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음은 정말 재판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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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тыс.

  • @사물궁이
    @사물궁이  Год назад +1823

    일명 통화녹음 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12월 20일 철회됐습니다. 참고하길 바랍니다.

    • @고은희
      @고은희 Год назад +250

      다행입니다..

    • @user-pb8bz1jd4w
      @user-pb8bz1jd4w Год назад +79

      휴 다행이다

    • @tlqkf__________
      @tlqkf__________ Год назад

      @@고은희 시발 뭘 했길래

    • @user-qIinl7il2qO4z
      @user-qIinl7il2qO4z Год назад +280

      진짜 국민 생각은 1도 안하는 악마같은것들

    • @찰스정
      @찰스정 Год назад +59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건가

  • @Jean_Jacques_Moulesseau
    @Jean_Jacques_Moulesseau Год назад +3601

    "성희롱 하시는 중에 실례합니다만, 선생님의 언행을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우리나라 입법부는 그냥 답이 없다

    • @minsjang9467
      @minsjang9467 Год назад +256

      국민의힘 윤상현

    • @user-ll2ry3ef2v
      @user-ll2ry3ef2v Год назад +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 @user-qr5zr1tr1s
      @user-qr5zr1tr1s Год назад +12

      뭔소리야 ㅋㅋ 예외조항 있는데

    • @hunb5832
      @hunb5832 Год назад +318

      @@user-qr5zr1tr1s 그걸 또 쉽게 인정해주겠니? ㅋㅋㅋ

    • @holylee30
      @holylee30 Год назад +15

      본인이 대화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걍 뭐라하면댐

  • @user-ph2fk1gf6v
    @user-ph2fk1gf6v Год назад +3245

    통신비밀보호법은 아무리 봐도 비리 국회의원 방패막이 같은데 차라리 불법녹음 범위를 정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 @user-gs6ln6jb6k
      @user-gs6ln6jb6k Год назад +114

      이런 식으로 증거로 쓰는 불법녹음만
      합법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 @dandychopper
      @dandychopper Год назад +142

      법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없으면 당신도 불법적으로 녹음된 녹취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죄가 없음에도 편집되고 가공되어서요.
      법은 보편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불법과 합법의 범위를 나누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범죄자 집에 영장도 없이 쳐들어가서 돈을 훔친 뒤에 "이 사람이 범죄로 번 돈입니다" 하면 합법으로 받아들여질까요?

    • @user-no9jq5lq4z
      @user-no9jq5lq4z Год назад +137

      @@dandychopper 그 법을 일반인이 많이 사용할까요? 국개의원들이 많이 사용할까요 ?

    • @myloverher11
      @myloverher11 Год назад +98

      @@user-no9jq5lq4z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국개위원들이 법을 고묘히 이용하는건 개인의 문제이지 그걸로 법을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게 바꿀수 없습니다

    • @user-no9jq5lq4z
      @user-no9jq5lq4z Год назад +91

      @@myloverher11 법을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게 바꾸면 안되는건데 이미 국개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꿔버렸는데요 ??

  • @건전한닉네임
    @건전한닉네임 Год назад +565

    불법을 합법적으로 잡는게 참 어렵네요

    • @enio731
      @enio731 Год назад +13

      이게..맞나

    • @헤이재형
      @헤이재형 Год назад +11

      이것이... 법?

    • @user-dk9qy1cb1j
      @user-dk9qy1cb1j Год назад +4

      원래 법을 어기는건 쉽고 지키는건 어려우니까요

    • @like_a_fig
      @like_a_fig Год назад

      원래 무죄추정의 원칙 지키는 나라에선 그렇긴 해요..ㅎㅎ

  • @abcdef14352
    @abcdef14352 Год назад +2831

    녹음 금지법이 헌재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나길 바랍니다...

    • @justicehammer
      @justicehammer Год назад +40

      그건 또 애매한 것이, 이미 다른 선진국에도 입법된 사례가 있음. 그 대표적인 이유는, (1)증거 수집은 수사기관의 몫이지 개인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해결하려 할 게 아니다 (2)동의를 받고서 녹음을 하면 되는데 굳이 몰래 녹음할 필요가 없다 (3)개인이 서로간의 불신으로 상호 녹음이 일상화되는 1984적인 분위기는 행복추구권에 반한다 등이 있다는 것. 그나마 이번 안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가 나올 법한 부분은, 행위에 비해 형량이 너무나 높다는 점인데, 이것도 수정된 안에서 보면 보완이 되어서 나옴.

    • @justicehammer
      @justicehammer Год назад +255

      내가 봤을 땐, 현재 사법불신 팽배 & 수사기관 불신때문에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 같음. 개인이 녹취를 안 해도 사건이 해결되고, 수사기관이 증거 잘 수집해주면 반대가 더 적겠지. 실제로도, 성관계를 합의하에 했는지 녹취 하나 없어서 빨간줄 그어지고, 그런 경우 많잖음? 근데 거기서 '성관계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합의 여부를 녹취할 건지 동의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사법 신뢰도가 높은 다른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입법이지, 유죄추정이나 사법불신으로 말많은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면 해서는 안 될 입법안임.

    • @salm2000
      @salm2000 Год назад +178

      @@justicehammer // 대신 다른 선진국은 사진 찍기가 합법입니다.
      나라마다 사회적, 법적 상황이 다른 것이죠.
      외국: 눈에 보인 것을 사진으로 옮겼다.
      한국: 귀에 들린 것을 녹음으로 옮겼다.

    • @bmkim6271
      @bmkim6271 Год назад +189

      @@justicehammer 다른 선진국 입법 사례를 따진 다는 것 부터가 입법기관이 돌대가리라는 걸 반증하는 것임. 우리의 것은 우리의 생각과 국민의 동의로서 타당한거지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건 멍청한 것임.

    • @user-ir6pn3of3i
      @user-ir6pn3of3i Год назад

      @@justicehammer 스웨덴이나 아이슬란드같이 청결한 나라나 그게가능하지 우리나라같이 사법기관만믿다가 좆되는 나라에선 말도 안되는일

  • @user-gl6yo5ix5d
    @user-gl6yo5ix5d Год назад +433

    미국은 주별로 통화녹음허용에대한 법이 다릅니다. 현재 37개주가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과반이상 합법인 상황입니다.

