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이번 달에 4천만원 보증금에 전세집을 들어가고 그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올해 3월 이후에 잡혀있다면 제가 계약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4천만원을 온전히 보존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보증보험 등은 목적물에 용도(근린생활 주택 등)에 제한을 받는데, 최우선변제권에는 목적물에 용도에는 제한이 없을까요?
구독 좋아요 완료!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하나있는데요. 소액임차권의 범위 및 최우선변재금 찾아보았는데요. 이게 주택 / 상가로 나눠있고 범위가 각각 다른데요. 예) 1~4층 각 1개의 상가업소가 있고 5층은 단독주택인 총 5층인 건물인데요. 5층은 소액임차권의 범위로 봤을때 주택으로 보는건가요? 상가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첫 자취라 걱정 중인 20대입니다!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에 법인 공동 담보, 120억 가량의 근저당이 있고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 5000/120인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만약 5억에 팔렸다면 저 포하 세입자 모두에게 100%로 4800씩 지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06 초에 설명해 주신 점유와 전입신고의 경우가 신축아파트 월세 계약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중개사에서는 신축의 경우 등기가 집단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이후 1~2달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더군요... 근저당 설정을 하게될 때 집주인이 대출을 땡겨 놓은 상태이고 은행은 1순위 변제권을 요구한다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 체결 이후 '확정일자'만 등록하고 전입신고는 대략 2달 뒤를 기약하네요... 제가 사는 지역이 강원도 지방지역이고 보증금 역시 높지 않아 설명해주신 범위로만 놓고 보면 안전하다 판단은 되지만 뭔가 마음 한편이 불편한 건 지울 수 없네요 ..
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재권을 통해서 다해결이 되면은 좋겠지만 전세 7000이고 근저당은 2019년도라서 해당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못받을 수 있는거죠? 그리고 혹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해당 집에서 계속 지낼수 없나요? 그리고 전세대출을 통해서 해당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보장 받은 금액은 바로 갚아야 하는건가요?(은행에 우선적으로)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요즘 걱정이 많이 되어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음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게 그리 어렵진 않아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지방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음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요즘같은 시기에는 공시가 기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 계약을 진행하시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계약기간 만료전 중도퇴실로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보증금은 3000이고, 전입신고는 되어있습니다. 현재 집 건물주가 개인이며 제 2종근린생활 시설에 근저당권도 잡혀있고, 올해 7월엔 전세금을 못돌려받은 2명이 있다고 서류 상에 나오더라구요. 제가 부동산에 직접 집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 집이 안나가서 제가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면 보증금을 최우선변제로 보장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서울에 신축 빌라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5000/ 월세 150 입니다. 근저당은 건물 통으로 49억 정도 잡혀있고 건물에 12세대 있습니다. 2022/9월에 근저당 설정 되었구요. 임대인은 법인 회사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최우선변제금액 5000에 해당되니 경매에 넘어간 경우 문제 없이 다 돌려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 계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건물의 시세가 얼마인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네요. 다만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변제금보다 앞서서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이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금채권에 배당이 먼저 이루어지면 내가 받을 최우선변제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이 점을 참고하셔서 계약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경매가 진행 중인가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배당요구 신청과 그 기간을 알려주는 문서가 송달될거에요. 그럼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는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배당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주하셔야 하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ㅎㅎ 궁금한점이 하나 있는데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 시점 관련, 근저당권이 2020년이나, 23년에 확정채권양도로 근저당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년 기준인 것인지, 23년 기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경매개시(2023년) 이후 근저당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인구가 많다보니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의 최우선변제 기준은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5&cciNo=1&cnpClsNo=1&search_put=%EC%B5%9C%EC%9A%B0%EC%84%A0%EB%B3%80%EC%A0%9C%EA%B6%8C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택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 요건을 따질 때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을 계산해봐야겠지만요. 이 영상은 주택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추후 기회가 되면 상가 최우선변제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봐야겠네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와 완벽히 이해했다고 생각핶는데 융자를 빌린 기준시점에서 소액보증금기준이 정해지는건 몰랐네요
정말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쉬운 설명 귀에 쏙쏙 들어오네여 구독 누르고 감니다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덕분에 진짜 정확하고 쉽게 이해해버렸어요
처음부터 알기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설명진짜 잘하시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저당이 얼마가 잡혀있던지 예를들어 보증금 1500에 월세100 이정도 금액을 가정하면. 전입신고 + 거주만 잘 지킨다면 보증금 반환은 문제가 없다는것이죠?
