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쉬운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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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겠죠?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전입신고 등의 절차입니다. 또한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둔다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대응 가능하므로 오늘 전해드리는 사항 꼭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야하는 이유에 앞서 해당 사항이 갖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등을 진행하는데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법원이나 주민센터 같은 기관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일자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 집주인이 채무로 인해 경매와 같은 법적 절차가 발생하더라도 세입자인 당사자로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주민센터와 같은 기관에 찾아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하는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럴 때는 신고자 및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모두 지참해야 하니 반드시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보면 관련 양식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양식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기재 후 접수하면 즉시 처리되므로 어렵지 않게 이를 마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온라인에서 처리하는 법입니다.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회원에 가입한 뒤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뒤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파일 형태로 첨부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첨부서류는 스캔본을 준비하면 되며, 결제 또한 온라인 상에서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방문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한다는 점인데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해 해당 신고는 따로 진행하면 되므로 이 또한 그리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또 온라인에서는 365일 24시간 접수 진행이 가능해 따로 시간을 낼 필요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는 만큼, 바쁜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적지 않게 전세보증금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오늘 전해드린 사항 참고해 빠르게 처리하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