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없으면 당신도 불법적으로 녹음된 녹취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죄가 없음에도 편집되고 가공되어서요. 법은 보편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불법과 합법의 범위를 나누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범죄자 집에 영장도 없이 쳐들어가서 돈을 훔친 뒤에 "이 사람이 범죄로 번 돈입니다" 하면 합법으로 받아들여질까요?
그건 또 애매한 것이, 이미 다른 선진국에도 입법된 사례가 있음. 그 대표적인 이유는, (1)증거 수집은 수사기관의 몫이지 개인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해결하려 할 게 아니다 (2)동의를 받고서 녹음을 하면 되는데 굳이 몰래 녹음할 필요가 없다 (3)개인이 서로간의 불신으로 상호 녹음이 일상화되는 1984적인 분위기는 행복추구권에 반한다 등이 있다는 것. 그나마 이번 안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가 나올 법한 부분은, 행위에 비해 형량이 너무나 높다는 점인데, 이것도 수정된 안에서 보면 보완이 되어서 나옴.
내가 봤을 땐, 현재 사법불신 팽배 & 수사기관 불신때문에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 같음. 개인이 녹취를 안 해도 사건이 해결되고, 수사기관이 증거 잘 수집해주면 반대가 더 적겠지. 실제로도, 성관계를 합의하에 했는지 녹취 하나 없어서 빨간줄 그어지고, 그런 경우 많잖음? 근데 거기서 '성관계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합의 여부를 녹취할 건지 동의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사법 신뢰도가 높은 다른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입법이지, 유죄추정이나 사법불신으로 말많은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면 해서는 안 될 입법안임.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인 만큼, 보호법익도 '당사자들의 비밀스런 대화'에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임. 대화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 들리게끔 크게 떠드는데 그게 비밀스런 대화겠음? 혹여나 그게 비밀스런 대화였고, 당사자들이 실수해서 크게 말했던 거더라도 달라지진 않음. 녹취자의 관점에서는 그걸 비밀로 하고 싶은 대화였다고 알 수 없었으므로(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비밀 침해의 고의가 없었으니까.
@@푸른다람쥐-k8s 물론 협박범 보이스피싱범 이런 경우에는 공익목적이 명백히 인정되겠지만 '공익목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지 모르시고 말씀하시는건가요; 공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추상적인지 좀 생각해보세요; 충분히 방탄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봤습니다. 오늘 본 컨텐츠의 내용의 의해 오토바이 타고 폭주 하는 행위를 하는 XX놈을 경찰이 잡았는데 경찰에게 쫓겨서 오히려 위험하게 운전할 수 밖에 없다며 경찰을 고소했는데 그 고소가 먹혀 들어서 경찰이 엿을 먹은 경우가 있었는데 한국의 법은 구멍이 매우 많고 불안전하고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어이없는 법규가 많습니다.
녹음이 증거물 효력을 상실하면서 억울해질 사람이 참 많이 늘어나겠네요. 녹음은 주로 특정대상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물로 사용되지,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한 협박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는 훨씬 적습니다. 권력형 범죄 통계원표 및 민사소송 비율을 작성하고 법안개정 전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연 단위로 공개하면 이 법률의 폐지법률이 논의되어야 할 정도로 충격이 커질 겁니다. 권력형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정작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하나 막혀 극단적인 선택을 저지를 피해자들의 고발이 쏟아질 테니까요. 법이 보편적이라는 말조차도 핑계로 삼는 이들이 과연 검찰청에서 그런 통계원표를 작성하고 공개하는 행위를 허용할지도 의문이지만요. 설령 자체조사에 착수하는 시민단체가 나오더라도 수상할 정도로 정부보조금을 잘 타내는 시민단체들보다 먼저 강력한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겁니다. 녹음을 통한 고위공직자 및 기업임원 등의 권력형 범죄를 고발하기 위한 정의구현의 수단을 어떻게든 없애겠다는 악의가 빤히 보이지만 대통령과 검찰청은 의원들의 지지와 그들을 지원하는 기업의 돈이 필요하니까요. 해외의 법은 피해자의 피눈물로 쓰여지지만 국내의 법은 가해자의 뇌물로 쓰여지는 역사가 이번에도 갱신되었을 뿐인 이야기, 헬조선의 연전연패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불법적인 수단을 바라는 피해자들은 늘어납니다. 한국의 치안이 낮아지고 강력범죄가 높아지게 될 유의미한 단초가 될 법안발의, 그 연구 및 조사결과가 해외에서 어떤 개망신을 안겨주고 국내에서 어떻게 기를 쓰며 입을 틀어막으려들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녹음은 주로 특정대상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물로 사용되지,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한 협박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는 훨씬 적습니다. 10명의 범죄자를 잡는거보다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법의 원칙에 따르면 님이 주장한 내용은 오히려 저 법을 두둔하게 됩니다.
댓글에서는 불법 녹음에 대한 법적 측면을 논하며, 어떤 경우에는 불법 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나 법률에 대한 예시와 경험담 등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불법 녹음의 윤리적 측면과 녹음의 목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될 것입니다.이를 통해 불법 녹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고려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 사정도 궁금하네요. 조니뎁 이랑 엠버허드 사이에 소송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큰 건 이었는데, 그 사건 와중에 수많은 불법 녹음 파일들도 대중에 공개됐었고 한데... 이경우 불법 녹음으로 처벌당했는지, 아니면 처벌은 없어도 증거로 채택이 안되었는지, 아니면 증거로 채택 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네용.
썸네일에서 화장실에서 몰래 범인 자백한 녹음파일을 들려주는거로 판결을 바꿀수가 없는게... 영상에서 말씀하신거처럼 재판이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제출된 증거가 아닌데 임의로 바꿀수 없기때문이죠. 만약 저렇게 판사 임의로 판결내용을 바꿀수 있으면 심한 경우, 저런 자백녹음 들려준 일이 전혀 없는 상황일때도 판사가 갑자기 '내가 증명할 순 없지만 화장실에서 저사람이 범인이라고 자백했다' 식으로 멀쩡한 사람 무고할 수도 있고요...
