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필수 시청, 이 정책 알고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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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buiknam_tv
    @buiknam_tv  2 года назад +12

    본 영상은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촬영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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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줜
    @박줜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상생임대인으로 4년 세주었을경우 나중에 양도할때 알아서 비과세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따로 계약할때나 뭐 신청해야할게 있나요?

  • @한은미-f6s
    @한은미-f6s 2 года назад

    2020년 10월에 월세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고
    올해 2022년 월세안올리고 재계약 연장했어요
    그럼 상생임대인혜택받나요
    전세계약만 해당되는건가요?
    후에 매도시 상생임대인이라는걸 증빙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 @보너-l3j
    @보너-l3j 2 года назад +8

    설명이 잘못된거같아요 상생계약기간이 21년12월 - 24년12월 사이면 해당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직전계약을 21년12월 이후로 해야하는거 처럼 설명하신 거 같아요..
    헷갈리네용

  • @킴스-k9u
    @킴스-k9u 2 года назад +1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저와 같이 헷갈리시는분이 계신것같아서요
    21년 12월 20일 이전에 첫 전세계약을 하신분은 21년 12월 20일 이후에 갱신계약을 했다면 2년후 비과세 가능합니다
    첫계약을 21년 12월 20일 이후로 해야하는게 아닙니다

  • @Top_Floor_Mania
    @Top_Floor_Mania 2 года назад +6

    한번 개같은 정책을 만들어놓으니까 나중에 뭘 만들어도 다 빠그러지는것 같다.

  • @박창현-b2b
    @박창현-b2b 2 года назад

    승계를 뺀 이후는 나름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지 않을까요?
    신규취득 후! 임차인과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이므로 집을 매매 후 세를 놔야하니까 갭만큼으로는 투자가 불가능한 거죠. 집 잔금을 치룰만큼의 돈이 있을 경우만 투자가 가능하고요.
    반면 이런 조건이 없이 승계가 가능했다면 세 들어가있는 집 사면 계약기간 맞추면 최소 2년만에 그것도 갭으로 투자한 집을 비과세로 팔 수 있으니까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거라면 알려주세요~!

  • @김선덕-h6g
    @김선덕-h6g 2 года назад

    중요한 정보를 듣기편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oJayPP
    @ReoJayPP 2 года назад

    인사전보 문제때문에 참.
    1. 2020.10월 매수(매수 당시 신규 세입자 세팅)
    2. 2022.10월에 계갱권 예정(5%)
    3. 2024.10월에 신규세입자(5%)
    상생임대인이죠? 개갱권 쓴다는 세입자 내보내고, 제가 실거주 해도 되는데.

  • @cheese1801
    @cheese1801 2 года назад +26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혜택을 받기에는 참 까다롭네요. 이것도 탁상행정의 성격이 보입니다

  • @루핀-l2j
    @루핀-l2j 2 года назад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것은
    전세가 폭등을 예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영끌이던 뭐던 실거주한채는 안파는게 좋겠다. 상승한 이자를 기꺼이 지불하면서
    금리가 하락하기를 기다리던지
    내집을 월세로 놓고 나는 평형을 줄이던지 싼곳에가서 반전세로 살 각오를 하는게 어떨까.

  • @mago9934
    @mago9934 2 года назад +14

    법이 참 거지같은게 임차인 끼고 주택을 산 사람은 5%씩 두번 올려야지 겨우 혜택 받는데 누가 상생임대 할까요? 기존 세입자 어떻게든 내보내고 시세대로 전세 받으려고 하지... 그리고 전세 세입자도 받으면 상생임대인 2년 채울때까지 이사로 인한 계약해지 거부할텐데 앞으로 참 볼만해지겠네요

    • @김-r9e5z
      @김-r9e5z 2 года назад

      그럼 혜택 안받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니까 혜택 주는거겠죠

  • @급식비
    @급식비 2 года назад +2

    19년6월에 전세계약했고 21년6월에 갱신권사용했습니다. 23년6월에 5%이내로 다시 올리면 상생임대 혜택받을수있을까요??

