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비율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법정상속이란 부터 상속비율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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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 #상속비율, #법정상속이란, #상속, #상속비율계산, #상속비용, #형제 상속비율, #상속순위 비율, #상속순위, 상속비율에 대해 잘 모르시죠?
@법정상속이란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상속인에게 이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피상속인(망인)이 사망 전에 유언 등을 통해서,
누구한테 상속을 하고, 얼마의 비율로 상속할지를 정하는 것을
‘지정상속’이라고 합니다.
지정상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비율 등을 법률에 따라서 정하는 것을
’법정상속‘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 : 상속될 재산이나 권리의 전(前) 소유자. 망인(亡人)과 같은 말
상속인 : 상속을 받는 사람. 상속자와 같은 말
유언 : 사망에 의해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단독 의사 표시
@상속비율
‘법정상속’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균분 상속의 원칙
2. 배우자의 상속분 가산
먼저, 1. 균분 상속의 원칙이란
상속 순위가 동일한 공동상속인은 상속비율을 균등하게 분배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망인)이 사망 시, 배우자는 없었고, 자녀만 2명이 있었다고 하면,
자녀 2명은 상속 순위가 같아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비율을 균등하게 1:1로 분배받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2억이었다고 하면,
자녀 1명당 1억씩 상속을 받는 겁니다.
다음으로,
2. 배우자의 상속분 가산이란
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그들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분배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망인)이 사망 시, 배우자가 있었고, 자녀는 2명 있었다고 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비율을 자녀 2명은 균등하게 1:1로 분배받고,
배우자는 자녀보다 50%를 가산하여 1.5(1+0.5)를 분배받습니다.
그리하여 배우자, 자녀1, 자녀2의 상속비율은 1.5:1:1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7억이었다고 하면,
배우자는 3억, 자녀1은 2억, 자녀2는 2억을 상속받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피상속인(망인)이 사망 시, 배우자가 있었고, 자녀는 없었고,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면,
배우자와 어머니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 비율은 어머니가 1로 분배받고,
배우자는 어머니보다 50%를 가산하여 1.5(1+0.5)를 분배받습니다.
그리하여 배우자와 어머니의 상속비율은 1.5:1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5억이었다고 하면,
배우자는 3억, 어머니는 2억을 상속받는 겁니다.
균분 : 고르게 나눔
상속분 : 각 사람이 재산을 계승하는 비율. 상속비율과 같은 말
균등 : 고르고 가지런해 차별이 없음
분배 : 몫몫이 고르게 나눔. 배분
가산 : 더하여 계산함
공동상속인 : 공동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이 정도만 아시면 상속비율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0:00 상속비율 도입부
법정상속이란
상속비율
1. 균분 상속의 원칙
2. 배우자의 상속분 가산
피상속인(망인)이 사망 시, 배우자가 有, 자녀는 2명 有
피상속인(망인)이 사망 시, 배우자가 有, 자녀는 無, 어머니가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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