엄마가 구청 공무원이신데, 몇 년 전만 해도 진상 민원으로부터 여러 갑질과 폭언을 당하는 일이 잦았으나 최근에는 이를 녹음하고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근데 동의 없는 녹음이 전부 불법이 되면ㅋㅋ.. 민원에게 '지금 하고 계신 얘기 녹음해도 되나요' 하고 물어봐도 '싫은데요' 한마디면 녹음할 수도 없다는 건데 이건 좀..
불법 녹음이 어디있냐 있는 내용 녹음하는건데 진짜 사실적시 명예훼손처럼 쓸모없는 법 이럴거면 차량 블랙박스도 다 불법해버려야 함 합법으로 하려면 '이 차량은 블랙박스로 영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써서 차에 떡하니 붙이고 다니게 하던가 ㅋㅋ 법정 증거로 사용하려고 한 녹취는 모두 합법화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간결한 그림으로 어쩜 저렇게 표정을 정확하고 다채롭게 표현하실수있는지 귀여운 궁이.. 그나저나 보면서 궁금해진게, 그럼 예전 인하대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 핸드폰에 녹음되어있던건 증거로써 효력이 없던건가요? 그리고 만약 그냥 '우연찮게' 내가 통화를 녹음하고 있었을때 정말이지 공교롭게도 사건현장이 녹음이 되었다면 그것도 효력이 있는지..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궁금하네요
통화 녹음은 제발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냥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의 추억으로 남아요 ㅠㅠ 저 폰 기능으로 모든 통화 자동녹음 쓰고있었는데 저번에 자다가 엄마가 전화와서 언니 애 낳았어~~~~!! 방금!!! 이러면서 그때 나도 자다 놀라고 우와우와 하고 눈 번쩍 떠져서..여튼 너무 순식간에 그 순간이 지나갔는데 자동 통화녹음 되어있어서 시간 지나서 요즘도 그거 가족 다 같이 들으면서 추억얘기도 하고 그래요... 자동녹음은 진짜 안사라졌으면 좋겠는데 ㅠㅠ
4:15 통신비밀보호법 속칭 통화녹음 금지법 (전화통화 녹음만해도 불법행위) 이런 개 똥같은 말도안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많은분들이 이 악법을 발의한 사람이 누군지 아셔야 할것같아 다시 댓글 달아드립니다. 얼마나 뒤로 캥기는행위가 많길래 이딴 개똥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일까요?
민주당 관련자나, 시민단체에서 저 법률을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1990년대 일어난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민주당 모임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에, 좀 떨어진 자리에 있던 신한국당의 목소리가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당시 모임 장소가 식당이었습니다. ) 그 내용은... "(영남권) 민주당 관련 조직을 와해시켜야 한다."라는 거... 고의적으로 일부러 녹음한 게 아니라, 민주당 모임 참석자들 목소리 사이에 그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걸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과 정부, 검찰 등은 '불법녹취'라고 몰아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냅니다. 덤으로 그들이 의도했던 "민주당 관련 조직 와해"도 성공시키고, 또 덤으로 국회의원 선거까지 압승합니다. (민주당 관련 조직 와해의 목적이 선거의 승리였으니... 당연하겠죠.) 그 결과 민주당의 뿌리였던 영남에서 민주당은 단 한 석도 나오지 않게 되고, 다른 지역도 대부분 참패, 사실상 민주당은 전라도 지역 정당으로 꼬꾸라집니다. (민주당 뿌리가 전라도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민주당은 원래 부산경남 지역과 수도권에 뿌리를 둔 정당입니다. 오히려 전라도는 김대중 이후에야 민주당 의원을 많이 배출합니다. ) 단순히 고의적인 녹취도 아니고, 다른 사람 말이 섞여 들어간 것조차 불법이라고 우긴 사례가 있는데... 저런 법률을 제정하면, 어떤 식으로 악용될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외국 변호사 출신인 분이 자신이 재판했던것을 쓴 책을 봤는데 법적으로는 위법이겠지만 실제로 확증이 될 수준이면 쓰는경우도있습니다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방법이겠지요 일단 들려주고나서 해당 음성은 불법녹취된것이므로 못들은것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하고 재판을 계속하는데 당연히 그걸 들었던 판사는 무조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편파적인 판정을 하게되겠죠 목소리가 또박또박하게 들려서 그걸 들은 판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음질로 녹음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했다고 하는데 그당시의 정보원들이 가지고 있던 옛날 초소형녹음기들의 음질들이 나빠서라네요
3:05에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불법 녹음도 증거로 채택될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유 심증 주의는 증거의 증명력 즉 증거로써 실질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판사에게 맡긴다는 것이지 증거 능력( 증거로서의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을 판사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나요? 따라서 불법 녹음도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 확실한 범죄자 몇 명 잡겠다고 다른 무고한 사람들 갈아넣은 역사가 있는데 니들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보다 뭐가 잘났다고 왈가왈부하는 것이며 국회의원 개개인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이란 말인가? 그냥 이나라는 멍청이들 생각하지말고 군사정권이 들어서야 한다. 삼청교육대만이 우민을 정도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
ㄹㅇ 궁금한게 불법적인 녹음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기때문에 금지하는게 맞다고 하는사람들은 몰래녹음된걸로 어떤 피해를 입을수 있는지 대답좀 해주셈 편집한거 말고는 그냥 진실이 밝혀지는거 뿐아님? 당연히 녹음된 내용 잘라쓰는놈들는 싹 다 걸러야되는데 그게 아닌것들은 오히로 도움이 될거같은데
모두 동의를 얻지 않으면 불법녹음이 되는것은 반대하지만, 현재 불법녹음이 증거로 채택시켜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음. 앞뒤 다 짜르고 짜집기해서 증거물 제출할수도 있고,증거협박으로 인한 거짓자백을 녹음하던가, 등등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큼. 진범을 잡는것보다 억울한 사람 누명 쓰이지 않는것이 우선이기에 증거 채택은 반대함
일명 통화녹음 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12월 20일 철회됐습니다. 참고하길 바랍니다.
