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11.04(월) 1일1제 97일차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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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ноя 2024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경찰 2차】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자연인의 권리이므로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또한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적극적 형성적 활동을 하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에 의한 사법적 통제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동일하지 아니하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을 사업시행자의 의무로 규정한 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④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③
#경찰 #헌법 #강성민 #1위 #형사법 #경찰학개론 #1일1제
1,3,4
감사합니다
11/4 3번🎉
정리
1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이니까 외국인 인정 안 함
3번- 주거환경개선사업(임시 수용시설 필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제한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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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입법 행정부는 행위규범
헌재는 통제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