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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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

  • @이상규-d3g
    @이상규-d3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 @김성한-n9u
    @김성한-n9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호!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 @서진호-f2b
    @서진호-f2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정보입니다

  • @코코-j2n
    @코코-j2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무가 없고요 ᆢ 이 경우 임차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ᆢ 만기 1개월전까지 새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임대인에게 이 사람과 계약해 주세요 하는 거고 ᆢ 임대인과 협상을 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맞춰줘서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겁니다 ᆢ기존계약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다시 10년간 영업할 수 있음

  • @한웅식-m9l
    @한웅식-m9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올 5월 27일이 10년채
    상가 임대를 해서 영업중 입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할 수가 없다고 나가라고(내용 증명서 옴) 하는데 어찌 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실평수 는 51평 이고요 보증금은 3천만원 월세 374만원 연체는 오늘까지 2개월째 입니다.
    계약서 상에 관리비 및 수도 요금은 월세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는데 저는 10년간 관리비 수도요금을 다 지불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받을수 있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