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 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남은 기간만큼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받았는데 알고 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면[ep. 슬기로운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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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오늘은 월세 임대차계약 만료 5개월 전
    빨리 이사해야하는 사정이 생겨
    세입자를 구해봤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이사를 가고
    이사가는 날이 아닌
    임대차 계약 만료일 집주인에게
    5개월에 해당하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알고보니 이사 나온 후
    2개월이 지난 뒤 바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
    살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 및
    영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사김공의 슬기로운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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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gmk_reference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계약만료전이사 #임대차상식 #슬기로운주거생활

Комментарии • 1

  • @user-bf7dh4io4t
    @user-bf7dh4io4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실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급한 쪽은 임차인이므로(빨리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임)
    임차인이 앞선 조건으로 남은 개월 치만큼 월세를 선지급하여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이 분명한데,
    앞서 발생하였던 대화를 녹음해놓아
    추후 일어나게 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