  • @이관용-j8d
    @이관용-j8d 2 года назад +1

    연기력이 날로 좋아지심

  • @yeonnie7612
    @yeonnie7612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세상의흐름-k3z
    @세상의흐름-k3z 2 года назад +1

    새로 산 집에 전세자 계약과 같은 날 시행하게 되면 임차인과 상생계약가능한건가요??

  • @부자엄마되고싶어
    @부자엄마되고싶어 2 года назад +9

    어렵습니다...2021년3월4일주택등기이고...새임차인도 3월4일 입주입니다...우리가 등기전이라 우리이름으로 계약할수 없어서 우선 그전 매도인과 계약을 하긴했으나, 우리가 등기한 후 24개월 계약을 유지중입니다. 이것도 승계인가요?

    • @sungminkim9621
      @sungminkim9621 2 года назад +2

    • @향기-s5r
      @향기-s5r 2 года назад +1

      21년8월에 계약했고
      23년 8월에 갱신청구권
      재계약하면 상생임대인이 될수있나요?

    • @만보-w7e
      @만보-w7e 2 года назад +2

      2022년 9월 5일 이후에 현 세입자와 새로 전세계약을 하세요. 전세금 안 올리거나 최소한으로 인상하고 갱신권도 쓰지 않는 신규 계약이라고 얘기하세요. 오래 살고 싶은 세입자라면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고 복비도 쌉니다.
      그렇게 하면 2022.9월부터 2년 전세 한바퀴 돌리고 2024년 9월에 다시 전세 계약하실 경우 상생 임대인 가능합니다
      즉 기존 임대차 계약 최소 유지 기간인 1년 6개월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만보-w7e
      @만보-w7e 2 года назад +2

      부자엄마 되고싶어 님 명의로 세입자가 누구든 24년 12월 31일 이전에 2년짜리 전세계약을 2번 하면 됩니다. 지금 세입자는 전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 원래대로라면 23년 3월에야 부자엄마 되고싶어 님과 세입자 사이의 첫 번째 계약이 되구요. 그럼 2년뒤인 25년 3월이 되는데 이 때는 24년 12월 31일 이후라 상생임대인 조건에서 탈락입니다.
      갭투자 하셨죠? 실거주 하실 계획은 당분간 없는데 비과세 받고 팔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전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의 최소 기간은 1년 6개월 입니다..... 따라서 올해 9월이면 1년 6개월이 되네요? 그 시점에 세입자와 협의해 부자엄마 되고싶어님 명의로 전세 계약을 새로 합니다. 이전 세입자여도 되고 새로운 세입자여도 되지만 기존 세입자일 확률이 높겠죠.. 상생 임대인 조건은 세입자가 누군지 상관없고 임대료만 지난번 계약 대비 5%이내로 올리면 돼요.
      현 세입자에게 갱신권 쓸 수 있게 해 주면서, 신규 계약을 지금 전세금으로 증액 없이 해 준다고 하면 네고가 쉬울 겁니다. 신규 계약의 이점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도 집주인이 2년의 계약 기간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권 쓴 사람은 나가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요...갱신권 쓴 사람이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안 채우고 나가 버리면 상생임대인 노렸던 집주인은 망하는거죠..
      그렇게 님께서 지금 세입자랑 신규 전세계약을 22년 9월에 맺고 2년을 채우면 24년 9월에 만기가 됩니다. 이 때 다시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데 24년이네요? 임대료만 5%이내로 올려 계약하면 24년이 끝나기 전에 부자엄마 되고싶어 님 명의로 임대료 5% 룰을 지킨 전세계약을 두 번 했으니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아루맘
      @강아루맘 2 года назад

      @@만보-w7e 전 2021년 11월 30일 잔금치루고 전세입자 들였는데, 방법이 없겠죠??
      위에 안내해주신 1년 6개월 지난뒤 새로 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전 해당이 없는 듯 합니다.
      20일차이로 이러하다니 넘 억울하네요 ㅠ

  • @애플민트-l7m
    @애플민트-l7m 2 года назад

    1년월세계약후 같은계약자가 같은금액으로 연장할경우 어떻게 될까요

  • @ynpark2446
    @ynpark2446 2 года назад

    21년12월15일에 갱신권 사용해서 5% 인상했는데 23년12월에 기존세입자 또는 새로운 새입자에게 5% 인상해도 상생임대인이 되나요?

