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금 계약은 행정사법위반 ?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부동산연구소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수수료는?📌
    #상가권리금계약서 #부동산계약 #권리금계약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홈페이지 : www.lawofficech.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
    ▶blog.naver.com...

Комментарии • 3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변호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
    대표변호사가 휴일에도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 24시상담전화 010-6272-5490
    ■ 카톡 future36a
    단, 사건과 관계없는 단순 궁금증에 대한
    상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다니엘k
    @다니엘k Месяц назад

    그럼 상가 중개후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권리금특약사항이 기재되면안되는건가요?

  • @프랜차이즈가이드
    @프랜차이즈가이드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양수인을 데리고 오는거는 용역계약이기때문에 권리금 계약서는 행정사가 쓰고 중개사분은. 양도인분한테 용역수수료를 받는것이기때문에 중개사가 양도인한테 수수료받는것은 문제가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