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여자가 있는데 내가 업무방해를 했다며 계속 시비를 걸고 비위 건드렸습니다. 알고보니 내 동의도 없이 녹음하고 있었음. 화나서 밖으로 나가서 직장 상사 모셔왔습니다. ( 시간이 어느정도 흐름 ) 직장 상사 모셔오고 너무 울분 터져서 의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협박으로 약식기소 된 상태입니다. 물론 의자 든건 제가 잘못했습니다만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궁금한게 내가 특수협박으로 약식기소 되었는데... 약식명령 떨어지고 벌금을 낸다고 했을때.... 음성권침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내가 업무 방해 하지 않았다고 직장 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났고 (서류 갖고 있음)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데 내가 방해했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진술서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여자 주장은 업무방해를 하길래 증거자료를 위해 녹음했다는건데 그 사람 녹음파일에 제가 직접적으로 끼어들거나 방해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저도 역으로 걸 수 있는거 다 걸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음성권 침해로 고소하면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역시 변호사님!!👍 오늘도 잘 배우고 가요😃😁
감사합니다 도움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회사 회의시간에 고성을 질렀는데 그걸 녹음해서 대표에게 전달하고
대표는 다시 회의시간에 그걸 들려주면서 해고당했습니다.
해고까지는 억울한데 5인 미만 사업체여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a와 제가 트러블이 잇는상황인데 통화를하다 제가 a에게 욕설을 했던 내용을 a가 녹취 후 다른사람들한테 제 동의없이 들려주거나 공유하는건 어떻게되나요..?
대통령하나잘못뽑아서 이런 법도생기니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수없게됫다
그럼 이번 주씨같은 내용도 결국에는 불법녹취라 처벌받아야 하는건가요? 근데 재판때는 2시간 녹취본을 풀로 듣는다는데 이건 괜찮은건가요? 불법 녹취였다면 법적효력이 없을텐데 판결에 영향이 있는거 아닌가요?
시비중 상대방이 자신의몸에 바디캠으로 몰래촬영해서 증거로제출했는데 불법아닌가요?
상대방을 툭툭치는 장면이 촬영되어 폭행으로 기소되었어요
A라는 여자가 있는데 내가 업무방해를 했다며 계속 시비를 걸고 비위 건드렸습니다. 알고보니 내 동의도 없이 녹음하고 있었음.
화나서 밖으로 나가서 직장 상사 모셔왔습니다. ( 시간이 어느정도 흐름 ) 직장 상사 모셔오고 너무 울분 터져서 의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협박으로 약식기소 된 상태입니다. 물론 의자 든건 제가 잘못했습니다만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궁금한게 내가 특수협박으로 약식기소 되었는데... 약식명령 떨어지고 벌금을 낸다고 했을때.... 음성권침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내가 업무 방해 하지 않았다고 직장 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났고 (서류 갖고 있음)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데 내가 방해했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진술서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여자 주장은 업무방해를 하길래 증거자료를 위해 녹음했다는건데 그 사람 녹음파일에 제가 직접적으로 끼어들거나 방해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저도 역으로 걸 수 있는거 다 걸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음성권 침해로 고소하면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만일 상대가 녹음 내용을 관련 고소나 재판시 증거로만 제출하였다면 상당한 목적이 인정되어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내릴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변호사님 가청거리에서 a가 b에게 c를 성희롱하는걸 c가 가청거리에서 듣고있을때도 c가 그걸 녹음하면 참여하지않은 대화라 불법이되는건가요?
이런 가청거리에있지만 자기들끼리 타인을 험담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