다행입니다..
휴 다행이다
@@고은희 시발 뭘 했길래
진짜 국민 생각은 1도 안하는 악마같은것들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건가
"성희롱 하시는 중에 실례합니다만, 선생님의 언행을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우리나라 입법부는 그냥 답이 없다
국민의힘 윤상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뭔소리야 ㅋㅋ 예외조항 있는데
@@푸른다람쥐-k8s 그걸 또 쉽게 인정해주겠니? ㅋㅋㅋ
본인이 대화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걍 뭐라하면댐
통신비밀보호법은 아무리 봐도 비리 국회의원 방패막이 같은데 차라리 불법녹음 범위를 정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런 식으로 증거로 쓰는 불법녹음만
합법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없으면 당신도 불법적으로 녹음된 녹취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죄가 없음에도 편집되고 가공되어서요.
법은 보편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불법과 합법의 범위를 나누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범죄자 집에 영장도 없이 쳐들어가서 돈을 훔친 뒤에 "이 사람이 범죄로 번 돈입니다" 하면 합법으로 받아들여질까요?
@@dandychopper 그 법을 일반인이 많이 사용할까요? 국개의원들이 많이 사용할까요 ?
@@잉징홍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국개위원들이 법을 고묘히 이용하는건 개인의 문제이지 그걸로 법을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게 바꿀수 없습니다
@@FA-b-z1s 법을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게 바꾸면 안되는건데 이미 국개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꿔버렸는데요 ??
불법을 합법적으로 잡는게 참 어렵네요
이게..맞나
이것이... 법?
원래 법을 어기는건 쉽고 지키는건 어려우니까요
원래 무죄추정의 원칙 지키는 나라에선 그렇긴 해요..ㅎㅎ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좋은 채널 👍 새로 발의된 법안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될것같네요. 통과된다면 서면으로 증적 남기는게 필수가 될 듯. 대부분 약하거나 아쉬운 쪽이 피해볼 수 밖에 없음
4:27 애미뒤진법 ㅋㅋ 공공의 이익이 아닌 누군가를 저격하려고 했을때는 안된다는건데
ㄹㅇ 개정목적이 뻔히 보이는 쓰레기법
녹음 금지법이 헌재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나길 바랍니다...
그건 또 애매한 것이, 이미 다른 선진국에도 입법된 사례가 있음. 그 대표적인 이유는, (1)증거 수집은 수사기관의 몫이지 개인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해결하려 할 게 아니다 (2)동의를 받고서 녹음을 하면 되는데 굳이 몰래 녹음할 필요가 없다 (3)개인이 서로간의 불신으로 상호 녹음이 일상화되는 1984적인 분위기는 행복추구권에 반한다 등이 있다는 것. 그나마 이번 안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가 나올 법한 부분은, 행위에 비해 형량이 너무나 높다는 점인데, 이것도 수정된 안에서 보면 보완이 되어서 나옴.
내가 봤을 땐, 현재 사법불신 팽배 & 수사기관 불신때문에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 같음. 개인이 녹취를 안 해도 사건이 해결되고, 수사기관이 증거 잘 수집해주면 반대가 더 적겠지. 실제로도, 성관계를 합의하에 했는지 녹취 하나 없어서 빨간줄 그어지고, 그런 경우 많잖음? 근데 거기서 '성관계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합의 여부를 녹취할 건지 동의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사법 신뢰도가 높은 다른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입법이지, 유죄추정이나 사법불신으로 말많은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면 해서는 안 될 입법안임.
@@justicehammer // 대신 다른 선진국은 사진 찍기가 합법입니다.
나라마다 사회적, 법적 상황이 다른 것이죠.
외국: 눈에 보인 것을 사진으로 옮겼다.
한국: 귀에 들린 것을 녹음으로 옮겼다.
@@justicehammer 다른 선진국 입법 사례를 따진 다는 것 부터가 입법기관이 돌대가리라는 걸 반증하는 것임. 우리의 것은 우리의 생각과 국민의 동의로서 타당한거지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건 멍청한 것임.
@@justicehammer 스웨덴이나 아이슬란드같이 청결한 나라나 그게가능하지 우리나라같이 사법기관만믿다가 좆되는 나라에선 말도 안되는일
미국은 주별로 통화녹음허용에대한 법이 다릅니다. 현재 37개주가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과반이상 합법인 상황입니다.
같거나 많다는 뜻이 이상인데 과반은 절반을 초과한다는 의미이므로 과반에 이상이나 이하와 같은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pherkad99 중복된 의미의 사용은 국립국어원 입장에서 틀린게 맞지만, 많은 국어 교수들은 현대 사회의 중복 의미 단어의 사용은 단순 구문 강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과거 강조, 이중 피동의 사용이 있죠.
문맥상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음
@@user-wi6vkq21k9a 과반수에 해당하는 기준 숫자 이상으로 이해하면 말이 되죠. 50의 과반수는 26이니까 26이상이면 과반이상이죠 뭐.
@@doyunkang1011 애초에 과반이라는 단어가 이상이란 의미까지 담고 있어서 말이 안됨 이런 오류는 지능의 문제임
*중요한점, 들리게 뒷담 녹음은 합법임*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대화하는 사람들이 타인이 들릴만한 위치에서 대화한거 녹음한게 무죄라는 판결이 올해 있었음
4:12 제16조 내용을 보더라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라고 되어있는데
들리게 뒷담하는걸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보긴 어려움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회의나 모임 등에서는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회의 참석자 가운데 어떤 무리가 따로 모여 있는데, 녹음자는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았어도 녹음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인 만큼, 보호법익도 '당사자들의 비밀스런 대화'에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임. 대화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 들리게끔 크게 떠드는데 그게 비밀스런 대화겠음? 혹여나 그게 비밀스런 대화였고, 당사자들이 실수해서 크게 말했던 거더라도 달라지진 않음. 녹취자의 관점에서는 그걸 비밀로 하고 싶은 대화였다고 알 수 없었으므로(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비밀 침해의 고의가 없었으니까.
