회사에서 해고할 분위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노무사가 설명하는 해고 제대로 당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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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부당해고를 구제 받으려면 우선 사용자 '해고'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미온적 싸인을 해고로 오해하여 출근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고의적으로 오해하여 스스로 사직하게 만드는 사용자도 많습니다.)
    해고가 아님에도 해고로 오해하여 출근을 정지하게 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없고 결국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노무사가 사용자로 부터 제대로 해고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일터에서 당하는 각종 갑질과 부당한 대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노무사가 제대로 알려드릴께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
    m.cafe.naver.c...

Комментарии • 142

  • @user-wt9ih7ef8u
    @user-wt9ih7ef8u 3 месяца назад

    역시 항상 실용 가능한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회되면 꼭 찾아 뵙고 싶습니다~

    • @TV-bk8fv
      @TV-bk8fv  3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user-yj9os8my6n
    @user-yj9os8my6n 5 лет назад +4

    수준 높은 내용을 쉽게 풀어주시네요. 편집도 좋구요.
    잘 보고 있습니다.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 @soukseungwon
    @soukseungwon 5 лет назад +6

    안녕하세요 김노무사님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ㅎ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승현 입니다. 해고통보가 명확하다면 누가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직인이나, 대표자로 보이는 사람의 명확한 승인표시가 있었는지 정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대표자 아닌 사람이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
      권한이 없는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란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다시한번 대표자에게 이러한 의사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soukseungwon
      @soukseungwon 5 лет назад

      김노무사TV 친절햔답글 너무감사드립니다^^. 기존에 퇴사통보받았던 사람들 보면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은사람이 한달후에 권고사직처리해달라고하니 이직할수있게 도와주겠으니 그러지말고 3달간 회사를 다녀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스타트업 정부지원금을 받는회사인데 무슨 속셈으로 3달간 더 다니라고한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아신다면 대처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언제까지 나오라는말이 없었어도 해고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1

      @@soukseungwon 3개월 근로관계를 유지하라는 의미는 잘 모르겠으나 해고예고수당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상에서 말씀 드렸듯이 구두해고 통보는 '해고'라는 단어를 녹취할 대까지 해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 @soukseungwon
      @soukseungwon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happyjj6571
    @happyjj6571 5 лет назад +2

    화이팅 김노무사님★★★

  • @Insight.B
    @Insight.B 5 лет назад +2

    구독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활동 부탁드려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구독 감사합니다 ㅎㅎ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 @user-jf2es2hd4c
    @user-jf2es2hd4c 5 лет назад +1

    원하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le7ug9cw7m
    @user-le7ug9cw7m 5 лет назад +3

    저도 노무사 준비 중입니다. 꼭 합격해서 필드에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1

      네 꼭 뵈었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ㅎ

    • @user-le7ug9cw7m
      @user-le7ug9cw7m 5 лет назад

      김노무사TV 감사합니다~^^

  • @만물상자TV전쟁의신
    @만물상자TV전쟁의신 Год назад +1

    딱 이런 경우를 당했는데 어떤 사장놈이 너 해고야! 라고 하겠습니까? 녹음기 켜놓고 해고 맞습니까? 라고 묻자 해고 아니야~ 권고하는거지. 라고 답하더군요.
    내가 사장이라도 해고야! 라고는 말 안할 듯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WiseManU
    @WiseManU 5 лет назад +1

    기대합니다.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user-ev7es6us6d
    @user-ev7es6us6d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 @user-cx5zy6pg5f
    @user-cx5zy6pg5f 4 года назад +4

    노무사님 제가 병가신청 냈는데 받아들여지기는 했으나 팀장이 기분 나쁘게 대해서 그리고 저한테만 줄곧 스트레스를 주어서 퇴사하겠다니 그 즉시로 밝아지는 거 보고 그 담날 퇴사 안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본사에서 승인났다라고 할 경우 퇴사 철회 불가능한가요? 그건 해고이지요? 넘 억울해서 일단 계속 출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동일한 질문에 대해 대답드렸습니다 :)

  • @user-qj5sv3oy3q
    @user-qj5sv3oy3q 5 лет назад +3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해고는 사측에서 근로자가 내릴수 있는 가장큰 최후 통보고 큰 징계입니다. 해고 도 바로 하면 안되고 몇번의 경고가 있어야 하고 징계위원회도 열어고 그 후에 최후 통보가 해고 그리고 5인이하 5인이상 대응하는것도 좀 달라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말씀 정확하십니다.

