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11.04(월) 1일1제 97일차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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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5 ноя 2024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경찰 2차】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자연인의 권리이므로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또한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적극적 형성적 활동을 하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에 의한 사법적 통제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동일하지 아니하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을 사업시행자의 의무로 규정한 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④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③
    #경찰 #헌법 #강성민 #1위 #형사법 #경찰학개론 #1일1제

Комментарии • 6

  • @xhfleh-l9o
    @xhfleh-l9o 2 дня назад +1

    1,3,4

  • @재인-x4w
    @재인-x4w День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День назад +1

      11/4 3번🎉
      정리
      1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이니까 외국인 인정 안 함
      3번- 주거환경개선사업(임시 수용시설 필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제한도 하지 않음)

  • @호학애사
    @호학애사 2 дня назад +1

    0:26/0:51/2:00/2:56

  • @샘돌-w3z
    @샘돌-w3z 2 дня назад +1

  • @이익현-c8e
    @이익현-c8e 2 дня назад +1

    2번 입법 행정부는 행위규범
    헌재는 통제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