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07월21일(금) 1일1제 222일차 -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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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위법성] 23.9급국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형법」 제21조제1항에서 ‘방위하기 위하여 한’은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ㄴ.판례는 위법성조각을 위해 방위의사나 피난의사와 같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된다고 본다.
    ㄷ.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행위자가 행위 당시 존재하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의 고의만으로 행위를 한 경우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ㄹ.위법성 판단에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요구된다고 보는 이원적ㆍ인적 불법론의 입장에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행위반가치가 부정되므로 불능미수가 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①
    #경찰 #형사법 #형소법 #형법 #실무종합 #신광은 #1타 #1일1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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