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로 상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8664&productId=100027238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연락이 안되는데 기존 임대인과 계약후 이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바뀌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후 한달있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근저당 문제는 제가 전세대출받은거랑 뒤에 확정일자 받은 후 일년지나서 세금으로 근저당이 잡혀 권리상 문제는 없습니다
증액을 하지 않으면 1.기존 계약서에 빈칸에 '동일 보증금으로 2022년 8월1일(만기일)부터 24개월 연장한다' 임대인 이름 도장 임차인 이름 도장 찍습니다. 계약날짜 기재 그리고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별도로 확정일자 안받아도 확정일자 효력이 계속됩니다. 2.새로운 계약서에 작성한다면 모든 내용이 같고 기간만 변경해서 작성 그리고 특약난에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며 임차기간 24개월 연장한다' 라는 내용기재하시고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는 별도로 안받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니까 걱정 없는 거죠. 최초 계약자가 전입신고와 거주를 계속한다는 가정입니다.
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갱신때문에 추가 임대차 기간 반영과 관련해 계약서 내용 수정(동일보증금, 월세에 기간만 임대차기간 보장되는 2년 중 1년 살고, 1년 연장)이 궁금해서 HUG에 문의했었는데요. 수정이나 새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최초임대차계약서 + 갱신의향서' 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로 상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8664&productId=100027238
임대인바뀌고 연장재계약작성시 계약서에확정일자없고 전월세신고필증으로 가지고잇으면 다시신고해서 확정번호받나요?
좋은 컨텐츠 감사욧❥❥차분히 설명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조금 헷갈려던 부분이었는데...확실하게 배우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이라 정리했어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배우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연락이 안되는데 기존 임대인과 계약후 이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바뀌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후 한달있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근저당 문제는 제가 전세대출받은거랑 뒤에 확정일자 받은 후 일년지나서 세금으로 근저당이 잡혀 권리상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주소지에 주민센터 에서만 확정일자 받을수 있나요 전국에 주민센터에서는 안되겠지요 혹시나해서요
그리고 살고 있는데 주인이 바꼈는데 확정일자 다시받아야 하고 그냥 기존계약서 뒤장에다 적었는데 부동산 통하지 않고 그냥 서로 내용쓰고 도장찍고 해도 되는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다른 분들의 영상들도 같이 봣을 때 궁금한점이 현 계약이 보증금 증액을 위한 것이며 최초 임대차 계약이 유지된다는 특약이 새로운 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하는 건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증액을 하질않고 동일조건으로 계약하는경우에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 해여할까요?
이 질문 정말 궁금합니다. 계약서 수정은 안된다고 들었는데 1년 계약 후 1년 연장은 어떻게 계약서가 변경해야 할까요?
증액을 하지 않으면 1.기존 계약서에 빈칸에 '동일 보증금으로 2022년 8월1일(만기일)부터 24개월 연장한다' 임대인 이름 도장 임차인 이름 도장 찍습니다.
계약날짜 기재 그리고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별도로 확정일자 안받아도 확정일자 효력이 계속됩니다. 2.새로운 계약서에 작성한다면 모든 내용이 같고 기간만 변경해서 작성 그리고 특약난에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며 임차기간 24개월 연장한다' 라는 내용기재하시고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는 별도로 안받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니까 걱정 없는 거죠. 최초 계약자가 전입신고와 거주를 계속한다는 가정입니다.
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갱신때문에 추가 임대차 기간 반영과 관련해 계약서 내용 수정(동일보증금, 월세에 기간만 임대차기간 보장되는 2년 중 1년 살고, 1년 연장)이 궁금해서 HUG에 문의했었는데요. 수정이나 새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최초임대차계약서 + 갱신의향서' 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증액 재계약서를 미리 썼는데 재계약서 쓴 후 만기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컨텐즈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집주인이 멀리 살아서
저먼저 계약 하게 될꺼 같은데
만기가 8월28일인 경우에
제가 부동산에 재계약으로 8월20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뒤에 8월20일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만기는 8월28일 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쓰신날받으셔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ㅎㅎ임대차계약서 갖고가셔서 임대차신고하시면 확정일자도 수수료(600원)무료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설명 잘 들어습니다 8년전 전세 7천만원에 살다가(확정일자받음) 3년전 보증금 4천에 25만원 월세로(새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음) 살고 있어요..주인이 기존 전세계약서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ㅠㅠ 효력발생이 언제부터 어떠게 되는지요
보증금 증액없이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었는데요, 이럴경우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은행에서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오라고하네요..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기존계약서 유지만 잘하면 되는건가요?
네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됩니다
재계약 증액시 부동산 직인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전세 재계약을 500만원 증액하면서 만기 4개월정도 미리 쓰자고 하는데 미리 쓰고 확정일자를 만기날 연장되는날에 받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쓰고 바로 하나요??
몇년을 전세로 살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살았 습니다~~그런데 지금 확정일자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안된다면 만약 말씀 내용중 금액을 일부 증액해서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관할 주민센터가셔서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영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