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아-w2w 공감합니다 제친구는 친형제처럼 아주 가깝게 지내오던중 살곳이 없으니 자기땅에다 집지어서 살라고 해서 집짓고30년을 넘게 살았고 의형제 같이 지내던분 돌아가신후 아들이 나가라고 해서 쫓겨 나게 됐어요 작년에 집도 리모델링 하는데 5천이나 들어 갔는데 이사비용도 주지 않고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얼마든 받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건가요 집지을때는 집짓고 평생 살아도 된다고 했는데 어디다 하소연 할때도 없고 답답하네요 70대에 쫓겨나 돈한푼없으니 한숨 나네요
지인이 비슷한 일을 겪은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사둔 땅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지인 앞으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지인은 그땅이 어떤땅인지 궁금하여 갔더니 분명 그곳은 자기가 알기로는 빈땅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곳에 누군가 불법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땅 크기는 4000평 정도의 평지인데 그곳에 화물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고 그곳이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계신 할아버지한테 여쭤보니 자신은 그땅을 누구에게도 빌려준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결론은 그냥 빈땅을 누군가 몰래 무단으로 상용하고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거기에 버젓이 주차 이용료 까지 받아먹고 있더군요. 주차한 화물기사말로는 자기가 여기 이용한지 8년 정도 됐으니 10년이 좀더 됐을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10년넘게 부당이득을 취득해온 얌체같은 인간을 찾아내 소송하여 그동안의 무단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진행중인데 무단이용자는 배째라는식으로 그동안 자기가 이거 사용할동안 뭐했냐면서 오히려 자기가 이땅을 관리해준거나 다름없다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는게 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더군요.
놀고 있는 밭같은 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찾아와서 놀고 있는 땅에 내가 심심풀이로 상추나 고추 좀 심고 싶은데 해도 되느냐 하길래......그러시라고 했습니다. 돈 1원도 안받고 그리고 2~3년후 땅 매도 하려고 해서 땅 팔거니까 밭작물 정리 좀 해달라고 했더니 내가 돈 들여서 비닐하우스 조그만하게 짓고 돈 들어갔는데 그렇게 못한다 돈 달라고 생떼를 쓰더군요 . 아마 일부러 그걸 노리고 첨부터 그렇게 접근 한거 같았습니다. 절대 땅 쓰라고 하지마세요
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평수가 22평으로 잡종지와 전(田)이 같이 있는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서 사용했는데 토지주가 돈도 다 받고 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40년이 되었고 매도자는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재판중인데 이럴경우 준비서면 작성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요?
20년 30년 지나도 내땅아닙니다 원칙은 그땅을 관리하고 세금내고 해서20년이지나면 토지 취득권이 주어진다 인데 실제적으로 재판 하면 등기소유자에게 집니다 실제로 철원 어느 지역에 국가에서 지뢰지대 를 논을만들 라고해서 옜날예비군 출신들을 그곳에대규모로 입주 시켰는데40년 지나서 땅주인들이 소송걸어서 다 뺐겨습니다 등기소유자는 나라도 못이깁니다
저희도 육이오때 피난와서, 친정 아버님이 동업으로, 20년 넘게 근무한 월급 대신해서 받은 땅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살고있는 집, 등기가 있는것도 상대방 집이라고 말 하더군요ㅠ 다른 건물은 건물이 들어서고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있는데 , 저를 보고 피하는 사람도 있는것을보면 , 그 상대방도 내용을 알고있다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지 찾고싶은 마음 뿐 입니다~ㅠ
점유취득제도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여 이제는 폐지되어야 할 법이라고 봅니다. 이제 등기부제도가 확실히 정착되어 상당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부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무조건 등기권자의 소유로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란 동산과는 다르게 이동하여 소유할 수 없고 고로 소유자의 주거지와 원거리에 있는 부동산은 관리가 소홀해지기가 쉬운데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면 오히려 이 나라의 질서를 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는 점유취득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우연히 방송을 보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10년전에 땅을 사서 쌀을 눈꼽만큼 받아 먹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서를 써야한다고들 하는데 1년에 한번 추수때 쌀 한가마 받고 있습니다. 그전 주인때부터 그렇게 받고 있었더라구요. 택배사에서 온 내역이 있으니 그게 증명되지 안을까요? 2년전에 그곳에 가서 이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어째야 하는지 조연좀 부탁드립니다.
괜찮을것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되어있고, (2) 재산세를 내고 있으며, (3) 임대료로 쌀 한가마를 받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요건을 깨뜨리고 있어서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다만, 택배내역은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택배사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에서는 무료상담을 해주는데요 확실히 하기 위해 상담 한 번 해보시길 추천해봅니다.
