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업소 1종 도우미가 있는 업소에서 술집 실장에게 별도의 봉사료 도우미 봉사료를 지급하고 동의 하에 , 뽀뽀 해주세요 키스 해주세요 만져 주세요 부탁하여 터치한 경우 여자가 남자에게 그런 타치도 강제 추행에 해당 할까요 ? 참담한 지경입니다. 요즘은 술집에서도 허락 받고 만져야 하는 세상입이다. 돈을 내고.. 참담 하죠 술집 일하는 여자분들을 모셔야 합니다. 남자들이 갑자기 돈을 내면서 빌어야 하는 상황이 된 세상 입니다.
@@lawyerstip 변호사님께 따질 말은 아니지만, 점점 더 이상하네요. 진술은 서로가 하는건데, 한쪽의 진술만이 직접증거라는것도 비정상이고, 오히려 실제물증이 간접증거라는 것도 비정상이네요. 진술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으므로 증거의 일부로 참고할 수 있더라도, 실제 물적증거와 같을 수가 없는데도 말이죠. "진술도 증거"라는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과잉해석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사실상 파괴하는 지금의 사법적 풍토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나 치밀하게 마음만 먹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면 직접증거를 셀프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건데, 이는 몰상식한 법 해석입니다. 모든 법은 상식에 기반 되어져야 합니다. 증거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한쪽만의 진술을 실제 물증과 동일하게 혹은 그 이상의 비중으로 여겨서, 유죄추정으로 몰고가도 되는 사법적 풍토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입증은 하기 쉽든 어렵든간에 고발인(혹은 원고인)측에 있는것이고, 증거입증이 어렵다고 하여 그 증거입증의 책임이 사실상 피고인에게 떠넘겨 지는 '원칙 파괴'가 일어나선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녕하세요 얼마전 10년이상 알고지낸 지인과 관계를 하였습니다. 강요에 의해 한게 아닌 합의하에 한것인데 몇일후 상대방 여성이 성추행으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틀후 새벽에 남자친구와 아는 남성 그리고 본인 3명이 찾아와 이건 성추행이 아닌 강간이다 라고하며 겁을주고 합의금 주지않으면 고소하겠다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을 요구. 없다고하니 천만원요구 없다하니 500만원요구..강압적으로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100만원이라도 안주면 집에 안갈거다 라고하며 밖에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 상황이 무서워서 140만원을 입금하였네요 이부분도 혹시 공갈죄로 신고하여도 좋을가요??
협박을 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공갈죄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어쨋거나 성추행사건의 경과는 공갈사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보입니다. 또한 단순히 돈을 요구했다는 자체가 공갈은 아니며 요구하는 금액이 피해자로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사건 전망도 중요하니 신중히 고려해야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죄가 성립 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 부터 관계 끝 까지 .. 정황의 구체적 진술이 필요 합니다. 예를들면 만져도 될까 ? 더운데 같이 씻자 등의 행위의 구체적 전개내용 이런 반응의 여자가 접촉 행위가 적극적 이었다던가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 하겠죠
유흥주점 접대부에게 10만원씩 2차례 실장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동의 하에 스킨쉽 한경우... 키스 및 가슴만지기 등을 한경우 , 만저도 될까요 ? 뽀뽀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여자가 남자 손님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한경우 물론 유흥 업소 실장에서 접대비 비용 즉 봉사료는 별도로 지급 한경우 강제 추행죄가 성립되는 가요 ? 유흥 업소 관련 접대 관련 불기소 내용도 좀 올려 주세요 변호사님
아니요.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무혐의처분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인데, 그자체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꽤 복잡한데,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무고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단계에서 충분히 변호사와 상의하여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도록 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동건 변호사(LK법률사무소) 무료상담/문의전화 02-2138-8310
유흥 업소 1종 도우미가 있는 업소에서
술집 실장에게 별도의 봉사료 도우미 봉사료를 지급하고 동의 하에 , 뽀뽀 해주세요 키스 해주세요 만져 주세요
부탁하여 터치한 경우 여자가 남자에게 그런 타치도 강제 추행에 해당 할까요 ?
