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금 계약은 행정사법위반 ?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부동산연구소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수수료는?📌
#상가권리금계약서 #부동산계약 #권리금계약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홈페이지 : www.lawofficech.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
▶blog.naver.com...
변호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
대표변호사가 휴일에도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 24시상담전화 010-6272-5490
■ 카톡 future36a
단, 사건과 관계없는 단순 궁금증에 대한
상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그럼 상가 중개후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권리금특약사항이 기재되면안되는건가요?
양수인을 데리고 오는거는 용역계약이기때문에 권리금 계약서는 행정사가 쓰고 중개사분은. 양도인분한테 용역수수료를 받는것이기때문에 중개사가 양도인한테 수수료받는것은 문제가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