@@catitna5272 그럼 카페같은곳에서 다른테이블 대화 녹취해도 합법이라는거죠?
아하 '공개되지 않은'이 그렇게 해석되는구나
평소에 녹음기 항상 켜놓고 다니면 그건 괜찮은 건가 궁금했었는데
진짜 이상한 법이다 법안통과되면 시위나간다..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법이지만 이상한 법이라.. 흠...
@@rlatmddjs 수많은 나라들이 채택한다고 그게 옳다고 확신 할 순 없죠 그 논리면 동성간 결혼, 성매매, 마약, 총기 합법화한 국가들도 많은데 이것조차도 옳게 보시는지?
@@rlatmddjs 흠....
시위나간다=안나가고 집에서 키보드만 깔짝대겠다
@@별마을 ㅋㅋ 이댓글 누가 쓰나 궁금했다 너군아 진짜 키보드워리어 ㅋㅋㅋㅋ
뻔히 보이는 것을 보지않고 어디서나 들리는 것에 귀를 막는 대한민국사법 응원합니다~
차라리 선동이나 말빨에 홀려서 이상한 주관으로 판단하는것 보단 객관성이 낫다.
사람이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는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법이 사람을 감금하고 고문해서 허위자백 얻어내는 짓을 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법이 있는 건데, 뭐 이리 근시안적인 인간이
형법이랑 형소법 배운 적 없다에 모든 걸 걸겠음ㅋㅋ
@@김시은-f2e 녹음같은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인권이라는 단어 꺼내기도 아까울 악질 범죄자한테
인권을 부여해준다는게 제일 역겨움
인권무새들 인권이 있냐 없냐를 왜 니가 판단하냐고 물고늘어지니.. 뭔 말장난도 아니고;;
녹음이 얼마나 채득하기 쉽고 확실한 증건게 그걸 막냐 없으면 수사가 어려워질텐데
녹음같은건 조작하기 ㅈㄴ 쉬움
@@minmin-hc9ty 어차피 포렌식으로 다 나와요 원본과 그대로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거능력도 없음
@@살려줘-n2j 시각적 증거물이나 티가 많이 나지 음성녹음은 조작해도 티 전혀 안나게 하기 쉬워요 … ;;
녹음금지법 개정되면 협박범이나 보이스피싱범이라도 피해자본인은 가해자인상대방을 동의없이녹취하면 형사처벌면하지 못하고 가해자인 협박범이나 보이스피싱범을 위한 방탄법이되는격임..
첫 발의안은 맞는데 개정안은 아님; 뭔 방탄법 이러고있음? 공익 목적이면 처벌하지 않는다가 개정안인데;
@@푸른다람쥐-k8s 물론 협박범 보이스피싱범 이런 경우에는 공익목적이 명백히 인정되겠지만 '공익목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지 모르시고 말씀하시는건가요; 공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추상적인지 좀 생각해보세요; 충분히 방탄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봤습니다. 오늘 본 컨텐츠의 내용의 의해 오토바이 타고 폭주 하는 행위를 하는 XX놈을 경찰이 잡았는데 경찰에게 쫓겨서 오히려 위험하게 운전할 수 밖에 없다며 경찰을 고소했는데 그 고소가 먹혀 들어서 경찰이 엿을 먹은 경우가 있었는데
한국의 법은 구멍이 매우 많고 불안전하고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어이없는 법규가 많습니다.
다 좋은데 결론이 이상합니다. 그 사건 10대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알고 있는데 돈많고 권력이 많아서 풀려난건지는 알 수가 없지 않나요?
10대라면 미성년자인 점이
살짝 권력 비스무리하게 들어갈 수도 있죠
@@ingeorge 10대가 권력이 있다는게 아니고 그 부모의 영향이죠. 결론은 한국의 법은 ㅈ같다는 것입니다.
@@스이긴토-r9q ㄹㅇ 누구말이 맞든 상관없이 다 지옥이네 ㅋㅋㅋ 이게맞냐 ㅋㅋㅋ
그냥 일본이 지배하는게 맞지 않았나..
어느당, 어떤 의원이 발의했고 누가 찬성하는지 지켜봅시다
국민의 힘 윤상현
@@zlance 여야 모두 찬성한거임
그 180석에서 찬성안하면 통과안되는데 이게 통과가 되네?
@@zlance 국힘 내에서도 이건 아니라고 자정작용 일어났음
@@이희준-y1c 통과 된적이 없는데 가짜뉴스 바로 조져버리기 ㅋㅋㅋㅋㅋㅋㅋ 발의랑 의결도 구분 못하노?
저 녹음 관련 법정은 사실상 갑질 보호법...
1:55 그럼 범죄자를 알아도 신고를 못하는거네요..? 혼란스럽네요 ㅜ
녹음이 증거물 효력을 상실하면서 억울해질 사람이 참 많이 늘어나겠네요.
녹음은 주로 특정대상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물로 사용되지,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한 협박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는 훨씬 적습니다.
권력형 범죄 통계원표 및 민사소송 비율을 작성하고 법안개정 전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연 단위로 공개하면 이 법률의 폐지법률이 논의되어야 할 정도로 충격이 커질 겁니다.
권력형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정작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하나 막혀 극단적인 선택을 저지를 피해자들의 고발이 쏟아질 테니까요.
법이 보편적이라는 말조차도 핑계로 삼는 이들이 과연 검찰청에서 그런 통계원표를 작성하고 공개하는 행위를 허용할지도 의문이지만요.