20년이 넘어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남의 땅 이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하여야 합니다.(평온 공연히) 이에 토지 소유자는 불응 하게되고 법원에 가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때 각종 증명(증거자료)서를 제시하게 되면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되며 전 주인으로 부터 이전후 전 주인의 명의를 말소등기 까지 하여야 비로써 내땅 입니다. 판결직전 주인이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에 저촉될수 있으며 복잡한 소를 다시 제기 하여야 합니다.
영상속에 나온 A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게 아닌 또다른 C와의 매매계약으약을했을때 이때 계약서를 쓰면서 등기상 B로 되어있어서 계약서상에 매도자가 B로 기록하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5년이 지난 시점에 B가 그 농지의 주인은 나다. 나는 C에게 매매를 한적이 없고 5년전까지 내가 만원도 안되는 돈이지만 내가 매년 세금까지 내고 있었다. (실제는 영상에 나온거처럼 40년전 거래를 했고 마을주민이 보았으나 등기를 않한상태일경우) 지금 당장 밭에 있는 작물을 다 치우고 원상복귀를 요구한다면 그 농지는 A의 것인가요? B의 것인가요?
당신들이 말하는 점유취득 이라는게 모두 자의적 해석이고 동네사람 몇명만 매수하면 모두 가능한 일이쟌아 그게 느그들이 말하는 공정이고 상식이냐?? 시골에 있는 땅같은 경우 도시에 사는 후손들이 미처 돌보지 못하다가 어느날 가보니 엉뚱한 놈들이 지 땅이라고 우기고 모두들 자기 동네사람들끼리 짜고 그 땅을 사기쳐서 뺏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게 정상이냐???? 도둥놈들아
안녕하세요?좋은 정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저도 문의 드리고 싶어 문자 적어봅니다.제가 살던 고향집 입니다.엄마 아버지가 60년 정도 살고 계셨던 집인데 집을 계약을 하고 돈을 주고 산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술드시고 집에 불을 질어 집기가 다타고 계약서도 타서 없어졌다고 합니다.동네분들 두분이 증인이 있었답니다.그런데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동네 지인분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제가 부모님의 살아 흔적이고 제 고향집이여서 조그마한 집이라도 지여 살고싶은데 남의땅으로 되어있어 그렇게도 못하여 답답합니다. 형제는 8남매였는데 3명은 일찍 떠났고 5명이 살아있는데 외국에서 2명 살고 있어 한국에는 3명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수 있을까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꾼들이나 하는 수법이고 쓰레기들이 하는 작태질이지....
그러한 놈들은 무단으로 점유한 죄와 그기에서 20년간사욕을 채운 금전적인 부분을 모도 몰수토록 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하여야 한다
법이 미비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엄벌하고 구속 시켜야 한다
맞소 개법이요
사가건물을 매매했는대요 10년이 지난 는대 며의를 이전안해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요
상담 을하고싶은대 어디에 다 문의 해야지요,,,?
상가건물 입나다
옳소
잘못된 법은 현실에 맞게 고쳐야한다.
오히려 사용료를 내야된다.
남의땅을 자기것이라생각하고 20년점유 경작하더라도 절대잇을수없다 이런건악법이다 철폐해야됨니다
20년점유내진경작외 토지소유권등기하고 재산세까지냈다면남의땅을내땅으로소유할수있다는거죠..등기가안되있음재산세도안냈으니남의땅을소유를할수없죠..
방송보고 말하세요 ㅋㅋㅋ
어이가 없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땅빌려주니지가도둑질하려고
@@푸른숲-l8p땅비려준사람다시찾아야됩니다도둑놈짓거리
남의 땅을 점유하는 순간부터 도둑놈으로 간주해야되는게 정상아닌가... 희안한 나라네..
