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받고 바로 찾아가지 마세요. 만나기 전 이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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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8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Год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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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blingbling
    @82blingbling 2 года назад +2

    경매명장님의 대원칙!! 우아하고, 아름다운 경매하기, 소탐대실... 기억하며 입찰하겠습니다. 공부 했으니... 인도명령을 먼저 신청한다는것도 저장해두겠습니다^^

  • @다산이-x2e
    @다산이-x2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찰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구만요.
    재가 좋아하는 강의입니다.
    잘 듣고 갑니다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아해주신다니 넘 감사하네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인숙-b9z
    @이인숙-b9z Год назад +3

    강의 재밌어요 오랜만에 웃었네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자주 웃으셨으면 좋겠네요. ㅎㅎ

  • @김러러-f1z
    @김러러-f1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선생님~~ 꿀팁 너무 감사합니다!!♡♡

  • @truth5667
    @truth5667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최고의 강의이십니다~👍👍👍

  • @오로라-x7r7q
    @오로라-x7r7q Год назад +1

    너무 잘듣고 있는 경린이 입니다 선생님 강의 최고.. 강의가 잼있고 귀에 쏙쏙들어와요..감사합니다..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Год назад

      재밌으신가요? 그럼 절반은 성공입니다. ^^ 꾸준히 시청하셔서 꼭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 @농부-d4n
    @농부-d4n Год назад +1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강의. 교수님 감사합니다.

  • @수영-e4v
    @수영-e4v Год назад +1

    교수님강의덕분에 재밌어지는경매❤
    감사합니다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조선욱-s7q
    @조선욱-s7q Год назад +21

    법이 좀 바껴야죠 낙찰받고 잔금 낸후부터는 내집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데...참 ...법이....

  • @기완조-m3l
    @기완조-m3l Месяц назад +1

    중요한 강의입니다

  • @KIM-gb5iw
    @KIM-gb5iw 2 года назад +6

    아~
    어렵고, 힘든 일이네요.
    제발 대항력있는 물건으로 우리 모두 우아하고, 아름답게 경매합시다. ㅎ

  • @남냥이-c6o
    @남냥이-c6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1타 강사~!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쑥쓰럽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 @hangrou
    @hangrou Год назад +1

    넘 잼있어요~

  • @Romantic_Mens
    @Romantic_Mens Год назад +4

    여유있는 사람이 협상에 있어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낙찰받고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세입자한테 먼저 연락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안 찾아오냐며ㅋㅋ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Год назад +1

      맞아요. ㅎㅎ 상대방이 먼저 찾아오게 하는 물건을 찾는 것이 해답이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may_english591
    @may_english591 2 года назад +1

    와우~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닥치면 잘 해결해나가겠죠? 우선 대항력있는 임차인 있는 것만~~~인도명령 먼저 신청해라~!! 잘 알아두겠습니닷~!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2 года назад

      맞아요. 글로 하니까 힘들게 느껴질 뿐입니다. ^^

  • @87hyungboo
    @87hyungbo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강의가 재미있네요 어려워지면 집중하게 빡!ㅎㅎㅎ 최근에는 임차권자 물건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명도가 필요없나요? 임차인과 연락이되는데 집비번을 그냥 알려주는지(받아갈 돈이있다면) 아니면 안알려주면 잔금납부 후 강제개문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예. 향후 임차권등기된 물건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만큼 임차권등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임차권등기권자의 명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등기되지 않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부분 배당요구를 해야 하지만 임차권을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등기한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 당연 배당자가 되기 때문에 명도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보증금까지 반환 받았기 때문에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납부 후 문을 개문 하고 입주를 하셔도 됩니다.

