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3년 앞두고 시골가서 150평 내외 땅 조금 농사지을려고 농막딸린것 샀더니...LH투기땜에 시골땅 폐허 많이 되겠네요... 안그래도 시골사람 없어 마을이 없어진다는데...더 흉물이 되겠네요.. 무슨 이런 법이 있는지...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투기하는 놈들 때문에 없는 사람들만 서럽게 되는 세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인들과 공유(카톡,밴드,페이스북 등)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사업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계속 보내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또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농지소재지 관할관청은 농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결과 이를 위반한 경우 여러가지 사전절차를 통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처분의무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매각을 위하여 시장에 농지를 내놓지만 팔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의무기간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못한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매도위탁이나 임대위탁을 하면 일정기간동안 처분명령이 일정기간동안 유예됩니다. 위와 관련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h사건으로 농지법이 바뀐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봅시다. 농민들 다 죽이는 꼴 납니다. 농사 짓는분이 추가로 농지 구입해서 농사짓는것 보셨나요? 얼마나? 최근만 해도 농촌에 노령으로 사망하시는등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 분들이 농사짓는것 자녀들이 도시에서 농사지으러 와야 하나요? 농민들 망했습니다. 아니 망해왔습니다. 정치인들 관심도 없습니다.
강현우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읍면동장은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여 취득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1년이내에 처분하도록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고도 이행하지않으면 6개월이내에 처분할갓을 명령합니다. 매각되지 아니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3년간 처분유예를 받습니다. 총 4년6개월 기간동안 처분할 기간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남수공인중개사님 오랜만에 방문드렸습니다. 우선 구글승인 축하드립니다. 목소리로 시청하기는 처음이군요.^^ 영상 앞쪽 광고 2개, 영상 중간의 광고 4개까지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작으나마 응원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법룰.행정.금융 전문가님의 알찬 강의 좋은 정보 많이 챙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발전하는 채널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ha(1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1ha 이내에서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ha가 초과하는 농지라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비나라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취득했다라도 개발의 타당성이 있다면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했더라도 예외없이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국토의 효율적이용의 관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이지만 개발행위허가조건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길용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ha(1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1ha 이내에서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ha가 초과하는 농지라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지께서 고향에 302평 전이 있으신데요 농지원부는 이미 취득하여(예전엔 322평이었는데 시에서 도로때문에 팔라고해서 20평팔았습니다) 주말마다 다니시면서 밭작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쉴공간이 필요하여 컨테이너 6평 농막(수도전기포함)을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이경우 302평(농지원부 기준 1000m2) 에서 6평이 빠지게 되어서 농지원부에 이상이 생길런지요...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에서는 6평의 농막의 토지도 농지라고 되어있어서 농막을 두어도 302평 농지로 봐야하는거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구독 하고잘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솨,복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세상 모르는 자들이 법을 만드니까 나라가 개판이다
농사를 많이 지다가 나이가 들면 힘이 들어 농사를 다 지를 수가 없다 또 몸이 아파서 농사를 짓지 못한다
이것은 농민들의 자연 현상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탁상농지 법이다 경산 서익수가
퇴직 3년 앞두고 시골가서 150평 내외 땅 조금 농사지을려고 농막딸린것
샀더니...LH투기땜에 시골땅 폐허 많이 되겠네요...
안그래도 시골사람 없어 마을이 없어진다는데...더 흉물이 되겠네요..
무슨 이런 법이 있는지...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투기하는 놈들 때문에
없는 사람들만 서럽게 되는 세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감합니다.
농민들 재대로길들이네요^^
땅만파다가 죽어라 허리펴지말고ㅎㅎㅎ
몰랐던 내용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적극 공감합니다.
농지투기나 규제하고,
옛법 버리지 말고 새법내지 말라했다 , 지금 새농지법은 사유재산을 송두리체 침해하는 중차대한 악법인 것이다,
소작제도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조상전래의 전통적인 관습법이다,
공감하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인들과 공유(카톡,밴드,페이스북 등)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사업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계속 보내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내용이 많아 구독 좋아요ᆢ눌렀읍니다ᆢ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공부해서 계속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위탁경영과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차계약서 무슨뜻일까요 매도임대란 무슨뜻입니까
또또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농지소재지 관할관청은 농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결과 이를 위반한 경우 여러가지 사전절차를 통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처분의무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매각을 위하여 시장에 농지를 내놓지만
팔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의무기간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못한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매도위탁이나 임대위탁을 하면 일정기간동안 처분명령이 일정기간동안 유예됩니다.
위와 관련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장전문공인중개사 농지은행가서 임대를했습니다 5년으로 현재마늘농사하시는분안테요
감사합니다
완전 공산국가로 가는구나
공감합니다.