빨갱이나라잖아요. ㅋㅋㅋ
남의땅인거 알고 점유하면 못먹는다니깐??? 100년을 점유해도 못먹는다고
못먹어도 법적으로 손쓸수가 없더라고요 최악
ㅕ@@ecoistmusic
땅 주인이 땅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었으면 세금낸 사람 땅이어야죠~
어떠한 경우라도 20년이상 사용했다 해도 주인이 돌려달라고하면 주려주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모든권리는 땅주인에게 있어야합니다! 남의땅 불법사용 하지맙시다,
맞습니다 토지세도 매년 내고있는데 무슨 무단 점요로 수유권을 주장한다면 누가 땅을 빌려주겠습니까
@@이슈리아-w2w
공감합니다
제친구는 친형제처럼 아주 가깝게 지내오던중 살곳이 없으니 자기땅에다 집지어서 살라고 해서 집짓고30년을 넘게 살았고 의형제 같이 지내던분 돌아가신후 아들이 나가라고 해서 쫓겨 나게 됐어요 작년에 집도 리모델링 하는데 5천이나 들어 갔는데 이사비용도 주지 않고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얼마든 받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건가요 집지을때는 집짓고 평생 살아도 된다고 했는데 어디다 하소연 할때도 없고 답답하네요
70대에 쫓겨나 돈한푼없으니 한숨 나네요
@@남비들기 😊
세상에 별난 법도 다 있네요 이런 법이 한국에만 있는건지ᆢ희한해서 팔딱 뛸일이네요
@@파마-c1t 20년이상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것도 잘못된거라고 보아서요.
오히려 오랜기간 그곳에 공을 들여 가치를 상승시킨 사람에게 일정부분 기여분이 있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이법은 없어져야 함! 개법 중의 개법임! 분묘기지권도 마찬가지!
남의땅을 댓가를 주지않고
자기것으로 만든다는것은 도둑놈이고 하늘의 형벌이 있을것입니다.
빼앗겼습니다
억울해서 죽을거 같아요
하루 24시간 365일 오직 그생각 뿐입니다
어찌하면 되나요
너무 억울해요.
1.최소20년 마다 본인땅 확인
2.땅 침범한 것을 알면
돌려달라고 소송(철거명령 내용증명등)또는 임대 사용료 청구
3.새로운 소유자 ㅡ매매를 한다.
방송좀 보고 말하세요..
사전 지식이 없으니 이해는 안가겠지만
방송내용을 보면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라
진정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줘야한다는 법의 취지입니다....
어휴....
이해 안되시나요??......
도둑땅민국
@@rlaqudrjs12 되겠나요 ㅋㅋ 물권법에서도 꽤 어려운 파트임 이거 ㅋㅋ
국민청원에 청원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애초에 6.25때 등기부불타면서 원래 내땅인데 등기만 안되어있는 땅들 진짜 소유자인거 인정해주는 법임;;
쌩판남의땅 20년간 가지고있다고 내땅되게해주는거아님...
@@mjk9896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다면 저 아저씨가 입법동기와 취지에 대해 설명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개같은 법을 이해하고 넘어 갔을텐데.. 현실에 맞지않는 대표적인 법이네요.
@@투명-b9u 말도 안되는 법이 아닙니다.
지인이 비슷한 일을 겪은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사둔 땅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지인 앞으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지인은 그땅이 어떤땅인지 궁금하여 갔더니 분명 그곳은 자기가 알기로는 빈땅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곳에 누군가 불법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땅 크기는 4000평 정도의 평지인데 그곳에 화물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고 그곳이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계신 할아버지한테 여쭤보니 자신은 그땅을 누구에게도 빌려준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결론은 그냥 빈땅을 누군가 몰래 무단으로 상용하고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거기에 버젓이 주차 이용료 까지 받아먹고 있더군요.
주차한 화물기사말로는 자기가 여기 이용한지 8년 정도 됐으니 10년이 좀더 됐을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10년넘게 부당이득을 취득해온 얌체같은 인간을 찾아내 소송하여 그동안의 무단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진행중인데 무단이용자는 배째라는식으로 그동안 자기가 이거 사용할동안 뭐했냐면서 오히려 자기가 이땅을 관리해준거나 다름없다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는게 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더군요.
다음내용이 궁금합니다!
증인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증인이야 마을사람들끼리 작당모의하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남의 땅을 내땅인지 아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
등기부 등본 한번만 떼 보면 다 아는 세상이다.
이 제도는 사기꾼들을 위한 법이다. 사라져야 한다.