감사합니다. 보증금이 1500만원 정도라면 전입신고, 점유 요건만 잘 유지하신다면 최우선변제를 받는데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전세를 2023.2.21 근저당 이후
서울이 지금 1억 6천500만원 이하 면 5500은 받을수있는데
2년 살다가 집주인이 5% 보증금 올려달라고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영상감사합니다 혹시 전입신고 일은 경매전에만 하기만 하면되는건가요?? 점유는 먼저한 상태에서 나중에 전입신고해도 효력은 동일 한지 궁금해요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일 중요한건데 알맹이가 없는 영상같네요.
유익합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만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발효되는 것인가요? 개인 사정으로 이사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을구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확인시 이 세게 중에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1.근저당권 설정 :기타사항 빨간줄 다 그어져 있음
2.근저당권 이전 : 기타사항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공사
3.근저당권자 변경 : 채권최고액 금 19,000,000
최초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이번 달에 4천만원 보증금에 전세집을 들어가고 그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올해 3월 이후에 잡혀있다면 제가 계약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4천만원을 온전히 보존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보증보험 등은 목적물에 용도(근린생활 주택 등)에 제한을 받는데, 최우선변제권에는 목적물에 용도에는 제한이 없을까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가입이 불가하지만, 최우선변제는 근린생활시설에도 적용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주택 용도가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최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에 근저당이 있고 2011년에 말소 되었는데
이 경우는 기준은 과거 근저당 날짜 기준은 아니겠죠?
그리고 아니라면 지금 전입일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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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내용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하나있는데요.
소액임차권의 범위 및 최우선변재금 찾아보았는데요.
이게 주택 / 상가로 나눠있고 범위가 각각 다른데요.
예) 1~4층 각 1개의 상가업소가 있고 5층은 단독주택인 총 5층인 건물인데요.
5층은 소액임차권의 범위로 봤을때 주택으로 보는건가요? 상가로 보는건가요?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좋아요😊
2년이내 신축은 보증금 범위가 1억 5000만~1억6500만 최우선변제금 5000만~5500만일테니 신축 월세 알아볼 때 5천만원 이하로만 알아본다면 내돈 때일일은 없는거 맞나요?
맞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라면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최우선 변제 조건에 해당 한다면
건물주(다가구 주택/법인 명의)의 근저당 액수와 상관 없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게 맞을까요??
말소된 근저당권은 날짜 기준잡을때
적용안되는거죠?
네 말소된 근저당권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직원입니다.
사장님이 집을 지원해주셔서 사장님이름으로 계약해서 원룸에 살고있는데 전세 6000/5
거주는 제가 하고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안받았는데
사장님 명의로 살고 있지않았으면 보증금을 못받나요? ㅠ 사장님이 불안해하시네요
근저당이 하나도 없는 경우 기준시점은 준공일로 되나요? 아니면 임차인의 계약일이 되나요?
세입자 입주 연도 기준으로 합니다
다세대주택 불법건축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보증금 변제권이 가능한가요?
신탁사기 일때는 어떡하나요?
전세권 설정하고 (임차권 x)
거주는 안하고 있는데…
혹시 최우선변제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첫 자취라 걱정 중인 20대입니다!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에 법인 공동 담보, 120억 가량의 근저당이 있고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 5000/120인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만약 5억에 팔렸다면 저 포하 세입자 모두에게 100%로 4800씩 지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세 보증금일 경우 월세 금액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나요 ? 예) 월세가 100만원 또는 200만원일 경우에도 보증금만으로 따져서 변제를 받나요?
