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보호사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 주휴수당, 포괄시급, 연장근로, 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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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июл 2021
  • 방문요양보호사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 주휴수당, 포괄시급, 연장근로, 휴일근로

Комментарии • 94

  • @user-gg4np3ib9v
    @user-gg4np3ib9v 2 года назад +7

    정말 이해가돼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meiyuli2429
    @meiyuli2429 2 года назад +5

    유익한정보주셔서감사합니다

  • @user-rh4gu8he3k
    @user-rh4gu8he3k 2 года назад +8

    선생님감사합니다
    세밀한 설명 잘 듣고갑니다
    재가 시작한지 얼마안되었거든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정보부탁드립니다
    늘 건강 하세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처음이라 고생이 되시겠지만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 @user-hd1pe9wx4j
    @user-hd1pe9wx4j 3 месяца назад

    😂

  • @user-ks9ks9fc4p
    @user-ks9ks9fc4p 2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user-yb2js2wl1y
    @user-yb2js2wl1y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방송 잘보고 있습니다. 궁금증에 답을 주시니 감사하구 건강하세요

  • @user-fl3cb4wb7n
    @user-fl3cb4wb7n 3 года назад +6

    고맙습니다~

  • @user-zy4jr6zk4e
    @user-zy4jr6zk4e 3 года назад +5

    매번 유익한내용 감사히 잘보고있습니다

  • @okii-uk8ul
    @okii-uk8ul 2 года назад +4

    요양보호사 급여가 센타에서 제대로 계산해 주는지 감사를 무작위로 해서 확인해 줬슴해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그러게요. 그러면 좋겠네요

  • @user-xb3hq3gx8v
    @user-xb3hq3gx8v 3 года назад +5

    방문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급여도 알려주세요

    • @tv-xn4bp
      @tv-xn4bp  3 года назад +1

      네, 감안해서 조만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user-vl3yc5dg7i
      @user-vl3yc5dg7i 2 года назад +3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는 방문이 많은데 가까운곳만 보낸다는 명목으로 한달 버스비로 오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먼곳도 많이 가고 30집이 넘습니다 최저임금에 오만원 플러스 해서 받고 점심값도 없네요 원래 이렇게 사회복지사 월급이 작은건가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user-vl3yc5dg7i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 방문요양보호사 시급계산 부분을 보시면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급여계산은 아직 못했으므로 월 최소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에 월5만원 정도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 @user-nj6gt4vo3o
      @user-nj6gt4vo3o 2 года назад

      사회복지사도 별반다르지않을걸요

  • @user-gz4gk8xp6b
    @user-gz4gk8xp6b 2 года назад +4

    요양보호사 월급이 똑같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왜 센타마다 너무 너무 다르고 차이가 마니 나요 왜그럴까요
    똑같이 일하는시간은 똑같은데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종사자 월급을 사용자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마다 월급이 다른 것은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연장근로, 심야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 수당에 대한 기준이 있을 뿐입니다.

  • @user-dd8ux6sh4g
    @user-dd8ux6sh4g 2 года назад +1

    입주요양사 퇴직금쎈타 보호자한테도받는데요 그게맞나요 지인이 퇴직금 쎈타 보호자두근데서받았는데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2

      입주요양보호사라는 것은 수급자 가정에서 숙식을 같이하는 분을 의미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간병인이라고 봐야할 것 같군요. 이 경우 보호자와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관과는 관계가 없을 뿐더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그렇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 @user-oe6pf5mn2p
    @user-oe6pf5mn2p Год назад

    2등급 어르신 보고있어데 .토요일날도 일하는데 월급명세서 연장 수당이 없읍니다.. 계약서에 ..방문과 목욕으로 되어있습니다

  • @user-du8zg1th2x
    @user-du8zg1th2x 2 года назад +1

    토요일까지해도80만원안되는데 외그럴까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방문요양보호사 월급 계산" 편을 보시면 이해하는데 좀 도움될 것 같군요.

  • @user-xn3lz5pq6q
    @user-xn3lz5pq6q 2 года назад +3

    2년동안 3등급 3시간씩 6일간 주당 목욕해드리고
    있네요 그런데 70도 안좋요
    무슨 수당이란것 없어요
    세금만 때어가요
    왜 그런가요 정부에서 시급을
    주는거니까 같아야하지 않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시급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주는 것이며, 시급을 정할 때 최저임금과 인건비 지급기준을 맞출 뿐입니다. 방문목욕은 심야, 연장근로가 거의 없을 것 같고, 토요일 근무는 평상시 시급의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 @eunhyejo8628
      @eunhyejo8628 2 года назад +1

      않줘요 어떡하죠?