    • @pherkad99
      @pherkad99 Год назад +8

      같거나 많다는 뜻이 이상인데 과반은 절반을 초과한다는 의미이므로 과반에 이상이나 이하와 같은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 @user-yw1ic8eb4z
      @user-yw1ic8eb4z Год назад +50

      @@pherkad99 중복된 의미의 사용은 국립국어원 입장에서 틀린게 맞지만, 많은 국어 교수들은 현대 사회의 중복 의미 단어의 사용은 단순 구문 강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과거 강조, 이중 피동의 사용이 있죠.

    • @user-lv3jr5gf2f
      @user-lv3jr5gf2f Год назад +32

      문맥상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음

    • @doyunkang1011
      @doyunkang1011 Год назад +5

      @@공략 과반수에 해당하는 기준 숫자 이상으로 이해하면 말이 되죠. 50의 과반수는 26이니까 26이상이면 과반이상이죠 뭐.

    • @tsun8093
      @tsun8093 Год назад +1

      @@doyunkang1011 애초에 과반이라는 단어가 이상이란 의미까지 담고 있어서 말이 안됨 이런 오류는 지능의 문제임

  • @user-sd5xo2se6x
    @user-sd5xo2se6x Год назад +192

    진짜 이상한 법이다 법안통과되면 시위나간다..

    • @rlatmddjs
      @rlatmddjs Год назад +5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법이지만 이상한 법이라.. 흠...

    • @KkoH_
      @KkoH_ Год назад +75

      @@rlatmddjs 수많은 나라들이 채택한다고 그게 옳다고 확신 할 순 없죠 그 논리면 동성간 결혼, 성매매, 마약, 총기 합법화한 국가들도 많은데 이것조차도 옳게 보시는지?

    • @user-rd9wy4br6h
      @user-rd9wy4br6h Год назад +4

      @@rlatmddjs 흠....

    • @별마을
      @별마을 Год назад +6

      시위나간다=안나가고 집에서 키보드만 깔짝대겠다

    • @user-gn5ix4gu7f
      @user-gn5ix4gu7f Год назад +23

      @@별마을 ㅋㅋ 이댓글 누가 쓰나 궁금했다 너군아 진짜 키보드워리어 ㅋㅋㅋㅋ

  • @johnyeon
    @johnyeon Год назад +46

    저 녹음 관련 법정은 사실상 갑질 보호법...

  • @user-ru2gp8ez2q
    @user-ru2gp8ez2q Год назад +275

    녹음이 얼마나 채득하기 쉽고 확실한 증건게 그걸 막냐 없으면 수사가 어려워질텐데

    • @minmin-hc9ty
      @minmin-hc9ty Год назад +17

      녹음같은건 조작하기 ㅈㄴ 쉬움

    • @user-lm8yj8ei7e
      @user-lm8yj8ei7e Год назад

      @@minmin-hc9ty 어차피 포렌식으로 다 나와요 원본과 그대로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거능력도 없음

    • @user-pc7mq1yl6k
      @user-pc7mq1yl6k Год назад +5

      ​@@minmin-hc9ty 그리고 조작하기 쉬운만큼 티가 많이 남.

    • @imengkking
      @imengkking Год назад

      @@user-pc7mq1yl6k 시각적 증거물이나 티가 많이 나지 음성녹음은 조작해도 티 전혀 안나게 하기 쉬워요 … ;;

    • @user-pc7mq1yl6k
      @user-pc7mq1yl6k Год назад +2

      ​@@imengkking 물론 내용감식에서나 오디오포렌식의 기술적 한계가 분명 있긴 하지만
      자르거나 이어 붙이는 단순편집은 절대로 조작흔을 숨길 수 없고
      대화 내용을 바꾸는 수준의 변조는
      조작흔을 지워내 무결성을 입증받는것이
      영상보다 어렵습니다.

  • @user-dd8tt2bh2v
    @user-dd8tt2bh2v Год назад +651

    잘 봤습니다. 오늘 본 컨텐츠의 내용의 의해 오토바이 타고 폭주 하는 행위를 하는 XX놈을 경찰이 잡았는데 경찰에게 쫓겨서 오히려 위험하게 운전할 수 밖에 없다며 경찰을 고소했는데 그 고소가 먹혀 들어서 경찰이 엿을 먹은 경우가 있었는데
    한국의 법은 구멍이 매우 많고 불안전하고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어이없는 법규가 많습니다.

    • @ingeorge
      @ingeorge Год назад +33

      다 좋은데 결론이 이상합니다. 그 사건 10대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알고 있는데 돈많고 권력이 많아서 풀려난건지는 알 수가 없지 않나요?

    • @user-3125_
      @user-3125_ Год назад +8

      10대라면 미성년자인 점이
      살짝 권력 비스무리하게 들어갈 수도 있죠

    • @user-dd8tt2bh2v
      @user-dd8tt2bh2v Год назад +10

      @@ingeorge 10대가 권력이 있다는게 아니고 그 부모의 영향이죠. 결론은 한국의 법은 ㅈ같다는 것입니다.

    • @user-cs2dx7qw7l
      @user-cs2dx7qw7l Год назад +21

      @@user-dd8tt2bh2v ㄹㅇ 누구말이 맞든 상관없이 다 지옥이네 ㅋㅋㅋ 이게맞냐 ㅋㅋㅋ

    • @user-zx7iw1tm5u
      @user-zx7iw1tm5u Год назад +1

      그냥 일본이 지배하는게 맞지 않았나..

  • @lee2823
    @lee2823 Год назад +111

    녹음금지법 개정되면 협박범이나 보이스피싱범이라도 피해자본인은 가해자인상대방을 동의없이녹취하면 형사처벌면하지 못하고 가해자인 협박범이나 보이스피싱범을 위한 방탄법이되는격임..

    • @user-qr5zr1tr1s
      @user-qr5zr1tr1s Год назад

      첫 발의안은 맞는데 개정안은 아님; 뭔 방탄법 이러고있음? 공익 목적이면 처벌하지 않는다가 개정안인데;

    • @user-zh8rr4yd2m
      @user-zh8rr4yd2m Год назад +5

      @@user-qr5zr1tr1s 물론 협박범 보이스피싱범 이런 경우에는 공익목적이 명백히 인정되겠지만 '공익목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지 모르시고 말씀하시는건가요; 공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추상적인지 좀 생각해보세요; 충분히 방탄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dugsansu5449
    @dugsansu5449 Год назад +261

    뻔히 보이는 것을 보지않고 어디서나 들리는 것에 귀를 막는 대한민국사법 응원합니다~

    • @uysjiijs81514
      @uysjiijs81514 Год назад +15

      차라리 선동이나 말빨에 홀려서 이상한 주관으로 판단하는것 보단 객관성이 낫다.
      사람이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는줄 착각하지 마세요.