20년 무단점유도 문제 있고, 남의 땅에 땅주인 허락 없이 몰래 무덤 쓰는 것도 걍 파헤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놀고 있는 밭같은 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찾아와서 놀고 있는 땅에 내가 심심풀이로 상추나 고추 좀 심고 싶은데 해도 되느냐 하길래......그러시라고 했습니다. 돈 1원도 안받고 그리고 2~3년후 땅 매도 하려고 해서 땅 팔거니까 밭작물 정리 좀 해달라고 했더니 내가 돈 들여서 비닐하우스 조그만하게 짓고 돈 들어갔는데 그렇게 못한다 돈 달라고 생떼를 쓰더군요 . 아마 일부러 그걸 노리고 첨부터 그렇게 접근 한거 같았습니다. 절대 땅 쓰라고 하지마세요
노인네를 산으로 끌고 가십시오
신고하세요 남의땅에서 뭐하는짓이냐고
비닐 하우스 지려 하는 순간 막았어야 하는데... 땅이 가까이 없다면 찾아 보기 어려웠겠네요
@@레디-b1o ㅎㅎㅎ머할라꼬? ㅎㅎ아 웃겨요 ㅎㅎ
지금까지 농사지어먹은
사용료받으세요
쓰레기악법 폐기해야한다.점유취득이라니...미친법이지
남의땅을 합의 계약서 없이 뺏어가는것은 천지의 이치를 거스르는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지 마세요
법이 그래~
@@kyungbaepark1212토지는 원래 국유화가 정답인거같아요
도적놈의 수법인가요
댓글들 보니 어질어질하다;; 영상좀 제대로 봐라 좀;;
20년 그 이야기 단골 이슈
세금을 낸 원주인의 땅은 누구도 점령할수없죠
웃기는소리~수자원공사가 빼앗겼다. 등기도 있는데~세금은 세금대로 다내고~그땅을 다른놈이 위조해서 등기해놓고 수자원에서 사서20년 넘게 연못으로 사용했다. 판결에서 졌다.
점유취득시효의 정확한 해석중 가장 중요한것
20년점유도 좋고 다 좋지만
우선 자기가 점유한땅을
자신의 땅으로 알고 점유했어야한다는것.
처음부터 남의땅인줄 알면서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다면 100년을 점유해도 내땅인 안된다는것만 명심해라.
내땅내것이다내땅대통령도못뺏는다에라사기꾼
@@박순자-j4o 설명한걸 잘 이해하고 답글다세요~
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평수가 22평으로 잡종지와 전(田)이 같이 있는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서 사용했는데 토지주가 돈도 다 받고 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40년이 되었고 매도자는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재판중인데 이럴경우 준비서면 작성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요?
@@하늘가을-u3w 그렇다면 토지의 잔금을 치렀다는 증거가 있어야하고
등기이전을 안하고 40년이 지났다면 되찾기 어렵지 않을까요?
변호사한테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요즘은 점유취득이라는게 거의 불가능할정도로 법이 강화되서 잘하면....암튼
변호사에게 상담해보세요.
@@하늘가을-u3w 관습법상 도로법도 있고
하니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남의 땅을 20년이상 점유하면 내땅이 되다니...이게 말이야 방구야?
일제식민지 때 식민지법이냐?
무조건 이십년이 아니라 무연고지 토지늘 이십년 이상 거주 특별법 만들때 정상적으로 이전임
남의땅을 백년 사용해도 남의땅이지
무슨법이 그딴법이냐???
마저 평생 남의땅 농사지어도 남의땅이지 농사지어서 20년됏다고 땅주가 내땅 뺏기는법 이법은 무슨법인지 나라법진짜
맞습니다
더 이상 서로 억울하지 않게 법을 바꿔야 할 듯 오래 전 부터 이런 일로 분쟁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아직도 그대로인가 보네요 얼마라도 돈을 받고 계약을 해야 서로 권리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나의 땅에 도둑묘도 마찬가지ㅠ 우리도 묘가 몇기가 있고 어렵네요 살기 바빠 못찾아가도 재산세는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만
땅 주인 일가 친척 생존해 있으면 땅주인 땅.
다 죽어서 소유권이 없는 경우 20년 점유 인정 이렇게 설명해줘야죠. 앞뒤 다 자르고 설명하면..
상식을 벗어난 법은 일반인의 법감정과 준법의식을 훼손하는 폭정임.
악법이다. 공산국가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공산국가는 이런법 없어
국가땅이지ㅡ못살때 법이야
니들조상들도 있을거야ㅡ조사해봐
구독 좋아요~
부동산에 관한 지식 많이 배우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법이 이렇게 개법인고???
국개의원들은 빨리
법개정 해라...
비싼 월급받고 뭐하는지. ㅠ
20년 30년 지나도
내땅아닙니다
원칙은 그땅을 관리하고
세금내고 해서20년이지나면
토지 취득권이 주어진다
인데 실제적으로 재판
하면 등기소유자에게
집니다 실제로 철원
어느 지역에 국가에서
지뢰지대 를 논을만들
라고해서 옜날예비군
출신들을 그곳에대규모로 입주
시켰는데40년 지나서
땅주인들이 소송걸어서
다 뺐겨습니다
등기소유자는 나라도
못이깁니다
이말이 맞는거죠
이래야 정상이죠
점유취득시효 이 말같지도 않은 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대략 1990년쯤 만들어진 법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버님이 누군가 점유한 땅을샀지만 뺏겼어요
남의땅무단 점유사용하면 사기아닌가요 형사처벌받아야한다.
