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 외에도 양형 관련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어도 충실하게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고유예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내려지게끔 조력하는 변호사님의 역할이 중요함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건 처리 경험과 계속된 연구가 감경과 선고유예 등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억이 안나시면, 제대로된 변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고내용이 실제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실제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실인지여부에 대해 목격자나 CCTV 등 여러가지 정황들로 미루어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정하고 합의에 주력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고, 그 경우 전과 없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능성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인정 및 합의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 진행 중입니다 오늘1차 피해자 진술 하고 왔습니다 그런대요...왜 제가 죄책감이 느낄가요... 가해자는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인대 그친구 앞날을 생각하자니 지금 심정이 복잡 하네요 사과할 기회를 두번이나 줬는대 그럼 없던 일로 해줄수 있는대 말이죠...지금 술 한잔 하면서 눈물이 계속 나는대 난 왜 울고있는거죠...
진심으로 사과를 할 기회를 놓쳤거나 형사처벌로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가해자의 탓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결국 용기를 내어 발고한 피해자에게 응분의 정신적 보상이 될 수 있을것이지만, 만약 용서해줄 의사가 있다면 향후 수사경과를 지켜보고 합의해 주셔도 됩니다.
@@sjj8159 공탁은 합의의의미와 결코 동등해질수는 없습니다. 역시나 제일 중요한것은 피해자의 처벌의사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하는 공탁은 공탁사실만으로 처벌이 감형될른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게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단순히 노력했다하는 그 이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물론 자신의 처벌을 감형받기 위한 목적임은 부인할 수 없겠으나 어쨋든 재판부가 이를 적극 참작하여 감형해줄지 여부는 재량사안이기 때문에 공탁사실에도 불구 감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지요.
회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사건은 보통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이 그 내용인데 범죄 구성요건이나 사건경위가 본 동영상 속 사건들과 다소 다릅니다. 동영상 내용을 이루는 사건들은 특정조건으로 선별한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사안들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직장내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정리 후 알려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3살인데 아는동생 12살이 00이라는 사람한테 오픈 채팅방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동생한테 사진,동영상 을 찍으면 돈 준다고해서 제가 이상한 사람 같다고 지도 들 어가서 장난으로 한다고 했는데 뭐 말로 진쨔 장난을 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신고하겠데요 어떡해요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00이라는 사람은 아청법 위반소지(제작 미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장난으로 한다고 했는데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는데, 누구를 무슨 내용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네요.
아동나이 지구유일 19세미만이 한국이다ㅜ 18세미만이 지구공통이다 ....서구 성특법은16세미만이다... 서구도 복지는 18세 미막이다! ㅡㅡ한국은 복지는 18세 미만이나ㅡㅡ아청법은19세미만이다..지구유일 제일 높다=> 한국나이로 21세까지 아동ㅜㅜ 더 읏긴건 한국 여자만ㅎㅎㅎ한남은 7세여도 어른 취급중 ㅜㅜㅜ중고생끼리 성범죄 때 남자는 성인취급하고 여자는 유치원아이 여자로 간주한다ㆍ실제재판이다ᆢ 여자는 99% 풀려나고 증거는 오직 여자 진술만 인정하고ㅡㅡ남자의 억울함호소는 100% 거짓말로만 봄^^이러지 않으면 자칭페미(청교도) 단체들이 관련 공무원의 승진을 항의하여 막아버림ㅡㅋㅡ 무조건 여자말만 증거로!! 이래야 승진한다._ 끝ㅡㅡ😢ㅡ사족ㅡㅡ 여자들이 띨한 청소년 남자들 애에게 여자인척 하여 성매매 잡아 달라고 함 ㅡㅡㅡ껀당 5만원 ㅡㅡㅡ걸리면 남자들이 강제로 시킨 것으로 바뀜 ㅎㅎ 여자청소년들이 막 불어주면 수십수백명을 의제강간으로 잡아 넣음 ㅡㅡ승진^^ ㅡㅡ 20대인줄 알고 했는데 여자애들이 청소년인줄 알고 했다고 말하면ㅡㅡ남자가 합의금도 또 주어야 함ㅡ성매매하고 합의금 수억ㅡ^^ ㅡㅡ경찰은 승진검사승진판사승진ㅡㅡ변호사 수백명 돈벌고 ㅎ 껀당 5만운 받고 여자들이 시킨대로 한 애들은 포주로 교도소나 소년원감....억울하다고 해도 누구도 안 받 아줌ㅡㅡㅎ ㅡㅡ 승진한 공무윈들과 합의금ㅇ받은 성매매불쌍 여 청소년은ㅡㅡ호빠로^~ ㅎ나? 단 한번도 수사도 재판도 받은 적없다. 난 그 과정을 본 사람^^
이동건 변호사(LK법률사무소) 무료상담/문의전화 02-2138-8310
억울하게 하지 않앗던 행동까지 피해자 진술만 믿는 추세로 보고 억지 인정해야 하나요?
