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회생담보권, 별제권, 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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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hidulee7076
    @hidulee7076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올려주신 동영상들 빠짐없이 보고있습니다. 좋은 내용 알기쉬운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 @냥냥절권도
    @냥냥절권도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채무자 A법인,A법인 지분자2인(등기상 이사 2인, B, C)
    2.채무자 A법인 대신, A법인 이사 C가 본인소유 건물을 물상보증으로 제공 및 근저당권을 설정
    3.채무자가 A법인 2년간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등 1원도 안갚음
    4.C이사 소유의 물상보증건물 경매진행
    5.몇차례 유찰 후 낙찰 되었으나 배당을 1원도 못받음
    이 경우에 무담보채권으로 전환시켜 C이사에게 추심 및 변제를 받을수 있나요?.

  • @흥칫뿡뿡-p8h
    @흥칫뿡뿡-p8h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6:38 책갈피 별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