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아니지만, 피해호소인이 낸 자료(사실관계 정리 자료)와 진술증거가 많아지면,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는거같아요. 증인신문때 피해자가 하는말 왜 변호인이 제지를 안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말이 길어지면 꼬리가 잡히는듯.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고,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출입 기록등으로 탄핵을 하니까 판사도 아무리 엄벌탄원서를 내도 신뢰를 못하는거같아요...
@@DA-um2fv 그 추가적인 증거는 이미 제출하셨어야 하고, 만약 부득이하게 제출못한거라면 담당검사에게 미리 미제출된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할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존 증거들로 공소제기를 했으니 검사가 추가제출희망하는 증거들의 내용을 들어보고 필요없다싶음 안내도 될것 같다고 할겁니다. 그리고 향후 증인신문시에는 질문형식이 바뀌더라도 결국 묻는 것은 똑같은 것이니 새로운 진술을 계속 추가하거나 피해내용이나 순서, 표현방식을 바꾸지마시고 기존 진술을 꾸준히 일관되게 진술하는게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영상중에 의뢰인이 경찰에 잘좀말해서 사건 빼달라고 해달라는 사연이 있었는데 경찰이.절대 안빼준다고 하신영상 내용이 기억 납니다. 근데 이정섭 검사 사건을 보면 검사.전화한통에 마약수사하러 나온 경찰이 그냥 돌아갔다는 뉴스가 또 생각이 납니다.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고위직 공무원이나 힘있는 여당정치인이 성범죄 저질렀다면(김학의 별장성접대도 생각나네요) 수사기관에서 덮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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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컨텐츠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성범죄는 아니지만, 피해호소인이 낸 자료(사실관계 정리 자료)와 진술증거가 많아지면,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는거같아요.
증인신문때 피해자가 하는말 왜 변호인이 제지를 안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말이 길어지면 꼬리가 잡히는듯.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고,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출입 기록등으로 탄핵을 하니까 판사도 아무리 엄벌탄원서를 내도 신뢰를 못하는거같아요...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을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말을 제지하거나 가로막는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겠죠
8:40 변호사님 내심좋았다고하시는데 저는 피해자로 지금 가해자가 구공판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지네요. 저는 진술뿐만아니라 제3자에게 알린 메시지내용을 경찰조사때제출했어요 . 내심좋았다고하시는 상황이 제게도 적용이될까요? 저는 제가진술한내용 증명할만한 추가적인 증거도 다수가지고있습니다....ㅜㅠ
@@DA-um2fv 그 추가적인 증거는 이미 제출하셨어야 하고, 만약 부득이하게 제출못한거라면 담당검사에게 미리 미제출된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할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존 증거들로 공소제기를 했으니 검사가 추가제출희망하는 증거들의 내용을 들어보고 필요없다싶음 안내도 될것 같다고 할겁니다.
그리고 향후 증인신문시에는 질문형식이 바뀌더라도 결국 묻는 것은 똑같은 것이니 새로운 진술을 계속 추가하거나 피해내용이나 순서, 표현방식을 바꾸지마시고 기존 진술을 꾸준히 일관되게 진술하는게 중요합니다.
위 사건들은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인거죠? 다른 증거는 없었구요?
네 그랬습니다. 대체로 동종사건의 공통점이기도합니다.
변호사양반. 살인, 성폭, 퍽치기당하면 피해자가24시간 영상녹화하고있습니까? 증거가없겠죠! 그리고 여러가지싸움을 시작하는거구요. 말씀을 진짜 피해자들이 다 거짓말하는것처럼 개같이하시네요. 피해.. 안당해보셨죠??
@@angelwood7616 넌 무고 안당해봤지?ㅋㅋㅋㅋㅋ😂😂
@@angelwood7616 증거재판주의 모름?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원칙임.
검사가 피고인 혐의를 입증해야하고 오직 재판에섴 증거위주로 판단해야하는데?
검사가 입증 못하면 피고인 이익으로. 무죄 뜨는거지
@@user-sh5bc8gt5y 성범죄에서는 자유심증주의가 많이 기우는거같습니다. 증거가없더라도 판사마음대로 판결이 가능하다고요
변호사님 영상중에 의뢰인이 경찰에 잘좀말해서 사건 빼달라고 해달라는 사연이 있었는데
경찰이.절대 안빼준다고 하신영상 내용이 기억 납니다.
근데 이정섭 검사 사건을 보면 검사.전화한통에 마약수사하러 나온 경찰이 그냥 돌아갔다는 뉴스가 또 생각이 납니다.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고위직 공무원이나 힘있는 여당정치인이 성범죄 저질렀다면(김학의 별장성접대도 생각나네요)
수사기관에서 덮을수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