범죄사실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 외에도 양형 관련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어도 충실하게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고유예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내려지게끔 조력하는 변호사님의 역할이 중요함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건 처리 경험과 계속된 연구가 감경과 선고유예 등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익하게 봤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들도 꼭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뒷짐지고 지나가다가 풀면서 여자분 엉덩이를 툭 쳐서 신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엔
처벌 강도나 금액이 어떻게 나올까요.. 1차 조사 가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도통 모르겠습니다,,
벌금 300만원 예상됩니다. 여자분과 합의하시고, 기소유예 받으세요.
신체접촉은 사실이나 일부러 만지려한것은 아니다. 즉 고의가 없었다. 다만, 불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다.
억울하게 허위신고 당한사람도 이걸보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합의를 봐야하나요 인정안하고 합의안하면 괘씸죄로 크게 받는건가요 남자한테 너무 불리하네요
억울하게 허위로 신고당하신 정도며는 끝까지 다투어봐야겠죠. 허위가 아니라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도 많고 그런 경우에 다툼의 실익이 없다면 합의하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일수 있습니다
억울해도... 부인하면 성범죄는 재판에서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인정할 경우 사안이 경미하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용서 받을수도 있는데.. 억울해도 인정하세요 고추값 한다 생각하고.. 애초에 신고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범 + 합의 + 반성정도(양형자료) +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면 보통 기소유예 처분 받나요?
네 얼마나 경미한지 모르겠으나 모든 조건이 구비되면 가능성은 높습니다
메일로 궁금한점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메일주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말 억울한 남자입장에서는... 왠만해선 성범죄는 유죄추정이기때문에 그냥 억울하겠지만 중간이라도 가자 이런 전략이겠네요
억울하면 적극 항변해야겠지만 정황상 불리하다면 대안을 찾아볼필요는 있습니다. 이건 형사처벌수준에 관한 문제이니까요.
경찰서를가서진술했고.가게cctv가있어서.사실관계는.부인할수없는상황입니다.도와주세요
강제추행 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초범이라면 합의 노력하시고 그 경우 기소유예처분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문의 바랍니다.
합의를보면!! 양형에 참고가상당하네!!
남자가 술에 취해서 모르는 남자를 뒤에서 안앗다고 추행신고 됐는데 이것도 기소유예 받을수 잇나요? 그날 기억이 안나서 너무 답답하네요
기억이 안나시면, 제대로된 변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고내용이 실제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실제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실인지여부에 대해 목격자나 CCTV 등 여러가지 정황들로 미루어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정하고 합의에 주력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고, 그 경우 전과 없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능성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인정 및 합의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회사 대표에게 업무상 위력으로 10번이상 강제추행을 당했을땐 초범이라도 징역갈수있나요? 주로 엉덩이 가슴부분 추행입니다. 시인한 녹취록과 다른직원도 추행당했다고 한 카톡 기록있고 저 오기전에 몇명의 여직원들도 당했고 장애인도 같이 일하는 회사인데 몇명의 여성장애인도 추행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여러명의 피해자가 나타날 경우 처벌수준은 당연히 가중됩니다. 모든 범죄사실 혐의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 선고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lawyerstip 답글 감사합니다!
혐의를 인정할거라면 자수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까요?
성추행에서 가장 중요한건 합의와 혐의 인정이네요.
변호사님 지금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 진행 중입니다 오늘1차 피해자 진술 하고 왔습니다
그런대요...왜 제가 죄책감이 느낄가요...
가해자는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인대 그친구 앞날을 생각하자니 지금 심정이 복잡 하네요
사과할 기회를 두번이나 줬는대 그럼 없던 일로 해줄수 있는대 말이죠...지금 술 한잔 하면서 눈물이 계속 나는대 난 왜 울고있는거죠...
진심으로 사과를 할 기회를 놓쳤거나 형사처벌로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가해자의 탓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결국 용기를 내어 발고한 피해자에게 응분의 정신적 보상이 될 수 있을것이지만, 만약 용서해줄 의사가 있다면 향후 수사경과를 지켜보고 합의해 주셔도 됩니다.
최근 모 래퍼 몰카 및 유포 사건으로 궁금한것이 있는데
몰카와 유포를 하였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면 조사자체를 안받나요?
뉴스에 나올만큼 알려진 사건이여도 조사 및 처벌 안받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자간에 고소 전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형사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lawyerstip 답변 감사합니다
재미있네요 잘보고갑니다 강제추행에서 음부에 손가락넣으면 성범죄로 벌금형이 사라진 그 기억이안나는데 그것도 한번비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피의자가 반성하고 사과하는데도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그럼요. 피해자로부터 끝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이 쉽게 합의해주겠거니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경우의 수를 놓고 보자면 합의가 되는 경우가 안되는 경우보다는 더 많기는 하지만 안되는건 무슨 수를 써도 어려웠습니다.
@@lawyerstip 합의가 만약 끝까지 안되면 공탁을 걸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 정도밖에 없을까요?