    • @user-js1if6ol9e
      @user-js1if6ol9e 5 лет назад

      대기업인데도 징계위원회 열지도 않고 발령장 띄우지도 않고 발령을 내고 안가면 사직해야지 이런식이에요~~ㅠㅜ
      발령장도 서면통보된것도 없구요~
      기업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노동자는 약자일수밖에 없어요

  • @user-wd3ol5bn3d
    @user-wd3ol5bn3d 5 лет назад +8

    해고아니라고 하면 출근하면되지만 그렇지도않고 너 내일부터 그만나와는 해고라고 보면되는거죠 녹취한다음 그다음 실업급여같은거 신청하면되는건가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1

      언제나 해고인지 여부를 다시 물어 확인 받기를 권해요. 아니라 하면 출근해야죠 물론

    • @user-uj1gp4gt3v
      @user-uj1gp4gt3v 4 года назад

      실업급여신청하고 싶어도
      나온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해줄텐데..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받으시려면 그 회사에 이직확인서라던가 해오라하고.
      그러니 오히려 쿵짝 치고 가는 사람들이 더 쉽게 하는듯한.ㅜㅜ

    • @user-xm7ko4lb3s
      @user-xm7ko4lb3s 3 года назад +1

      @@user-uj1gp4gt3v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외로 많습니다 사측이랑 노동자랑 짝짝꿍 잘맞으면 가능

  • @lalala.newyork
    @lalala.newyork 5 лет назад +5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정직원이 아니고 비정규 계약직이나 수습 인턴사원의 경우는 어떤가요? 고용주가 계약기간내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건가요? (부당해고는 정규직에만 적용되는 것인지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1

      계약기간내 해고는 해고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기간만료 통지는 해고인가 아닌가 쟁점이 있습니다. 원칙은 해고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해고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DiegoGrande98
      @DiegoGrande98 Год назад

      @@TV-bk8fv 계약기간의 규정없이 몇일 몇주 몇달 새에 5인미만 회사에서 일을 못하니 그만 나오라는 구두로의 해고통보 권고사직 에도 부당해고 구제가 실현될까요

  • @nv9380
    @nv9380 5 лет назад +4

    2019.01.15 부로 3개월 이상 근무시에만 해당된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근무는 계속 하고 있지만 약 3주 정도 되었는데, 곧 해고 될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근로자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해고예고수당과 해고가 정당하냐의 문제는 다릅니다.

  • @user-mj5cg7em3b
    @user-mj5cg7em3b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병때문에 5월에 2주정도 입원해야하는 상황인데 팀장님(부서직원들 고용, 관리 모두 처리하시는분)이 "4월말까지만해 그럼 그냥" 이라고 말씀하셨고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같은걸로 처리된적이 지금까지 없다고 들어서 저도 권고사직같은걸로 처리를 안해주실거같은데
    이 녹음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의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2

      업무상질병이 아니라면 회사가 휴가를 줘야할 이유는 없지만, 개인 질병으로 입원해야한다고 해고 당하면 부당해고로 될 여지가 많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불리하지 않으실 겁니다.

  • @chanjoolee438
    @chanjoolee438 3 года назад +1

    1년 근무기간 완료가 5월6일인데 오늘 문자로 좀 회사랑 안맞으니 4월 말까지만 일하는게 어떻겠냐고 카톡이 왔습니다. 이유는 일이 힘들지? 직장이랑 많이 안맞아서, 다른데 더 좋은데 있을것 같다. 고 하는데. 솔직히 퇴직금 때문에저렇게 말하는거 같아서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전 퇴직 생각이 없는 시점이고 좀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 하면 좋을까요? 최소한 퇴직금은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2

      제안에 응할 의무 없습니다. 거절하시고 계약기간 까지 일 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 @user-xq2hs2xb3g
      @user-xq2hs2xb3g 3 года назад

      진짜 나쁜인간들이네요..