처분명령을 받으면
자격요건이 강화된 지금
농지매수인을
어디서 구하나ㅡ?
불가능을 강제하고 못 팔면
이행강제금ㅡ?
농지의 80% 이상의 소유자가
노인인데~
악법 중의 악법이며
헌법의 소수자보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
안녕하십니까? 적극 공감합니다.
선생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시골에 도시인들이 토지를 매입해 본인이직접 경작하지않고 토지 주변 사람이 조건없이 그냥 경작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이 경작하는 경우 이런경우도 농지처분명령 대상이 되는지요?
농지 대처방법 구독!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양미남
오~예!
양대위님! 감사합니다.
강의는 잘봐습니다 그러나 농지를 구입하고 농사도 안짓고 농지에는 각종나무그리고 고란이 들개 각종병충해로 인하여 주의에 농사짓는되 많은 피해가 많습니다 부동산투기로 봐야됩까 아니면 고발을 하면 되는지요
낚시광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있군요~
군청등 관할관청에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lh사건으로 농지법이 바뀐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봅시다. 농민들 다 죽이는 꼴 납니다. 농사 짓는분이 추가로 농지 구입해서 농사짓는것 보셨나요? 얼마나?
최근만 해도 농촌에 노령으로 사망하시는등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 분들이 농사짓는것 자녀들이 도시에서 농사지으러 와야 하나요?
농민들 망했습니다. 아니 망해왔습니다. 정치인들 관심도 없습니다.
최승규님!
공감합니다.
도시사람들이 땅을 사줘야 오르는거지 ᆢ 시골땅 망햇어요
시골땅 사라고 주말농장 권유할때는 언제고..
그런데 처분하려고 내놓아도 안팔리면 어떡하나요?
강현우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읍면동장은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여 취득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1년이내에 처분하도록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고도 이행하지않으면 6개월이내에 처분할갓을 명령합니다.
매각되지 아니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3년간 처분유예를 받습니다.
총 4년6개월 기간동안 처분할 기간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귀촌을 계획하여 170평의 답을
소유하고있습니다.
거주지와 거리가 너무 멀어 현재 자경하지못하고 있는데
처분대상 혹은 깅제금 부과대상인지요?
처분명령. 강제이행금
때려 맡는다 -->>때려 맞는다
남의꺼 맡는다=보관한다
노쇠한코뿔소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소중한 발견과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즉시 고쳐서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남수공인중개사님 오랜만에 방문드렸습니다. 우선 구글승인 축하드립니다. 목소리로 시청하기는 처음이군요.^^ 영상 앞쪽 광고 2개, 영상 중간의 광고 4개까지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작으나마 응원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법룰.행정.금융 전문가님의 알찬 강의 좋은 정보 많이 챙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발전하는 채널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제주 공인중개사님!
오랜만입니다.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 코로나 조심하셔야겠지요?
유튜브광고승인은 받았지만 세상에 쉬운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조회 시청시간이 맘만큼 늘지가 않네요.
그렇지만 계속 잘~해볼랍니다.
많은 성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휴경지가 없어
임대주고 직불금만
받아가는데120만이나
Q.2가지 있는데요 농지의 5분의 1을 판매장으로 짓고 농사를 안짓는다면 처분명령받고 이후 농지은행에 위탁할수 있나요? 그게 청년귀농자금으로 구매한 땅이라면
농업직불금에대하여문의드림니다 2017년부터2019년도사이에직불금을받지아니한농지에대하여 농민이구입을하면직불금을신청도못함니다 농민을위하여만든법이 농민을더힘들게함니다
간태영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필요한 내용이라 도움이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시청해야 겠네요~^^
문병철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어찌될까요 ?
부탁좀 드릴께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ha(1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1ha 이내에서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ha가 초과하는 농지라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가 있으면
상담좀 하고싶은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규수님!
감사합니다.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9월~12월인데
9월말쯤이면 대부분 추수하는데
12월에와서 농사안지었다고하면 어떻게해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에 조사를 한다해도
당해년도에 농사를 지었던 땅인지? 아닌지?는
육안으로 알수 있을 것이고,
또 이웃이나 동네이장을 통해서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웃은 알것같은데 이장은알수가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이장이
농사짓는거 확인순찰 하는것도
아니고 문제가발생 하겟네요
핸드폰촬영 하던지 사진을
찍어보관하던지 해야지되겟네요
유용한 방송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종로구 효자동에 사는 ㅁ모씨가 취득한 밀양 농지는 이러한 농지법에 합당하게 취득되고 위배사항이 없는지요?