@@sjj8159 공탁은 합의의의미와 결코 동등해질수는 없습니다. 역시나 제일 중요한것은 피해자의 처벌의사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하는 공탁은 공탁사실만으로 처벌이 감형될른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게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단순히 노력했다하는 그 이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물론 자신의 처벌을 감형받기 위한 목적임은 부인할 수 없겠으나 어쨋든 재판부가 이를 적극 참작하여 감형해줄지 여부는 재량사안이기 때문에 공탁사실에도 불구 감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지요.
교사(교육공무원) 직장내 성추행-> 손, 어깨, 의자 잡아당김 등, 성희롱 다수의 경우(징계-정직 처분 나옴). 형사 사건으로 고발 가능한가요? 기소가 될까요?
성추행 비위로 징계이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징계에서 인정된 비위사실과 고소할 내용과 비교해보고 다른 추가적인 자료들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판단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 강제추행 사건은 없네요
회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사건은 보통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이 그 내용인데 범죄 구성요건이나 사건경위가 본 동영상 속 사건들과 다소 다릅니다. 동영상 내용을 이루는 사건들은 특정조건으로 선별한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사안들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직장내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정리 후 알려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3살인데 아는동생 12살이 00이라는 사람한테 오픈
채팅방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동생한테 사진,동영상
을 찍으면 돈 준다고해서 제가 이상한 사람 같다고 지도 들
어가서 장난으로 한다고 했는데 뭐 말로 진쨔 장난을 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신고하겠데요 어떡해요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00이라는 사람은 아청법 위반소지(제작 미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장난으로 한다고 했는데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는데, 누구를 무슨 내용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네요.
도대체 양형자료 반성문 기부가 무슨 의미가 있는거임 피해자가 용서 안하고 범행이 확실하면 강력하게 처벌 좀 하자 진짜 ㅈ같다
네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용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를 참작하여 양형에 반영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피해감정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처벌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이 답답하다는 뜻이라면 다음부터는 답답하지 않게 설명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깨만짐 클럽 ㅋㅋ 이거는 거의 합의금노리는 꽃뱀들아닌가?
생각처럼 소위 '꽃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볼만한 정황이 뚜렷이 나타나는 사건도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술을많이먹고.동태탕집에서술을먹다.많이취한상태라.몸을가누지못하고.넘어지며.가게화분을깨고.넘어졌습니다.당시가게서빙을보는여성분이.쓰러진져를걱정하셔서.저를도와주셨고.고마운마음에의미없이.엉덩이부분을토닥였습니다.평송ㄹ하는동료들과고맙다고.했던습관이술기운이나온것같습니다.
아동나이 지구유일 19세미만이 한국이다ㅜ 18세미만이 지구공통이다 ....서구 성특법은16세미만이다... 서구도 복지는 18세 미막이다! ㅡㅡ한국은 복지는 18세 미만이나ㅡㅡ아청법은19세미만이다..지구유일 제일 높다=> 한국나이로 21세까지 아동ㅜㅜ 더 읏긴건 한국 여자만ㅎㅎㅎ한남은 7세여도 어른 취급중 ㅜㅜㅜ중고생끼리 성범죄 때 남자는 성인취급하고 여자는 유치원아이 여자로 간주한다ㆍ실제재판이다ᆢ 여자는 99% 풀려나고 증거는 오직 여자 진술만 인정하고ㅡㅡ남자의 억울함호소는 100% 거짓말로만 봄^^이러지 않으면 자칭페미(청교도) 단체들이 관련 공무원의 승진을 항의하여 막아버림ㅡㅋㅡ 무조건 여자말만 증거로!! 이래야 승진한다._ 끝ㅡㅡ😢ㅡ사족ㅡㅡ 여자들이 띨한 청소년 남자들 애에게 여자인척 하여 성매매 잡아 달라고 함 ㅡㅡㅡ껀당 5만원 ㅡㅡㅡ걸리면 남자들이 강제로 시킨 것으로 바뀜 ㅎㅎ 여자청소년들이 막 불어주면 수십수백명을 의제강간으로 잡아 넣음 ㅡㅡ승진^^ ㅡㅡ 20대인줄 알고 했는데 여자애들이 청소년인줄 알고 했다고 말하면ㅡㅡ남자가 합의금도 또 주어야 함ㅡ성매매하고 합의금 수억ㅡ^^ ㅡㅡ경찰은 승진검사승진판사승진ㅡㅡ변호사 수백명 돈벌고 ㅎ 껀당 5만운 받고 여자들이 시킨대로 한 애들은 포주로 교도소나 소년원감....억울하다고 해도 누구도 안 받 아줌ㅡㅡㅎ ㅡㅡ 승진한 공무윈들과 합의금ㅇ받은 성매매불쌍 여 청소년은ㅡㅡ호빠로^~ ㅎ나? 단 한번도 수사도 재판도 받은 적없다. 난 그 과정을 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