  • @user-po1yu9ry5k
    @user-po1yu9ry5k 2 года назад +3

    방문요양사는 인권도 없던데요
    차라리 리어카 장사하는게나을듯

  • @misok1646
    @misok1646 2 года назад +2

    질문 있습니다~
    보전수당은 무엇입니까?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보전수당은 조정수당이라고도 하는데,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종사자에게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급액에 맞춰주기 위해 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이유로 받기로 한 만큼 받지 못한 것을 보전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문회계용어는 아닙니다.

    • @misok1646
      @misok1646 2 года назад +1

      상세히 알려주셔 감사합니다
      근데 급여명세서에 올려놓고선
      지급하지는 안습니다~

  • @user-bu4rn2lz5l
    @user-bu4rn2lz5l 2 года назад

    요양보호사분이 한집에 7ㅡ8 시간 해도 구보조금받을수있어요

  • @user-oe6pf5mn2p
    @user-oe6pf5mn2p Год назад

    방문목욕 한다는 말한적도 없고요
    대표가 방문목욕 할수있나해서 싫다고 했는데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센터에 이야기해서 근로계약서 정확히 다시 쓰자고 해야합니다.

  • @user-oe6pf5mn2p
    @user-oe6pf5mn2p Год назад

    하루에 4시간 하고 일주일 목욕을 수요일과 토요일 합니다

  • @user-ft4rc9nm5i
    @user-ft4rc9nm5i 2 года назад +3

    현장애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제각기 인점 시정 무탁 합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정책을 시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시급이 제각각인 이유는 월급을 얼마로 주라고 하는 정부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시설에서 알아서 주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최저임금(최저시급) 이상만 주면 되는 것이지요. 본 영상은 최저시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것보다 못하게 주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yp7990
    @yp7990 2 года назад +2

    방문요양사는연차가없다던데연차가있습니까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2

      방문요양보호사에게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기관 종사자가 5명 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 @user-qc1wb9ui3t
    @user-qc1wb9ui3t 3 года назад +6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쉬게되도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던데~
    그부분도 알려주세요?

    • @tv-xn4bp
      @tv-xn4bp  3 года назад +3

      현재를 기준으로 종사자 30명 이상인 시설은 주휴일(보통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빨간날(관공서의 휴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제공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그러니까 평소 일을 해왔던 시간 만큼 급여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종사자 30명 미만인 시설은 2021년 12월까지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빨간날(관공서의 휴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쉬면 급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달에 주휴일(보통 일요일)이 평균 4.34회 돌아오므로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급여에 녹아내었다면 근로자의 날이나 빨간날들은 하루치 급여로 계산하면 될 것이므로 평소 일을 해았던 소정근로시간에 기본급(최저시급)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user-wx6zv6xh1x
    @user-wx6zv6xh1x 2 года назад +1

    재가센터에서 일하고있는데 한기관에서 오전오후 3시간씩 6시간을하고있는데 ㅣ2월달 월급을받았는데 연차 수당을 34천원을받았습니다 연차가 하루 일당이 나오는게 아닌가요 ..주휴수당 포함10464원 입니다. 맞나좀봐주세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죄송하지만 개별적 상황을 모두 계산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2022년 기준 시급 영상을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1년치 연차를 쪼개서 한달에 줄 수 있는 만큼 계산했을 겁니다.

    • @user-oo4ir5dq9g
      @user-oo4ir5dq9g Год назад

      ​@@tv-xn4bp

  • @user-ip5ox1xo2d
    @user-ip5ox1xo2d Год назад +1

    2등급 대상자님을 3시간 요양하는데 얼마인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수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급은 등급과 관계없이 책정됩니다.

