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한방에 정리하는 부동산 경매 명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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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0

  • @TV-pt4js
    @TV-pt4j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명료한 정의 자료와 친절한 덕분에 이해가 쏙쏙 됩니다. 감사합니다

    • @오드리햅번-b9r
      @오드리햅번-b9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낙찰후 전화번호 남길때 문구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 @오드리햅번-b9r
      @오드리햅번-b9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화번호는 전화를걸어서 문자로 남기나요
      문에다 스티커를 붙이나요

  • @OkakaLee
    @OkakaLe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transporter3773
    @transporter3773 Год назад +2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왠만한 강의하나 듣는 것보다 좋습니다.
    구독~~

  • @개냥이박광우
    @개냥이박광우 2 года назад +2

    준신축이나 신축 컨디션의 물건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아나간다고 해도 이사비 주는게 좋습니다. 임차인이 맘상하면 좋은 컨디션의 집을 지능적 (샷시,마루바닥,싱크대,보일러,수도배관 등)으로 훼손하고 나갑니다. 이런경우 이사비 100만원 아낄려다가 천만원 손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손을 봐야하는 구축물건이 아니라면, 보증금을 다 보전받는 임차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사비는 꼭 책정후 입찰가에 반영하여 입찰을 하시는게 현명하실걸로 사료됩니다.

  • @hl5bat
    @hl5bat 3 года назад +2

    표를 만들어 자세히 설명하므로 이해가 참 쉽습니다. 1번부터 계속 듣고 있습니다. 2년이 다 되었는데도 제일 설명이 간결하고 좋습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2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3 года назад +2

    아주정확합니다. 명도상황이 다들 다르겠지만 작성자분의 글이 가장정확함

  • @오정원-l3s
    @오정원-l3s Год назад +1

    진짜 초보도 알아듣기쉽게 말씀잘해서 도움이 됩니다

  • @millionaire-h5o
    @millionaire-h5o 3 года назад +2

    표도 깔끔하게 보여주시고 찬찬히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차민아-b9c
      @차민아-b9c 3 года назад

      역시 오픈ㅊH팅 ㄷr정주식 유명하네 ㅋㅋㅋ나만알고싶은곳,... 진짜 월2000만원 우습게 돈벌수있는곳 ㅎㅎ

  • @보라의공방-v5i
    @보라의공방-v5i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방송 이제야 보게 되네요.
    정주행 하는중입니다.

  • @정우진-n3v4m
    @정우진-n3v4m 3 года назад +3

    이런 좋은 영상을이제야 알게 되어
    아쉽지만, 이제부터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학원 강의보다 더 자세한부분까지 세세히 알려주셔서 좋네요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서 다행입니다 ^^

  • @origin0811
    @origin0811 5 лет назад +1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알던 사항들을
    세세하게 알 수 있었네요

    • @onebite8531
      @onebite8531  5 лет назад

      도움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ㅎㅎ

  • @김선하-z6y
    @김선하-z6y Год назад +1

    잔금납부시 인도명령ㅡ명도신청이란같은 같은뜻인가요ᆢ
    계고강제집행이 명도소송으로 알고있었습니다

  • @user-fd6vb2te4t
    @user-fd6vb2te4t Год назад +1

    이번 강의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봏은 하루 되세요 ^^

  • @블링마인드
    @블링마인드 3 года назад +1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

  • @taylorjeon
    @taylorjeon 4 года назад +1

    여러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데, 가장 명확하고 현실적인 채널같습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ㅎㅎ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이광수-z3c
      @이광수-z3c 2 года назад

      @@onebite8531 5

  • @SHULL7
    @SHULL7 2 года назад +1

    차분히잘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onebite8531
    @onebite8531  5 лет назад +3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 @심신-v3u
    @심신-v3u Год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bcsf12
    @bcsf12 4 месяца назад

    낙찰 받고 잔금 납부까지 2주가
    아니고, 최종 먀각허가 결정이
    2주 걸리고, 그 이후에 잔금납부까지
    4주 정도.
    즉 낙찰 후 잔금 납부까지는
    6주 정도 걸리는 게 맞습니다.

