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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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6

  • @애쓰지마
    @애쓰지마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메모를 할려고 하니 발음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몇 번을 돌려봐도 정확한 단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혹 다른 영상을 만들때에는 자막을 넣어주시면 어떨런지요~

  • @남삿갓-s3g
    @남삿갓-s3g 3 года назад +1

    조합승인이 아직
    승인이 안됐고요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 @이대희-w8d
    @이대희-w8d 3 года назад +1

    조언 감사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비용 혹은 절차와 관련한 문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용 및 소송 절차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댓글로 안내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02-2038-7001)으로 연락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 @남삿갓-s3g
    @남삿갓-s3g 3 года наза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토지5% 남았을때
    10년이상 장기보유도
    매도청구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정비구역지정
    이 되면시점이 언제로
    봐야되는지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르면 건축심의를 받은 시점 이후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게 되게 됩니다. 이 촉구가 만료된 이후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은 법령상 나와 있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 연락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사피엔스-e1t
    @사피엔스-e1t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지주가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도 10년이상이 적용됩니까? 증여자의 보유 기간은 고려 안되는 것인가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года назад

      주택법 제22조에
      '2. 제1호 외의 경우: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실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사피엔스-e1t
      @사피엔스-e1t 2 года назад

      @@kangnpartners 답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매도 청구 되어 판결 받은 토지의 경우 양도세는 일반 개인간의 매매양도세 적용을 받는지요?

  • @youngminlee8044
    @youngminlee8044 3 года назад

    토지사용권원이라는 것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토지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댓글로는 상세한 법률상담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visit_consulting.php )

    • @youngminlee8044
      @youngminlee8044 3 года назад

      네 연락드릴께요~

  • @AVA-ITI
    @AVA-ITI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얼마전 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원래는 (아버지 명의) 아버지랑 빌라에서 같이 산지는 20년 살았습니다 (단 한번도 주소지를 옮긴적이 없습니다)증여 받은 날짜는 2021.5.1일인데 그럼 저는 20년동안 거주한 기록은 안정 안되고 2021.5.1일 증여 받은 날만 인정 되는건지요? 상속받은건 기간을 합산할수 있다는데 증여받은건 거주기간이 합산이 안되는건지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god_hand.PTjung
    @god_hand.PTjung 4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영상잘보았습니다~^^ 요즘 변호사님 영상덕에 공부 많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주택 조합원이신데 현재 조합원 되신지 5년이 흘렀고 아직도 토지매입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있습니다ㅠ 영상에서 보니 10년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분들한테는 조합이 95%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하셨는데,, 아파트 건설지역에 10년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분들이 몇프로정도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ㅠ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4 года назад

      구청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zzangjsk
    @zzangjsk 5 лет назад

    아무리 봐도 헷갈리는데요..10년 이상 토지를 소유한 지주에게는 조합측이 매도 청구권을 아예 못한다는 건가요?..아니면 조합측에서 95프로 확보되었다면 10년이상 소지 토유라도 무조건 매도청구가 된다는건가요?....

  • @지성구-x6h
    @지성구-x6h 4 года назад

    동영상감사합니다.건축한지30년넘은 -같은평수(같은대지지분)25세대인데 일반빌라건축업자가 24세대를 매수계약한상태에서---- 일반빌라건축업자도 나머지한세대를 매도청구가능한건지--할수있다면 24세대를 소유권이전을 완료후 가능한지..24세대 집주인들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후에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4 года назад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의 종류를 확인해보아야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백현일-c5y
    @백현일-c5y 5 лет назад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변호사님 질문입니다.지역주택조합 지주입니다. 저는 주택보유를 약 20년이상했습니다.변호사님께서 22조 1호만 말씀하시고 2호 예외조항은 말씀안하셨는데 토지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매도청구권 성립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9274-3662 백현일.

    • @강동원-w4l
      @강동원-w4l 5 лет назад

      그렇습니다. 10년이상 보유한 자에게는 95% 이상 확보되어야 매도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진스-g4f
    @이진스-g4f 5 лет назад

    가로정비사업도 95% 토지 확보 되어야 매도청구요건을 갖추게 되는건가요?
    보유기간 10년 안된 사람의 토지가 총 토지가 5%가 넘으면 매도청구요건이 안된다고 봐도 되는거죠?

    • @강동원-w4l
      @강동원-w4l 5 лет наза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95%가 되지 않아도 조합설립의 일정요건(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등)울 갖추면 매도청구가 가능합니다.

  • @koreagolfer17
    @koreagolfer17 5 лет назад

    지주택 사업부지에 땅의 일부가 들어가는 지주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땅을 산지는 10년이 넘었으며 총 600평정도 됩니다.
    50평정도의 3층짜리 건물에서 가게를 하고있으며
    가게는 운영한지 7년정도 됐습니다.
    사업부지내의 지주분들 보상받은 금액은 평당 250~18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제 땅의 입구쪽 200평정도가 사업지에 들어갑니다.
    가게 들어오는 유일한 입구이며 길가입니다.
    제가 땅을 구매했던 가격은 평당 350입니다
    땅은 전,답 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편집도를보면 제 땅이 7조각이 나있습니다.
    그중 4조각이 포함되는건데 제가 어디서 주어듣기론
    사업부지 내와 외쪽에 땅이 걸쳐져있는경우 매도청구가 불가하다 들었는데 맞나요?
    2. 공시지가가 제가 땅을 구매했을때보다 3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동안에 제 가게의 영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에따른 보상도 땅값을 올려받는데에 이유가 될 수 있나요?
    3. 지주택쪽에선 95% 이상 토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설립인가 신청한상태이구요.
    사업승인까지나면 매도청구가 가능해질텐데
    1차때가 가장 중요하다 들었습니다.
    어떻게해야 높은가격을 책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저는 최소 평당 1700을 받고싶으나 좀 더 높게불러서 평당 2000을 받고싶습니다.
    가게 입구가 허물어지고 조경도 망가져서 다시 돈을 들여가며
    가꿔야하는 상황이 될것같아서 높은가격을 꼭 받고싶습니다.
    4. 조합쪽에서 브릿지대출로 1200억을 대출했고 이자도 7%라고 들었습니다.
    매도청구와 여러 소송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이자를 내야하는 조합입장에서 봤을때
    200평 평당 2000만원 총 40억. 그냥 주는 선택을 할수도 있지않나요?

    • @강동원-w4l
      @강동원-w4l 5 лет назад

      1. 그렇지 않습니다. 2. 사실상 불가합니다. 3. 매도청구는 감정평가의 요건을 미리 준비하여 우리 측의 논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그럴수도 있으나 이는 조합과의 협상을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여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