    • @user-ip5ox1xo2d
      @user-ip5ox1xo2d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pe9gv4ur6p
    @user-pe9gv4ur6p 2 года назад +1

    저는3등급어르신인대샌타애서자구만이쉬어라고하는것은왜그럴끼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질문하신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네요. 조금 자세히 풀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 @user-ft4rc9nm5i
    @user-ft4rc9nm5i 2 года назад +6

    시급이 왜 공통으로 안할까요
    요양사 자격증은 똑같고 노안케어도 같은데요

    • @user-qb4pt8rp1v
      @user-qb4pt8rp1v 2 года назад +2

      센타마다 월급이 다 다르던데 왜 그럴까요 궁금 합니다

  • @user-yb2js2wl1y
    @user-yb2js2wl1y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입니다 어르신께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근무일수가 26.5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 보내주는 일정표에 24일이 되어있어 물어보니 센터에서는 26일로 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24일로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그건 공단에 물어봐야합니다. 개별장기요양계획서에 따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 @user-ww4zn9fh1g
    @user-ww4zn9fh1g 2 года назад +1

    시급이 얼만데요? 48000원안되든데요

  • @user-gd8td5pr7b
    @user-gd8td5pr7b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탓인가보네요 자세히 해주셔서감사한데요 이해력이떨어지네요 그래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시간대는새벽 시작 5시 30분부터 오전 7시 30분에 종료 하는데 일주일에 3 번의 시급이 조금 비싸지나요 2번은 9시 30분부터 11시30분에 종료 하는데 새벽 시간에하는 시급에 더해지는 것이있나요 🌈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것을 야간근로라고 하여 야간수당을 1.5배, 즉 시급이 50%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관에서도 공단으로부터 30% 가산금을 받기 때문에 수당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시는 시간대 중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새벽 5시30분부터 6시까지 30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 @yp7990
    @yp7990 2 года назад

    센타에어많이떼어가고실질적으로는요양사는적습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방문요양은 전체 수입에서 86.6% 이상을 요양보호사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하면 나중에 공단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user-ft4rc9nm5i
    @user-ft4rc9nm5i 2 года назад

    48500원이면 시급이 16000원 ?

  • @eunhyejo8628
    @eunhyejo8628 2 года назад

    폭리를 취하는 쎈터도 있습니다

    • @user-ro7he5xv3o
      @user-ro7he5xv3o 2 года назад

      저는2등급수급자입주 요양보호사 입니다 입주간병으로 입주한지6개월됬는대요 수당도하루도업고요 공유일인날은 전후로 레를들면하루에4시간하면 4시간더하는걸로 하라하든대요 이를경우는 2.5배 받아야합니까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휴일에 근무하면 2.5배를 받아야 합니다.

  • @user-oe6pf5mn2p
    @user-oe6pf5mn2p Год назад

    선생님 1.2등급도 해주세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오래된 영상을 보셨습니다. 2023년도 시급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 @user-gm2ij2ms8s
    @user-gm2ij2ms8s 2 года назад +10

    경남진주는 센타들이 단합을해서
    시급을 내려갔거나 작년 그대로 입니다
    전국에서 진주가 제일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 안줄려고 일년 한달전에 다른사람으로 교체시킵니다
    공단과 센타간의 우스운 뭔가가 있다는사실 감사원에 고발할까 싶을정도입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3

      담합을 하는 것까지 무어라 하기 어렵고 증거를 잡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담합의 결과, 시급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교체하는 것도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해당 지역의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뭔가 의심된다면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군요.

    • @user-nw1qq8mh1z
      @user-nw1qq8mh1z 2 года назад +3

      뭐 그런곳이 있나요 널리 알려주세요 요양사직원을 우습게 보네요

  • @user-ft4rc9nm5i
    @user-ft4rc9nm5i 2 года назад +1

    42480원 ㅎ ㅎ많이 주네요

  • @user-ft4rc9nm5i
    @user-ft4rc9nm5i 2 года назад +1

    시급이 센타마다 달라요 10800. 11000 인데요 ㅡ대구 입니다
    11500원 주는곳도 있어요

  • @user-bf1wb5vk2e
    @user-bf1wb5vk2e 2 года назад +1

    연차는 왜 무급입니까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연차휴가는 유급입니다.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이 추가됩니다.

  • @user-xx2db7vv6w
    @user-xx2db7vv6w 2 года назад +6

    연차수당 시급 수정이 필요합니다
    3시간 근로 - 24일 - 72시간은 454원
    3시간 근로 - 26일 - 78시간은 419원
    이렇게 됩니다 잘못되었네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실수로 3시간 26일 근로인 경우 연차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할 때 26,160원으로 표기했어야 하는데 113,534원으로 잘못 기재했군요. 그러나 계산 결과는 이상이 없네요.