  • @토마토-p1p
    @토마토-p1p 2 года назад +3

    실거주조건은 2017년에 생긴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2013년도부터 월세를 주고있는데
    실거주요건은 해당되지않나요
    상생임대인 혜택이 2024까지면
    장기보유할 사람은 의미가 없는건가요

  • @전정기-t3x
    @전정기-t3x 2 года назад +7

    어렵네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느낌이네요

  • @skt6130
    @skt6130 2 года назад +3

    2022년 1월에 전세릍 끼고 샀는데 기존 임대 승계가 아닌 새로운 임대인을 구해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렀습니다.(기존 임대인은 2021년 12월 계약 종료) 이 경우, 2년 뒤 현재 임대인 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5%미만으로 올리면 상생임대인에 해당이 되나요?

    • @addie_choi
      @addie_choi 2 года назад +3

      네 될거같은데요

    • @skt6130
      @skt6130 2 года назад

      @@addie_choi 네, 동일한 임대인이 24년 이내에 재계약할 때 당시 임차인이 5% 이내로 올리게 되면 해당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혜택이라 되는 것 같긴 하네요.. 혹시 제가 잘못 파악한 거라면 누군가 교정 부탁드립니다 :)

    • @lisajie3890
      @lisajie3890 2 года назад

      헷갈리신 거 같은데요, 임대인= 집주인, 임차인 = 세입자 입니다.

  • @블루워터-v6h
    @블루워터-v6h 2 года назад +13

    등기가 나오기 전에 신축아파트 전세를 이번년도 5월달에 줬는데 이런 경우에도 2년 전세 후 5% 인상후 2년 전세연장하면 상생임대주택이 될수있나요?

    • @각궁-q8q
      @각궁-q8q 2 года назад +2

      저도 궁금. 이런 경우엔 계약서를 어떻게 쓰나요? 취득&세를 준 경우에 적용되는데, 취득(등기) 전에 세를 줬다??

    • @오늘은해피-r9q
      @오늘은해피-r9q 2 года назад +1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되야하지 않을까요
      저도 신축 입주일이 올해 3월인데 세입자분과 계약서는 작년 21년 10월에 썼거든요
      하지만 등기는 22년 5월에 나왔어요 ㅠ
      21년 12월 20일 계약분부터라고 하니 적용이 되는지 어떤지...
      21년 10월 임대차 계약
      21년 12월 20일 상생임대인 시작 기준일
      22년 3월 신축 입주시작 -- 임차인 이사옴
      22년 5월 신축 등기나옴

    • @오늘은해피-r9q
      @오늘은해피-r9q 2 года назад +2

      @해뜨는 나라 신축아팟이라고 하시네요 ㅎ

  • @Nahqk3399xkss
    @Nahqk3399xkss 2 года назад

    와... 정말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네요 ㅠ 진짜 법안 짜는사람들 머리 터질듯 ... 그냥 임대차2법 없애는게 베스트

  • @이병덕-s3m
    @이병덕-s3m 2 года назад +7

    이런 이상한 제도를 왜 하는지.

    • @cupang_review337
      @cupang_review337 2 года назад

      딱보면 모름?ㅋㅋ 공공임대주택 살게 하려는 문정부의 계획인거를 ㅋㅋㅋㅋ 당연히 이렇게 하면 전세자체가 없을꺼고 있더라구 엄청 매매급으로 비싸거나 그럼 사람들은 월세로 살려고 할거고 또 그러보면 집주인들이 죄다 월세로 내놓기 때문에 또 월세 가격이 올라감 그럼 세입자들은 전세도 없어서 못구해 월세 살려니까 월세도 너무 올라 그럼 공공임대주택 뿐이 없음 살곳이 ㅋㅋㅋ 딱봐도 공공임대 주택 살게 할려는 문정부의 계획인거임

    • @이병덕-s3m
      @이병덕-s3m 2 года назад

      @@cupang_review337 그런데 원희룡이 만든거라서

  • @lilililililililililllilil
    @lilililililililililllilil 2 года назад +2

    그냥 다 실거주 한다고 들어오겠네요

  • @hwang880918
    @hwang880918 2 года назад +2

    21년 6월에 매수해서 신규전세준 경우에 다음전세를 5프로 이내로 올려도 해당이 안되나요??