  • @디아나-n9j
    @디아나-n9j 2 года назад +1

    10년전에 경매도전했다가 낙찰한번도 못받고 포기해야했어요
    다시도전해보려고 공부중에 여러강의 듣고 책으로 공부중인데 이해안되는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차장님 설명과 정리내용보고 너무 이해가 쏙쏙되요
    정말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유료강의보다 이해가 더 잘되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려요

  • @kmin7232
    @kmin723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강의 잘 봤습니다! 임차인 없는 경우 전 소유자가 배당을 받아가는 경우에도 명도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 없이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 @bliss-young
    @bliss-young 2 года назад +1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

  • @부록님
    @부록님 3 года назад

    초보로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우진-n3v4m
    @정우진-n3v4m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만드시느라 정말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 감사드립니다

  • @여유-x1z
    @여유-x1z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ㅡ좋은강의

  • @canwelltv3187
    @canwelltv3187 Год назад +1

    강차장님! 감사합니다~^^

  • @mikiyjung88
    @mikiyjung88 5 лет назад +1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 @t1ger78
    @t1ger78 2 года назад +1

    역시 강차장!!!
    감사합니다.

  • @딸뷰자
    @딸뷰자 4 года назад +1

    좋아요 꾹누르고갑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ㅎㅎ 좋은 하루 되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 @Daniel-og6xn
    @Daniel-og6xn 2 года назад +1

    낙찰받은 주택 점유자(전소유주)께서 앞으로 집을 지을 계획이니 몇개월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네요. 전 2월초까지 이사하시면 이사비를 포함해 강제집행 비용까지는 드릴 생각이었는데.. 이추위에 갈곳도 없다하시고 이집은 자신이 지었고 주위에 분양도 했다며 동네사람 보기 안좋을거라 는등 다양한 협박도 하시고.. 할수없이 강제집행까지는 안가고 싶은데.. 너무 말이통하지 않는 어르신이라 착잡합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2 года назад +1

      전 소유자분과 단기(몇개월) 임대차(월세) 계약을 맺으시고 계약 종료시 퇴거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월세는 법정 최고한도 내로 책정하셔서 제안하시면 잔 소유자에 대한 압박도 동시에 할수있다고 생각됩니다.

    • @Daniel-og6xn
      @Daniel-og6xn 2 года назад

      @@onebite8531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heeyeongkang4449
    @heeyeongkang4449 3 года назад +1

    소유자가 살지도 않고, 전입자도 살지 않는 빈집을 낙찰받았을시 명도를 어떻게 하나요? 이때 명도를 안해도 되나요?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세대열람원 조회해서 등록된 세대주에게 명도신청하면 됩니다.

  • @tofrom03
    @tofrom03 3 года назад +1

    점유하고있고 배당받을수있는 전소유자(채무자)는 명도확인서와 인감이 필요하지요?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1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명도확인서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 경매계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tofrom03
      @tofrom03 3 года назад +1

      @@onebite8531 감사합니다^^

  • @전스타-f3i
    @전스타-f3i 3 года назад

    강의하신 것을 교재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적구마-o3i
    @적구마-o3i 3 года назад

    질문입니다.
    공장을 낙찰 받았습니다.
    소유자가 부도로 공장을 문을 닫은지 1년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공장내부에 소형장비 및 집기가 있습니다.
    돈이 되는 장비 및 집기는 아닌것이 1년 넘게 방치 되고 있었습니다.
    경매시 제시외 물건도 아닙니다.
    이럴때 명도시 인정이 될만한 증거가 어디까지 인정이 되나요?
    소유주가 문을 열어주거나, 들어가도 좋다라는 녹음이 있어도 명도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문서로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 @박윤수-y3g
    @박윤수-y3g 5 лет назад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낙찰 후 3개월 전에 명도를 해야 뒤탈이 안생기는건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살고있던 소유자나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는거는 상관없는건가여??

    • @onebite8531
      @onebite8531  5 лет назад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네요 ^^; 기존에 살고 있던 소유자나 세입자를 내보지않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어도 됩니다 ^^

  • @이종현-d2y
    @이종현-d2y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다음주 월요일에 경매받으려고 하는데 전입세대열람해보니 전입세대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물건을 포함해서 빌라건물 전체가 경매로 나왔는데 이럴경우 누구에게 명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5 лет назад

      질문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매 사건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 @이종현-d2y
      @이종현-d2y 5 лет назад

      @@onebite8531 이메일 주소 부탁 드립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5 лет назад

      jhomby@naver.com 입니다 ^^

  • @오예-u9w
    @오예-u9w 3 года назад

    낙찰받고 바로 전화번호 및 어떠한 조치 하지 마세요. 명도 찐짜 어려워집니다. 낙찰받았다고 낙찰물건 낙찰자 것 아닙니다.다시한번 강조 하는데 낙찰받고 허가확정될때까지 더욱 긴장하세요(특히 잔금입금할때까지). 입찰시 10% 금액내고 낙찰됬다고 마치 자기건양 전화번호남기고 낙찰물건에 가서 주인행세하다 맞아죽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