    • @user-xx2db7vv6w
      @user-xx2db7vv6w 2 года назад +1

      @@tv-xn4bp 3시간 근로의 경우 연차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할 때 32,70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3

      @@user-xx2db7vv6w 제가 실수를 했네요. 숫자가 많이 나오다보니 저도 순간 착각했습니다. 3시간 24일 근로할 때 시급으로 계산하려면 한달평균인 32,700원을 72시간으로 나누었어야 했는데, 실수로 26,160원을 72시간으로 나누었네요. 결국, 72시간의 시급은 454원, 78시간은 419원이 맞습니다. 제 실수를 잘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zy7pl6gu4k
    @user-zy7pl6gu4k 2 года назад +4

    깅사님강의귀에쏙쏙잘들엇는데요ᆢ5년차방문요양보호사인데요ᆢ토요일근무해도연장근로수당을못받고잇는데요ᆢ받읈잇는방법없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토요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관에서는 시간당 30% 정도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니만큼 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user-zy7pl6gu4k
      @user-zy7pl6gu4k 2 года назад +1

      @@tv-xn4bp 답변감사드립니다ᆢ기관에연장수당요청드렷더니그런계산법이없다며묵살해버렷습니다그리고토요일수당못주닌깐그만두려면알아서하라는얘기만돌아와그냥그대로근무하고잇네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user-zy7pl6gu4k 막무가내인 기관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아마도 노무관련된 지식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유로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벌금에서 끝나지만 누적되면 나중에는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기보다는 대화로 풀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해당 기관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제3자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함부로 기다 아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할 듯 합니다.

    • @user-zy7pl6gu4k
      @user-zy7pl6gu4k 2 года назад +1

      참고로센터장은간호장교출신이고남편은국장직함으로사회복지사로일하고잇으며직원은67명정도인데공휴일수당도전혀지급되지않고잇네요ᆢ

  • @user-ft4rc9nm5i
    @user-ft4rc9nm5i 2 года назад +2

    참 어렵게 환산 하시는 법. 문제가 만ㅎ네요

  • @user-zn1lq4ic3d
    @user-zn1lq4ic3d 2 года назад

    저는방문요양한지10년넘었어요그동안별이별일다격었고지금오전에하는집은4년째접어들었어요퇴직금안줄 려고교체하는건센타에서이익을추구하려고그런건데공단에서관리해야합니다지금시급이한시간에주휴수당과포함해서11600원받는데23년도에는정확히얼마가되늣지궁금합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제 채널 최근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시급과 월급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 @70974
    @70974 2 года назад

    4

  • @user-wl5dh3zp3h
    @user-wl5dh3zp3h 2 года назад +3

    Voice가
    영~
    듣기거북^^^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4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좋은 목소리가 아니어서 고민하다가 용기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있다고 하니 힘내고 있습니다. 기관 설립 전후 답답한 마음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이니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 @user-wc1fo4rd5f
      @user-wc1fo4rd5f 2 года назад +1

      @@tv-xn4bp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내몸에 있는 손가락도 고르지 않습니다
      배워가고 있어서 힘이됩니다

    • @user-sj5dc3tf1q
      @user-sj5dc3tf1q 2 года назад

      저는 치매어르신 요양보호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으로부터 돌발로 폭력과 폭언을 당하면서 일하는데도 보호자들은 요양보호사에게 치매 가족을 맡기고 내버리는데
      그에 요양보호사가 많이 힘들어요
      국가직 1급자격이라고 말로만 하지마시고
      치매전문가 시급이 똑같으면 안되어요ㅡ
      요양보호사의 힘든마음을 헤아려서
      시급및 월급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파출부도 반나절 4시간 일하면
      55000원~이고 올랐다나요
      팁도 물건이나 여러가지로 받아요,,
      요양보호사와 격을 다르게
      월급과 보너스로
      직업을 인격적으로
      천대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나이로 할수없이 가족이 없다보니
      그리고 생활비조차 없다보니
      사회복지대학원 나와서 늦게라도
      봉사하는 마음및 사랑으로
      이런일을 하고있읍니다
      하루일과는 요즘은 3시간 일하고
      저에겐 일이 있을때는 6시간으로 얼마되지 않은 월급으로 일하고 건강관리와 집안일로
      주위 보살펴줌으로 살아가고 있읍니다
      그 중에 치매어르신 보살핌이 너무 힘들어요,,
      최소한 150~200만은 되어야
      가족 1명 부양하고 각종 공과금및
      세금 내고나면 나머지 100여만으로
      식생활을 할수있읍니다
      가정주부로 힘들게 살다가
      생활비때문에 일을 시작하고 있읍니다,,

  • @user-fp8pm2ws4p
    @user-fp8pm2ws4p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