시골마을 부모 죽자 마자 소송 걸어서 모두 뺏어버렸던데... 점유에 의한 소유권 주장은 당연히 없애야 한다. 천년을 점유해도 남의 땅을 도둑질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남의땅 20년간 사용했으면 감사합니다하고 돌려줘라
무단사용하였으면 토지임료를 물어주고 나가야 합니다. 물론 너무 과거의 것 까진 다 내라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만큼 무단사용자가 떳떳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남의 세금 한푼 안내고 자기땅 이것이야 말로 악법이다 악법이야
손해배상 시키고 사용료를 다받아내야지 소유권 이전은 말도 않되지
그럴 가능성 있어도 그게 내 땅이라고 우기면 도둑놈이죠~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공부하고
잘 배우고 갑니다 도움주시어 감사합니다
사기꾼들
이법도 없애야 한다. 개인 재산은 매매, 양도 같은 의도적 행위가 없는한 백년 천년이 가도 소유권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땅구입후 그전 소유자가 말도 없이 계속 과수원으로 쓰고 있고 . . 20년 다 돼서 불안해서 얼마전 소송 해서 확실히 했어요 . ㅜㅠ
남주지말고 본인이 짓던지 팔던지 하세요 오래지면 자기땅이 되어버린다네요 기가찮다
무슨법이 그런법이 있나요 겁난다 빨리 팔던지 해야겠군
😅
20년동안 왜 방치함?;;;
사용료 받아내야죠
@@mjk9896님은 왜 집에 안쓰는 물건들 방치함!
잘들어습니다감사합니다
남의 땅을 20년간 점유 했다고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정말미친나라다
말도 안되는 법은 좀 고쳐라..이해가 안된다....이게 진화해서....못된 인간들 생긴다😢😢😢😢😢
안녕하세요.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법의판관나리들 무식이
통통튀는 헛소리하지말고
악법을 개선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남의재산을
침범하는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법으로 정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도 육이오때 피난와서,
친정 아버님이 동업으로,
20년 넘게 근무한 월급 대신해서 받은 땅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살고있는 집, 등기가 있는것도 상대방 집이라고 말 하더군요ㅠ
다른 건물은 건물이 들어서고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있는데 ,
저를 보고 피하는 사람도 있는것을보면 ,
그 상대방도 내용을 알고있다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지 찾고싶은 마음 뿐 입니다~ㅠ
어떤한 경우라도 매도 하지않는이상 20년이고 30년이고 소유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80년대...
특별법때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작은 아버지가 동네사람 두명 증인 세우고 명의 이전해 갔더라구요.
울 엄마..지금도 억울 해 해요..
유익한 생활상식 감사합니다
어렴풋이 긴가민가 했던것이
확실히 이해가 되었네요
이런 사건으로 지금 법적 공방에 있습니다. 참 더럽습니다.
왜 그런거를 예외를 두는데.. 우리나라 법이 젓같네..
남의 땅에 20년 이상을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상 지주가 세금을 계속내고 있었다면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ㅈ연하죠
점유취득시효요건인자주점유권이
토지주가재산셀지불함으로써, 깨졌기때문이죠
법이 잘못되도
크게 잘못 되었군요.
내땅
부모땅을 달라는데
~눈뜨고 코베간다는말이
이레서
나온말인가보네요.
호를 배풀었는데~
칼꽃는
그들
법을
계정해야지~증말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
도움 많이 됐습니다
좃같은법 남에 땅은 무조건 남에땅 20년 점유던 2천년이던 무조건 남에 땅은 땅이다
법을개정해야한다.남에집오래산다고 내집되나?아니잖아요.우리도 산직이한떼다 도둑질당했다 이장하면서 현지인도장맡아 종중결성해서 모두 종중으로다해먹은도둑집단 종중.
법을 따지기전 이런 생각한다는 자체가 도둑놈 근성이고 상종을 하면 안될 놈!
6.25사변으로 온가족이 사망한 경우가 많아서 주인없는 땅이 많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알고 주인없는 땅을 꽁짜로 가질려고 이 법을 만듬 😢
20년동안
누구의 간섭도 받지않고
평온 공연하게
내땅이라 생각하고
점유해야 됩니다~!
20년 점유했다해서 무조건
내탕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평온 공연도 그렇지만
우선은 남의땅인줄 몰랐어야 가능합니다.