    • @잔나비-b3r
      @잔나비-b3r 2 года назад +3

      그런듯 나도 딱 그런 상황인데 걍 실입주해야할듯

    • @jjurijjuhany
      @jjurijjuhany 2 года назад +2

      지나가던 21년 12월 3일 입니다

    • @쥬지스님-d5k
      @쥬지스님-d5k 2 года назад +2

      안되는거 맞죠?

  • @cupang_review337
    @cupang_review337 2 года назад

    전세 내돈 지켜서 좋긴한데 그후에 일이 걱정되는 ㅋ 전세제도 진짜 없어져야됨 세입자 구할라면 자기가 사는 전세금보다 높은전세금을 찾아서 구해야되고 ,갱신권으로 사용해서 주인한테 나 보증금 안주면 법으로 응징한다라고 하면 ㄷㄷ 하여간 전세는 이래라 저래라 갈등만 일으킴 특히 갱신청구권이라는 입대차3법이 생겨서 더더욱 ㅋㅋ 없어져야될 법임 진짜루 ㅋㅋ
    아니 집주인이 내집 가지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겠다는데 세입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내집을 가지고 참견하는 자체가 ㅋㅋㅋ 웃기간함 ㅋ

  • @hur545
    @hur545 2 года назад +4

    부읽남님 꼭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너무좋아요...

  • @정남균-z3n
    @정남균-z3n 2 года назад +1

    하는일없이 의자에앉아 월급받아 먹을려니 심심한모양이니 이따위 상상임신을 해대는거지.

  • @김해경-t9u
    @김해경-t9u 2 года назад

    최경환장관이 다시 나왔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나라꼴 보고 있으면.. 간희룡.

  • @존버하는존버핏
    @존버하는존버핏 2 года назад +2

    계약은 쌍방의 권리를 존중해주기로 약속하는 것 아닌가요 ㅋㅋㅋ 어느 한쪽 편의만 들어줄게 아닌데 ㅎㅎ ㅈㄹ맞은 임차인 거주기간도 합산해줘야 상생임대인 할지 말지 생각을 해보지...

    • @cupang_review337
      @cupang_review337 2 года назад

      내집을 세입자가 쥐락펴락하는게 웃기긴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면 누가 전세를 내놓을지 걱정이됨 ㅋㅋㅋㅋ

  • @taekim6708
    @taekim6708 2 года назад +2

    19일에 5프로 올려 받은 1인 입니다. ㅠㅠ

  • @ysggxg
    @ysggxg 2 года назад

    전세 대란???
    지금 부동산원, kb 전세 시세 꺾이는거 안보이나??

  • @피티준
    @피티준 2 года назад +3

    2013년도에 구입한 아파트가 재건축중인데.. 이 아파트를 마지막에 팔게 되면 최종 1주택 폐지로 인해 2년 거주 없이 바로 비과세되는거 맞나요? 이런건 상생임대인 아니래도 상관없겠죠??

  • @만보-w7e
    @만보-w7e 2 года назад +20

    세입자에게 갱신권 쓰지 못하게 하고, 항상 신규로 전세 두 바퀴 돌려야 안전하게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겠네요ㅋㅋㅋ 세입자가 갱신권 쓴 경우 퇴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만 하면 맘대로 나갈 수 있고, 집주인이 그걸 거부하면 처벌받게 되니까..
    이 제도로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다는 경우 거부하는 집주인들로 인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특약으로 갱신권 사용 시 계약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계약서에 아무리 명시해도 임대차 3법이 최상위법이라 계약서 특약따윈 소용없으니 임대인 분들은 주의하세요..
    일반적인 신규 계약 시, 집주인이 2년 채우지 않으면 전세 안 빼준다고 버티는 경우가 충분히 나올 거 같네요ㅋㅋ 저라도 그럴 듯ㅎ
    이후에 세입자가 협의 하에 퇴거한 경우 상생임대인 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진짜 집주인만 봉이네?
    킹받는다 진짜