    • @user-eo1tw9ly8q
      @user-eo1tw9ly8q Год назад +18

      그 사법이 사람을 감금하고 고문해서 허위자백 얻어내는 짓을 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법이 있는 건데, 뭐 이리 근시안적인 인간이

    • @stan1823
      @stan1823 Год назад +7

      형법이랑 형소법 배운 적 없다에 모든 걸 걸겠음ㅋㅋ

    • @101al
      @101al Год назад +1

      @@user-dj1px2kk4y 녹음같은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 @user-yb5nb9rj3k
    @user-yb5nb9rj3k Год назад +181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좋은 채널 👍 새로 발의된 법안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될것같네요. 통과된다면 서면으로 증적 남기는게 필수가 될 듯. 대부분 약하거나 아쉬운 쪽이 피해볼 수 밖에 없음

    • @user-mj1sk6fp7n
      @user-mj1sk6fp7n Год назад

      4:27 애미뒤진법 ㅋㅋ 공공의 이익이 아닌 누군가를 저격하려고 했을때는 안된다는건데
      ㄹㅇ 개정목적이 뻔히 보이는 쓰레기법

  • @4spikespiegel47
    @4spikespiegel47 Год назад +966

    어느당, 어떤 의원이 발의했고 누가 찬성하는지 지켜봅시다

    • @zlance
      @zlance Год назад +188

      국민의 힘 윤상현

    • @ECHON1
      @ECHON1 Год назад +216

      @@zlance 여야 모두 찬성한거임

    • @user-si7jq5wd4d
      @user-si7jq5wd4d Год назад +205

      그 180석에서 찬성안하면 통과안되는데 이게 통과가 되네?

    • @bluky350
      @bluky350 Год назад +89

      @@zlance 국힘 내에서도 이건 아니라고 자정작용 일어났음

    • @user-uh6hq7rm3q
      @user-uh6hq7rm3q Год назад +329

      @@user-si7jq5wd4d 통과 된적이 없는데 가짜뉴스 바로 조져버리기 ㅋㅋㅋㅋㅋㅋㅋ 발의랑 의결도 구분 못하노?

  • @user-ti1hr4wf7y
    @user-ti1hr4wf7y Год назад +167

    어떻게든 진실을 들려줄수있다는건 어떻게든 거짓도 들려줄수있다는거죠 참 어려움

  • @You-wo1en
    @You-wo1en Год назад +60

    결론 : 녹음따위 징역때려서 제껴버리면되니까 안전하고 무탈하게 범죄저지를수있음

  • @sejinlee2091
    @sejinlee2091 Год назад +99

    녹음이 증거물 효력을 상실하면서 억울해질 사람이 참 많이 늘어나겠네요.
    녹음은 주로 특정대상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물로 사용되지,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한 협박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는 훨씬 적습니다.
    권력형 범죄 통계원표 및 민사소송 비율을 작성하고 법안개정 전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연 단위로 공개하면 이 법률의 폐지법률이 논의되어야 할 정도로 충격이 커질 겁니다.
    권력형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정작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하나 막혀 극단적인 선택을 저지를 피해자들의 고발이 쏟아질 테니까요.
    법이 보편적이라는 말조차도 핑계로 삼는 이들이 과연 검찰청에서 그런 통계원표를 작성하고 공개하는 행위를 허용할지도 의문이지만요.
    설령 자체조사에 착수하는 시민단체가 나오더라도 수상할 정도로 정부보조금을 잘 타내는 시민단체들보다 먼저 강력한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겁니다.
    녹음을 통한 고위공직자 및 기업임원 등의 권력형 범죄를 고발하기 위한 정의구현의 수단을 어떻게든 없애겠다는 악의가 빤히 보이지만 대통령과 검찰청은 의원들의 지지와 그들을 지원하는 기업의 돈이 필요하니까요.
    해외의 법은 피해자의 피눈물로 쓰여지지만 국내의 법은 가해자의 뇌물로 쓰여지는 역사가 이번에도 갱신되었을 뿐인 이야기, 헬조선의 연전연패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불법적인 수단을 바라는 피해자들은 늘어납니다.
    한국의 치안이 낮아지고 강력범죄가 높아지게 될 유의미한 단초가 될 법안발의, 그 연구 및 조사결과가 해외에서 어떤 개망신을 안겨주고 국내에서 어떻게 기를 쓰며 입을 틀어막으려들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 @Slow_light
      @Slow_light Год назад +1

      녹음은 주로 특정대상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물로 사용되지,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한 협박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는 훨씬 적습니다.
      10명의 범죄자를 잡는거보다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법의 원칙에 따르면 님이 주장한 내용은 오히려 저 법을 두둔하게 됩니다.

  • @catitna5272
    @catitna5272 Год назад +505

    *중요한점, 들리게 뒷담 녹음은 합법임*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대화하는 사람들이 타인이 들릴만한 위치에서 대화한거 녹음한게 무죄라는 판결이 올해 있었음

    • @catitna5272
      @catitna5272 Год назад +87

      4:12 제16조 내용을 보더라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라고 되어있는데
      들리게 뒷담하는걸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보긴 어려움

    • @salm2000
      @salm2000 Год назад +49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회의나 모임 등에서는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회의 참석자 가운데 어떤 무리가 따로 모여 있는데, 녹음자는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았어도 녹음할 수 있다는 거죠.

    • @justicehammer
      @justicehammer Год назад +43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인 만큼, 보호법익도 '당사자들의 비밀스런 대화'에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임. 대화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 들리게끔 크게 떠드는데 그게 비밀스런 대화겠음? 혹여나 그게 비밀스런 대화였고, 당사자들이 실수해서 크게 말했던 거더라도 달라지진 않음. 녹취자의 관점에서는 그걸 비밀로 하고 싶은 대화였다고 알 수 없었으므로(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비밀 침해의 고의가 없었으니까.

    • @hun5298
      @hun5298 Год назад

      @@catitna5272 그럼 카페같은곳에서 다른테이블 대화 녹취해도 합법이라는거죠?

    • @user-eo1tw9ly8q
      @user-eo1tw9ly8q Год назад +2

      아하 '공개되지 않은'이 그렇게 해석되는구나
      평소에 녹음기 항상 켜놓고 다니면 그건 괜찮은 건가 궁금했었는데

  • @RRoouunndd
    @RRoouunndd Год назад +21

    윗대가리들이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서 법이 이지경이지 녹음 못해서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하란거지

  • @user-kp9vl1kx7t
    @user-kp9vl1kx7t Год назад +31

    그렇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을 짜는 목소리를 듣고 몰래 녹음해서 신고해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건가요? ㄷㄷ

    • @odyyx9e6osydyodyo75
      @odyyx9e6osydyodyo75 Год назад +6

      네 맞습니다. 그걸 증거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증거수집이라는 명목으로 여기저기서 몰래 녹음하겠죠.