설령 자체조사에 착수하는 시민단체가 나오더라도 수상할 정도로 정부보조금을 잘 타내는 시민단체들보다 먼저 강력한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겁니다.
녹음을 통한 고위공직자 및 기업임원 등의 권력형 범죄를 고발하기 위한 정의구현의 수단을 어떻게든 없애겠다는 악의가 빤히 보이지만 대통령과 검찰청은 의원들의 지지와 그들을 지원하는 기업의 돈이 필요하니까요.
해외의 법은 피해자의 피눈물로 쓰여지지만 국내의 법은 가해자의 뇌물로 쓰여지는 역사가 이번에도 갱신되었을 뿐인 이야기, 헬조선의 연전연패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불법적인 수단을 바라는 피해자들은 늘어납니다.
한국의 치안이 낮아지고 강력범죄가 높아지게 될 유의미한 단초가 될 법안발의, 그 연구 및 조사결과가 해외에서 어떤 개망신을 안겨주고 국내에서 어떻게 기를 쓰며 입을 틀어막으려들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녹음은 주로 특정대상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물로 사용되지,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한 협박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는 훨씬 적습니다.
10명의 범죄자를 잡는거보다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법의 원칙에 따르면 님이 주장한 내용은 오히려 저 법을 두둔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들려줄수있다는건 어떻게든 거짓도 들려줄수있다는거죠 참 어려움
댓글에서는 불법 녹음에 대한 법적 측면을 논하며, 어떤 경우에는 불법 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나 법률에 대한 예시와 경험담 등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불법 녹음의 윤리적 측면과 녹음의 목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될 것입니다.이를 통해 불법 녹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고려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을 짜는 목소리를 듣고 몰래 녹음해서 신고해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건가요? ㄷㄷ
네 맞습니다. 그걸 증거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증거수집이라는 명목으로 여기저기서 몰래 녹음하겠죠.
역으로 생각하면 협박이나 고문으로 어떤사람이
내가 누구를 죽이기로했다는 말을 하게한다음
그걸 증거로 진범이 벗어날수도 있으니깐 인정을 안하는거죠
@@성이름-b4r2i 녹음하나로 진범이 풀려날일은 없습니다ㅇㅋ?
녹음조차도 정황과 상황 판단을 위한 하나의 증거일 뿐이니까 ㅇㅋ?
@@성이름-b4r2i 거짓 자백하라고 협박과 고문을 한 다음 "지금부터 녹음을 할 겁니다."
이후 자백도 가능한데요..?
@@user-6626 하지만 그 녹음 하나가 있다면 뮤죄를 받을 확률이 매우 매우 올라갑니다. 법적으로 피고인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무죄이기 때문이죠
형사 재판은 진실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곳이죠.
따라서 불법 녹음의 경우 판사에게 들려준다고 할지라도 애초에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sinn1845 불법적으로 수집된 이라는게 과거 고문이나 협박, 유도신문 등으로 위증 및 조작 시켜는 경우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범죄자 보호용...
@@haim7512 범죄자 보호용이면 다 안 좋은 줄 아는데, 범죄로부터는 범죄자도 보호는 받는 게 맞는 거임. 범죄자는 범죄 당해도 상관 없나? 아니라는 거
@@sinn1845 사실과 진실은 다름
제출 못하게 하니가 포함 안되있는거죠
아주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법대 기본서와 강의 기준으로 형사소송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고 가르침.
드라마 보면서 궁금했던건데 감사드립니다.
다른 나라 사정도 궁금하네요. 조니뎁 이랑 엠버허드 사이에 소송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큰 건 이었는데, 그 사건 와중에 수많은 불법 녹음 파일들도 대중에 공개됐었고 한데... 이경우 불법 녹음으로 처벌당했는지, 아니면 처벌은 없어도 증거로 채택이 안되었는지, 아니면 증거로 채택 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네용.
윗대가리들이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서 법이 이지경이지 녹음 못해서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하란거지
항상 상상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주제를 영상으로 제작하셔서 놀랍네요
결론 : 녹음따위 징역때려서 제껴버리면되니까 안전하고 무탈하게 범죄저지를수있음
모두가 동의하진 않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딴데로 새는 늙다리 정치인들 좌우떠나서 갈았으면 좋겠음. 서로 네거티브 하기 바쁨 그냥
자기들의 비리를 위한 법...
같은 사건인데 판사마다 판결이 다를 수 있다는거 자체가 잘못된거같음
AI가 발전한다면 다른 그 무슨 직업보다 가장 빠르게 대체되야할 직업 1순위가 판사같음
피해자만 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나라.
썸네일에서 화장실에서 몰래 범인 자백한 녹음파일을 들려주는거로 판결을 바꿀수가 없는게... 영상에서 말씀하신거처럼 재판이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제출된 증거가 아닌데 임의로 바꿀수 없기때문이죠.
만약 저렇게 판사 임의로 판결내용을 바꿀수 있으면 심한 경우, 저런 자백녹음 들려준 일이 전혀 없는 상황일때도 판사가 갑자기 '내가 증명할 순 없지만 화장실에서 저사람이 범인이라고 자백했다' 식으로 멀쩡한 사람 무고할 수도 있고요...
엄마가 구청 공무원이신데, 몇 년 전만 해도 진상 민원으로부터 여러 갑질과 폭언을 당하는 일이 잦았으나 최근에는 이를 녹음하고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근데 동의 없는 녹음이 전부 불법이 되면ㅋㅋ.. 민원에게 '지금 하고 계신 얘기 녹음해도 되나요' 하고 물어봐도 '싫은데요' 한마디면 녹음할 수도 없다는 건데 이건 좀..
간단함. 은행같츤데에서는 연결 전 녹음이 된다고부터 나옴.