참담한 지경입니다.
요즘은 술집에서도 허락 받고 만져야 하는 세상입이다. 돈을 내고.. 참담 하죠
술집 일하는 여자분들을 모셔야 합니다.
남자들이 갑자기 돈을 내면서 빌어야 하는 상황이 된 세상 입니다.
@@M2130수학학원-n1t 응? 만지는게 되는데랑 안되는데 종류가 좀 있는걸로 아는데 그게 되는데라면 적용 안돼야 정상으로 보이는군여
그 놈의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여자가 고소만 하면 다 처벌됩니다.
안그런 경우도 많아요~
누가 만든건지 그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특정 성에만 치중된 논리를 법제화하고 사회풍토화 시키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변론 잘하셨네요 멋지고 유용한 방송 입니다
상담받고 싶어요
디테일 주장
? 이상한데요? 진술이 왜 직접적인 증거죠?? 진술은 서로 하는거잖아요.
피해사실을 경험한 당사자가 직접 하는 진술은 직접증거입니다. 만약 피해당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게 있다면 피해자가 흘린 혈흔 사진이 있는 경우 그건 간접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lawyerstip
변호사님께 따질 말은 아니지만, 점점 더 이상하네요.
진술은 서로가 하는건데, 한쪽의 진술만이 직접증거라는것도 비정상이고, 오히려 실제물증이 간접증거라는 것도 비정상이네요.
진술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으므로 증거의 일부로 참고할 수 있더라도, 실제 물적증거와 같을 수가 없는데도 말이죠.
"진술도 증거"라는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과잉해석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사실상 파괴하는 지금의 사법적 풍토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나 치밀하게 마음만 먹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면 직접증거를 셀프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건데, 이는 몰상식한 법 해석입니다. 모든 법은 상식에 기반 되어져야 합니다.
증거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한쪽만의 진술을 실제 물증과 동일하게 혹은 그 이상의 비중으로 여겨서, 유죄추정으로 몰고가도 되는 사법적 풍토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입증은 하기 쉽든 어렵든간에 고발인(혹은 원고인)측에 있는것이고, 증거입증이 어렵다고 하여 그 증거입증의 책임이 사실상 피고인에게 떠넘겨 지는 '원칙 파괴'가 일어나선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jungbonone3837 ㅎㅎ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의미는 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하는것인지 간접설명이 보태져야 증명되는지에 따라 구분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법은 국민법감정이나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성질이 있다고들 합니다~
동의합니다.
용어가 헛갈리게 하네요 .
1,피해사의 직접진술
2.진술에 따르는 증거들..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듯.
현재 용어는 너무 피해자 측에 치우친 용어인 듯 .
본인이 미성년자 인지 숨기고 만나서 돈 뜯어 내려다 안주니 의제강간으로 신고하는, 조건만남을 상습적으로 하는 미성년자들은 처벌 안합니까?
인녕하세요 얼마전 10년이상 알고지낸 지인과 관계를 하였습니다. 강요에 의해 한게 아닌 합의하에 한것인데 몇일후 상대방 여성이 성추행으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틀후 새벽에 남자친구와 아는 남성 그리고 본인 3명이 찾아와 이건 성추행이 아닌 강간이다 라고하며 겁을주고 합의금 주지않으면 고소하겠다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을 요구. 없다고하니 천만원요구 없다하니 500만원요구..강압적으로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100만원이라도 안주면 집에 안갈거다 라고하며 밖에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 상황이 무서워서 140만원을 입금하였네요 이부분도 혹시 공갈죄로 신고하여도 좋을가요??
