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도로면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할까 ? [김병용의 경매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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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8

  • @Dfdfgh-h6r
    @Dfdfgh-h6r Год назад +1

    위에 그림보면 도로로 지목이 변경
    되어 있어서 도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로사용승낙서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채성병-u3z
    @채성병-u3z 5 лет назад

    토지는변화무쌍한경우가많은것같습니다 알지못하면당할수밖에없지요
    내가공부해서해결해야하지요

  • @jeoun8911
    @jeoun8911 4 года назад

    잘보고 갑니다

  • @ilililjij2370
    @ilililjij2370 3 года назад

    도로주는 굳이 왜 자기 집 앞 땅을 분필까지 해서 지목을 도로로 바꿨을까요? 자기 집 부지는 어차피 이미 인접도로에 접했는데. 이해가 안돼요.
    여하간 저 구석에 막다른 대지(밭으로 쓰고있는) 지주는 건축을 하자면 사도 지분을 사면 되나요? 그런데 지분으로 사면 어차피 또 건축시 공유지분자 승낙을 받아야하는거죠? 최악 승인을 못받으면 도로 공유지분이 있더라도 건축은 여전히 제한되는건가요?
    밭으로 통행은 제한이 없는데 건축은 또 안된다 뭐가 저렇게 복잡한지

  • @Daniel-og6xn
    @Daniel-og6xn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늘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관심있는 토지가 있었고 그앞에 지목이 도로인 6미터 길이 있습니다. 토지는 도로지분이 없었구요,. 그앞의 도로는 인근의 누군가가 자신의 앞으로 등기해 놓았습니다.. 토지는 도로에 접해있지만 오수관로를 내려면 도로사용이 필요한데.. 그도로를 이용할수 없는 토지는 건측허가가 나오지않고 설령 나온다해도 그 도로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건축후에도 준공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애기인지요? 도로도 접해있고.. 아무 문제 없는 토지안데.. 심지어 토목사무실에서는 인허가는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오수관로는 도로를 이용해야하고 도로는 다른분앞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사용 허가를 얻기전까진 구입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말인지 의견을 구합니다

  • @완전잡초
    @완전잡초 3 года назад +1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제기해서 농사지으려면 트랙터나 트럭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법원에 소제기해 주장하면 요즘의 법원은 대부분 주위ㅣ토지통행권을 폭넓게 인용해줍니다 그런후에 그 판결문 청부하면 건축승인나리라 봅니다

    • @ysng-yz7xe
      @ysng-yz7xe 2 года назад +1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승소한다음 사용동의확인 소송을 통행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2필지 각각
      판결문을 건축허가에 첨부해야 됩니다

    • @수봑
      @수봑 2 года назад

      잘못설명하고 계신듯 합니다.
      건축승인은 바로 납니다 왜 개발행위가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지목이 대지이고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기에 건축허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상하수도 인입시 동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때가 난감하죠

  • @김학선-y8q
    @김학선-y8q 2 года назад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 393-2.제 소유 사유도로입니다.지목을 밭(전)으로 변경가능한지요?

  • @jonaslee1542
    @jonaslee1542 3 года назад

    24평정도되는 지목이 도로인 땅인있는데 이게 일반공용도로가 아니고 빌라단지의 여러입구중 하나입니다. 이런경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성연-z8q
      @김성연-z8q 3 года назад

      @@박자이-z9x 사업자대출 받느라 이것저것 다 알아본 결과 너l이버에 더ㅊH무줄임 검색해봐라 여기만큼 좋은곳은 없더라.

    • @성수현-u2y
      @성수현-u2y 3 года назад

      @@김성연-z8q 너l이버에 더ㅊH무줄임 검색하면 되나요?

  • @허세달-r3c
    @허세달-r3c 4 года назад

    그럼 130번지도 건축시 131번지 토지승락 받아야 하는거죠?

