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너무쉬워요 #04 - 배당순위 이 영상으로 끝내세요(경매강좌 #2-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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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6

  • @CLUp
    @CLUp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배당순위... 어렵네요

  • @이시연-m4o
    @이시연-m4o 2 года назад +2

    음악소리가 없었으면 더 집중이 잘될것같아요~~^

  • @도치정
    @도치정 2 года назад

    최고입니당

  • @요섭쿠
    @요섭쿠 3 года назад

    와 정말 정리가 잘돼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감사합니다.

  • @seoul8429
    @seoul842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낙찰받은 금액은 은행과 임차인이 똑같이 나눠같는다 라고써놨으면
    은행이 무변별하게 대출을 못해줄껀데

  • @까치수르
    @까치수르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79lovelee
    @79lovelee 2 года назад

    기초 경매 상식 감사드립니다.

  • @연정김-i2s
    @연정김-i2s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에서 압류가 되어있는데 1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아가는 거예요?
    국세나 지방세는 아니니까 배당 못받으면 매수인이 떠안는거예요?

  • @애기엄마-d2f
    @애기엄마-d2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채권자가 은행대출보다 먼저 받게 된다는 건가요?

    • @박형기획-회사를나간
      @박형기획-회사를나간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우선순위라면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소액임차보증금이나 국세 외에는 보통은 먼저 배당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요

  • @guiheejoo7470
    @guiheejoo747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사용하신 프리젠테이션 도구는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화면을 확대했다가 이동했다가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방콕-h8t
    @방콕-h8t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공과금인 건강보험료같은 강제경매에서 세금과 비슷한..?지위를 갖고 그에따라 임차인의 대항력과 발생기일을 비교한다 들엇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거고 그냥 건보료는 7순위가 맞나요?

    • @박형기획-회사를나간
      @박형기획-회사를나간  Год назад

      건보료는 납부기한에 따라 다릅니다. 납부기한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잡한 내용이라 일반적인 상황만 고려해서 말씀드린겁니다. 혹시나 물건에 건강보험료가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있다면 그 이전부터 체납이 된것이니 주의해야합니다.

    • @방콕-h8t
      @방콕-h8t Год назад

      @@박형기획-회사를나간 빠르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대항력을 갖게된게 작년5월이고 임대인은 2020년부터 건보료, 국민연금을 미납중이었는데요. 등기부등본상 압류가 두달전에 들어와서 저는 집주인의 미납내역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경우에도 제가 후순위로 밀려날까요?

    • @박형기획-회사를나간
      @박형기획-회사를나간  Год назад

      @@방콕-h8t 그런경우라면 미납된 건보료가 있을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가지시기 전 납부기한을 가진 건보료는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 @전으뜸-m3h
    @전으뜸-m3h 2 года назад

    배경 음악이 집중 못하게 해요.

  • @cakeoh7951
    @cakeoh7951 2 года назад

    임금 채권이나 세금은 배당으로 다 못받으면 결국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건가요? 등기상에 없거나 후순위라도요?

  • @조준호-k1k
    @조준호-k1k 2 года назад

    구독합니다-~근데 궁금한게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