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보면서 많이 공부하는 있는 경린이입니다. 낙찰되서 잔금을 낼때 강제집행신청하고 부동산 점이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랑 협의가 잘 돼서 세입자가 저항없이 이사 나갔어요. 그럼 제가 법원에 신청한 강제집행신청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가만히 두면 자동 소멸? 되나요? 아니면 취하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죄송한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 대장TV를 보게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경매에 관심이 생겼어요. 회사생활로 지쳐있던 저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차근차근 배워보려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직접 배우러가고 싶어요. 소액으로 한 사이클 돌며 얼른 실전투자하고 싶네요. 대표님 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항상 대장님 영상 감사히 시청하고있습니다 최근 코로나사태로 전세계적 금융자산이 폭락하고있는데 부동산시장도 차츰영향을 받을거란 말이있습니다 이제 막 경매에 입문하려고 하는데 걱정이됩니다 공부를 하며 시장을 관망해야할지 적극적으로 경매참여해야할지 판단이 어렵네요 대장님의 고견을 여쭈어봅니다..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1. 대장티비에서도 인천으로 경매하는 것들이 계속 나왔는데 찾다보니 인천에는 아파트 빌라 등 경매물건이 타 지역보다 유난히 많아서 놀랐습니다. 지도를 펼쳐서 보면 같은 지역에서도 여러 건이 막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인천이 경매의 성지라고 하던데, 인천에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이렇게 물건이 많은데 낙찰받은 아파트나 빌라는 임대나 매매등 문제가 없나요? 유동인구? 거주인가? 가 많아서 다 해결 되나요? 아파트는 그나마 괜찮을거 같은데.. 빌라는요?
@@아라비비아나 낙찰자가 한 얘기는 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대장님 같은 경우엔 세입자의 입장도 최대한 배려해주면서 좋게 풀어나가는 반면, 그 분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세입자와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낙찰자가 그 집의 소유자가 되므로 대항력없는 임차인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배당일 전에 이사를 가셔야 되고 이사갔다는 것을 확인하고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서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배당일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 없다면 사정을 얘기하시고 배당일에 배당받고 바로 이사가겠다고 원만하게 풀어가셨음 하네요. 대장님은 임차인이 돈이 없어 배당받고 나가야되는 경우엔 명도확인서를 드리면서 동시에 배당받고 바로 이사간다는 각서를 받으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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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대장
티비 항상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경매에 신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행해 보겟습니다~
대표님13일수강신청하기로했는데찾아뵙고상담받고시작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대장TV 첫 입성입니다 잘듣고있습니다
점유이전가처분등기를 잔금치르기전 할수있을가요? 인도명령신청시 함께해야할가요 감사합니다~
잔금납부 하면서 동시에 가능합니다~!
전소유자가 돌아가시고 세명의 멀리사는 친인척소유가 되어 경매에 나왔습니다
공가인줄알았는데 누군가가 살고 있는거같아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믿음과 신뢰가있는 대장 김상준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대장TV 구독자분 모두가 즐거운 경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강하세요(코로나 19)....
대표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에 한발짝씩 다가가고 있네요! 저도 꼭 동참하고 싶네요~감사합니다!
대표님께 큰힘받는 1인입니다~ ^^
대표님
여기서
말소기준권리에 앞선 대항력만있는 임자인은
임대존속기간만을 주장할수있다
이경우 대항력으로 존속기간까지 있을거라함
이경우 임차인의 채권중 일부는 받고
못받은일부받으려고 점유주장하면 명도는 어찌해야하나요
대항력이 없다면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문제없으니 입찰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보면서 많이 공부하는 있는 경린이입니다.
낙찰되서 잔금을 낼때 강제집행신청하고 부동산 점이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랑 협의가 잘 돼서 세입자가 저항없이 이사 나갔어요.
그럼 제가 법원에 신청한 강제집행신청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가만히 두면 자동 소멸? 되나요?
아니면 취하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죄송한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법원 담당 계장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ksj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대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입장바꿔 생각하고 조금씩 양보하면
모든일이 수월하게 해결될것 같네요
대표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입니다.
낙찰된 물건에 소유자,점유자가 없다면 개문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계고를 통해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님 감사합니다 ♡
맞아요..
늘 생각만 하고 겁이나서 쭈뼛거리기만 하고 있네요.ㅠ
계획을 세우고 더 공부해서 대표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늘 시원하고 명쾌한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설명을깔끔하게해주셔서
구독.좋아요.알림설정까지햇어요
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설명 감사합니다... ! 구독해버렸어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받으세요
항상 잘보고 잇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 대장TV를 보게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경매에 관심이 생겼어요. 회사생활로 지쳐있던 저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차근차근 배워보려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직접 배우러가고 싶어요. 소액으로 한 사이클 돌며 얼른 실전투자하고 싶네요. 대표님 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도좋은 오늘 기쁜맘으로 빌라임장 네곳을갔는데 가는 부동산마다 코로나로 문의가 거의없다고해요. ㅜㅜ이런부동산들은 제끼는게 맞죠?