불법 녹음이 어디있냐 있는 내용 녹음하는건데 진짜 사실적시 명예훼손처럼 쓸모없는 법
이럴거면 차량 블랙박스도 다 불법해버려야 함
합법으로 하려면 '이 차량은 블랙박스로 영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써서 차에 떡하니 붙이고 다니게 하던가 ㅋㅋ
법정 증거로 사용하려고 한 녹취는 모두 합법화 됐으면 좋겠다
고위관직보호법이지 이건...
솔직히 고위관직들 좀만 들여다 보면 온갖 비리 및 불법을 안고 다니는데 꼬리 안 잡힐라고 법 재정하고 처벌수위도 죄질보다 높게 설정한 거 잖음...
지 찌른 놈들 논스톱으로 깜빵 보내서 추후 대처 못하게
법은 참 나쁜놈들에게 유리하네
법은 원래 피의자보호가 우선이 맞습니다.
@@Dfosmw 저도 그래서 잘먹고 잘살고 있지요 ^^
헌법 공부하다 안기부x파일 판례 보면서 생겼던 궁금증인데 때마침 올려주시니 감사하네요ㅎㅎ
좋은 정보 고맙고 잘 봤어요
04:36 미국에서도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나뉩니다. 일부 주에선 합법이지만 일부 주에선 불법이 되는데, 아이폰을 주마다 나눠서 생산할 수는 없기에 통째로 빼 버리는거죠
정말.. 이런 간결한 그림으로 어쩜 저렇게 표정을 정확하고 다채롭게 표현하실수있는지
귀여운 궁이..
그나저나 보면서 궁금해진게, 그럼 예전 인하대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 핸드폰에 녹음되어있던건 증거로써 효력이 없던건가요?
그리고 만약 그냥 '우연찮게' 내가 통화를 녹음하고 있었을때 정말이지 공교롭게도 사건현장이 녹음이 되었다면 그것도 효력이 있는지..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궁금하네요
통화 녹음 금지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리비리한 정치인들 임기 오래 시켜주려는 법이라고밖에 안 보임.
썸네일 너무 귀엽다 ㅋㅋㅋ
여러분들, 녹음은 증거가 될 수 없지만 눈물과 일관된 거짓말은 증거가 됩니다!!
과학은 조작될 수 있지만 인간의 감정은 성스러운 것이어서 그런가 봐요 ㅋㅋㅋㅋㅋㅋ
일관된 진술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서 그러는듯.. 경찰이랑 수사관들이 진술받을때 압박 주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 눈물과 말만 믿고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서 구속, 수사, 기소하는 검찰 정말 극혐이죠.
@@123사오 성범죄는 그게 2차 가해라 거기서 버벅거려도 참작가능함
@@123사오 사실이 아니여도 일관된 진술만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되는게 합당한가요? 저는 절대 아닌거같아서요
제가 아직 무지해서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로 포장하는게 왜 정당한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123사오 일관된 진술이 아니라도 수사관들이 정황상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면 신뢰함 특히 성범죄관련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통화 녹음은 제발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냥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의 추억으로 남아요 ㅠㅠ 저 폰 기능으로 모든 통화 자동녹음 쓰고있었는데 저번에 자다가 엄마가 전화와서 언니 애 낳았어~~~~!! 방금!!! 이러면서 그때 나도 자다 놀라고 우와우와 하고 눈 번쩍 떠져서..여튼 너무 순식간에 그 순간이 지나갔는데 자동 통화녹음 되어있어서 시간 지나서 요즘도 그거 가족 다 같이 들으면서 추억얘기도 하고 그래요... 자동녹음은 진짜 안사라졌으면 좋겠는데 ㅠㅠ
맞아요 저도 여친이랑 통화했던거 usb에 간직중..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합법 녹음 범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불법 녹음 어쩌구 저쩌구 써있는게 뒤에 "단 법정재판의 증거나 어쩌구 저짜구의 용도일 경우 불법 녹음 허용" 요론식?
4:15 통신비밀보호법 속칭 통화녹음 금지법 (전화통화 녹음만해도 불법행위) 이런 개 똥같은 말도안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많은분들이 이 악법을 발의한 사람이 누군지 아셔야 할것같아 다시 댓글 달아드립니다. 얼마나 뒤로 캥기는행위가 많길래 이딴 개똥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일까요?
외국에서도 미란다원칙 고지안해서 죄를 지었는데도 풀어준사건도 있다고 들었음 "불법적인 행위"로 범죄자를 잡으면 법원에서는 외면하는거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선진국을 가도 그렇습니다.
전세계에서 정당방위 제한, 대화내용 녹음 금지, 명예회손죄와 모욕죄, 도촬(성적인 사진 X) 제한, 예외있는 무죄추정 5개 풀콤보를 때리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저 중 하나만 하는 나라도 찾기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누가 누굴죽였는데 그 증거가 우연히 녹음된 파일이라면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거군요...
그렇다면 주인없는 녹음기에서 우연히 녹음되었을 뿐이라면 특정되지 않아서 cctv처럼 효력이 있을까요?
오.이거도 개꿀팁 영상
악법이 계속 늘어나면
언젠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원들을 죽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오겟냐 ㅋㅋ
@@chohuahua 역사상 여러나라들이 저러다가 망한사례가 꽤 있죠.
절대 안올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ㅎㅎ
올 수 있다가 아니라 와야됨 ㄹㅇ
저는 난청 증상이 있어서 통화시 모든말을 100%로 알아듣기는 어려워요.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선 녹음된 통화내역을 추가로 들어야만 하죠. 참 기분 씁쓸하네요
우리나라에 무죄추정의원칙은 사실상 없는 법임
?? :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그럼 그렇지 ㅉㅉ 내 그랄 줄 아랏따
ㄹㅇㅎㅎ.
우리나라는 절대 사형이있으면 안됨
그냥 뭔일만생기면 우르르 사형할듯
맞아요
증거가 애매해도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눈에 불을 켜지
지금 어떤 정치인도 검찰들이 증언만 가지고 집어넣으려고 발악중이지
민주당 관련자나, 시민단체에서 저 법률을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1990년대 일어난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민주당 모임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에, 좀 떨어진 자리에 있던 신한국당의 목소리가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당시 모임 장소가 식당이었습니다. )
그 내용은... "(영남권) 민주당 관련 조직을 와해시켜야 한다."라는 거...