    • @user-ke5bm3vj4v
      @user-ke5bm3vj4v Год назад +1

      역으로 생각하면 협박이나 고문으로 어떤사람이
      내가 누구를 죽이기로했다는 말을 하게한다음
      그걸 증거로 진범이 벗어날수도 있으니깐 인정을 안하는거죠

    • @user-6626
      @user-6626 Год назад +4

      @@user-ke5bm3vj4v 녹음하나로 진범이 풀려날일은 없습니다ㅇㅋ?
      녹음조차도 정황과 상황 판단을 위한 하나의 증거일 뿐이니까 ㅇㅋ?

    • @user-uw4gn6ut5k
      @user-uw4gn6ut5k Год назад +1

      @@user-ke5bm3vj4v 거짓 자백하라고 협박과 고문을 한 다음 "지금부터 녹음을 할 겁니다."
      이후 자백도 가능한데요..?

    • @ahnjammin07
      @ahnjammin07 Год назад

      @@user-6626 하지만 그 녹음 하나가 있다면 뮤죄를 받을 확률이 매우 매우 올라갑니다. 법적으로 피고인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무죄이기 때문이죠

  • @에러404
    @에러404 Год назад +15

    인권이라는 단어 꺼내기도 아까울 악질 범죄자한테
    인권을 부여해준다는게 제일 역겨움
    인권무새들 인권이 있냐 없냐를 왜 니가 판단하냐고 물고늘어지니.. 뭔 말장난도 아니고;;

  • @user-hd8uo7ql2l
    @user-hd8uo7ql2l Год назад +9

    피해자만 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나라.

  • @markuslee5570
    @markuslee5570 Год назад +50

    다른 나라 사정도 궁금하네요. 조니뎁 이랑 엠버허드 사이에 소송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큰 건 이었는데, 그 사건 와중에 수많은 불법 녹음 파일들도 대중에 공개됐었고 한데... 이경우 불법 녹음으로 처벌당했는지, 아니면 처벌은 없어도 증거로 채택이 안되었는지, 아니면 증거로 채택 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네용.

  • @Enfermito
    @Enfermito Год назад +11

    통화 녹음 금지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리비리한 정치인들 임기 오래 시켜주려는 법이라고밖에 안 보임.

  • @user-lb7ip1kn7s
    @user-lb7ip1kn7s Год назад +168

    형사 재판은 진실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곳이죠.
    따라서 불법 녹음의 경우 판사에게 들려준다고 할지라도 애초에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haim7512
      @haim7512 Год назад +8

      @@sinn1845 불법적으로 수집된 이라는게 과거 고문이나 협박, 유도신문 등으로 위증 및 조작 시켜는 경우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범죄자 보호용...

    • @justicehammer
      @justicehammer Год назад +41

      @@haim7512 범죄자 보호용이면 다 안 좋은 줄 아는데, 범죄로부터는 범죄자도 보호는 받는 게 맞는 거임. 범죄자는 범죄 당해도 상관 없나? 아니라는 거

    • @별마을
      @별마을 Год назад +6

      @@sinn1845 사실과 진실은 다름

    • @north7star
      @north7star Год назад

      제출 못하게 하니가 포함 안되있는거죠

    • @juneim8967
      @juneim8967 Год назад +7

      아주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법대 기본서와 강의 기준으로 형사소송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고 가르침.

  • @user-cz8gt3rg6u
    @user-cz8gt3rg6u Год назад +7

    고위관직보호법이지 이건...
    솔직히 고위관직들 좀만 들여다 보면 온갖 비리 및 불법을 안고 다니는데 꼬리 안 잡힐라고 법 재정하고 처벌수위도 죄질보다 높게 설정한 거 잖음...
    지 찌른 놈들 논스톱으로 깜빵 보내서 추후 대처 못하게

  • @Vi_Vir
    @Vi_Vir Год назад +16

    자기들의 비리를 위한 법...

  • @Bibbidi--Bobbidi-Boo
    @Bibbidi--Bobbidi-Boo Год назад +13

    통화 녹음은 제발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냥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의 추억으로 남아요 ㅠㅠ 저 폰 기능으로 모든 통화 자동녹음 쓰고있었는데 저번에 자다가 엄마가 전화와서 언니 애 낳았어~~~~!! 방금!!! 이러면서 그때 나도 자다 놀라고 우와우와 하고 눈 번쩍 떠져서..여튼 너무 순식간에 그 순간이 지나갔는데 자동 통화녹음 되어있어서 시간 지나서 요즘도 그거 가족 다 같이 들으면서 추억얘기도 하고 그래요... 자동녹음은 진짜 안사라졌으면 좋겠는데 ㅠㅠ

    • @tsun8093
      @tsun8093 Год назад +1

      맞아요 저도 여친이랑 통화했던거 usb에 간직중..

  • @sea_mustard_soup-cat
    @sea_mustard_soup-cat Год назад +28

    항상 상상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주제를 영상으로 제작하셔서 놀랍네요

  • @user-cc9vy7pm2g
    @user-cc9vy7pm2g Год назад +264

    우리나라에 무죄추정의원칙은 사실상 없는 법임

    • @Labrador_
      @Labrador_ Год назад +41

      ?? :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그럼 그렇지 ㅉㅉ 내 그랄 줄 아랏따

    • @junkman9010
      @junkman9010 Год назад

      ㄹㅇㅎㅎ.

    • @user-ke5bm3vj4v
      @user-ke5bm3vj4v Год назад +1

      우리나라는 절대 사형이있으면 안됨
      그냥 뭔일만생기면 우르르 사형할듯

    • @user-ly4tx4ey5w
      @user-ly4tx4ey5w Год назад +2

      맞아요
      증거가 애매해도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눈에 불을 켜지

    • @user-ee9jr5zb5j
      @user-ee9jr5zb5j Год назад +5

      지금 어떤 정치인도 검찰들이 증언만 가지고 집어넣으려고 발악중이지

  • @cuzin6260
    @cuzin6260 Год назад +2

    썸네일에서 화장실에서 몰래 범인 자백한 녹음파일을 들려주는거로 판결을 바꿀수가 없는게... 영상에서 말씀하신거처럼 재판이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제출된 증거가 아닌데 임의로 바꿀수 없기때문이죠.
    만약 저렇게 판사 임의로 판결내용을 바꿀수 있으면 심한 경우, 저런 자백녹음 들려준 일이 전혀 없는 상황일때도 판사가 갑자기 '내가 증명할 순 없지만 화장실에서 저사람이 범인이라고 자백했다' 식으로 멀쩡한 사람 무고할 수도 있고요...

