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서 없는데 상생임대 되나요 ?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 авг 2024
  • 채널에 가입하여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십시오.
    / @mvpshow
    상생임대 혜택을 받고 싶은 집주인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생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부동산#상생임대#묵시적갱신

Комментарии • 31

  • @user-ej6ff6ue9p
    @user-ej6ff6ue9p 3 дня назад

    꼭일세대일주택보유자인가요
    중간에주택을하나더취득하면어찌될까요?

  • @user-qd9mr9nn3f
    @user-qd9mr9nn3f 6 дней назад

    매매를하면서 세낀
    거사서 전주인하고
    계약한걸 2년후 새주인하고 계약서 못 쓰고
    묵시적갱신으로2년 지났습니다 이제 동일조건으로 계약서 쓰면
    상생임대인조건 될까요?

  • @lhelhe8663
    @lhelhe8663 7 дней назад

    묵시적갱신은 나중 매도 시점에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건가요?? 계약서가 없는것이지 계속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상생임대차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하지않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양식을 만들어 작성해도되는지 추가로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DJ-wt1si
    @DJ-wt1si 3 дня назад

    주택을 취득후 계약이란?
    취득당시 차주에 돈으로 취득을 해야하는건지 전세금으로 취득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22년11월에 전세금으로 취득했습니다.
    24년11월에 2년제계약 할 예정입니다
    직전임대인차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저기 알아봐도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user-ww4gs8te6w
    @user-ww4gs8te6w Месяц назад +2

    항상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Месяц назад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sm4yf4oj5l
    @user-sm4yf4oj5l Месяц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 @mvpshow
      @mvpshow  Месяц назад +1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nl9nd8dt1u
    @user-nl9nd8dt1u Месяц назад +1

    와.. 상생임대가 뭔지도 몰라서 안보려다 영상이 짧길래 한번 봐봤는데 상생임대에 대한것부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길 잘했네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넘넘 감사드립니다❤

    • @mvpshow
      @mvpshow  Месяц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yjh1231
    @yjh1231 Месяц назад +2

    직거래로 직전임대차계약 후 1년6개월간 거주 하고, 상생임대차계약후(임차인 및 임대료 동일) 2년간 거주 하면 상생임대인특례 받을수 있나요?
    또 임차인이 부모님이어도 상생임대인 특례 받을수 있나요?(실제 부모님과 직거래로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부모님이 이사해서 거주중:허위 아님)
    항상 간과 할수 있는 부분 잘 집어 주셔서 감사히 잘 구독 하고 있습니다.

    • @mvpshow
      @mvpshow  Месяц назад

      네 직전임대차와 상생임대차의 임대인(집주인)이 같다면 가능합니다. 가끔 전세끼고 취득한 경우를 직전임대차로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가족간의 유상거래도 입증이 되면 문제 없습니다.

  • @MJ-xv6yd
    @MJ-xv6yd 29 дней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항상 꼼꼼하게 재차 반복 설명해주셔서 어려움없이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1년 임대 2년후 만료>> 23년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1년2개월후 이사로 상생임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 2년 임대(21년당시 계약의 5%이내)로 상생임대조건이 충족 될 수 있을까요?

    • @mvpshow
      @mvpshow  29 дней назад

      네 1년 2개월만 살고 임차인이 이사 나간 후 새로운 임차인과 2년 계약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셨다면 임대기간 합산이 되지 않아서 상생임대 적용 안됩니다. 임대기간을 합산하려면 1년 2개월만 살고 나간 임차인의 임대료와 같거나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료 올리셔서 상생임대 안됩니다. 하지만 예고된대로 2026.12.31까지 상생임대가 연장된다면 2025년 임대끝나고 다음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5% 이내 올리시고 2년 임대하면 상생임대 가능하구요, 2023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2년 계약을 다시 작성하시고 2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상생임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isalee9828
    @lisalee9828 Месяц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Месяц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obokee2305
    @obokee2305 Месяц назад +1

    다시 연장 해줘서 많은 분이나 몇일 차이 혜택. 못보신 분들도 받기를 기원합니다.

  • @user-kv2uc1do9c
    @user-kv2uc1do9c 26 дней назад +1

    주택 소유주가 부모로부터 부담보증여를 받고 해외에 거주중이며 1주택자이고 해외에 있는 관계로 2년 거주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상생임대 혜택 가능할까요?

    • @mvpshow
      @mvpshow  25 дней назад

      금일 문자로 답을 드린 사례 같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 소유자가 2년 거주 못하고 해외 거주중이시라면 상생임대주택은 만들 수 있으나(요건 충족시) 해외 거주중인 상태에서 주택을 파신다면 상생임대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비거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이 세법상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상생임대주택을 만들었더라도 비거주자 상태라면 상생임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주택 소유주가 거주자가 되려면 국내에 1 과세기간(매년 1월1일 ~ 12월31일 사이)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거나 아니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요건 충족 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을 파셔야 상생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가 되기 위한 더 자세한 방법 등은 향 후 주택을 팔 계획이 생겼을 때 주변 세무사님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 @user-yx6bp9xq1z
    @user-yx6bp9xq1z Месяц назад +1

    취득당시 의무거주 기간이 있는경우 에도 상생임대차가 가능한가요?

    • @user-cl5ng2uy5z
      @user-cl5ng2uy5z Месяц назад

      취득당시 실거주 2년 때문에 상생임대인제도가 생긴거 예요

    • @mvpshow
      @mvpshow  Месяц назад

      취득 당시 의무거주 기간이라는 뜻이 취득 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2년 거주인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상생임대는 양도세에 해당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_d1thdbs1
    @_d1thdbs1 Месяц назад +1

    임대인 직전과 상생 동일함.
    임차인은 갱신하면서 1년3개월짜리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였음.
    이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가격을 더 싸게해서 2년계약을 함
    이럴 경우 상생임대인특례 받을 수 있나요?

    • @mvpshow
      @mvpshow  Месяц назад +1

      네 1년 3개월짜리 갱신계약서 작성 전에 이미 1년 6개월이상 거주한 상태라면 1년 3개월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싸게 해서 2년 계약했다면 9개월 지난 시점에 상생임대차 임대기간 2년 충족으로 상생임대 특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_d1thdbs1
      @_d1thdbs1 Месяц назад +1

      @@mvpshow
      아ㅡㅡ네
      감사합니다

  • @user-eh7rt5zl7h
    @user-eh7rt5zl7h Месяц назад +2

    묵시적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 @mvpshow
      @mvpshow  Месяц назад

      묵시적갱신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을때 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갱신 됐는데 임대료 변동이 없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인정 됩니다. 임대료 변동 없이 임대차계약이 갱신이 됐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 등에 계약갱신청구를 했다거나 재계약이라거나 내용이 있으면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새로운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갱신 조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있어도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eh7rt5zl7h
      @user-eh7rt5zl7h Месяц назад

      ​@@mvpshow
      상세한 답변 감사 감사합니다

  • @user-yf2kh5vb7f
    @user-yf2kh5vb7f 22 дня назад

    상생임대인의 국내 최고자일듯요

  • @minjihan
    @minjihan Месяц назад +1

    2년 더 연장 됐습니다.

    • @mvpshow
      @mvpshow  29 дней назад

      네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인 했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