네 월세 가격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home_discovery 네 감사합니다
1:06 초에 설명해 주신 점유와 전입신고의 경우가 신축아파트 월세 계약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중개사에서는 신축의 경우 등기가 집단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이후 1~2달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더군요...
근저당 설정을 하게될 때 집주인이 대출을 땡겨 놓은 상태이고 은행은 1순위 변제권을 요구한다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 체결 이후 '확정일자'만 등록하고 전입신고는 대략 2달 뒤를 기약하네요...
제가 사는 지역이 강원도 지방지역이고 보증금 역시 높지 않아 설명해주신 범위로만 놓고 보면 안전하다 판단은 되지만
뭔가 마음 한편이 불편한 건 지울 수 없네요 ..
신축 아파트 월세 계약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너무 많지 않다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home_discovery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이후 신탁등기가되며 근저당이말소되엇습니다 이때 소액임차인 기준시점이 새 신탁등기시점으로 변하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는걸 알고 계약한 후에 전입신고 완료하고 살다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안쪽이더라도 못받을 수 있나요?
근저당 없으면
선순위 임차인 계약일인가요?
아니면 본인 계약일인가요?
최우선변제권 조건중에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 일자가 등기상 경매로 표기되기 전에만 신고되어 잇으면 되나요.?
최우선변제 때문에 보증보험은 가입 불가라는데 괜찮을까요
대항력이 없어도, 배당신청을 안해도 받을수 잇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카카오쇼핑도 구매대행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잘봣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근저당접수날자가18년도에있다가
중간에 어느정도 빚을갚아서
근저당설정날자변경되서 22년도로 바뀌면
최우선변제금도 다시 바뀌는건가요
아님 빚을 남아서있어서 변제금이
그대로있는건가요
저도 이게 궁금합디다..
최초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재권을 통해서 다해결이 되면은 좋겠지만 전세 7000이고 근저당은 2019년도라서 해당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못받을 수 있는거죠?
그리고 혹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해당 집에서 계속 지낼수 없나요?
그리고 전세대출을 통해서 해당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보장 받은 금액은 바로 갚아야 하는건가요?(은행에 우선적으로)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요즘 걱정이 많이 되어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경매에 넘어가면 낙찰받을 때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대항력 유무에 따라서 낙찰자에게 대항해서 거주할 수 있기도 합니다.
- 이자가 계속 나가므로 보통은 대출금부터 상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5천에 근저당없는집이고, 전입신고와 거주를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않아도(집주인이 외국인이라 가입이안된대요) 최우선변제로 나중에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 ㅜㅜ
만약 해당주택이 서울에 위치하고 근저당권이 없다면, 보증금 5천만원은 최우선변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 초기에는 근저당권이 없었는데 거주 중 근저당권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당시에도 서울 기준 5500까지는 최우선변제 해당사항인가요?
혹시 만약 전세보증금 = 최우선변제금일 경우
경매 시 보증금 전액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음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게 그리 어렵진 않아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지방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음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요즘같은 시기에는 공시가 기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 계약을 진행하시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계약기간 만료전 중도퇴실로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보증금은 3000이고, 전입신고는 되어있습니다. 현재 집 건물주가 개인이며 제 2종근린생활 시설에 근저당권도 잡혀있고, 올해 7월엔 전세금을 못돌려받은 2명이 있다고 서류 상에 나오더라구요. 제가 부동산에 직접 집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 집이 안나가서 제가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면 보증금을 최우선변제로 보장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야 합니다. 살고 계신 집에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를 하셔야 하고요. 경매를 통해 해당 집이 낙찰된다면 그 때 최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사가시면안되요 이사가시려면 임차권등기하시고가셔야해요
월세로 1000/50 지방이라 최우선변제권 금액은 되는거같은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18년~2019년 두건의 근저당으로 인해 매매가격을 훨씬 넘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데 지금들어가도 저의 최우선변제권으로 천만원이 안전한가요 ..?
네
오피스텔(다세대)에도 해당되는건가요?? 융자금이 70% 정도 잡혀있는 반전세 매물인데, 소액임차인에 해당 되어서요.