고의적으로 일부러 녹음한 게 아니라, 민주당 모임 참석자들 목소리 사이에 그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걸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과 정부, 검찰 등은 '불법녹취'라고 몰아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냅니다.
덤으로 그들이 의도했던 "민주당 관련 조직 와해"도 성공시키고,
또 덤으로 국회의원 선거까지 압승합니다. (민주당 관련 조직 와해의 목적이 선거의 승리였으니... 당연하겠죠.)
그 결과 민주당의 뿌리였던 영남에서 민주당은 단 한 석도 나오지 않게 되고, 다른 지역도 대부분 참패,
사실상 민주당은 전라도 지역 정당으로 꼬꾸라집니다.
(민주당 뿌리가 전라도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민주당은 원래 부산경남 지역과 수도권에 뿌리를 둔 정당입니다. 오히려 전라도는 김대중 이후에야 민주당 의원을 많이 배출합니다. )
단순히 고의적인 녹취도 아니고, 다른 사람 말이 섞여 들어간 것조차 불법이라고 우긴 사례가 있는데...
저런 법률을 제정하면, 어떤 식으로 악용될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증거가 되는 이상한 나라
ㄹㅇ.
눈물이 증거입니다. 이딴소리하면서 사람 아작낸 사례가있는데.
특정 어느 정당이 선거 표 얻을라고 참….. 이게 나란가
여자들이 천룡인인 나라
웃긴건 지들도 지들이 살기 쥰내 좋은걸 알아서 더 얻어내려고 매순간 피해자 코스프레함
??님 미성년자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암?? 판사해봄?? 개웃기네 누가 눈물을 증거로 채택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lliio-oaII 만룡인
레전드 레전드 그저 레전드~
그냥 영화처럼 녹음이나 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 버리는게 나을듯…그러면 공론화 될테니
정말 유익한 채널이네요
정치인이나 부자가 자주 행하는 폭행, 성범죄, 살인등은 다른나라들에 비해 너무 솜방망이로 만들고 빠질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음 (불법 녹음, 술의 영향, 사죄등). 방화, 절도, 마약등은 쌔게 때림, 그래서 가끔 부자가 마약하면 빠질 구멍없이 호되게 맞음
사기공화국에서 녹취가 법으로 금지된다? 대한민국 고담시티나 사펑 나이트 시티 되겠구만
권력은 법을 만들고 법은 정의가 아니다
법은 합의이고, 법원은 위법유무만 판단한다. 라는 말이 있죠.
2400년전에 소크라테스가 이미 반박한 걸 주장하고 있네
법은 정의가아니라 서로서로좋은 규칙을 정한거죠
이런 개떡같은 법도 없을꺼다.
이런 바보같은 판사도 없을꺼다.
어째 나라가 나쁜놈들 살기 더 좋아지고 있는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내가 어떤 외국 변호사 출신인 분이 자신이 재판했던것을 쓴 책을 봤는데
법적으로는 위법이겠지만 실제로 확증이 될 수준이면 쓰는경우도있습니다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방법이겠지요 일단 들려주고나서
해당 음성은 불법녹취된것이므로 못들은것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하고 재판을 계속하는데 당연히 그걸 들었던 판사는 무조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편파적인 판정을 하게되겠죠
목소리가 또박또박하게 들려서 그걸 들은 판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음질로 녹음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했다고 하는데
그당시의 정보원들이 가지고 있던 옛날 초소형녹음기들의 음질들이 나빠서라네요
이딴논리면 블박,CCTV금지법도 가능
찍히는거 물어본적, 동의한적없음~~
CCTV는 음성녹음하는거 불법임
3:05에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불법 녹음도 증거로 채택될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유 심증 주의는 증거의 증명력 즉 증거로써 실질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판사에게 맡긴다는 것이지 증거 능력( 증거로서의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을 판사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나요? 따라서 불법 녹음도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김건희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없애기 위해 발의된 김건희법(통신비밀보호법)에 반대합니다.
내가 범인이다~ 졸귀ㅋㄱㅋㄱㅋㄱㅋ
저런 법을 개법이라고 하죠~~ 사람이 개법을 따르려니 죽을 지경이고요.
2:22 그림 너무 귀여워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상황의 불법 녹음과 사생활 침해 도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함
범죄저지르기 참 좋은나라
범죄 저지른사람은 몰라 나아냐 하고있으면되고
당한사람만 저사람이 범인이다라는 증거를 눈에 불을키고 찾아야하는나라
나는 범죄자가 참 부럽네요
악법도 법이지만, 범죄자를 앞에 두고도 방치하는 것은 악법이 아니라 틀린 법인거다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새우-z4q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으니 법 잘 만들라고 똑똑한 사람들 국회의원 뽑아 놓는건데
다 지들 배 불리는데 머리 쓰고 있죠
그 확실한 범죄자 몇 명 잡겠다고 다른 무고한 사람들 갈아넣은 역사가 있는데 니들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보다 뭐가 잘났다고 왈가왈부하는 것이며 국회의원 개개인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이란 말인가? 그냥 이나라는 멍청이들 생각하지말고 군사정권이 들어서야 한다. 삼청교육대만이 우민을 정도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
@@dakakimasao 삼청교육대가 필요 한 건 펙트.
”범죄자“ 를 앞에둔게아니라고 그러니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하는거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유죄추정이 기본이야
법에 의거한 판사의 판단과
제3자(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이
일치할순 없지만 불일치하는 차이가 커질수록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반대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국민의 판단이 중요하다규 생각합니다
진실에 다가기기 한발짝 더 멀어져버린 세상
어터케 해서든지 판사에게 자백이 녹음되어 있는 음성 파일을 들려주려고 화장실까지 가는 모습... 그 사물궁이 캐릭터가 너무 귀엽습니다.