    • @kby1903
      @kby1903  4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허세달-r3c
      @허세달-r3c 4 года назад

      @@kby1903 답변 감사합니다.

  • @이정순-x3s
    @이정순-x3s 5 лет назад

    자기가 팔아먹은 땅인데 세월지나서 건물이 멸실 되었다고, 건축행위를 방해하진 않을거란 생각이 드내요...곤지암이면 그리 촌동네도 어난듯하구요...술한잔 사주고 통행허락 받아야겠군요...

    • @kby1903
      @kby1903  5 лет назад +1

      예전에는 서로가 이웃끼리 내땅 도로로 내주고
      서로가 협력자 관계로 이웃이 사이 좋게 재냈는데
      지금은 시골 인심도 그리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전국의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재산적 가치로 인하여
      이웃과의 관계도 정이 아니라 돈으로 따져서 법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 @Gomanyeah
    @Gomanyeah 3 года назад +1

    만약 지목이 도로인 개인도로(실제 용도도 도로로 이용)라면 울타리를 쳐서 타인 출입을 금지할 수 있나요?

  • @Dfdfgh-h6r
    @Dfdfgh-h6r Год назад

    그림보면 130-2도로 되어 있으면
    도시지역이라도 도로 표시되었다면
    지금 현재 도로 되어 있다면
    도로로 지목변경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위에 토지가 도시지역이라고 했을
    때 도로로 변경이 되어 있어서
    도로사용승낙서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 @music-7080
    @music-7080 4 года назад +1

    말소리가울려서알아듵기가어렵네요

    • @부발읍
      @부발읍 Год назад +1

      맞아요 ㅡ ㅠㅠ

  • @근절
    @근절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목이 도로를 소유중입니다. 지적도에는 제 토지 옆으로 도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없는 도로입니다. (지적상만 표기되어있습니다.)
    현재 구청에 확인 한 바 도시계획이 10여년전 무산 되어, 제땅이 도시계획에 제외가 되어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토지 옆 땅 약 20평되는 땅이 있는데 (지목은 임야) 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맹지가 된다고하는데 이 부분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되는건가요 ?? 공무원이 형질 변경은되는데
    옆 땅이 맹지가 된다고 관련 법례나 법규를 찾아서 검토 해보자고 합니다.
    (관렵 법규 또 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by1903
      @kby1903  4 года назад

      내용은 무슨 뜻 인지 알겠으나, 정확한 답변을 드리자면 지적도상 현황을 보아야 합니다.
      토지 지번을 알려 주시시 바랍니다.

  • @llj3558
    @llj3558 4 года назад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양평 계전리에도 지금 사례와 똑같은 개인토지의 사유지 지목 도로 끝에 있는 임야인데요
    양평시청에 문의해보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개부서 모두 동일답변인데요
    왜 가능한걸까요?

    • @kby1903
      @kby1903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님!
      도로에는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가 있습니다.
      법정도로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비법정도로에는 지적법상 도로라고 해도 사용상 제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현황도로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허가권자가 도로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여 공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토지상의 도로는 현황도로로 볼수가 없어서 도로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면 건축행위는 안됩니다.
      하이라이트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해당토지와 유사한 경우를 양평군청에서는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라는 행정청의 답변은
      해당도로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후 도로지정 공고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받아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2008두 4008 판결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llj3558
      @llj3558 4 года назад

      @@kby1903
      자세하고 꼼꼼한 답변감사합니다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 파악이 중요하겠네요
      전원주택단지 도로에 접한 땅이고
      양평군에서도 건축허가는 가능하지만
      개인소유기때문에 민사상의 문제는 직접해결하라고 하더라구요~^^
      신속하고 정확한설명 다시 감사드립니다~^^

    • @신선수-r7g
      @신선수-r7g 4 года назад

      @@kby1903 ㅅ

  • @자운영-k3m
    @자운영-k3m 3 года назад

    똑같은 말씀만 계속하시네요
    바보라도 다 알아 먹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