중ㅈ요한건점유외 등기를해야죠
즉소유권이전등기가안되있음
자기
토지라 주장못함
말도안되는 소리죠
이런 악법은 없어야 된다고봅니다
점유취득제도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여 이제는 폐지되어야 할 법이라고 봅니다. 이제 등기부제도가 확실히 정착되어 상당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부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무조건 등기권자의 소유로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란 동산과는 다르게 이동하여 소유할 수 없고 고로 소유자의 주거지와 원거리에 있는 부동산은 관리가 소홀해지기가 쉬운데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면 오히려 이 나라의 질서를 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는 점유취득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시골에 산이 있는데 산에 동네분들이 묘도 쓰고 경작도 하는데 그것도 다 점유권이 넘어가겠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이 없을거같네요 묘지를 파낼수잇는법은 없거든요 경작은 못하게 하면 농산물값 치솓겟지요
법적으로
권원이 없으면
기간 불문 돌려 줘야 함.
님아 반대로 이해하시네 ㅋㅋㅋ
등기상 소유자가 가짜이고
점유한 진정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줘야 한다는게
이법 취지입니다...
이해점 하고 말하세요 ㅋㅋㅋㅋ
다시 설명하자면 계약당시 등기를 못하는 상황이라
그 상태로 20년이상 지나고 등기상 소유자가 자기땅이라고 우길때 생기는 문제일경우가 많음....
그 게
그 말입니다.
질문있습니다.
30년전 어머니가 집을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살다가 며느리에게 5년전 매매를 했습니다.그래서 측량을 하니 아랫집에서10평정도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걸알고 돌려달라하니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데 제가 화가나서 일부를 담장 말둑을 박아 공사중입니다.
아랫집도 13년전 경매로 옆집에서 구입하고 2년전 아들에게 상속을 했는데요.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요.그리고 담장공사 하지말라하네요. 자기들이 땅을 가져 간다는데 등기부상 자기들 땅도 아닌데요.
이럴때 어떻게 합니까.
참고로 저희는 도시서 시골로 귀촌했는데 이런것도 텃세 부린다고 생각하니 걱정이됩니다.
측량기사 부르시고 말뚝 박으신건가요? 측량기사가 측량하고 박은 말뚝은 법적효력도 있는 거로 아는데 아랫집이 뭐라하든 신경 안쓰셔도 될듯요. 저희도 측량기사 왔다간 후로 저희땅 찾고 말뚝 위치로 담 쌓았어요.
@@journeyoflife1724 네 측량하고 말둑받았는데요 하우스 안쪽이라 하우스 바깥쪽으로 파이프 세우고 공사중 입니다.
내것으로 알고 평온하게
20년간 사용 점유해야 합니다
남의 땅인데 부당 불법 하게
20년이상 점유 사용했다 해서
절대로 내땅이 될수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 해주시네요.
매년 세금을 내고 있는 땅도 이렇게 뺏길수 있나요 ?? 지방에 짜투리땅 몇개를 그냥 방치한상태인데.. 작년에 한번 찾아가보니 누군가 그 땅위에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거 문제 생길수도 있다는 말로 이해되네요
우연히 방송을 보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10년전에 땅을 사서 쌀을 눈꼽만큼 받아 먹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서를 써야한다고들 하는데 1년에 한번 추수때 쌀 한가마 받고 있습니다. 그전 주인때부터 그렇게 받고 있었더라구요.
택배사에서 온 내역이 있으니 그게 증명되지 안을까요?
2년전에 그곳에 가서 이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어째야 하는지 조연좀 부탁드립니다.
괜찮을것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되어있고, (2) 재산세를 내고 있으며, (3) 임대료로 쌀 한가마를 받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요건을 깨뜨리고 있어서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다만, 택배내역은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택배사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에서는 무료상담을 해주는데요 확실히 하기 위해 상담 한 번 해보시길 추천해봅니다.
조상 땅 유무를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그 땅이
예전 특별조치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라면,
되찾아 올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상땅 모르고 있는데
특별조치법때 농사짓던 사람이 아들이전 해주려고 할때
우리쪽으로 연락왔는데 농지500백평 포기 했어요
찾는다고 해도 후손20명 지분
😂
경험담입니다.
구문서가 있으면 간단하고, 없다면 그 옛날 구문서기록보관소에 가셔서,
선조들 소유로 표기된 구문서를 찾아서 반환소송하면 즉시 권리회복됩니다.
@@라일락-v6l
그러셨군요~
안타깝네요~~
고맙습니다.