  • @user-uq5sy2ry1m
    @user-uq5sy2ry1m Год назад +73

    법은 참 나쁜놈들에게 유리하네

    • @user-rf2id4ue9s
      @user-rf2id4ue9s Год назад

      법은 원래 피의자보호가 우선이 맞습니다.

    • @user-gi7lm6ov5n
      @user-gi7lm6ov5n Год назад

      @@user-rf2id4ue9s 저도 그래서 잘먹고 잘살고 있지요 ^^

  • @user-ku9de8xr8i
    @user-ku9de8xr8i Год назад +6

    외국에서도 미란다원칙 고지안해서 죄를 지었는데도 풀어준사건도 있다고 들었음 "불법적인 행위"로 범죄자를 잡으면 법원에서는 외면하는거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선진국을 가도 그렇습니다.

  • @wkim24
    @wkim24 Год назад +7

    그냥 영화처럼 녹음이나 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 버리는게 나을듯…그러면 공론화 될테니

  • @user-hs8tc5gd7i
    @user-hs8tc5gd7i Год назад +20

    이런 상황의 불법 녹음과 사생활 침해 도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함

  • @wunderbaresmeer9574
    @wunderbaresmeer9574 Год назад +14

    이딴논리면 블박,CCTV금지법도 가능
    찍히는거 물어본적, 동의한적없음~~

    • @po3113
      @po311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CCTV는 음성녹음하는거 불법임

  • @K_ArtRider
    @K_ArtRider Год назад +12

    드라마 보면서 궁금했던건데 감사드립니다.

  • @j2a929
    @j2a929 Год назад +82

    헌법 공부하다 안기부x파일 판례 보면서 생겼던 궁금증인데 때마침 올려주시니 감사하네요ㅎㅎ

  • @user-ex5et1bp6m
    @user-ex5et1bp6m Год назад +5

    엄마가 구청 공무원이신데, 몇 년 전만 해도 진상 민원으로부터 여러 갑질과 폭언을 당하는 일이 잦았으나 최근에는 이를 녹음하고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근데 동의 없는 녹음이 전부 불법이 되면ㅋㅋ.. 민원에게 '지금 하고 계신 얘기 녹음해도 되나요' 하고 물어봐도 '싫은데요' 한마디면 녹음할 수도 없다는 건데 이건 좀..

    • @thebravegallade731
      @thebravegallade731 Год назад +2

      간단함. 은행같츤데에서는 연결 전 녹음이 된다고부터 나옴.

  • @shffoal
    @shffoal Год назад +1

    정말.. 이런 간결한 그림으로 어쩜 저렇게 표정을 정확하고 다채롭게 표현하실수있는지
    귀여운 궁이..
    그나저나 보면서 궁금해진게, 그럼 예전 인하대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 핸드폰에 녹음되어있던건 증거로써 효력이 없던건가요?
    그리고 만약 그냥 '우연찮게' 내가 통화를 녹음하고 있었을때 정말이지 공교롭게도 사건현장이 녹음이 되었다면 그것도 효력이 있는지..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궁금하네요

  • @aeonian4255
    @aeonian4255 Год назад +141

    여러분들, 녹음은 증거가 될 수 없지만 눈물과 일관된 거짓말은 증거가 됩니다!!
    과학은 조작될 수 있지만 인간의 감정은 성스러운 것이어서 그런가 봐요 ㅋㅋㅋㅋㅋㅋ

    • @123사오
      @123사오 Год назад +7

      일관된 진술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서 그러는듯.. 경찰이랑 수사관들이 진술받을때 압박 주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 @sjnckegiplgs-kt6kz
      @sjnckegiplgs-kt6kz Год назад +7

      맞아요 그 눈물과 말만 믿고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서 구속, 수사, 기소하는 검찰 정말 극혐이죠.

    • @R.Nye.1122
      @R.Nye.1122 Год назад +23

      @@123사오 성범죄는 그게 2차 가해라 거기서 버벅거려도 참작가능함

    • @Googleaccount31452
      @Googleaccount31452 Год назад +19

      @@123사오 사실이 아니여도 일관된 진술만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되는게 합당한가요? 저는 절대 아닌거같아서요
      제가 아직 무지해서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로 포장하는게 왜 정당한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 @qkrdygks2222
      @qkrdygks2222 Год назад +7

      @@123사오 일관된 진술이 아니라도 수사관들이 정황상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면 신뢰함 특히 성범죄관련

  • @HT45
    @HT45 Год назад +4

    어째 나라가 나쁜놈들 살기 더 좋아지고 있는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 @mindeulrae
    @mindeulrae Год назад +216

    눈물은 증거가 되는 이상한 나라

    • @junkman9010
      @junkman9010 Год назад +10

      ㄹㅇ.
      눈물이 증거입니다. 이딴소리하면서 사람 아작낸 사례가있는데.

    • @SaramEmonjoda
      @SaramEmonjoda Год назад +16

      특정 어느 정당이 선거 표 얻을라고 참….. 이게 나란가

    • @user-iq3zw6li2h
      @user-iq3zw6li2h Год назад +4

      여자들이 천룡인인 나라
      웃긴건 지들도 지들이 살기 쥰내 좋은걸 알아서 더 얻어내려고 매순간 피해자 코스프레함

    • @user-hl1bn8un9x
      @user-hl1bn8un9x Год назад +6

      ??님 미성년자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암?? 판사해봄?? 개웃기네 누가 눈물을 증거로 채택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user-VirginHouse
      @user-VirginHouse Год назад

      @@user-iq3zw6li2h 만룡인

  • @encore_mm
    @encore_mm Год назад +45

    악법이 계속 늘어나면
    언젠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원들을 죽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

    • @chohuahua
      @chohuahua Год назад

      오겟냐 ㅋㅋ

    • @encore_mm
      @encore_mm Год назад +16

      @@chohuahua 역사상 여러나라들이 저러다가 망한사례가 꽤 있죠.
      절대 안올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ㅎㅎ

    • @DD-hr9mx
      @DD-hr9mx Год назад +3

      올 수 있다가 아니라 와야됨 ㄹㅇ

  • @user-qu9nk9gr9y
    @user-qu9nk9gr9y Год назад +6

    저런 법을 개법이라고 하죠~~ 사람이 개법을 따르려니 죽을 지경이고요.

