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금 계약은 행정사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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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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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카엘-s1o
    @박미카엘-s1o 2 дня назад

    중개사들은 변호사. 행정사한테 권리금 계약 의뢰해라. 꼼수하지 말고

  • @프랜차이즈가이드
    @프랜차이즈가이드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양수인을 데리고 오는거는 용역계약이기때문에 권리금 계약서는 행정사가 쓰고 중개사분은. 양도인분한테 용역수수료를 받는것이기때문에 중개사가 양도인한테 수수료받는것은 문제가 안되죠

  • @다니엘k
    @다니엘k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럼 상가 중개후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권리금특약사항이 기재되면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