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구역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환지관련 질문입니다 1.등기부상 면적이 1만제곱인데 구청에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8천제곱미터 라고 정정하라는 10여년전 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2. 1-2달 후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환지공고가 나오는데 1만제곱에 대하여 환지를 받는지? 8천제곱에 대하여 환지를 받는지 궁급합니다. 3. 조합에서는 8천제곱에 대하여 환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4. 1만제곱에 대하여 세금이란 세금은 몇십년 간 납부 하였는데 환지 면적 또한 적게 준다고 하니 화가납니다 변호사님... 환지 면적을 많이 받을수 있거나 손해 안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도시개발사업 #수용방식 #환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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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한다고 도장 받으러 다닙니다! 반대하지만 나중에80%가 넘으면 어짜피 개발이 된다고 하면 찍는게 유리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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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달 후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환지공고가 나오는데 1만제곱에 대하여 환지를 받는지? 8천제곱에 대하여 환지를 받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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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만제곱에 대하여 세금이란 세금은 몇십년 간 납부 하였는데 환지 면적 또한 적게 준다고 하니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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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HHNA 15분에 10 만원은 고민좀 해볼게요
@@나랑놀쟈-r2s 설마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