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 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남은 기간만큼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받았는데 알고 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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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현명-r7m
    @현명-r7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입자분이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이번에 이사를 가셨는데
    만료전에 이사가신 경우가 처음이라 부모님이 잘 모르셔서 제가 대신 질문드립니다ㅠ
    이사가시면서 보증금은 다음세입자 구하면 천천히 주라고 하셔서 부모님께서 중개사무소에 방을 내놓으셨고 새세입자분과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중에 전세입자분께서 LH로 사셨는데 도장을 하나 찍어줘야한대서 부모님이 찍어주셨는데 그게 무슨 확정일자? 도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게 무슨서류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 세입자분 계약 만료는 7월말일.
    새 세입자분 잔금일 7월 중순.
    LH확정일자 : 6월초.
    라는데..
    질문1) 6월초까지 저희부모님이 LH에 보증금을 갚으라는 건가요?
    질문2) 전세입자분이 이사가시면서 3개월간 공실이 나서 부모님 임대수입이 없는데ㅠ 이거 전세입자분에게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3) 복비는 누가부담하나요? 전세입자분이 본인이 왜 내냐고 하시는데ㅠ 저희가 부동산마다 다 내놓고 방도 저희가 계속 보여주면서 손해가 막심한데..ㅠ

  • @sinsamrkim
    @sinsamrkim  Год назад +1

    풀영상보기: ruclips.net/video/_u5WDS-fitI/видео.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