  • @epzmfhs
    @epzmfhs Год назад

    저도 해고통지서가 없었다면 크게 당할뻔했습니다... 중요한 영상이니 여러분들도 억울할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user-df9le6cj2y
    @user-df9le6cj2y 3 года назад +1

    해고하는거냐? 라고 물으니 노동계약 해지하기 위해 위로금 등 협상하려는거다. 라고 대답하면 구두 해고로 보기 어려운걸까요? 그게 해고 아니냐고 반문하니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네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1

      네 해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 @choeyeonwook
    @choeyeonwook 4 года назад +2

    수고하십니다. 대형마트 파견직으로 1달 일하다 짤렸는데요. 자기들 말론 안맞는거 같다 얘기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노조같은거 물어봐서 그런듯해요. 해고통보 보내라 하니 권고사직이 해고통보라 하더라고요 잘몰랐고 마트노조측에 물어보니 또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사직서하고 무슨 다니며 알게된 비밀유지 각서같은거 1달치 월급 추가로 준다는 내용과요. 다닐맘도 없고 하니 나왔는데 괘씸하기도 하고 다른사람은 저처럼 안당했음해서 알바천국보니 구인공고 있던데 이회사 별로다 비추다 사람자르는것도 해고통보 제대로 안하고 권고사직으로 퉁치려한다 이래 댓글달면 안되는건가요?? 그냥 별로다 비추다 이래도 안되고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께 아무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 @user-ko1gd6vd7r
    @user-ko1gd6vd7r 5 лет назад +1

    구독,좋아요.꾸욱~~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ㅎㅎ

  • @leemit
    @leemit 4 года назад +3

    정규직으로 합격이 됐는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해고를 당한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지도 않은 해고도 있나요 ?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2

      해고사유가 부당하지 않은 해고도 있습니다. 예컨대 횡령, 절도, 성범죄, 이런 이유로 해고하는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도 사회통념상 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봐질만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지만 정당성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완화됩니다.

    • @user-uu1xk5bs3h
      @user-uu1xk5bs3h 2 года назад

      사회통념상 ㅡ직원한테 돈을 꿔서 직장분위기 저해한 경우 해고가능한가요?

  • @user-we4jc9fd2n
    @user-we4jc9fd2n 4 года назад +2

    신입사원으로서 다소 업무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서 구멍을 몇번 냈는데. 이걸로 해고를 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해고당하는건가요? 사실 굉장히 억울한 점이 많거든요. ㅠㅠ
    사장도 아니고 중간급 상사가 그냥 한달정도 다니고 그만두라고 말로 나가라는걸 말했어요! ㅠㅠ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1

      중간 상사 말을 듣고 나가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 시에는 해고사유가 됩니다.
      업무 실수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그 중대상, 선생님의 직급 등에 따라 다릅니다. 신입사원이 사소한 실수를 했다해서 해고사유가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 @user-ze3gt3ml4k
    @user-ze3gt3ml4k 4 года назад +1

    김노무사님!
    식당에서 일?합니다.
    퇴근때 영업점장이 그만?두라고하는데 사용자가 아닌 점장이 해고통보를 해도 같은 효력?을 가지나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점장의 구두해고통보만으로 해고라 생각하시고 안나가시면 안 되요.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청하세요.

  • @soyoungpark5379
    @soyoungpark5379 4 года назад +1

    법률요건;증거수집이 우선,서면으로 해고해야 몇 칠..해고 사유나와야한다 훔쳤다거나 성적 학대 등등..말로 괴롭힐시 해고냐고 묻고 녹음 허락 받고 녹음,서면으로 달라고 한다.
    내 의사 갖고 회사 나갈시..해고아님 ;"권고사직나가 주실래요?"는 해고 아님."나가!해고야!"는 해고.
    해고인지 아닌지 녹취할께요 해고인가요?"라고 허락받고 녹취,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 서면 받으면..해고!
    한직에 보내거나 굴욕을 맞보게한다 따라서 집착금물.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user-ll2rt5ms4g
    @user-ll2rt5ms4g 5 лет назад