좋은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VERnEVER911
아~~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집뒤에 12평되는땅이 있는데 땅주인은 고인이 되셨고 고인에 딸이 남자친구에게 돈을썼는데 남자친구가 그땅에다 저당권을 했는데 저희가 그땅을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9:48 9:48
저희는65년전후로 이북서피난나와서 판자집을짓구 살아왔는데 주위에 집들이 들어서면서 당시경계두 정확히돼지않아서 저희집을피해서 두부자르듯잘라서 집을지워져서
땅여러사람의땅이조금씩점유돼어 있는상항입니다집을짓구평생을 살아왔구 지금두살구있는데 어떤해결방법은 없을까요 좋은답변기다려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왜 있는거죠?
가족 친척이 모두 죽은 경우요.
30년전 부모님 농지에 집을짓고 살고있는데 (무허가 건물)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이 상속받고 또 그형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명의이전해갔습니다
이제와서 자식들이 월세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억울하네요
돈을 지불하는 순간부터 점유권이 땅주인한테로 넘어가는걸로 알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잘 알아보고 하시길요!
질문드립니다.40년여년전에
저의부모님이 구두매입후.등기를안하구계속농지경작하고왔읍니다.최근에조치법으로등기농지
농지경작한지40년여년
경작 했읍니다.세금도40년여간 납부했읍니다
조치법으로
조치법으로
불법이전 등기
사려가있네요
어찌하면
다시 찾을수
있나요
계약금중도금주고 7년이 되도록
잔금도 안자고 등기도 안해가는데 어찌할까요
옛날에는 말로 매매하고 돈도 건네주고 사고 팔고 했어요. 등기는 하지않고.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내거라고 알고 경작하고 점유하는거죠. ㅠㅠ 우리 아부지
저히는 60년전에 시어른게서친구분게서 외국갓다고 시어른한데 농사지라고 그때당시8천윈 도지하라고하셰서
지금까니 하고잇고 시어른 두본은 이십년전 돌아가시고 지금은 우리남편이농사짓는데요 오년전에 외국서 오셰다고하면서 일년에 십만윈씩 달나서 주고해는데요 이것도 어찌하는지요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를 하여야 한다
시골은 이런 경우 많쵸?
논밭 조금 세 경작물 받고
..
그러다 도시 살다 가족들 연락 두절 등등
한번도 고향 안오다 ..
결국 동내 힘좀 있는? ^^
이들이 도장 받고 자기들 앞으로 하고 들었네요
남에땅
산소(묘지)도
강제파묘 법안 만들자 ㆍ
지금은 몇십년이지났는데
시아버지께서 남의집에일하시고
그댓가로. 산. 한쪽얻어. 움막을짗고사셨는데 옛날이라. 글을모르는. 시아버지께서 등기도안하시고. 수십년을사셨습니다
그런데 산주인이 다른사람에게. 산을팔면서 살고있는집이그대로산을 산사람이름으로계속된거죠
50년. 넘어 갇은동네사람이 집근처. 땅을샀는데 척량을하니 시부모님사시는집이 반이 물렸다고
세를달라고하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평생을 사시고. 본인집이라생각하고사셨는데
지금은 입증할 아무런증거도없습니다
그분들은. 예전에. 다돌아가셨기에
증인이라면 이웃에 사시는분들입니다
아무리 20년이라도 소유자에게 묻지도 않고 취득한다는게 말이대나.. 이건 잘못된 법이다
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해 사용햇다해서 가져갈수 있다는 법 자체가 공정하지 않아보입니다
주인이 베풀어 준 은혜를 원쑤로 갚는 일 벌어지니 말입니다
20년이 넘어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남의 땅 이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하여야 합니다.(평온 공연히)
이에 토지 소유자는 불응 하게되고 법원에 가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때 각종 증명(증거자료)서를 제시하게 되면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되며 전 주인으로 부터 이전후 전 주인의 명의를 말소등기 까지 하여야 비로써 내땅 입니다.
판결직전 주인이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에 저촉될수 있으며 복잡한 소를 다시 제기 하여야 합니다.
재산세는 땅주인이내는데 어째서 남의 땅이되나요?
이런 말도 안돼는 법이 있다니 놀랍다.
남의땅 오래지면 오래진 사람땅으로 되어버린다네요 이제는 남에게 못맏김 큰코닦친다 본인들이 짓던지
팔던지 해라 그래야 된다함 변호사가 말하더이다
변호사님 방송 오늘처음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옆집 의 건물 처마가 저의땅을 넘어와 있습니다 기와 지붕입니다 어떵게 대응해야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영상속에 나온 A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게 아닌 또다른 C와의 매매계약으약을했을때
이때 계약서를 쓰면서 등기상 B로 되어있어서 계약서상에 매도자가 B로 기록하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5년이 지난 시점에 B가 그 농지의 주인은 나다.