    • @87hyungboo
      @87hyungbo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pro-auctionmaster 완벽한 답변이십니다!!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87hyungboo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 @도승지-u4f
    @도승지-u4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맞아요. 동아시아 넘버왕 우리교수님

  • @사부-w6i
    @사부-w6i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명강의 고맙게 잘 보고있습니다.
    일부 금액 받아가는 소액임차인도 인도명령 신청하는것이 좋나요?
    신청 안해도 되나요?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Год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 금액이라도 배당이 되는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의 확인이 있어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명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명령 신청 여부는 낙찰자가 잘 고민하시어 진행 여부를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

    • @사부-w6i
      @사부-w6i Год назад +1

      @@1pro-auctionmaster 선생님 감사합니다. 보증금8000중에서 2700받아가서 못받는 액수때문에 걱정이되서요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Год назад

      @@사부-w6i 고민되실 금액이긴 하네요.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부-w6i
      @사부-w6i Год назад +1

      @@1pro-auctionmaster 감사합니다 ~~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Год назад

      @@사부-w6i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

  • @welljustice7384
    @welljustice7384 Год назад +2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건데 임차인이나 원주인이 수틀리면 집안을 다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 그 원주인과 임차인에게 별도의 재물손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는걸까요.?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Год наза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오는 번거로움과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그 또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애초부터 그런 일을 안 만드는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행복한hyun
    @행복한hyu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속받은 빌라를 낙찰받았는데요 4형제 중 막내가 연락이 안되요
    3명의 형들은 알아서 문 따고 들어가서 집 처리 하라는데
    막내아들의 행방이 묘해요
    사는집도 1년전에 이사했던 집에도 안 사는데
    이런경우 3형제만 동의했는데 문따고 진행해도 될까요 ?
    인도명령신청하고 송달하고 그렇게 다 하고 나서 그냥 문따고 들어가도 되는지요?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를 만나 이사와 관련하여 협상이 결렬될 경우 부득이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결정문이 나오게 되고 결정문이 반드시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문을 따고 들어가도 안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집행관이 언제까지 집을 비우라는 계고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점유자가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비로소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집행관이 열쇠를 따고 들어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명령신청하고 송달이 되었다고 하여 그냥 문다고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물론 집이 비어있다는 확신이 들면 따고 들어가셔도 되지만 그러한 확신이 없을 때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시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주택을 명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행복한hyun
      @행복한hyu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행복한hyun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산수화-e8j
    @산수화-e8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집행불능조서;우체부송달불능 점유가처분조서;이사=승계집행문

  • @송은주-s7o
    @송은주-s7o Год назад +2

    초보경린입니다 교수님 강의 너무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A임차인이 다른사람에게 이전못하게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결정문을 받고 우편송달부터 진행되는 과정중에서 어느 시점에 신청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경매낙찰후 바로 인도명령신청할때 그때 같이 할수 있는건지도 궁급 하구요^^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Год назад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따로 정해진 시기가 없습니다. 다만, 점유 이전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 인도명령 신청 전에 많이 합니다.

  • @힐링하우스-s4k
    @힐링하우스-s4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낙찰받은 집에 채무자 거주중인데
    저희가 아직 잔금납부전인데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먼저 햘수 있나요?
    그리고 잔금을 납부일까지 최대한 늦게 내는게 낫나요?
    아니면 빨리 잔금내고 등기치는게 낫나요?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1. 당사자간의 관계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경락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신청외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2. 채권자의 소유권 취득
      가.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대지의 각 제1번 근저당권자인 신청외 주식회사 은행이 신청한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000,000,000원에 매수한 뒤, 2020. 5. 1.경 매각대금을 모두 납입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사례에서도 볼수 있다시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로서의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적격자로 볼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시기는 대위변제 등과 같이 권리 상의 문제가 변동 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빨리 납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빨리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이맥심커피
    @이맥심커피 Год назад +1

    😢 조금더...강의를 길게.?

    • @1pro-auctionmaster
      @1pro-auctionmaster  Год назад

      ^^ 알겠습니다. ㅎㅎ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분규-q6k
    @박분규-q6k 4 месяца назад

    내친구가 이사 비용 안받고 집부셔 놓고 이사 갑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