대장TV구독자입니다 궁금한게있어 댓글 남깁니다.
빌라 낙찰받은 날 체무자 사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유자와 명도를 하시면되고 채무자가 점유하고있다면 직계 가족들과 협의를 하시면됩니다~
@@ksj 감사합니다.
낙찰 당일 부동산 소유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든든합니다, 대장님^^
항상 대장님 영상 감사히 시청하고있습니다
최근 코로나사태로 전세계적 금융자산이 폭락하고있는데 부동산시장도 차츰영향을 받을거란 말이있습니다 이제 막 경매에 입문하려고 하는데 걱정이됩니다 공부를 하며 시장을 관망해야할지 적극적으로 경매참여해야할지 판단이 어렵네요 대장님의 고견을 여쭈어봅니다..
투기지역위주에 거품이 줄고있지만 비규제 지역에 부동산은 큰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할 수 있는 경매투자를 통해 저평가 물건에 투자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1. 대장티비에서도 인천으로 경매하는 것들이 계속 나왔는데 찾다보니 인천에는 아파트 빌라 등 경매물건이 타 지역보다 유난히 많아서 놀랐습니다. 지도를 펼쳐서 보면 같은 지역에서도 여러 건이 막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인천이 경매의 성지라고 하던데, 인천에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이렇게 물건이 많은데 낙찰받은 아파트나 빌라는 임대나 매매등 문제가 없나요? 유동인구? 거주인가? 가 많아서 다 해결 되나요? 아파트는 그나마 괜찮을거 같은데.. 빌라는요?
비규제 지역중 서울이랑 근접하고 수요가 보다 높아 다양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환금성도 높습니다 단 지역상관없이 물건에 가치를 볼수 있는 시야를 키우셨으면합니다
감사함이다 ~ㅎㅎㅅ♡◇♧♤♩♧
잘잘달"'~바서유~ㅗㅅㅎㅋ♧♤
감시합니다~
저희엄마가2500만원에전세를살고계시는데.처음계약할당시.근저당이나은행채무가잇는걸알앗지만.급한마음에계약을하셧데요.
그러구난후.집이경매로넘어갓고
경매로낙찰받은사람이.나가라고하는데.돈을받아야나가지않습니까.근데
2500만원다받을수잇는건지
또경매로넘어간.이집이얼마에낙찰받앗는지.변호사선임하엿는데.변호사님말씀으로는6월2일에.돈이나온다는데
돈액수는모르겟다하네요
얼마를받을수잇고.이사가는건어떡해
경매낙찰받은주인이나가라고해도.돈을받고.집알아봐서나가야하는게아닌가요??
지역별 최우선 변재금액 범위를 확인하시고 낙찰후 2주 매각허가결정기간. 한달후 잔금납부. 한달후 배당이 있습니다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신청하시고 낙찰자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배당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법원 담당계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상담받을실것같네요 잘처리 되셨으면 합니다
@@ksj 설명감사합니다
낙찰받은새집주인이.빨리집구해서나가라고하는데.
그럼.저희가배당받음금액받고난후
한달동안에기간이더잇다는말씀이신거죠??낙찰받은집주인이.자기네도이자물고잇다면서.빠른시일안에나가라는데
말도안되는소릴하더라구요.
이자내는거야.그쪽사정이고.저희도돈받음바로나간다고햇거든요
그리고.통화중에
인감이나.명도확인서.안띄어주면
돈못받는거아시죠??이런식으로협박아닌협박을하더라구요.그래서통화녹음해놓앗구요.변호사를선임한상태인데
변호사님이.좋게좋게하는게좋으니
싸우지말고.감정생기지않게하라하더라구요.
@@아라비비아나 낙찰자가 한 얘기는
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대장님 같은 경우엔
세입자의 입장도 최대한 배려해주면서
좋게 풀어나가는 반면, 그 분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세입자와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낙찰자가 그 집의 소유자가 되므로
대항력없는 임차인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배당일 전에 이사를 가셔야 되고 이사갔다는 것을 확인하고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서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배당일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 없다면
사정을 얘기하시고 배당일에 배당받고
바로 이사가겠다고 원만하게 풀어가셨음
하네요. 대장님은 임차인이 돈이 없어 배당받고 나가야되는 경우엔 명도확인서를
드리면서 동시에 배당받고 바로 이사간다는
각서를 받으시더라고요~
낙찰금액이 너무 낮으면 배당도 못받는것같던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세 사기를 당해서 입찰참여는했는데 다른분이 낙찰받아서 쪼겨나게 생겨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재산을 한번에 잃은 상실감과 경매받은분한테 사정해서 낙찰금액 에 저가 매입하겠다고도하는데 배당금도 은행이 2억6천 저의 전세금1억4천 배당신청했지만 낙찰금액이 2억5천이라 전 배당금도 못 받는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주인과의 계약이긴하지만 이사온지 3달만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나 더 남은상태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어요~
대장님현실적인내용항상감사합니다견강하식ㅗ내일기대합니다
부티가 좔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