칼이쓰마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득절차에 문제가 없으니까
소유권취득등기가 되었을 것이고
취득목적대로 현재 농사를 짓고있으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로 받은 농지를 농사 안짓고 1년만에 성토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럴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의미가 없는것 같은데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좀비나라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취득했다라도 개발의 타당성이 있다면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했더라도 예외없이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국토의 효율적이용의 관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이지만 개발행위허가조건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을하고 직불금을신청하여으나신청도받지아니하니 조심하시시요
간태영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근거법령도 약간 첨가해주시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투시경님!
안녕하십니까?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장전문공인중개사 성실 그자체이십니다. 모범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임대로주면안되나요
실제적으로 고향상속땅인데 임대농사도 가능한가요
박길용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ha(1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1ha 이내에서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ha가 초과하는 농지라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좀 하고싶습니다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문자드리겠습니다
처분명령 받고 처분하지못했어요.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상황 입니다.
15년전 매입한 땅이고 그땅은 현재 제주2공항 포함부지라 그냥 보상받고 나오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2공항 건설이 늦어지면서 강제이행금까지 부과하게 생겼습니다.
도움 요청합니다
장병준님!
안녕하십니까?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처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이 떨어졌는데요~
아마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좋은 답변이 못되어 송구합니다.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농산짓고 있으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으면 문제없습니다.0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유지분2명중 한명만 지금농사를짓고
한명은안짖고있다면 어떻게되나요
구독이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임대해 주고
임차인이 큰 일은(로터리등) 대신 해주고
일부분만 자경하면
불법인지요
김미오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를 했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치처분의무토지서를 받았는데요 그리하여 1500평 토지면적에 1000평정도 직접 농사를 짓구요 100평정도는 임대를 해주었는데 괜찬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것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직접 군청에 방문하셔서 자경사실을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공장전문공인중개사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지께서 고향에 302평 전이 있으신데요 농지원부는 이미 취득하여(예전엔 322평이었는데 시에서 도로때문에 팔라고해서 20평팔았습니다) 주말마다 다니시면서 밭작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쉴공간이 필요하여 컨테이너 6평 농막(수도전기포함)을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이경우 302평(농지원부 기준 1000m2) 에서 6평이 빠지게 되어서 농지원부에 이상이 생길런지요...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에서는 6평의 농막의 토지도 농지라고 되어있어서 농막을 두어도 302평 농지로 봐야하는거 아닌지요
안녕하십니까?
CH정님!
농지법 제2조1호에 농지의 정의와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막도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농막이면 보통 6평정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신축하고자 하시는 규모의
농막점유 토지도 농지에 포함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장전문공인중개사 너무 감사드려요 어서 말씀드리고 추진해야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라이더타이거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잘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지를 국가가 가지려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주말농지 ㅡ땅투기 목적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농사를 안 짓으면은
빨리 땅 파시요
신사나이님!
안녕하십니다.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현실도모르면서 누군팔고싶지않겠소
쥐뿔도모르는사람들 생각에 농촌에 노이네만남는데 농촌땅 도시사람들이 사기좋게해야 도시도농촌도좋지..
농지은행에 맏기면 되나요
한후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시회주의 국가로 가는것인가?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간섭하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의.잘들었읍니다.그런데요.땅주인들은요.농사을.자기네는.못짖고.세을.놓고는.직불금은.자기네.타먹을려고.농지원부.만들어야.데고.모든글.해택도.받아야.된다고.해도.몇평.안해줄려는.주인들이.많아요.자기네가.지불금.타먹을려고.이런분들을.불이익.주는거는.없나요.억울해요.이런법좀.법은.없어요.농사는.우리들이.짖고.있는데.직불금은.자기네가.타먹어면.안데요.세금은.꼬박꼬박.받어면서.이런법은.없어요.정학하게.안해주면.벌검.맥이야죠.안그래요.
제이제이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정의로운 사회, 약자도 어께펴고 잘~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농지가지고 장남치는 놈들 세금폭탄 맞아야되고 농촌에 살지않고 도시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농사직고 실고싶어도 팔지않고 버티고 값오르기 기다리며 농지를 방치하고 있는놈들 거덜나게 해야한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감합니다.
위장전입 색출해야합니다
투기꾼일부로 전체농민피해없게해야하는데..
고령화된 농촌현실에서 대부분 땅을매입하는사람도 없는데 경자유전이라고 시대에뒤떨어진헌법들먹이며
촌넘은 죽을때까지 농사나지어라?
농지는 농사지어야 된다 땅놀리는것 낭비다 모두 강제처분해부려 잡초보기싫어
호용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잡초가 무성한 농지는 투기의 목적으로 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용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농지가지고장난치는위장전입양아치들색출해야합니다
남의 농지 가지고 뭘 그렇게 못마땅한지
농촌고령화로 오죽하면휴경하겠나 생각안해봤나?
잡초방지하려 공짜로 농사지어먹으라고해도 짓지않는 농촌현실을 알긴하나?
증여받은농지6년 임대했을때
00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행복님!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