  • @박은희-y8s3u
    @박은희-y8s3u 2 года назад +6

    일시적6개월매매조건으로 1월28일 담보를받았습니다.기간만료7월28일이고 소유권이전 3월8일 했습니다.
    이경우 이번정책 2년적용받을수있는지요??
    작년 11월부터 매매로 집내놓았는데
    여태 집이안팔려서요 ㅠ
    날짜는다가오니 넘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 @10년후-c4f
      @10년후-c4f 2 года назад +2

      저두 8개월째 지금 집이 안나가고있어요.ㅠㅠ
      3분기부터시행이라고 발표만 해놓고..은행에서도 아직 공문온거 없다하고 도대체 언제부터시행인지, 소급적용은 되는지 진짜 답답하네요. 발표를했으면 빨리 시행했음 좋으련만요..

  • @재윤유튭김
    @재윤유튭김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seoungheekim2262
    @seoungheekim2262 2 года назад +4

    모든 규제를 그냥 다 풀어야 한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왜 자꾸 정부가 관여하나?
    절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혼란과 갈등만 야기할 뿐이다.

    • @cupang_review337
      @cupang_review337 2 года назад

      원희룡님이 문정부에서 5년동안 주택법 바꾼거 원래대로 돌려 놓겠다고 하더라구요 과연 민주당 180석을 이길수 있을런지

  • @JN09876
    @JN09876 2 года назад +8

    계갱권 써야겠네요 어차피 조정지역 지정 전에 매수한거라 실거주의무 없어서..
    어찌나 임대인들 머리아프게하는지 참
    공부를 이렇게 많이 시키나

  • @Modigliani-eb3ig
    @Modigliani-eb3ig 2 года назад +8

    그냥 시세대로 다 받는게 낫다 골 아퍼

    • @이명희-h1f
      @이명희-h1f 2 года назад +3

      맞아요 휘둘릴 이유없지요

  • @사자신-z9s
    @사자신-z9s 2 года назад +7

    요즘 전세값 떨어지고 깡통전세, 역전세 소리 여기저기 들려요. 다들 여러모로 조심해야 할듯합니다.

    • @cupang_review337
      @cupang_review337 2 года назад +1

      전세값이 떨어지는건 어디서 나온 정보임? 내가 알아보는데 전세가 지금 매매가 정도로 올랐다고 하던데 집값이 떨어지는거 아님??

    • @사자신-z9s
      @사자신-z9s 2 года назад

      @@cupang_review337 수원, 동탄 포함해서 경기도권 전세값 많이 빠지고 있어요~ 뉴스에도 전세값 하락이랑 깡통전세 사기사례 나오기 시작했고요, 조심해야 할 시기 맞아요. 부동산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 @강경원-h9j
    @강경원-h9j 2 года назад +1

    어후.. 어렵다 어려워

  • @현식양-l4f
    @현식양-l4f 2 года назад +3

    상생임대인 질문입니다. 21년 1월 (승계 임차인 있는 상태) 매수, 21년 6월 계약갱신청구 사용(5% 상향, 바뀐 임대인으로 새로 계약서 작성), 23년 6월 동일한 임차인과 5% 상향한다면 상생임대인에 해당될까요.. 해당될것같은데 한번 확인부탁드려요!

    • @mago9934
      @mago9934 2 года назад

      네 해당되요. 5%로 2번 올려주는거 진짜 너무 스트레스네요 ... 하

  • @레전드수
    @레전드수 2 года назад +2

    항상 감사합니다^^

  • @Sejohy5884
    @Sejohy5884 2 года назад +2

    월세 씨가 마르겠네요

  • @Sikadeer
    @Sikadeer 2 года назад +1

    넘 재밌으

  • @우주와콜라
    @우주와콜라 2 года назад

    첫계약을 21년12월 이전에 했어야만 상생에 해당이되는건지 첫계약이랑 상관없이 두번째계약만 21년12월이후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오늘은해피-r9q
    @오늘은해피-r9q 2 года назад +1

    21년 7월에 2년 3억원 전세 계약한것을
    지금 계약서 2년 2억5천으로 다시 계약하면 상생임대인 될수 있을까요??