    우연히 검색해서 보게됬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론 5인 이하 회사는 해고를 당해도 구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5인 이하 회사에 일했을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위로(?)는 실업급여만 있나요?? 만약 근로자가 그 회사를 그냥 계속 가고 싶다고 했을때 다시 다니기엔... 불가능한가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5인 이하는 현재 구제방법이 어려운건 사실이에요 다만 헌법재판소에소 좀 의미 있는 해석을 해 왔어요 민사적 구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 @user-dw7ki2os4u
    @user-dw7ki2os4u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급휴직중에 있는데
    무급휴직기간 한달 남기고서 갑자기 권고사직해야할거같다 라고 말한 후 갑자기 태세변환하여 코로나경영악화 인원감소필요하다고 해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타부서지만 새로운 사람도 입사도 했는데 저런 이유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부당해고인지 정당한지
    입사한사람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1차 무급휴직자 선별 이후로 다른 대처는 없었고 오히려 새로 입사까지한 상황이라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거같네요,,
    +현재 타부서 한명 그만둬서 그자리 새로 또 뽑고있네요
    부당해고로 볼수있는걸까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회사는 정리해고를 주장하고 있는듯하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 @user-wc6ng4pw1w
    @user-wc6ng4pw1w 4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 종료시 사측이 재계약 의사가 없을때 이를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나요? 아님 계약 종료일에 통보해도 되나요? 미리 통보해야 한다면 며칠전에 통보해야하나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의사표시 없어도 그 날짜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규정, 관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 @user-rx3es3fu3h
    @user-rx3es3fu3h Год назад

    해고당할삘이라서 왔습니다ㅋㅋ감사합니다
    근데 야근수당을 안주는곳인데 나가면서 신고해도 되나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심야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을 안 준다는 의미인지, 연장근로수당을 안준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위법사항이 있으면 퇴사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user-no2qy1ct2q
    @user-no2qy1ct2q 5 лет назад +2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안 주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용자 입장에서 해고하고 싶으면 별의 별 이유 다 만들어 가면서 그럴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통보할 수도 있잖아요,,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길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면 부당해고가 아닌건가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2

      해고에 따른 불이익,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 법리 등 때문입니다. 고용관계 지원금 등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서면으로 주면 깔끔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죠

    • @lalala.newyork
      @lalala.newyork 5 лет назад

      고용주가 부당해고를 하면 법의 저촉을 받기때문에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확실하게 주지 않고 근로자가 알아서 퇴사하도록 유도하는것이 아닐까요?

    • @lalala.newyork
      @lalala.newyork 5 лет назад

      김노무사TV 해고통지서를 받아도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대응할 수 있는거죠 김노무사님?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lalala.newyork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지지도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적... 문제로 인해 제작된 거에요

    • @hyein7031
      @hyein7031 5 лет назад

      @@TV-bk8fv 구두통보만 하여 해고통보서를 요청해도 안줍니다.
      다년간 근무하였는데..사용자는 권고사직서 종용하고 괴롭히네요.

  • @RC-gz5yl
    @RC-gz5yl 5 лет назад +25

    정확히 출근을 거부 당해야 해고입니다.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다고
    ‘아싸!! 해고!!!’이러시면 나중에 노동위원회 가서 사용자들이 딴 얘기해요.
    그러니깐 해고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할 때는 출근을 해보세요.
    녹음기 준비하시고요.
    그때 “너 왜 나왔어. 나가”라고 하면 빼박 해고.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1

      네.. 이 영상의 취지입니다.

    • @howardd8097
      @howardd8097 4 года назад

      오 그렇군요. 근데 녹취라는게 상호 동의하가 아니면 법적 효력이 없지 않나요?

    • @user-gh3dd1sb3m
      @user-gh3dd1sb3m 4 года назад +1

      당사자들끼리의 녹취는 인정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user-ey9zz4wc1z
    @user-ey9zz4wc1z 5 лет назад +3

    더 좋은데 있음 가라 임마!! 이런건 해고 맞나요? 회사직원에 이런말 하는걸 들었네요ㅡㅡ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2

      영상에서 말씀 드렸듯이 해고 입니까 라고 되 물어 증거를 수집해야할 사안이에요

    • @googlea.i.3913
      @googlea.i.3913 5 лет назад

      @@TV-bk8fv 우리 사장님은 공개 미팅자리에서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고 꿈을 더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면 잡지않고 기쁘게 보내주겠다. 그곳에서 성장발전하길 기원한다." 라고 해요. 나갈라면 나가라 안잡는다. 이런 뜻 아닌가요?

