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차장님, 안녕 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 제가 경매 매수를 대행 하시는 부동산 전문가께 대리 경매를 실제로 의뢰 한적이 있는데 착수금과 낙찰 되었을때 1%의 커미션 그리고 명도 비용을 요구 하였습니다. 앞의 두 항목은 수긍이 되었지만 명도비는 조금 수긍이 어려 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의뢰한 부동산이 10가구 이상의 다가구 원룸 건물인데 한 가구당 80만원의 명도비를 청구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 많은 비용을 청구 할 만한 큰 일이며 평범한 저 같은 입찰자가 스스로 하기 어려운 작업 일까요???
@@onebite8531 , 사실 제가 호주 교민입니다. 한국에 입국한지 한달 하고 일주일째 나는 날 입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만 배운 지식으로 입찰을 해 보려고 동분 서주 하다가 벽에 부딪치고 깨지고 하다, 며칠 내로 철수 하고자 합니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호주에 돌아 가서 좀 더 공부하고 소통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차장님.
명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증명할 만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람 마음이라는게 바뀔수도 있기 때문에 전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주인과 명도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증거자료로는 활용할수 있거든요. 이미 명도가 끝났다면 내용증명도 필요없습니다. ㅎㅎ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비를 노리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걸로 보이는데요. 경찰서에 무단점유로 고발한다고 하시고(실제로 경찰서에 하세요) 관련사항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내용증명 상에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과 무단점유에 따른 사용료(월세)를 청구하는 내용은 담아서 내용증명도 보내세요. 진상이 아니고 사기꾼입니다.
강차장님 똑부러지십니다. 감사드려요!!! 최고예요.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경매강의 중 가장 이해가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 받고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감사한 영상입니다.지금 제가 꼭 필요한 영상이거든요.고맙습니다 좋아요 꾹~~
도움이 되서 다행이네요 ㅎㅎ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강차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너무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낙찰받아 진행하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되요 강차장님 의지하면서 진행하고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강의 뿐만아니라 자료도 제공해주시고 유익한 강의입니다 ^^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머리가 막힌게 뚤린 기분입니다
오늘도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보통 댓글 안 남기는데 너무 유익해서 댓글 남깁니다^^
감사드립니다 대성하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니 다행입니다 ^^ 좋은 하루 되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강의 뿐 아니라 자료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년전 영상을 이제서야 찾아보게 되네요
유익한 영상 자료 감사합니다
조만간 새로운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강차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알기 쉽고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귀에 쏙쏙 알아듣게 설명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경매 관련 여러 영상들을 봐왔었는데 제일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네요.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경매의 기본적인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초보입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낙찰받아 명도전단계에 있었는데 도움많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낙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네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불로그 정보도 부탁들일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서 다행입니다 ^^
감사합니다!!강차장님
강차장님 항상 좋은 영상 정말 감사드려요^^
2000만원이요..? 내월급보다 많네ㅠ 하 오픈채팅 ㄷr정주식 검색하면되죠?
잘 보고 있습니다^^
원하는 주제였는데 유용하게 잘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
유익한 영상 많이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
차장님 그럼 잔급납부 전에는 발송이 불가능한가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와 자료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 점유자 이름을 모를 경우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소는 꼭 기입해야 하나요?
대금납부전에도 위 내용중 대금납부 할 예정이며 라고 변경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가요?
내용증명서 와 유의사항 받을수 있을까요?ㆍ
강차장님, 안녕 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
제가 경매 매수를 대행 하시는 부동산 전문가께 대리 경매를 실제로 의뢰 한적이 있는데
착수금과 낙찰 되었을때 1%의 커미션 그리고 명도 비용을 요구 하였습니다.
앞의 두 항목은 수긍이 되었지만 명도비는 조금 수긍이 어려 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의뢰한 부동산이 10가구 이상의 다가구 원룸 건물인데
한 가구당 80만원의 명도비를 청구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 많은 비용을 청구 할 만한 큰 일이며 평범한 저 같은 입찰자가 스스로 하기 어려운 작업 일까요???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한 비용으로 보입니다...
@@onebite8531 , 사실 제가 호주 교민입니다. 한국에 입국한지 한달 하고 일주일째 나는 날 입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만 배운 지식으로 입찰을 해 보려고 동분 서주 하다가 벽에 부딪치고 깨지고 하다, 며칠 내로 철수 하고자 합니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호주에 돌아 가서 좀 더 공부하고 소통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차장님.
열정이 충분하신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건승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잘 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그 중 월 임대료청구 시 연 10%의 규정 근거가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월차임전환률은 연 1할(10%)을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도 되는지요? 임차권등기후 새로 들어온 계약기간이 남은 선순위임차인 입니다.배당요구를 했으니 계약 포기 의사이니 인도명도명령신청이 가능한지요?
채무자겸 소유자의 경우 내용이 달라지나요...? 예를 들면 관리비 납부요
강차장님 요즘 근황영상도 함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여쭤보려 하는데요 만약 배당을 받을것이 없는 전주인와 명도를 원만히 되었다면 그것을 증명 할만한 서류를 따로 남겨놓아야 하는지요?
명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증명할 만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람 마음이라는게 바뀔수도 있기 때문에 전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주인과 명도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증거자료로는 활용할수 있거든요. 이미 명도가 끝났다면 내용증명도 필요없습니다. ㅎㅎ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onebite853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인도명령 신청후 소유자에게 적당한 이사비를 주고 빨리 내보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적당한 이사비를 주고 전 소유자와 잘 협의하면 빨리 내보낼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사비를 줘가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 이사비를 줄 지 말지는 낙찰자 마음입니다. ^^
셀프 등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채권은 낙찰가로 상정해서 사는건가요? 공시지가로 사는건가요?
@@김민주-j2p9m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onebite8531 인도명령 결정문이 저한테는 왔고 거주자는 받았다는 표시가 없는데 특별송달 신청은 발송되고 언데부터 신청할수 있나요?
@@김민주-j2p9m 인도명령결정문은 신청자에게만 발송됩니다. ^^ 거주자에게는 김민주님이 별도로 보내셔야 해요.
내용증명과 점유자 유의사항은 우편으로 보내내요?
전입과 계약없이 깔세로 계시는분이 이사비 요구하는데 소유권이전후 한달 사시고 소액 이사비 드린다니 법대로 하라고 하시네요 이사비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과 점유자 유의사항은 우편으로?
-> 네 맞습니다.
2. 전입과 계약없이 깔세로 사는 사람이 이사비 요구?
-> 안줘도 되고 명도신청하세요.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점유할 권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onebite8531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빠른명도를 위해서는 이사비주고 명도해야하난건지 쫌 진상느낌있네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비를 노리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걸로 보이는데요. 경찰서에 무단점유로 고발한다고 하시고(실제로 경찰서에 하세요) 관련사항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내용증명 상에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과 무단점유에 따른 사용료(월세)를 청구하는 내용은 담아서 내용증명도 보내세요. 진상이 아니고 사기꾼입니다.
@@onebite8531 신고는 소유권이전된후에 해야 겠죠 채무자와 이해인같기도 하구여. 및에 호실하고 두집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소유자가연락와서 그임차인은 월세도안내고있다며 자기한테이사비달라고하는데 어쩌나요 월세안내서 비번도 박궈놧다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