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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에 임차인이 임차인 사정으로 임차계약을 마친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구해야져. 당연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빌라전세4년살았어요.더산다고했는데.제아파트가오늘갑자기팔림.그래서.빌라집주인한테.사정얘길하고했는데.집주인말은.중개수수료를달라고합니다.제가직접.부동산에내서.새로운세입자를구해오고.제중개수수료와.새로운세입자중개수수료내면.집주인은중개수수료는상관없는거아닌가요?
묵시계약중이면 2달전 재계약안하겠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보내면 그날로부터 60일이후 보증금 임대인이 돌려줘야하고 임차인새로구해줄이유없구요 계약을 새로한거면 중개비 임차인부담인걸로아는데 자세한건 임대차3법에 자세히 나와있어요
계약기간 전에 임차인이 임차인 사정으로 임차계약을 마친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구해야져. 당연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빌라전세4년살았어요.더산다고했는데.제아파트가오늘갑자기팔림.그래서.빌라집주인한테.사정얘길하고했는데.집주인말은.중개수수료를달라고합니다.제가직접.부동산에내서.새로운세입자를구해오고.제중개수수료와.새로운세입자중개수수료내면.집주인은중개수수료는상관없는거아닌가요?
묵시계약중이면 2달전 재계약안하겠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보내면 그날로부터 60일이후 보증금 임대인이 돌려줘야하고 임차인새로구해줄이유없구요 계약을 새로한거면 중개비 임차인부담인걸로아는데 자세한건 임대차3법에 자세히 나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