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받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이의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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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 '토지보상금 증액 비법' 책자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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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문의: 1644-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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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현호입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되어서 힘들게 받은 수용재결이 없어지고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용의 개시일 전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재결 다음 불복 절차인 이의재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의재결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는데요,
    이렇게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 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찾게 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상금 수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의유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9

  • @LAWHHNA
    @LAWHHN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 '토지보상금 증액 비법' 책자 신청 링크]
    docs.google.com/forms/d/e/1FAIpQLSfvFEdoBbZ0fmTqoK3Ec65yjpw07ZXYLdx-KEz99DJ3QW19EA/viewform?usp=sf_link
    #토지보상 #이의신청 #부동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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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neC-ve4rx
    @AnneC-ve4r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아주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수용재결시에도 청산자가 감평사를 추천할 수 있는건가요?
    또한 공탁금 수령일이 잔금일로 결정되나요? 2주택자라 1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결정단계라서요

    • @LAWHHNA
      @LAWHHN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유튜브 댓글 남겨주신분이라고 말씀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1644-6426

  • @해숙김-o2v
    @해숙김-o2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차 평가가 나오기전 지주들은 어떤준비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차평가 금액이 나오면 2,3차가 가도 인상액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 @LAWHHNA
      @LAWHHN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감사드립니다.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누락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로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kimskoreatravellifetips10m84
    @kimskoreatravellifetips10m8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맙습니다

    • @LAWHHNA
      @LAWHHN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이지숙-t8d
    @이지숙-t8d Месяц назад

    도로공사로 토지가 수용(60평)되었는데 증액하고 싶어 이의신청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유리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 @LAWHHNA
      @LAWHHNA  Месяц назад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유튜브 댓글 남겨주신분이라고 말씀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1644-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