  • @user-dc4nx3mi4t
    @user-dc4nx3mi4t Год назад +5

    저 법안을 개정하자는 국회의원을 감사해야됨... 얼마낟 뒤에서 구린게 많으면 하나라도 책잡힐 일없으려고 저런 개정안을 만드냐.....

  • @yj810104
    @yj810104 Год назад +2

    어터케 해서든지 판사에게 자백이 녹음되어 있는 음성 파일을 들려주려고 화장실까지 가는 모습... 그 사물궁이 캐릭터가 너무 귀엽습니다.

  • @Bayell_
    @Bayell_ Год назад +17

    패러디 너무 웃기네욬ㅋㅋㅋ 그나저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어도 자칫하면 징역을 살게 될 수 있는 거군요...

  • @user-nn4rc6ul6g
    @user-nn4rc6ul6g Год назад +5

    동영상을 틀어줘도 영상에 판사가 등장하면 갑자기 안면인식장애가 오는 k-판사님들.

  • @FacticalBomber
    @FacticalBomber Год назад +8

    합법 녹음 범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 @lulapoppoppo
      @lulapoppoppo Год назад

      불법 녹음 어쩌구 저쩌구 써있는게 뒤에 "단 법정재판의 증거나 어쩌구 저짜구의 용도일 경우 불법 녹음 허용" 요론식?

  • @user-jf4qc6xf3j
    @user-jf4qc6xf3j Год назад +1

    이런 개떡같은 법도 없을꺼다.
    이런 바보같은 판사도 없을꺼다.

  • @user-hv3sg2vs2o
    @user-hv3sg2vs2o Год назад +61

    상대방이 '나 범인이오.' 하고 떠들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다 법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 @vandesras
      @vandesras Год назад +7

      ㄴㄴ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나랑 1대1 대화가 녹음된거면 합법임
      상대가 혼잣말 하거나 타인이랑 대화한거를 녹음하면 불법임
      요즘 국힘에서 밀어붙이던게 1대1 대화까지 불법으로 몰아가려고 날치기 시도하다 국민들이 눈치채서 실패함

    • @ghmmd8559
      @ghmmd8559 Год назад +3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는 다 쓰면 안되는게 맞지

  • @user-ti8jo6xm4f
    @user-ti8jo6xm4f Год назад +15

    요즘엔 녹음도 위조가 가능하기에 증거로 제출이 안 되면 큰 의미가 없을듯...

  • @Lunatday
    @Lunatday Год назад +2

    전세계에서 정당방위 제한, 대화내용 녹음 금지, 명예회손죄와 모욕죄, 도촬(성적인 사진 X) 제한, 예외있는 무죄추정 5개 풀콤보를 때리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저 중 하나만 하는 나라도 찾기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 @abcomg7206
    @abcomg7206 Год назад +2

    녹음금지법 나오면 최소한의 방어도 못함

  • @NY-Jenna
    @NY-Jenna Год назад +6

    1:55 그럼 범죄자를 알아도 신고를 못하는거네요..? 혼란스럽네요 ㅜ

  • @KotomiP
    @KotomiP Год назад +4

    정치인이나 부자가 자주 행하는 폭행, 성범죄, 살인등은 다른나라들에 비해 너무 솜방망이로 만들고 빠질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음 (불법 녹음, 술의 영향, 사죄등). 방화, 절도, 마약등은 쌔게 때림, 그래서 가끔 부자가 마약하면 빠질 구멍없이 호되게 맞음

  • @user-pn9lr2qe2q
    @user-pn9lr2qe2q Год назад +2

    저는 난청 증상이 있어서 통화시 모든말을 100%로 알아듣기는 어려워요.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선 녹음된 통화내역을 추가로 들어야만 하죠. 참 기분 씁쓸하네요

  • @SIN_Paper_Mask
    @SIN_Paper_Mask Год назад +8

    이런.. 그러면 증거 불충분으로 형량이 안 내어지는 일도 많이 있겠는데

  • @minsikkim7708
    @minsikkim7708 Год назад +36

    악법도 법이지만, 범죄자를 앞에 두고도 방치하는 것은 악법이 아니라 틀린 법인거다

    • @user-pn6ye1cy6x
      @user-pn6ye1cy6x Год назад +6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 @north7star
      @north7star Год назад +12

      @@user-pn6ye1cy6x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으니 법 잘 만들라고 똑똑한 사람들 국회의원 뽑아 놓는건데
      다 지들 배 불리는데 머리 쓰고 있죠

    • @dakakimasao
      @dakakimasao Год назад +3

      그 확실한 범죄자 몇 명 잡겠다고 다른 무고한 사람들 갈아넣은 역사가 있는데 니들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보다 뭐가 잘났다고 왈가왈부하는 것이며 국회의원 개개인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이란 말인가? 그냥 이나라는 멍청이들 생각하지말고 군사정권이 들어서야 한다. 삼청교육대만이 우민을 정도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

    • @kimthomas226
      @kimthomas226 Год назад

      @@dakakimasao 삼청교육대가 필요 한 건 펙트.

    • @user-ke5bm3vj4v
      @user-ke5bm3vj4v Год назад +1

      ”범죄자“ 를 앞에둔게아니라고 그러니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하는거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유죄추정이 기본이야

  • @Pearl_Harbor883
    @Pearl_Harbor883 Год назад +7

    권력은 법을 만들고 법은 정의가 아니다

    • @junkman9010
      @junkman9010 Год назад

      법은 합의이고, 법원은 위법유무만 판단한다. 라는 말이 있죠.

