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필독) 권리금 가계약금 넣기 전에 반드시 이것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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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창업의신
    @창업의신  6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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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daslee7035
    @midaslee7035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임대인이 상가를 매매하면 임차인은 같은 조건으로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건가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현 조건대로 승계합니다.

  • @hisubinn
    @hisubin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창신님! 제가 권리금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입주전 기존 임차인이 매장 정리를 하기 전 잔금 치르는게 맞을까요 입주날 잔금 치르는게 맞을까요? 저는 입주날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기존 임차인께서는 계약수 작성 후 잔금 받고 정리 하고 싶다 말씀하셔서요!! 댓글로 급히 한번 물어봅니다.. 😭 늘 감사합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원래는 잔금 치루는 날 모든 것이 정리 되어 있는 것이 맞기는 한 건데요. 불안하시면 일정 소액을 남기신 후 모든 정리가 완료되면 지불하세요.

  • @경현이-d7j
    @경현이-d7j 3 месяца назад

    문의드립니다 아는지인이 장사가 잘되는가게다 갑자기 못하게됬다 꼬셔서 권리금5백만달라 그렇게 양도양수로 계약을하고 집주인과 계약도 했구요 권리금은 조금천천히 주기로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너무 장사가 안됬고 알고보니 모든것들이 입에발린 거짓말들이었고 본인도 장사가 안되서 가게를 빼고 싶어서 저한테 사기를친겁니다 저는 6개월만에 빚이 3천만원 늘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되서 가게를 접어야할판인데 이인간에게 권리금을 꼭 줘야하는건가요? 기계들도 전부 오래되고 그전에 자기도 양도양수로 다 받았다든데 완전 사기당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