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이 잘못된게 아니라 국회에세 법을 그렇게 만든겁니다. 그리고 먼저 등기된 근저당보다후순의인 임차인 보증금을 순서를 바꿔서 주는게 어찌보면 혜택인데, 금액도 너무 크게 해버리면 근저당 채권자가 손해를 보기에 한계가 있는겁니다. (임차인도 근저당있는 거 알고 들어온것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자 보호도 중요한 일... 그 당시의 법 테두리에서 그 당시의 소액보증금 감안하고 대출해주었는데 시간이 지나 그 당시에 알 수 없거나 에측하지 못했던 사정을 가지고 최근에 개정된 상향된 금액을 반영하여 적용해준다면 채권자는 졸지에 피해를 보게 되는것...만약에 임대차계약시 해당 물건에 오래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임대차계약 진행시에 해당 근저당권을 보증금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그나마 이게 최선일듯... 이에 응하지 않는 임대인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상책....
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근저당 채권자를 보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 올해 장학금 예산을 1000만 원으로 잡아 두었습니다 장학금은 전교 1등을 한 사람에게 900만 원이 지급되고 전교 꼴찌에게 100만 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올해가 끝나갈 때쯤 갑자기 학교 측에서 전교 꼴찌에게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300만 원의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학금 예산은 1000만 원에서 한 푼도 늘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교 1등은 졸지에 700만 원만 받게 되었습니다 전교 1등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전교 꼴찌의 혜택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교 1등의 권리가 침해당하면서까지 혜택을 줘서는 안됩니다
법원판결이 잘못된게 아니라 국회에세 법을 그렇게 만든겁니다. 그리고 먼저 등기된 근저당보다후순의인 임차인 보증금을 순서를 바꿔서 주는게 어찌보면 혜택인데, 금액도 너무 크게 해버리면 근저당 채권자가 손해를 보기에 한계가 있는겁니다.
(임차인도 근저당있는 거 알고 들어온것이고)
이게정답-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거지/ 근저당권설정한 사람들도 국민인것을 , 무슨 소액임차인은 무조건 보호해줘야하나/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어서 보호해줄수없는것을, 그렇다고 법을 안만들면 안만든다고 뭐라할것이고. //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저렇게 설명하면 알아듣나
임차인의 권리보호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자 보호도 중요한 일... 그 당시의 법 테두리에서 그 당시의 소액보증금 감안하고 대출해주었는데 시간이 지나 그 당시에 알 수 없거나 에측하지 못했던 사정을 가지고 최근에 개정된 상향된 금액을 반영하여 적용해준다면 채권자는 졸지에 피해를 보게 되는것...만약에 임대차계약시 해당 물건에 오래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임대차계약 진행시에 해당 근저당권을 보증금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그나마 이게 최선일듯... 이에 응하지 않는 임대인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상책....
근데 잔금받고 잠적하면 답이 없습니다. 법이 허술하고 민사라 구속도 안 됩니다. 결국엔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피해보는건 계약한 세입자. 실화예요
선순위채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구? 법은 소급적용 할 수없고 소급입법도 안되다는 것도 모르면서 무슨...쩝
쩝쩝쩝쩝쩝쩝 이건 왜 쓰는거임?
보호하는것도 적당히 왜 선순위저당권자가불측의손해를봐선안된다
설명들으니 법원은 법대로 판결한거 같은데요.
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근저당 채권자를 보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 올해 장학금 예산을 1000만 원으로 잡아 두었습니다
장학금은 전교 1등을 한 사람에게 900만 원이 지급되고 전교 꼴찌에게 100만 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올해가 끝나갈 때쯤 갑자기 학교 측에서 전교 꼴찌에게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300만 원의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학금 예산은 1000만 원에서 한 푼도 늘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교 1등은 졸지에 700만 원만 받게 되었습니다
전교 1등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전교 꼴찌의 혜택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교 1등의 권리가 침해당하면서까지 혜택을 줘서는 안됩니다
소급되지않는다 땅땅땅
그렇군
주택을 보통 집주인들이 대출받고 짓던데 그전에 전세를 어떻게 놓아요..?ㅠㅠ
2013년 근저당 설정이면(2010년.7월.26일~2013년.12월 31일까지) 소액보증금 6500만원범위의 소액 임차인만 2200만원 최우선변제 받는게 맞습니다. 2014.1월 1일부터 8000만원이하입니다.
기자님 설명을 잘 못하고 계신거 같아요 ㅠㅠ
맞습니다..기자님인지 변호사님인지 설명을 잘못하신것 같아요..그리고 관련 대법원판결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급심판례를 근거로 말씀하시네요..이부분도 팩트체크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사기치기 좋은 나라..저렇게 사기치는것들을 법으로 쎄게 때려야지..결국 피해자 양산은 정부도 한목한다는거임
아니 사기당한것도 억울한데 돈 다떠안아서 사가거나 계속 살게는 해줘야지
안전한줄 알았는데 소액도 전혀 안전하지 않네요;
무용지물.....
은행과 언론 대주주인 건설사는?
와 큰일이네요..무용지물이네요
왜 근저당 당시가 기준인지 공부좀 해라...에휴 답답해라
진짜 소액임차인범위를 근저당 등기시점으로 하는건 현시점 임차인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 규정이다.
법 만드는게 국회 아닌가? 최대 의석수 가지고 있는게 민주당이잖아 ㅋ
좋은말할 때 법 바꿔라.
건축왕 이 ㅈㄹ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