  • @hwadams65
    @hwadams65 5 лет назад

    제가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는데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잇어서 운동을 좀 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지말라는데요
    바벨 덤벨 드는건 하지 말래요
    턱걸이나 푸샵은 해도 된다는데
    청소 중간 대기시간에 바벨운동 해서
    회사가 해고 시키면 정당 하다고 볼수 잇을 까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음... 아마 산재 때문에 그러는거 같은데요 회사가 명시적으로 대기시간에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하다 다치며 아무래도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 @Jabberblabla
    @Jabberblabla 5 лет назад

    송곳 생각나는 내용이네요

  • @user-jo2yx2qs6m
    @user-jo2yx2qs6m 3 года назад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계약해지통보서를 받고 수취인 서명한경우 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파견직인데 사용사업체와 계약해지로 근로자도 자연퇴직이라고 취업규칙이라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ㅠㅠ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게해준다고 했으나 사직서 안쓴 상황입니다.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했다면 해고입니다.

  • @hyein7031
    @hyein7031 5 лет назад +1

    5년이상 다닌 회사에서 매년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들고 계약해지를 구두통보받았습니다.계약만기가 3월말인데 2.1이요.
    2년이상근로자라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랍니다.찾아보니 제경우는 기간이없는 근로자가 되서 계약해지래도 해고가 된다하는데요.
    해고통보서를 요구했지만 주지않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서를 요청했는데
    노무.세무처리에 권고사직서가 필요하다며 사장이 우깁니다.
    전 사장에게 계약해지서받고 사장 에게는
    계약해지통보받았다는 서류를 써주면 차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되나요?

    • @RC-gz5yl
      @RC-gz5yl 5 лет назад

      ヲん変 그거 거짓말입니다. 권고사직서 쓰는 순간 본인이 원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해고통지서나 계약해지서를 안 주면 그 자체가 무효인 해고라서 어떻게든 서류를 받아내려는 겁니다.

    • @hyein7031
      @hyein7031 5 лет назад

      @@RC-gz5yl 안써주려는데 매일 스트레스 받게하네요.징계해고라 합니다 이젠..
      거래처와동료와의 마찰이 큰이유라서 3번의경고는 자동계약종료니 제 책임이라 합니다. 정당한 사유라서 제가 불리해지나요?

    • @RC-gz5yl
      @RC-gz5yl 5 лет назад +1

      ヲん変 자동해지사유는 없어요. 지어낸 말입니다. 해고하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스스로 나가게 하려고요.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노동청 가시면 무료로 상담해주시는 분들 있으니깐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 @hyein7031
      @hyein7031 5 лет назад

      @@RC-gz5yl 남은 한주 피말리는 한주가 되겠네요. 혹 부당해고 신고하면서 왕따 하거에 대한것은 안되겠죠? 2달동안 한사무실에 있는 사장으로 왕따를 당했습니다.업무상 배제하며..계약해지통보후엔 안그러는데 사모가 시켰더라구요

    • @RC-gz5yl
      @RC-gz5yl 5 лет назад +1

      ヲん変 증거 잘 모으십시오. 녹음기 항상 켜놓으시고 문자 통화 내역 잘 관리하세요.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으로 다투려면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해고는 다투기가 쉽지만 인사명령은 다투기가 어려워요.
      입증책임이 해고는 사용자. 인사명령은 근로자에게 있거든요.

  • @Routine_winner
    @Routine_winner 4 года назад

    어제 당일 구두로 해고통보를 당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장 일자리가 없어져 생계가 어려워진부분이 있어서 구직활동을 하는것은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다툼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을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임시라 일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이 감액될 것입니다.

  • @user-yk7xt8we6e
    @user-yk7xt8we6e 4 года назад

    회사측에서 경영상 이유로 다음주까지 정리하고 나가라고 통보하셨고 인정할수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경영상이유로 해고하기엔 계속 사람을 뽑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수없었습니다. 그리고계속 출근을했습니다.
    사직서제출을 거부하자 사무직사원인데 육체적 노동을 동반한 생산직일만 시켰고 나가라고한날짜전날에 다음주에 만약 또 나오면 월급안줄꺼니까 나오지말라고 억압하여 그뒤로 회사에 출근할수가없게되었습니다.. 이경우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녹취록에 사직서내라했잖아 근데 왜 안내냐고 하는 증거는 있습니다. )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하세요. 괴롭힘방지법으로도 접근 가능해보입니다.

