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의 경우에 1개의 주택이 특별한 이유로 인해 6개월이상 임대가 안된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미리 받아도 무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일부러 안하는것이 아닌 경우에도 6개월이란 기간을 정한 건 불합리적인것 같네요. 단, 임대기간 중 미 임대기간을 더해서 8년인경우에 10개월이 미임대였다면 8년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 끝나도 10개월을 더 임대해야 된다는 법을 넣는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장기임대등록주택 8채 중 1채만 6개월 공실이 생겨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지요? 8채중 7채는 서울 강동구의 성내동 4채와 길동 3채의 도시형생활주택이고, 공실이 있는 1채는 제주 오피스텔입니다. 임대등록주택이 1채인 경우에는 6개월 공실이 없어야 하지만, 2채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공실이 있더라도 괜찮다고 하던데.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내용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장님 제가 급한 마음에 질문좀 올립니다 아파트 8년 임대사업자 예요 의무기간 자동말소 1년 남겨놓고 임차인이 만기전에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자동말소후 사정상 매매 하려고 하는데요 난감해서요 새임차인 들이면 매매가 불가능 해서요 1년 공실로 나두고 자동말소뒤 공실상태로 매매 하려고 하는데요 1년공실시 과태료 나 불이익이 없는지요? 현재는 공실 20일 이예요 힘드시더라도 저에게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게 여줘볼때가 없어요 도와주십시요 .
네 비거주주택(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되지 않는) 양도 시 양도세 중과배제(2024.05.09까지 양도 시) 되지 않구요, 2024.05.10 이후에 양도하시더라도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비거주주택도 만약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실거주 2년 한걸로 봐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주택 2020.7.10일 이전등록(28년까지 의무기간임)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주택 1채와 24년5월 등기예정인 입주권이 있고 추가로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저희 명의의 작은 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외의 3개 아파트에서 부모님 주택을 올연말 세금을 내고 매매 하고 나면 *거주주택과 24년 5월 등기예정인 주택과의 비과세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임대주태외 2주택이 남았을때 내년 5월 잎주권아파트를 등기하고 3년내 현재 거주주택을 매매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권아파트를 등기하고난뒤 2년뒤부터(비조정 보유조건) 매매하면 비과세가 되는거 맞을까요? 비과세를 둘다 받고 임대주택이 풀리는 28년에 임대주택 아파트에 거주할예정이고 이경우 28년부터 임대사업자가 풀리는 2주택을 한채는 거주 한채는 일반임대로 가지고 있다가 팔예정인데 양도세 50% 면제 보유기간 공제 할인을 적용 받는게 맞을까요? 임대사업자집은 모두 필요조건을 충족중입니다(부가등기 5프로증액 보증보험 등) 늘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설명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아주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과배제의 경우 3개월이내의 공실은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3개월 포함하여 동 초과기간을 추가임대하면 중과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의 경우에 1개의 주택이 특별한 이유로 인해 6개월이상 임대가 안된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미리 받아도 무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일부러 안하는것이 아닌 경우에도 6개월이란 기간을 정한 건 불합리적인것 같네요. 단, 임대기간 중 미 임대기간을 더해서 8년인경우에 10개월이 미임대였다면 8년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 끝나도 10개월을 더 임대해야 된다는 법을 넣는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2018년12월에오피스텔
4년단기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됏는데 거주주택비과세받을려면
오피스텔을 5년임대해야
하나요?
네 4년 단기임대의 임대기간 4년은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요구하는 임대사업자로서의 민.특.법상 임대기간이구요, 세제혜택(거주주택비과세) 받기 위한 세법상 임대의무기간은 5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동말소가 됐다면 5년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년임대주택을 6년 임대하고 자진말소 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자진말소는 거주주택 1년 이내에 매도시 양도세 100프로 감면 아닌가요?
자진말소의 경우는 자진말소 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구요, 자진말소 일로부터 해당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 시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임대등록주택 8채 중
1채만 6개월 공실이 생겨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지요?
8채중 7채는 서울 강동구의
성내동 4채와 길동 3채의
도시형생활주택이고,
공실이 있는 1채는 제주
오피스텔입니다.
임대등록주택이 1채인
경우에는 6개월 공실이
없어야 하지만, 2채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공실이
있더라도 괜찮다고 하던데.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자세한설명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장기8년 2018.10.23일 등록 ,
주택임대ㅡ지자체,세무서 등록됨. 부부공동명의아파트1채,
본인명의 아파트1채,단독주택1채.
질문1.주임대 세입자가 전입신고 안해도 임대한것으로 인정하는지요
(시청에. 임대계약서 신고완료됨)
질문2. 배우자와. 아파트1채 공동 (5:5) 임대사업자등록 했구요 거주주택은 와이프명의입니다. 자동말소 후 5년이내 양도하면 거주주택비과세 되는지요
질문3
.8년 장기임대 자동 말소 후 10년 임대를 의무적으로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자동말소 후 임대주택에서 입주해서거주 되는지 궁금합니다
^^
30년 된 다가구주택인데 3층에 비가세서 수리할수가 없어서 비워둔거도 거주주택 비과세 2번항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3번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공실 기간이 길어서 경제적이 사정에 해당이 된다면 과태료 없이 임대사업자 말소는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주소이전을 안하거나.
