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캡슐님 영상처럼 되면 좋으련만 아직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긴 하네여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1] 22년 10월 세입자 A와 6개월(1~6개월)짜리 단기계약 후 보증금으로 잔금, 중도금 납부하고 등기완료 [2] 23년 4월 세입자 A와 1년 6개월짜리 새로운 전세계약(1번계약과 구분을 두기위해 보증금 ±조정) [3] 24년 10월 세입자 A와 2년 짜리 2번계약 갱신(상생임대인 부합 조건) 이 경우면 논란의 여지없이 26년 10월에 상생임대인 혜택 가능한 것일가여?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문의드립니다. 아직 기재부 미확정과 법령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 케이스가 실제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 및 등기일이 달라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될지 확인 가능할까요? 22.2.7 아파트 매수(특약사항에 매도인 전세가 포함되어 있음) 22.2.7 전세 계약 신규 체결, 매매 잔금 시, 보증금 제외하고 입금 (신규 체결한 전세 계약서상 임대인은 제 이름)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모두 2월 7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부동산에서 다음날 계약을 진행하자고 해서 2월 8일 매매 잔금 및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지 궁금한 내용이였습니다 ~
감사합니당 ^^
내용대로 확정 되기를 바래요
고맙습니다. 궁금한 사항 대신 질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개인적인 국세담당자의 의견이라도 힘이 되네요
a세입자 전세낀 주택 매입하면서, 기존 a세입자와는 승계받지않고 a세입자와 새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상생임대인 문의 했는데 국세청 답이 없네요.
성우캡슐님 영상처럼 되면 좋으련만
아직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긴 하네여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1] 22년 10월 세입자 A와 6개월(1~6개월)짜리 단기계약 후 보증금으로 잔금, 중도금 납부하고 등기완료
[2] 23년 4월 세입자 A와 1년 6개월짜리 새로운 전세계약(1번계약과 구분을 두기위해 보증금 ±조정)
[3] 24년 10월 세입자 A와 2년 짜리 2번계약 갱신(상생임대인 부합 조건)
이 경우면 논란의 여지없이 26년 10월에 상생임대인 혜택 가능한 것일가여?
전세금으로 아파트잔금치룬후 23년 1월8일이 2년 만기라 결정의 기로입니다.
상생임대인 조건이 안된다는 인터넷글들때문에 연장안하고 직접거주예정인데 말씀하신대로라면 거주안해도 될것이고 너무좋겠네요
다만 확실한것인지 그것이 문제네요
상상임대 아니라고 하네요.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어제 확인했는데 많은분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니 재확인들 해보세요
맞아요 기재부유권해석 영상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문의드립니다.
아직 기재부 미확정과 법령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 케이스가 실제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 및 등기일이 달라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될지 확인 가능할까요?
22.2.7 아파트 매수(특약사항에 매도인 전세가 포함되어 있음)
22.2.7 전세 계약 신규 체결, 매매 잔금 시, 보증금 제외하고 입금
(신규 체결한 전세 계약서상 임대인은 제 이름)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모두 2월 7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부동산에서 다음날 계약을 진행하자고 해서
2월 8일 매매 잔금 및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안되실거 같은데요
제가 새로운 상생임대 유권해석 영상올렸어요
기재부에서 답변 받았다는분이 계시던데 붇카페에서 ㅜ
뭐래요? 상생된데요?
그럼 5프로올려주고 재계약해두 될까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 문의했는데 전세금으로 잔금치르면 상생임대인 해당이 안된다고해요. 오늘 통화되었네요
법조문에 주택취득후로 되어있어서 법을 변경하기전에는 안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볼께요
영상 내용처럼 확정이 된건가요?
영상이 7개월전에 올린 영상으로 보이는데...
현제 (23년 5월) 어떻게 확정이 되었을까요? 혹시 아시는분 ~~
전세금으로 잔금 치면 상생임대인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