  • @tory___0809
    @tory___0809 5 лет назад

    지금 제가 갑자기나오지말라는 통보를받았는데요
    처음이라 어떻게해야될지 몰라서 이리저리 후기 자료영상을 보는데 도저히 저에게는 어려워서 이해가안가는데 제가 해고당했어요 이이유가 해고가맞는지 봐주세요
    7월28일에 퇴근시간에 남으래서 얘기하시는데
    미안하지만 분위기너도알지않느냐
    이번달말 31일까지만 나와라
    회사비수기라 지금 매출도 지금낮고
    세무조사받다가 세금폭탄맞을것같아서
    월급도못받을수있으니 나가래요
    회사망할것같고 소수로운영하다 접을것같다고
    어쩔수없게됐다 미안하다 그렇게알고있어라
    이렇게통보하더라구요
    소수로남아일할직원들한테물어보니
    접을것같다해놓고 회사곧문닫을거다라고해놓고
    그직원들한테는 우리소수끼리그냥운영할꺼라고
    말했다고하더라구요
    2틀전에 구두로 딱 통보하고
    녹음틀틈도생각도못했어요... 그래서못했고 해고예고수당도챙겨주지않는것같고..
    월급날이 딱말일이거든요.. 그걸노리고
    월급받고딱정리시켜 내보내는속셈이잖아요...
    이거해고맞죠?
    혹시나 카톡으로 증거가될까싶어서
    제가일부러 떠봤어요 월급도 하도 하루이틀 밀려주니까.. 혹시나 해고안햇다고 우길까바
    카톡으로 이사님 어제 갑자기 낼까지만오라고 통보하셨는데
    라는말남겻거든요
    저 월급은그날들어오는게맞긴하냐고 이런얘길했거든요
    이거증ㄱㅓ되나요 ?ㅠㅠ 하
    회사다니면서 지내만이롭고 직원들은 너무불이익으로 당하면서 다닌것같아서 억울해서라도 이건진짜
    진짜신고해버리고싶거든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 할때는 요구를 하셔서 해고장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 @tory___0809
      @tory___0809 5 лет назад

      그분들이줄까요?..해고통지서달라하면 신고하겟다고하는게뻔한데 왜달라하냐고 그럴분들이라...

  • @user-pe3ho3fc1k
    @user-pe3ho3fc1k 4 года назад

    1년반 이상 다닌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며 20프로 이상의 마이너스인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강요하여 거부하니 내조건에 불만이잇으면 나가라고 말씀을 하셧는데 이건 해고인가요 아닌가요?
    언제까지 나가라는 기한을 정하지 않아 애매합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해고라고 생각하고 바로 나오시면 역으로 무단결근이라 공격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해고인지 확인하시고 해고라면 처분장을 달라고 하세요.

    • @user-pe3ho3fc1k
      @user-pe3ho3fc1k 4 года назад

      다시 말하니 권고 사직도 못해주고 니가 자진퇴사하라구 압박만 넣습니다 ㅜㅜ

  • @user-yn8ik5iy3i
    @user-yn8ik5iy3i 5 лет назад +2

    노무사님 궁금한게있습니다 녹취를 할때 녹취하겠다고 선언하지않으면 불법인가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1

      아니요. 녹취는 자신이 대화자로 참가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끔은 전략적으로 녹취 사실을 알리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 @user-yn8ik5iy3i
      @user-yn8ik5iy3i 5 лет назад

      넵감사합니다 ! 노무사님 그리고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대표에게 받은것이아니라 대표 부하직원에게 받았습니다 대표 직인이 찍혀있구요 법적으로 대표가 보냈다는 의미를 가질수있나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user-yn8ik5iy3i 네 직인을 사용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히 대표 의사에 반해 이루어 졌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경우만 빼고요 .
      해고가 맞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 @user-ks8xv7uz2n
    @user-ks8xv7uz2n 4 года назад +2

    경영상 권고사직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현명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원하는 게 먼지 명확히 결정하시는 게 첫번째고요, 확실하게 이직 의사가 있기 전까진 절대로 사직서를 쓰지 마세요.

    • @user-ks8xv7uz2n
      @user-ks8xv7uz2n 4 года назад

      @@TV-bk8fv 답변 감사합니다~

  • @golbyeongdeunglove
    @golbyeongdeunglove 4 года назад

    문자로 해고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계약 만료 전 다음달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계약직 전원에게 문자 뿌리고.
    채용공고 내는건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해고 서면통지의무 위반입니다. 다만 회사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라고 할테지요. 이것이 계약만료인지 해고인지는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02-6401-2580으로 전화주세요,