사는 동안에 주소를 빼가게 되는경우에는 공실인가요? 아닌가요?
임대사업하시는 분들께 도움주시려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해설중에 즉 예로 장기의무 임대기간10년이면 총 120개월로 임대계약총합이 113개월이하면 7개월이상 공실이니 세금혜택이 않된다는 것인지,아니면 신규계약시마다 6개월초과하면 않된다는 것인지요 이럴경우 10년임대기간중 여러번 계약으로 10년공실합이 6개월초과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럴경우를 말씀하는건지,좀더 clear한 설명부탁드립니다.
8년장기임대등록아파트가 27년 4월이 말소일이고 임대차계약만료일은 26년 2월 임차인이 재계약한다면 28년 2월이 계약만료일이 되는데 아파트자동말소가 되면 종부세배제 소득세등세제혜택이 없어질텐데 1년 2개월을 임대인은 어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내용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장님 제가 급한 마음에 질문좀 올립니다 아파트 8년 임대사업자 예요 의무기간 자동말소 1년 남겨놓고 임차인이 만기전에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자동말소후 사정상 매매 하려고 하는데요 난감해서요 새임차인 들이면 매매가 불가능 해서요 1년 공실로 나두고 자동말소뒤 공실상태로 매매 하려고 하는데요 1년공실시 과태료 나 불이익이 없는지요? 현재는 공실 20일 이예요 힘드시더라도 저에게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게 여줘볼때가 없어요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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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주택자라 전용89.25(34평) 아파트 8년 장기임대사업자를 2018/9/5등록했는데 양도시 혜택있나요?
18:08
8년 장기임대중 거주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매매 했습니다. 매매후 8년중 2개월이 모자랍니다. 이럴때도 남은 2개월을 채워야 할까요?
임대주택 등록된 2채와 비거주택 1채로 총3채를 보유중입니다. 비거주주택 1채를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도 받을수 있나요?
네 비거주주택(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되지 않는) 양도 시 양도세 중과배제(2024.05.09까지 양도 시) 되지 않구요, 2024.05.10 이후에 양도하시더라도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비거주주택도 만약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실거주 2년 한걸로 봐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할때 호수를 잘못입력해서 신고를 했는데 뒤늦게 발견해서 정정신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의무임대기간에서 빠지는건 아닌가요? 임대료 신고는 잘계산해서 했는데 호수가 잘못되서 다른주택으로 보지 않을까 해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게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통상 3~5개호실의 임대계약건이 있는데, 1개의 호실에서 6개월이상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ttj5046 감사합니다 ~^^
말장난해서 세제혜택 못받게 하려고 하는건지 법해석이 이상한건지 제가 이해하기에는 10년 임대시 기간계산에서 6개월미만 공실이면 공실6개월까지는 임대기간에 포함시켜주고 6개월초과면 임대기간계산에서 그기간을 제외하고 의무임대 기간계산에서 쓰이는거지 그런 임대기간 합산해서 10년 채우면 세제혜택 받는걸로 아는데요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세제혜택은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임대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때는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잘못하시는것 같
은데 또 듣고 또 들으시
면 이해가 됩니다.
저도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
2호이상임대시 1개호실이 6개월이상임대을 못해도 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거로 국세청질의응답에 나와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세부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주택 2020.7.10일 이전등록(28년까지 의무기간임)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주택 1채와 24년5월 등기예정인 입주권이 있고
추가로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저희 명의의 작은 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외의 3개 아파트에서 부모님 주택을 올연말 세금을 내고 매매 하고 나면
*거주주택과 24년 5월 등기예정인 주택과의 비과세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임대주태외 2주택이 남았을때 내년 5월 잎주권아파트를 등기하고 3년내 현재 거주주택을 매매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권아파트를 등기하고난뒤 2년뒤부터(비조정 보유조건) 매매하면 비과세가 되는거 맞을까요?
비과세를 둘다 받고 임대주택이 풀리는 28년에 임대주택 아파트에 거주할예정이고 이경우 28년부터 임대사업자가 풀리는 2주택을 한채는 거주 한채는 일반임대로 가지고 있다가 팔예정인데 양도세 50% 면제 보유기간 공제 할인을 적용 받는게 맞을까요?
임대사업자집은 모두 필요조건을 충족중입니다(부가등기 5프로증액 보증보험 등)
늘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설명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말도안되는정책
국가가 영세하고 힘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쳐해있는데 지원은 못해줄 망정 지옥의 나락으로 빠트려 버리는 것 경악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