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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1 авг 2022
[미래인재경찰]미래포차-신광은 교수님 & 경찰준비 수험생 술 한잔 했어요 1탄(여성편)_힐링시리즈 4탄
미래인재경찰 힐링시리즈 4탄!
미래포차(여성편)
수 많은 수험생들이 미래포차를 신청해주셨는데요,
당첨된 수험생과 함께 한잔 했습니다.
게임도 하고!
진실한 대화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험생이 만들어준 교수님의 별명은 ?? ^^
#경찰 #미래 #힐링 #신광은형사법 #경찰준비 #경찰공무원 #미래인재경찰 #경찰시험 #신광은 #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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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학의 새로운 바람! 경찰학 이준호 핵심지문 OX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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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간부 출신 이준호 교수님의 핵심지문 OX 커리큘럼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학습 방향 · 강의 특징 · 교재 활용 TIP #미래인재경찰 #경찰학원 #경찰인강 #경찰시험 #경찰학 #경찰공무원 #경찰 #이준호 #경찰학 기출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학의 새로운 바람! 경찰학 이준호 커리큘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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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간부 출신 이준호 교수님과 함께 앞으로의 학습 방향과 합격 커리큘럼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미래인재 #경찰시험 #경찰공무원 #이준호 #경찰학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1.11(월) 1일1제 36일차 - 공무원의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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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제회 실무종합 총론Ⅰ180~183P] ㉠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및 제11조 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병가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 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1.11(월) 1일1제 523일차 - 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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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24.법원 다음 중 중지미수가 인정된 사례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둔 사안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안 ③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사안 ④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
【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11.11(월) 1일1제 101일차 -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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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4년 경찰 2차】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하며,국회의의결은재적의원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경찰 #헌법 #강성민 #1위 #형...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1.08(금) 1일1제 522일차 - 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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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24.법행 변형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진다. ③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그 결과...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1.08(금) 1일1제 35일차 -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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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제회 실무종합 총론Ⅰ167P, 170P] ㉠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한 번만 연임 가능)이고, 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총경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소청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취소할 수 있다. ...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1.07(목) 1일1제 34일차 - 「경찰공무원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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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제회 실무종합 총론Ⅰ145~164P, 155~163P] ㉠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하되,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에있는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감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 ㉢ 공무원으로 ...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1.07(목) 1일1제 521일차 - 예비,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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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음모] 24.법행 변형 예비, 음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③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
【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11.07(목) 1일1제 100일차 - 국민의 기본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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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경찰 2차】 ㉠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었고,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므로 보상하여야 한다. ㉣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사회...
【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11.06(수) 1일1제 99일차 - 보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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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경찰 2차】 ㉠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한 이래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정하여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피고인의 치료감호청구권을 따로 인정하지 않은 구 치료감호법 조항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국가의 국민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권리를 헌법소원을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자신의 보건이나 의료문제가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 수혜자적 지위에 있는...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1.06(수) 1일1제 33일차 -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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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1.06(수) 1일1제 33일차 - 징계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1.06(수) 1일1제 520일차 - 범인도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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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1.06(수) 1일1제 520일차 - 범인도피죄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1.05(화) 1일1제 32일차 - 「공직자윤리법」과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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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1.05(화) 1일1제 32일차 - 「공직자윤리법」과 동법「시행령」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1.05(화) 1일1제 519일차 -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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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1.05(화) 1일1제 519일차 - 체포
【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11.05(화) 1일1제 98일차 - 근로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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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11.05(화) 1일1제 98일차 - 근로의 권리
[미래인재경찰학원] 25년 경찰 형사법 신광은 심화기출강의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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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 25년 경찰 형사법 신광은 심화기출강의 OT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1.04(월) 1일1제 518일차 - 수사 종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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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1.04(월) 1일1제 518일차 - 수사 종합문제
【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11.04(월) 1일1제 97일차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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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11.04(월) 1일1제 97일차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1.04(월) 1일1제 31일차 - 「공직자윤리법」과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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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1.04(월) 1일1제 31일차 - 「공직자윤리법」과 동법「시행령」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1.01(금) 1일1제 517일차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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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1.01(금) 1일1제 517일차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1.01(금) 1일1제 30일차 -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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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1.01(금) 1일1제 30일차 - 권리와 의무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0.31(목) 1일1제 29일차 -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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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0.31(목) 1일1제 29일차 -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0.31(목) 1일1제 516일차 -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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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0.31(목) 1일1제 516일차 - 압수수색
【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10.31(목) 1일1제 96일차 -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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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10.31(목) 1일1제 96일차 - 국가배상청구권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0.29(화) 1일1제 514일차 - 자백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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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0.29(화) 1일1제 514일차 - 자백보강법칙
❤
4000지문이 결코 많은게 아님..당연히 저거는 다 머리에 들고가야,총알이 많아야 과녁도 더 잘맞지
오 재밌다
Ox기출로도 단권화하는 방법 있나요??
ㄱ,ㄴ,ㄷ,ㄹ,ㅁ,ㅂ
감사합니다
11/11 2번🎉 1번- 겁을 먹은 건 못 한 것 2번- 중지미수 3번- 겁이나서 (장애미수) 4번- 못 한 것
감사합니다
11/11 2번🎉 정리 ㄱ- 재과대발 2공공6 323 국선과투과찬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
ㄱ,ㄷ,ㄹ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공채에도 나오는 문제인가요??
오복완😊교수님 감사합니다😊
0:36/1:38/1:59
❤감사합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 0:12
쉽다고 불평하던데 그래도 떨어진애들은 무엇?
신광은교수님 사랑해용
감사합니다
1/8 3번🎉 정리 2번- 결과적가중범도 공동정범 가능 3번- 결과적 가중범은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음 4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고의범) , 특수공집방치사강죄가 더 쎔 그래서 폭력행위 등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음
ㄴ,ㄷ,ㅂ
1,2
❤감사합니다❤
어제 부터 오전 오후로 올려주시네요😅 늘 감사합니다 오복완😊
감사합니다
0:26/1:32
오늘은 아침부터? 너무좋아요
완료오
최고입니다!
❤
존경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완료
완료
완료
ㄱ,ㄴ,ㄷ,ㄹ,ㅁ
ㄱ,
2,3,4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감사합니다
11/7 3번🎉 모르는 지문 4번 정리 1번- 범죄 저지르고 돈이 생겨야지 돈 봉투 만든 것 가지고는 안 된다. 3번- 강간죄 예비음모처벌 강제추행은 없음 4번- 중지범은 실행의 착수를 한 것을 인정 , 실행 착수 전 예비음모는 중지로 인정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11/7 2번🎉 모르는 지문 ㄱ 정리 ㄷ. 예비군 훈련-> 특별한 희생 아님 만약 특별한 희생이라면 보상 필요
징계 오복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