  • @user-zw2nu8si3s
    @user-zw2nu8si3s 2 года назад

    아진짜 이거 진짜 근로자입장에선 억울하고 어이없고 황당한데 진짜 이럼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솔직히 돌려말해도 맞지않으니, 그만나와줬으면 좋겠어 이런식으로 말하는걸 누가 좋다고 아 해고 아니니 더 나와서 일하겠습니다 이러냐고ㅠㅠㅠㅋㅋㅋㅋ
    은근 아무것도 아닌거같은데 사용자측에서 진짜 머리 잘 굴리더라 ㅋㅋㅋㅋ
    서면으로 통지 받는건 진짜 한번도 못 봄...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퇴사사유도 본인들 맘대로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많이 신고하더라....개같은것...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mind8280
    @mind8280 2 года назад

    해고가아닌
    매니저자리에서 알바자리로 바꿀수도있다는데
    이건 뭔상황이죠..??
    저는 매니저로 입사했는데
    업무가 느린다고 이러네요
    입사한지 겨우두달됐어요
    이것도 해고 아닌가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관계종료가 아니니 해고는 아니고 일종의 강등으로 볼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은 됩니다.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어요.

    • @mind8280
      @mind8280 2 года назад

      @@TV-bk8fv 김노무사님 답변정말 감사합니다 도움됐습니다.

  • @user-pz2mh7oy2p
    @user-pz2mh7oy2p 5 лет назад

    혹시 개인적인 질문 드릴수 있는 공간이나 방법 있을까요?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음 si-seon@hotmail.com 으로 메일 부탁드립니다.

  • @Hana-ju8ut
    @Hana-ju8ut 4 года назад

    혹시 사대보험을 안들고 개인사업자로 이야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으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어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받습니다. 다만 다툼이 예상되므로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면 예고수당 가능합니다.

    • @Hana-ju8ut
      @Hana-ju8ut 4 года назад

      김노무사TV 혹시그러몀 해고 당한 그 회사가 폐업을했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을 넘기면서 고용승계를 하기로 해서 새로운 사업장에서 해고가 됐어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 @dddddyewsjkvcdt
    @dddddyewsjkvcdt 2 года назад

    대표가 중간관리자에게해고책임을떠넘기는건어떻게대응하나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어떤 책임을 떠남긴다는 말씀이신지요. 가령 부당해고가 다퉈져 원직복직시키거나 그 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는 회사이지 관리자가 아니에요. 금전배상을 관리자에게 떠남길 수는 없어요.

  • @crlayh
    @crlayh 4 года назад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인데, 이메일로 받으면 무효인가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관련한 판례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메일로 소통했고 근로자가 해당 메일을 수신했다면 유효하게 봐 지기도 합니다.

  • @user-cg7ju4jq8f
    @user-cg7ju4jq8f 4 года назад

    영상감사합니다. 전화문의드리고싶습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02-6401-2580으로 전화주세요

  • @user-qq4ni7bm4t
    @user-qq4ni7bm4t 4 года назад

    계약직도 재계약 한달전에 서면으로 재계약하지 않는 이유와 날짜를 통지해야 하나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갱신기대권이 발생했을 경우엔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이러이러한 경우 계약을 갱신한다"라는 취지의 문장이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user-mc3bt1zg7m
    @user-mc3bt1zg7m 4 года назад

    알바도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우리 법상 알바는 없습니다. 단기근로자, 초단기 근로자라도 모두 법률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다만 인원숫자 등에 따라 달라짐)

    • @user-mc3bt1zg7m
      @user-mc3bt1zg7m 4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저 상담 가능할까요? 알바 인원 20명 넘습니다

  • @guardiannana6825
    @guardiannana6825 4 года назад

    노동자의 권익만이 중요하당~~~ ㄲ

  • @user-ou6br3yb5n
    @user-ou6br3yb5n 5 лет назад +5

    능력안되면 그냥알아서나가라 해고도맘대로못하는게법이면 그게자본주의냐?

    • @user-xy1gj6jm4m
      @user-xy1gj6jm4m 5 лет назад +5

      이름 값하네 재수없네

    • @user-gm9kp5bl5h
      @user-gm9kp5bl5h 4 года назад +2

      @@user-xy1gj6jm4m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ㅌㅌㅌㅌ🤣🤣

    • @user-ev7es6us6d
      @user-ev7es6us6d Год назад

      안재수 사장이라도 되나봐?

  • @user-uu9rv8oz6l
    @user-uu9rv8oz6l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