ㅋㅋㅋㅋ 아는동생 소송당해서 1심에서 3억배상하라고 판결남
2심에서 만난 판사가 그동생놈 큰아버지의 후배였음(큰아버지도 판사) 그래서 3천만원 주고 2심에서 3억주라는거 없애줌ㅋㅋ
녹취가 불법이고 나발이고 판사한테 돈주니까 해결되더라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판결문에 근거로서 적시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가지고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단언하는건 희망회로가 좀 심하게 불타는 자문이라고 봄.
뭐 '사실 영향감' 이라고 말하면 제살깎기가 되니까 그렇게 답변한 거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저 법안을 개정하자는 국회의원을 감사해야됨... 얼마낟 뒤에서 구린게 많으면 하나라도 책잡힐 일없으려고 저런 개정안을 만드냐.....
통비법은 없어져야할 법안입니다. 피해자만 양성하는 무능한 법안이에요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말 억울한피해자들 수백,수천,수만명이 생길겁니다.
패러디 너무 웃기네욬ㅋㅋㅋ 그나저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어도 자칫하면 징역을 살게 될 수 있는 거군요...
모텔에서 여친과 x스 할 때 서로 원해서 했다는 유일한 증거를 녹음해놔도
결국 불법 녹취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줌.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는것과
‘증거를 들어보시죠’ 하고 녹음파일을 들려주는것 중
어떤것이 더 신뢰가 갈지-
예를들어 강의중 복기를 위해서 녹음 등을 했는데 거기서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어떻게 되려나요..?
이경우 '강의' 라는 행위 자체가 녹음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행동인지로 나뉠것 같은데..
상대방이 '나 범인이오.' 하고 떠들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다 법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ㄴㄴ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나랑 1대1 대화가 녹음된거면 합법임
상대가 혼잣말 하거나 타인이랑 대화한거를 녹음하면 불법임
요즘 국힘에서 밀어붙이던게 1대1 대화까지 불법으로 몰아가려고 날치기 시도하다 국민들이 눈치채서 실패함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는 다 쓰면 안되는게 맞지
ㄹㅇ 궁금한게 불법적인 녹음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기때문에 금지하는게 맞다고 하는사람들은
몰래녹음된걸로 어떤 피해를 입을수 있는지 대답좀 해주셈
편집한거 말고는 그냥 진실이 밝혀지는거 뿐아님?
당연히 녹음된 내용 잘라쓰는놈들는 싹 다 걸러야되는데 그게 아닌것들은 오히로 도움이 될거같은데
진짜 웃기는 게 협박, 고문을 통한 강압적 진술과 몰래 녹음 한 불법 녹취의 경중을 같이 취급해,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똑같이 불법이라고 증거로 받아드리지 않는 점. ㅋㅋ
4:26 에서 단서조건 '공공의 이익'은 굉장히 모호한 요건입니다. 헌법에서 규정된 재산권의 행사의 제약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처럼요.. 진짜 배울만큼 배운 양반들이
이런.. 그러면 증거 불충분으로 형량이 안 내어지는 일도 많이 있겠는데
통화녹음 엄청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전화 받았을 때 기억 안 나는 내용이라든지, 급히 메모해야 하는데 용지나 펜이 없을 경우라든지, 내가 무슨 말 했었는지 기억 안날 때라든지, 술 먹고 다음 날 필름 끊겼을 때라든지......
동영상을 틀어줘도 영상에 판사가 등장하면 갑자기 안면인식장애가 오는 k-판사님들.
사람 죽인 놈들을 진정 사람으로 대해주는 나라
이런걸보면...과연 법계나 심판쪽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가 의문점이 든다...
AI발전의 순기능으로서 직업을 대체하는게 좋을것이라 봐야하나...
Ai맹신하지 마셈
그냥 " 학습" 시키는 것 뿐이고, 학습자료는 인간이 만든 판례들임
대법원 홈페이지에 판례 번호 입력하고 판례 원문 몇 개만 읽어 봐도 법관은 ai 따위로 커버가 안 될 정도로 제반 사정을 고려함.
오히려 ai로 대체 하면 판사보다 더 융통성없이 학습한대로 판결할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음
모두 동의를 얻지 않으면 불법녹음이 되는것은 반대하지만, 현재 불법녹음이 증거로 채택시켜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음. 앞뒤 다 짜르고 짜집기해서 증거물 제출할수도 있고,증거협박으로 인한 거짓자백을 녹음하던가, 등등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큼. 진범을 잡는것보다 억울한 사람 누명 쓰이지 않는것이 우선이기에 증거 채택은 반대함
거짓자백을 어느빡통이 녹음으로 씁니까.. 녹음이라는거 자체가 언더독이 쓰는 기법인데 막을라하니 반대야론이높은거지
요약: 형사사건은 들려줘도 판결문에 쓸 수 없어서 의미가 없고,
민사는 굳이 억지로 들려줄 필요 없이 판사가 판단하는데 제출하면 잡혀갈 수도 있다
시대가 변할수록 법도 변화해야 하는데 그 시절 그 생각 그대로인게 문제
02:57 AI 판사가 필요한 이유
Ai도 지금의 절대적인 권력자와
비슷한 생각을 할껍니다
기존에 있는 법에만 따라서 판결을 해서
불공평한 처사가 나타날수도 있고
Ai기술을 도입해도
지금과 다르진 않을 겁니다
@@Doran_Sword 최소한 학연, 지연, 혈연, 재력, 정치, 종교등을 고려하여 판결하는 경우는 없지않을까요?
@@쓰리냥-m5t그것도 심히 고려해서 하는게 맞지만
지금도 그거랑 별 다른게 없어 보여서
말하는거고 그것들 다 포함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딱히 안필요해보임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평한 법을 만들어야 Ai도 잘 돌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