    • @justicehammer
      @justicehammer Год назад

      2400년전에 소크라테스가 이미 반박한 걸 주장하고 있네

    • @user-ke5bm3vj4v
      @user-ke5bm3vj4v Год назад

      법은 정의가아니라 서로서로좋은 규칙을 정한거죠

  • @user-zi1vy4sb8n
    @user-zi1vy4sb8n Год назад +5

    진짜 웃기는 게 협박, 고문을 통한 강압적 진술과 몰래 녹음 한 불법 녹취의 경중을 같이 취급해,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똑같이 불법이라고 증거로 받아드리지 않는 점. ㅋㅋ

  • @123cvvv
    @123cvvv Год назад +3

    진실에 다가기기 한발짝 더 멀어져버린 세상

  • @ywy7644
    @ywy7644 Год назад +3

    04:36 미국에서도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나뉩니다. 일부 주에선 합법이지만 일부 주에선 불법이 되는데, 아이폰을 주마다 나눠서 생산할 수는 없기에 통째로 빼 버리는거죠

  • @OKy_Go3715
    @OKy_Go3715 Год назад +3

    왜 법은 피해자를 더 피해받게할까

  • @user-ly2jh2yf7k
    @user-ly2jh2yf7k Год назад +1

    썸네일 너무 귀엽다 ㅋㅋㅋ

  • @blackdoor1965
    @blackdoor1965 Год назад +1

    통비법은 없어져야할 법안입니다. 피해자만 양성하는 무능한 법안이에요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말 억울한피해자들 수백,수천,수만명이 생길겁니다.

  • @yijun111
    @yijun111 Год назад +5

    와중에 보자마자 역전재판 생각남 ㅋㅋㅋㅋㅋㅋㅋ

  • @Unknown_BlackHole
    @Unknown_BlackHole Год назад +3

    김건희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없애기 위해 발의된 김건희법(통신비밀보호법)에 반대합니다.

  • @Hikia
    @Hikia Год назад +2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user-ll5uf2pc7q
    @user-ll5uf2pc7q Год назад +2

    시대가 변할수록 법도 변화해야 하는데 그 시절 그 생각 그대로인게 문제

  • @시온플리나
    @시온플리나 Год назад +24

    이런걸보면...과연 법계나 심판쪽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가 의문점이 든다...
    AI발전의 순기능으로서 직업을 대체하는게 좋을것이라 봐야하나...

    • @user-uw4gn6ut5k
      @user-uw4gn6ut5k Год назад +8

      Ai맹신하지 마셈
      그냥 " 학습" 시키는 것 뿐이고, 학습자료는 인간이 만든 판례들임

    • @stan1823
      @stan1823 Год назад +2

      대법원 홈페이지에 판례 번호 입력하고 판례 원문 몇 개만 읽어 봐도 법관은 ai 따위로 커버가 안 될 정도로 제반 사정을 고려함.

    • @user-ys4xl5ko7m
      @user-ys4xl5ko7m Год назад +2

      오히려 ai로 대체 하면 판사보다 더 융통성없이 학습한대로 판결할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음

  • @HaHa-ng4vk
    @HaHa-ng4vk Год назад +3

    통화녹음금지법은 진짜 오바다 쓸일도 크게 없을터인데 이걸 막아? 이건 너무 권력남용의 냄새가 폴폴 나는 그런 법이다..

  • @exia2492
    @exia2492 Год назад +1

    법은 진실을 밝히거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게 아닌 그저 기득권을 위한것일 뿐이지

  • @ohneodavinci
    @ohneodavinci Год назад +1

    통화녹음 금지를 원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무슨 거짓말을 많이해서 녹음을 금지했으면 하는걸까요?? 참나...

  • @user-xm1fk3jc1g
    @user-xm1fk3jc1g Год назад +8

    불법 녹음파일이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수 없다면 언론에 뿌려서라도 여론을 움직여야겠다..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이라도 시켜야 속이 후련할듯ㅂㄷ

  • @user-qq3lc1eo1b
    @user-qq3lc1eo1b Год назад +3

    법이라는게 생각보다 허술하네 판사한테 따로 들려주면 그 증거는 안씁니다.. 라고 하지만 과연 그게 영향을 1도 미치지 못할까?

  • @whitedream06
    @whitedream06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에서는 불법 녹음에 대한 법적 측면을 논하며, 어떤 경우에는 불법 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나 법률에 대한 예시와 경험담 등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불법 녹음의 윤리적 측면과 녹음의 목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될 것입니다.이를 통해 불법 녹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고려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to2d4e
    @user-to2d4e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 고맙고 잘 봤어요

  • @MRKANG-tj6ep
    @MRKANG-tj6ep Год назад +6

    ㅋㅋㅋㅋ 아는동생 소송당해서 1심에서 3억배상하라고 판결남
    2심에서 만난 판사가 그동생놈 큰아버지의 후배였음(큰아버지도 판사) 그래서 3천만원 주고 2심에서 3억주라는거 없애줌ㅋㅋ
    녹취가 불법이고 나발이고 판사한테 돈주니까 해결되더라ㅋㅋㅋㅋ

  • @user-ui7cj8mc5m
    @user-ui7cj8mc5m Год назад +4

    이래봤자 킹학의 같은 얼굴은 알아서 필터링 하더라 ㅋㅋㅋㅋ

  • @jamesmillerjo
    @jamesmillerjo Год назад +2

    '판결문에 근거로서 적시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가지고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단언하는건 희망회로가 좀 심하게 불타는 자문이라고 봄.
    뭐 '사실 영향감' 이라고 말하면 제살깎기가 되니까 그렇게 답변한 거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 @bella__swan
    @bella__swan Год назад +6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는것과
    ‘증거를 들어보시죠’ 하고 녹음파일을 들려주는것 중
    어떤것이 더 신뢰가 갈지-

  • @hjh8874
    @hjh8874 Год назад +3

    만약에 누가 누굴죽였는데 그 증거가 우연히 녹음된 파일이라면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거군요...
    그렇다면 주인없는 녹음기에서 우연히 녹음되었을 뿐이라면 특정되지 않아서 cctv처럼 효력이 있을까요?

  • @kaps92a95
    @kaps92a95 Год назад +2

    통화 녹음 금지법은 그냥 권력자들이 자기들 뒤 잡히기 싫으니까 선진국이든 어디든 금지하려 드는거임 말그대로 악법이라는거지

  • @pluto3457
    @pluto3457 Год назад +1

    같은 사건인데 판사마다 판결이 다를 수 있다는거 자체가 잘못된거같음
    AI가 발전한다면 다른 그 무슨 직업보다 가장 빠르게 대체되야할 직업 1순위가 판사같음

  • @jamesmillerjo
    @jamesmillerjo Год назад +2

    판사 본인이나 지인과 관련된 녹음은 개같이 참작가능

  • @isone_modo
    @isone_modo Год назад +4

    영화에서 녹취를 증거로 제출해서 결국 이기는 상황이 많았는데..현실에선 판타지였던건가요

    • @Mofe__
      @Mofe__ Год назад

      @@user-uc7yw7qx8g 통과된게 아니라서 아직 가능합니다

    • @user-wn5ct2ym8f
      @user-wn5ct2ym8f Год назад

      @조민지 막힌적이 없는데 왜 막혔다는거? 지능이?

