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제발 도장 함부로 찍지 마세요!! (상속등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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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1

  • @_Lawyer
    @_Lawyer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채애리 변호사 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010-3573-0782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을 바로 예약하시고 싶으신 경우 : 02-2138-0832)
    법원에 재판 출석 혹은 방문 상담 등의 사유로 바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콜백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미선-c5n
    @유미선-c5n 2 года назад +5

    가족도 믿지말아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지만,
    너무 유익한 정보네요^^
    쉽게 설명해주셔서 잘 이해가됩니다.

  • @ero1574
    @ero1574 2 года назад +8

    역시 어딜가나 도장 찍을 때는 신중해야.... 꼭 명심해야겠어요😂

  • @jslee9189
    @jslee9189 2 года назад +6

    친근한 말투로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 @tom6232
    @tom6232 2 года назад +5

    설명이 쉬워서 듣기편허고 재미 있어요 ㅎㅎ

  • @eunjinha3336
    @eunjinha3336 2 года назад +4

    채 변호사님, 재밌고 유익한 정보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용~

  • @Michael-y4f
    @Michael-y4f 2 года назад +3

    잘들었습니다~~^^😍👍

  • @janekim575
    @janekim575 2 года назад +4

    명심하겠습니다🙈

  • @adonaiahuvi1402
    @adonaiahuvi1402 2 года назад +3

    와~!! 감사합니다👍👍👍

  • @wellofwish
    @wellofwish 2 года назад +7

    인감 가져오라고 빨리 해결해야된다고.. 그래서 도망찍은 분들 주변에서도 여럿 봤어요... 다들 가족한테 속고 ㅠㅠㅠㅠㅠㅠㅠㅠ

  • @KoreaTravelRecord
    @KoreaTravelRecord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빨랐습니다.

  • @roomi3119
    @roomi3119 2 года назад +3

    도장 아무데나 안찍으려고 도장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 @_Lawyer
      @_Lawyer  2 года назад +1

      신박한데요? 굿!!

  • @빈핸드
    @빈핸드 2 года назад +5

    도장의 위험성.. 신중, 또 신중해야겠어요🫠

  • @K3슈기
    @K3슈기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tv2306
    @-tv2306 2 года назад +1

    지금 제가 그런 상황입니다

  • @진달래-l6z
    @진달래-l6z 2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상속다툼중 어찌어찌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어찌어찌되었되었든 마치면 그럼 유류분 청구는 가능성이 힘들다는 말씀인가요? 맞는지요..4:22

    • @_Lawyer
      @_Lawyer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라면
      1. 원칙적으로 (대법원 입장)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증여재산을 알고 협의를 했다고 보는 것인데요.
      2.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 재산을 정말 몰랐고 이를 협의 당시에도 몰랐음을 입증한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본영상은
      "협의를 급히 하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어서,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도리원아가씨
    @도리원아가씨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nochcho
    @enochcho 3 месяца назад

    멋지네요

  • @rechel6043
    @rechel6043 2 года назад

    등기를 안했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내나요?

    • @_Lawyer
      @_Lawyer  2 года назад +2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소재지 구청에 가시면 취득세 신고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왕부자-h7s
    @왕부자-h7s 2 года назад

    아버지 돌아가신지 25년인데 취등록세 납부안했는데 과태료나오나요?

    • @_Lawyer
      @_Lawyer  2 года назад +1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청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 @왕부자-h7s
      @왕부자-h7s 2 года назад

      @@_Lawyer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문의해서 해결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자전거타는사람-d2o
    @자전거타는사람-d2o Год назад

    누나 오랜만입니다 구독누르고 갑니다 대박나세요 ㅋㅋㅋ

  • @sugarfree2140
    @sugarfree2140 8 дней назад

    피상속인 채무 하나도 없습니다 3명이 상속인입니다 합의가 잘 안되어서 3개월 지났는데 2명이 상속 포기하고 나머지 1사람이 모두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상속 포기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