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창업자 권리 양도양수 인수 창업시 주의사항.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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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최형우-n6o
    @최형우-n6o Год назад +2

    답변 직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ccarian
    @ccarian Год назад +2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초보는 가게가 맘에들면 권리금 베팅에서 쫄수도..ㅎ 권리금 계산까지 공부할게 참 많네요ㅋ

    • @창업의신
      @창업의신  Год назад

      ㅎ네. 합리적인 계산방법으로 제시하면 의외로 깎일 수 있습니다.자문해드린 계약 중 7,000만원 까지 깎아드린 적도 있습니다.물론 양도인 분도 근거를 가지고 제안하니 협상의 시간은 조금 걸리긴 했지만 이해해 주셔서 잘 진행 되었습니다.

  • @jinajo13
    @jinajo1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계약을 하고 권리금이랑 임대 보증금 잔금 치는 날을 통상 언제로 지정을 하는가요?
    영업 허가증승계랑 사업자등록증발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넣어도 괜찮을까요

  • @송이-f9i
    @송이-f9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권리금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싶은데 가능하실까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연락주세요.
      010-8678-1354
      ideaman1@naver.comm

  • @최형우-n6o
    @최형우-n6o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권리금 진행중이라
    혹시 상담 가능한지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Год назад

      네 연락주세요.
      010-8678-1354
      ideaman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