협박을 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공갈죄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어쨋거나 성추행사건의 경과는 공갈사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보입니다. 또한 단순히 돈을 요구했다는 자체가 공갈은 아니며 요구하는 금액이 피해자로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사건 전망도 중요하니 신중히 고려해야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lawyerstip 여러 변호사님들 자문 들어보고 상담해보니..조만간 고소하러 경찰서 방문생각하고있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해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죄가 성립 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 부터 관계 끝 까지 .. 정황의 구체적 진술이 필요 합니다.
예를들면 만져도 될까 ? 더운데 같이 씻자 등의 행위의 구체적 전개내용
이런 반응의 여자가 접촉 행위가 적극적 이었다던가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 하겠죠
@@M2130수학학원-n1t 답변 감사합니다^^
저 성인지 감수성이 꽃뱀 양성법이기도 하져 아주 드러운 제도임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제 부터는 연애 할테 몰카 달고 해야 할것 같아요 ? 피해 보기 싫어 서리...
@@M2130수학학원-n1t 또 카메라는 카촬죄로 (한국에만 있는 법) 잡혀요 ㅋㅋㅋㅋ 불법이라면서 증거로 채택도 안함
17:44 성인지 감수성 : ‘국내’에서는 ‘정책입안’이나 ‘공공예산 편성 기준’ 등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개념으로서 특정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활용되었으며,
유흥주점 접대부에게 10만원씩 2차례 실장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동의 하에
스킨쉽 한경우... 키스 및 가슴만지기
등을 한경우 , 만저도 될까요 ? 뽀뽀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여자가 남자 손님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한경우 물론 유흥 업소 실장에서
접대비 비용 즉 봉사료는 별도로 지급 한경우 강제 추행죄가 성립되는 가요 ?
유흥 업소 관련 접대 관련 불기소 내용도 좀 올려 주세요 변호사님
무협의가 나오면 무고죄가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무혐의처분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인데, 그자체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꽤 복잡한데,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무고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단계에서 충분히 변호사와 상의하여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도록 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초에 범인이라는 증거를 찾는게아니라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는게 우선 되는게 위헌아닌가요?
여자의마음은 갈대라... 좋아서 같이 모텔갔는데 나오면서 남자가 차갑게 느껴지면 고소하면 됨
실제로도 간혹.. 고소경위가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lawyerstip 조금이라도 고소동기가 보이면 검사가 피해자 폰을 수색하거나 하는 조사를 해야하는데 아무조사없이 그냥 기소시켜버렸고 이후에 무고교사정황(로펌 사무장과의 작당모의 녹취록확보) 찾으면 검사장의권한으로 공소취소제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이 법 누가 만든거임? 남자는 신고하면 안됨?
무고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또는 사건종결 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당한 즉시 무고죄로 맞고소 하더라도 실무상 본 사건의 경과를 기다려 종결 이후 무고죄 사건의 결론이 나게 됩니다.
발기가 되든 안 되든
성기를 비벼는디 안 비벼는지는
본인만이 알겠지요
이런거보면 이제 가족외엔 아무도 못믿겠다 진짜....
가족 믿으면 안돼요.
진짜 성폭행을 당하고 신고를 못할 상황이어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신고를 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혐의가 된다면 피해자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질 듯.
그러니 신고를 해야죠. 충분한 실제증거와 함께. "진술이 곧증거다" 이런 궤변 말고요.
판단이유가 애매모호 한 느낌인데도
적극적 주장으로 무혐의 받은 느낌이 듬
적극적 주장
아니 발기부전이 아니면 어떻게 변호해야 하나요? 성기능이 정상인데?
ㅎㅎ 발기부전인 것 하나때문에 무혐의를 받은 것이 아니니, 발기부전이 아닌 경우에도 전반적인 사건경위나 내용, 사건 이후의 상황등 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잘 주장해야겠죠. 워낙 사안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22초나 30초이상이나 애매모호
피해자들은 수개월 뿐만 아니라 수년동안 평생을 피해내용을 숨기고 살기도 합니다
다정해 보였다 애매모호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면 평생을 숨기고 사는게 아니라 평생 남들앞에 낙인찍혀서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