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인(A)은 임차인(B)이 있는 상가를 C에게 매도 하려고 합니다. C가 새로운 임대인이 되고 그대로 B가 장사를 하면 되는데, B도 마침 가게를 내놔서 매수인 C가 B의 영업을 이어받으려는 상황입니다. A는 최초에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았기 때문에 잔존기간에 대한 일부를 토해내야 하며, C는 건물문 부가가치세를 A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이 경우 절세를 위해 C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 주세요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조목조목 짚어주셔서 좋았습니다.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일 때 건물분 3% 부가세 납부할 시 매수인의 조건은 따로 없나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동일한 가요?
짱이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찾던 내용입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인(A)은 임차인(B)이 있는 상가를 C에게 매도 하려고 합니다. C가 새로운 임대인이 되고 그대로 B가 장사를 하면 되는데, B도 마침 가게를 내놔서 매수인 C가 B의 영업을 이어받으려는 상황입니다. A는 최초에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았기 때문에 잔존기간에 대한 일부를 토해내야 하며, C는 건물문 부가가치세를 A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이 경우 절세를 위해 C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이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10퍼센트 지급하고 환급받으면 됩니다.
당사자 업종이 다르고
같다고 해도 임차인을 인수하지 않으므로 포괄양수도는 안되지요
횐급분 토해내는 일은 없습니다. 매수인에게 받아서 냅니다,
왜 세금법을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좀 간편하게 상식적으로 바꼈음 좋겠다.
매도인이 상가건물 소유하면서 사업자등록자체를 안한경우. 건물분 부가세10%는 그래도 발생하죠?
매수자 환급절차에서 저는 임대말고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사무실을 매수 하려고하는데 그래도 부과세 환급 받으려면 일반과세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하나요 필수로?
일반과세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차인안받고 제가 실거주해도 그럼 괜찮을까요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환입해야합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매도자가 상가를 소유만 하고 있다가, (사업자등록없음) 매도 할경우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는 가요? 매수자는 그 건물 상가에서, 간이 과세자로 사업하고 있고요,
ㄹ7
매도자가 비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간이이며 매수자가일반이여도 포괄양수도가 성립합니다. 오류있으신데요?
맨 마지막 밑줄 친 부분은 그러면 저 부분이 있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안 할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만큼 줄여서 받고 매수인이 부담하게끔 하는 건가요????
수고하십니다.
항상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상가매매시 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성가매수인이 상가를 임대하지않고
본인이 직접 사용할목적으로 매수한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도인이 일반사업자이면 10퍼센트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만, 매수인이 환급받지 못하니 안주려고 할테니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하겠지요
어이구 세금이 복잡합니다 ...감사합니다
월래 말소리가 안들려요!
과세유형이 아닌 업종동일 10년유지는 폐지되었습니다.
유용한정보 감사드립니다~
많이배우고 갑니다 교수님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