오피스텔, 다세대 모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5000/100 계약햇는데 토지 근저당이랑 집합건물 근저당은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
토지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함께 고려해야 하고요. 집합건물 근저당이 공동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울에 신축 빌라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5000/ 월세 150 입니다.
근저당은 건물 통으로 49억 정도 잡혀있고 건물에 12세대 있습니다.
2022/9월에 근저당 설정 되었구요.
임대인은 법인 회사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최우선변제금액 5000에 해당되니
경매에 넘어간 경우 문제 없이 다 돌려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
계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 법인 신축 돔황챠
그 건물의 시세가 얼마인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네요.
다만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변제금보다 앞서서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이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금채권에 배당이 먼저 이루어지면 내가 받을 최우선변제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이 점을 참고하셔서 계약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하려는 집이 서울시이고 보증금 5천인데 등기부등본을 직접 온라인으로 뽑아보니 근저당권 설정기준일은 22년 8월 25일이라 되어있고 채권최고액이 48억으로 나와있네요 집주인 공유자가 두명이라고도 나와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최우선변제금이 22년도 기준에는 5천만원으로 나와있으니 5천만원인 제 보증금을 지킬수 있을까요?
네. 주택 소유자가 여러명이라는 사실이 최우선변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점유와 전입신고 하면 최우선변제권이 주어진다고 하셨는데,
(계약기간)만기되어도 나가면 안되나요?.. ㅠㅠ
최우선변제금은 3,400입니다.
보증금500 월세 33 에 계약했고
2024.3.17 만기일입니다, 집주인 파산신청으로 10월부터 2월까지 보증금을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되면 제가 배당받을 금액은 (월세에서 차감한 보증금)335만원입니다.
배당받을 금액 (월세에서 차감한 보증금)335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가되어도 계속살아야지만 최우선변제권이 주어지는 건가요..?
저는 만기되면 나가야 하는상황인데,
‘실제 살고 있어야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민등록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혹시 경매가 진행 중인가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배당요구 신청과 그 기간을 알려주는 문서가 송달될거에요. 그럼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는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배당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주하셔야 하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저게 비율인가요? 아니면 3400이라면 전액 최우선 변제인건가요?
보증금이 1억원 이하라면 3400만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ㅎㅎ
궁금한점이 하나 있는데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 시점 관련,
근저당권이 2020년이나, 23년에 확정채권양도로 근저당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년 기준인 것인지, 23년 기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경매개시(2023년) 이후 근저당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매중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임차인 보증금 범위가 1억 1천만원 이하에 해당 되는데 보증금이 1억 3천으로 이상이 되버리면 최우선변제가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가 불가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통해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ㄱㅅ
서울만 말씀 하시내요
아무래도 서울 인구가 많다보니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의 최우선변제 기준은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5&cciNo=1&cnpClsNo=1&search_put=%EC%B5%9C%EC%9A%B0%EC%84%A0%EB%B3%80%EC%A0%9C%EA%B6%8C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일 경우 월세x100 이포함된다
이것도 모르는사람많으니
정보를 현실적으로 전달해주세요
환산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택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 요건을 따질 때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을 계산해봐야겠지만요.
이 영상은 주택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추후 기회가 되면 상가 최우선변제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봐야겠네요.
일반적 주거용 말하지 않습니까? 먼가를 알고있으면 제대로 적던가 꼭 말을 그런식으로 아는척해야 시원한지?
영상이 유익하지않거나 아는척하고싶은거라면 좋게 티냅시다.
효과음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없네요ㅠㅠ
근저당이 안잡힌 집에 전월세 들어가는게 속 편하겠다
맞습니다. 가능하면 근저당권 없는 집에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home_discovery 근저당권 없는 집에 계약하는 경우는 최우선변제가 필요 없나요? 설령 후에 근저당 잡히더라도 제가 먼저 계약했으니 선순위가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는 필수일까요?
@@boxsaurus전입 안하시면 보호 못받아요 무조건 전입해야됩니다
계약서는 의미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