    • @만보-w7e
      @만보-w7e 2 года назад +3

      21년 7월 계약이 세입자와 오늘은 해피님 사이의 계약이라면 내일이라도 계약서 다시 쓰셔도 됩니다. 단, 2년 기간 보증을 위해 갱신권 쓰지 않게 하고 신규로 계약하시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계약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갱신권 사용하라고 말하면 거부할 확률이 높아요
      갱신권 다음에 쓸 수 있게 남겨두고 신규 계약으로 재계약하자고 하면 세입자도 ok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만약 세입자와 이전 집주인의 계약이라면 1년 6개월 지난 이후에 다시 계약하셔야 해요.
      아,.. 21년 7월 계약이시면 1년 6개월로 기간을 단축해도 두 번째 계약은 25년이 지나서야 가능하네요ㅜㅠ 혼선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 @조아라-q4b
      @조아라-q4b 2 года назад

      @@만보-w7e 레드만보님 말씀처럼 세입자랑 다시 계약서를 신규로 쓴다면 23년에 5% 증액해서 상생임대인 자격이 바로 주어지는게 아니라 5%증액하고, 갱신권으로 2년 더 거주를 다 마쳐야 상생임대인이 25년에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갱신권 쓴 경우 2년 안채우고 나가면.. 그럼 안되겠네요.. 제가 생각한게 맞나요~?

    • @만보-w7e
      @만보-w7e 2 года назад +6

      ​@@조아라-q4b 조아라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21년 6월 이전에 계약한 분께만 해당되는 의견이네요... 오늘은 해피님은 7월이라 꼼수를 써도 상생임대인이 어렵습니다ㅠ
      21년 6월 이전 계약자라면 전 집주인 명의로 계약된 세입자를 설득해 계약기간 2년이 다 채워지기 전 1년 6개월만 충족시킨 시점에 내 명의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하는거죠. 기존 세입자에게 1년 6개월 만에 나가라고 할 순 없고 금액을 증액하긴 어려우니 기존 세입자를 설득하는 겁니다. 1년 6개월 살고 전세계약을 내 명의로 새로 하자. 갱신권 안 쓰면서 전세금 그대로 유지해 줄게.. 그럼 보통 ok할 겁니다. 예를 들어 21년 5월 계약자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원래대로라면 23년 5월에 첫 계약, 25년 5월에 두 번째 계약이 되니 상생임대인이 되지 않지만 1년 6개월만 충족시킨다면 22년 12월 첫 번째 계약, 24년 12월에 두번째 계약이 턱걸이로 가능합니다... 제가 21년 7월인걸 급하게 보느라 놓쳤네요, 혼선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 @향기-s5r
    @향기-s5r 2 года назад +3

    2021년8월 세입자 계약했고
    2023년8월 5% 재계약하면
    상생임대인 되나요?

    • @오늘은해피-r9q
      @오늘은해피-r9q 2 года назад +2

      안되는듯
      21년 12월 20일 이후 계약부터 인정

    • @제니스-l7c
      @제니스-l7c 2 года назад +4

      되는거 아닌가요?? 기존 계약이 승계 계약이 아니고 본인과 한 계약이고 재계약이 5%인상에 기간 안에 들어가니까요.

    • @shp7422
      @shp7422 2 года назад

      @@제니스-l7c 그걸 첫 계약으로 보는듯

    • @우주와콜라
      @우주와콜라 2 года назад +2

      이거 정확히 알고싶은데 너무 답답하네요 .... 첫계약 기준이 21년12월인지 첫계약 상관없이 두번째계약기준만 21년12월 이후면 되는건지 ㅜ ㅜ

  • @최썬-g2w
    @최썬-g2w 2 года назад +2

    지금 아파트는 힘들고 지식산업센터가 뜨던데
    한번 다뤄주세요. 부탁합니다

  • @꿍낑꿍낑
    @꿍낑꿍낑 2 года назад +4

    이렇게 잘설명해주는데도 자기가 매매한집을 어떻게해야하는지 어버버 정신못차리는분들많네 ㅎㅎ

  • @게임하우스-y1f
    @게임하우스-y1f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임차인 승계받게되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런경우는 가능할까요?
    1. 구축 갭으로 매수계약(주인 실거주중),
    2. 잔금기간 동안 임차인 세팅
    (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문제로 기존 주인과 계약)
    3. 잔금일 임차인.매수인 전세 새로 계약
    이 경우 2년후 5프로 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자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