  • @user-nx4ns4ew8m
    @user-nx4ns4ew8m Год назад +2

    정치인들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만든 법 때문에 죄 없는 시민들만 고생하네 ㅋㅋㅋ 진짜 반성해라 저 법 창안한 사람

  • @seo1240
    @seo1240 Год назад +2

    레전드 레전드 그저 레전드~

  • @성리열
    @성리열 Год назад +1

    통신보호비밀법이 반발이 큰이유는 당연히 을의 최후의 방패이자 유일한 무기이기때문인데 최소한의 방어수단마저 없애버리겠다는거밖에 안되니까

  • @GoB_Lin
    @GoB_Lin Год назад +3

    요약: 형사사건은 들려줘도 판결문에 쓸 수 없어서 의미가 없고,
    민사는 굳이 억지로 들려줄 필요 없이 판사가 판단하는데 제출하면 잡혀갈 수도 있다

  • @user-cx7nx6qy1v
    @user-cx7nx6qy1v Год назад +5

    02:57 AI 판사가 필요한 이유

    • @Doran_Sword
      @Doran_Sword Год назад +3

      Ai도 지금의 절대적인 권력자와
      비슷한 생각을 할껍니다
      기존에 있는 법에만 따라서 판결을 해서
      불공평한 처사가 나타날수도 있고
      Ai기술을 도입해도
      지금과 다르진 않을 겁니다

    • @user-cx7nx6qy1v
      @user-cx7nx6qy1v Год назад +1

      @@Doran_Sword 최소한 학연, 지연, 혈연, 재력, 정치, 종교등을 고려하여 판결하는 경우는 없지않을까요?

    • @Doran_Sword
      @Doran_Sword Год назад +2

      @@user-cx7nx6qy1v그것도 심히 고려해서 하는게 맞지만
      지금도 그거랑 별 다른게 없어 보여서
      말하는거고 그것들 다 포함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딱히 안필요해보임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평한 법을 만들어야 Ai도 잘 돌아감

  • @user-sl3zu3ei4y
    @user-sl3zu3ei4y Год назад +2

    통녹으로 피해본 놈들이 발의한 법인데 통과되면 안된다.

  • @Yamoojo
    @Yamoojo Год назад +2

    이게 나라냐

  • @kimite85
    @kimite85 Год назад +22

    화장실 장면처럼 판사가 볼일 보는 옆칸에서 범인이 자기 지인과 통화하면서, "야 얘들 증거도 없어 나 못잡아넣어 ㅋㅋ 안걸렸어 내가 한거 몰라" 이렇게 통화하는걸 들었다면 그건 판결에 영향이 있을까요?

    • @sayjipoden1
      @sayjipoden1 Год назад +5

      없죠. 본문내용대로면 검사가 아예 입증을 못한 상황인건데 날고 기어도 불가합니다

    • @user-oksh
      @user-oksh Год назад +1

      판사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영향 있겠죠... 근데 쓸대없는 FM(법정 안에서 입증 안된거니깐)이거나 눈치가 없거나(옆에서 남이 뭘 하든 그냥 신경 안씀) 애초에 검사측으로 기울어진 판사(..답 없는거고)면 영향 없다고 봅니다

    • @user-ke5bm3vj4v
      @user-ke5bm3vj4v Год назад +1

      판사가 인간인지라 분명 영향을 받겠지만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죠 얘들들어 진범이아니라
      어떠한 보상을받고 대신 처벌받으려는 사람이 일부러
      그런말을 했다고 가정해보세요

    • @user-oksh
      @user-oksh Год назад +1

      @@user-ke5bm3vj4v 사람 목소리는 다 다른데 사건에 조금만 관심있으신 판사님분들은 짐작 가능하시죠.. 그리고 설렁 설마..라는 생각이 드신다 해도 법원에 깔린게 CCTV인데..

    • @Angle__man
      @Angle__man Год назад +4

      @@user-oksh 이해를 못하네

  • @innocent2073
    @innocent2073 Год назад +44

    누구보다 청렴정의롭다고 자신하는 판사들은 누구보다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판결함

    • @user-hb7gq8js4b
      @user-hb7gq8js4b Год назад +7

      니가 도대체 그걸 어케앎?ㅋㅋㅋ

    • @pitabyss
      @pitabyss Год назад +12

      뻔히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가해자가 심히 반성하고 있고 자시고..
      이거 판사들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판결 아닌감요 ?

    • @unknownk.3732
      @unknownk.3732 Год назад +1

      우리나란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검사가 문제

    • @user-od3sy6ml1c
      @user-od3sy6ml1c Год назад +2

      @@pitabyss 한 번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판사의 주관적 판단 문제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법 문제인지

    • @user-rq7rs7xx6d
      @user-rq7rs7xx6d Год назад +12

      진부한 레파토리의 글이다 진짜. 2010년대 개그콘서트에서 아무나 높은사람 욕하고 정의로운척하면서 억지 호응유도하던 개그맨들 보는것같음.
      법에대해 단하나도 모르면서 비난하는 당신같은 사람들을 위해 법원에서 국민 양형 체험프로그램까지 만들었는데 알기나할까?

  • @user-zl7ss7jw1j
    @user-zl7ss7jw1j Год назад +1

    모두 동의를 얻지 않으면 불법녹음이 되는것은 반대하지만, 현재 불법녹음이 증거로 채택시켜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음. 앞뒤 다 짜르고 짜집기해서 증거물 제출할수도 있고,증거협박으로 인한 거짓자백을 녹음하던가, 등등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큼. 진범을 잡는것보다 억울한 사람 누명 쓰이지 않는것이 우선이기에 증거 채택은 반대함

    • @tooji1754
      @tooji1754 Год назад

      거짓자백을 어느빡통이 녹음으로 씁니까.. 녹음이라는거 자체가 언더독이 쓰는 기법인데 막을라하니 반대야론이높은거지

  • @user-gf8or3gw1m
    @user-gf8or3gw1m Год назад +2

    불법녹음이 벌금없이 징역만 있는건 몰랐네요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거 같은데..

  • @user-gr7vx1fc1m
    @user-gr7vx1fc1m Год назад +6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녹음되지 않은 녹취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법리적인 판단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사람 잡아다놓고 죽을 때까지 패놓고 자기가 간첩이라고 허위로 자백하고 진술하게 만들었던 군사정권에서 자행한 폐악질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였기 때문에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모순되는 부분들이 발견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