나는 C에게 매매를 한적이 없고 5년전까지 내가 만원도 안되는 돈이지만 내가 매년 세금까지 내고 있었다.
(실제는 영상에 나온거처럼 40년전 거래를 했고 마을주민이 보았으나 등기를 않한상태일경우)
지금 당장 밭에 있는 작물을 다 치우고 원상복귀를 요구한다면
그 농지는 A의 것인가요? B의 것인가요?
땅을 내주지안해서 농사를 못짓는다 이장빽대단하다 방법이업나요
도로 농로 땅은 내주어야지요. 다들 그리 도로내서 편하게 사는건데 혼자만 안내주면 같이 못 살죠.
부모님이 경작하시던 땅 한쪽에 할아버지 땅이 합처져 있는데 부모님생존에 할아버지께서 주신땅이 합처저서 논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돌아가시고 후에 지적도에 등기도 안되있고 정부땅도 옆에 있습니다 어떻케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소송뿐이없음
땅절대 빌려주거나 먹고살라고 절대도와주면 안됨 내땅에 행위하면 무조건 민사소송으로 금전100배 요구하여 받아야한다......10년넘도록 도와주거나 편의제공하면 도독가 한국땅이라고 당한다...완전 날강도네 그래서 도독가 우리땅이 되었냐??😮
당신들이 말하는 점유취득 이라는게 모두 자의적 해석이고 동네사람 몇명만 매수하면 모두 가능한 일이쟌아
그게 느그들이 말하는 공정이고 상식이냐?? 시골에 있는 땅같은 경우 도시에 사는 후손들이 미처 돌보지 못하다가
어느날 가보니 엉뚱한 놈들이 지 땅이라고 우기고 모두들 자기 동네사람들끼리 짜고 그 땅을 사기쳐서 뺏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게 정상이냐???? 도둥놈들아
불법 조치법으로
이전된 토지
다시 찾을수
있나요
시효취득기간이
넘었다고
다시안넘겨주어
원인무효소송
준비중
1.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 위임장에 서명을 위조해 팔수 있나요?
2.아니면 인감을 본인 모르게 가져가 남의 땅을 팔아도 되나요?
점유취득효 관련해서 전화삼담 먼저 하려면 어디로 연락을 드려야 하나요?
모든것은 등기로주장해야됩니다
1960년1월1일이전땅
1915년 조선총독부 이전소유우땅을
후손이 모르고있다가 최근에 알았다면
찾을수 있나요
조선총독부 지적도에 증조부 명의로
결국 요즘 시골인구 줄어들면 남는자가 죄다 점유해서 쓰면 내땅될 가능성 큼.
궁금한점 이 있는데용 미등기땅인데 제앞으로 할수 있나요 몆년지나야 할수있을까요? 주인은 없어요 일제시대때 등기를 안해서 그렇다네요
안녕하세요?좋은 정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저도 문의 드리고 싶어 문자 적어봅니다.제가 살던 고향집 입니다.엄마 아버지가 60년 정도 살고 계셨던 집인데 집을 계약을 하고 돈을 주고 산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술드시고 집에 불을 질어 집기가 다타고 계약서도 타서 없어졌다고 합니다.동네분들 두분이 증인이 있었답니다.그런데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동네 지인분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제가 부모님의 살아 흔적이고 제 고향집이여서 조그마한 집이라도 지여 살고싶은데 남의땅으로 되어있어 그렇게도 못하여 답답합니다. 형제는 8남매였는데 3명은 일찍 떠났고 5명이 살아있는데 외국에서 2명 살고 있어 한국에는 3명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수 있을까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북한 토지 어떻게 해결 할수 있나요?
만약에 북한 거주인이 3.8선이후 사람이 명동의땅 주인이 있다면?
세상을양심껏살아야지
법꼬라지봐라!일제시대때남에땅뺏는다고저따위로만든법을아직도저러고있네!🤣🤣🤣
남에땅20년점유한다고지땅되는법이어디있냐?
오히려남에땅사용료내는게정상이지!
무슨 법이 도둑 심보의 행위가 남의 재산까지 취하게 법이 있을까요?!
이런 법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인데요.타인이 십여년을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마추쳐도 도망가던데요.할수없이 측량을해 말뚝받고 줄치고 전화번호와 경고문을 세워놨읍니다.
이런경우 어떻케 되는지요.
평온 공연 선의가 잇어야 함..취득시효가 20년이라고 20년후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