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다른집으로 이사한 상태이고 현제 퇴거도 안한 상태고 짐은 좀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제 3의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유는 임대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만 내놓은상태이고 다른부동산에는 내놓지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집이 빨리 나가지 않아 걱정입니다. 전세자금 받아서 새집으로 전입도 곧 해야하는데 엄마인제가 양도받아야 할 상태인데 대표님께 상담좀 하고싶습니다. 전화번호좀 부탁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전세 계약 3개월 남겨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해서 중도금 납부하고, 한달 이내에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데, 전세집 대항력이 걱정입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기 3개월 남겨놓고 이사해야 할때 1.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고 임차인 본인이 직접 중개사무소에 주택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방법, 이때 중개보수는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 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임대차등기를 해놓고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자필서명 등 임대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비용도 들어갑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당초의 대항요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세대일부는 그대로 현 주택에 그대로 남겨두고(전입신고와 계속거주), 가족의 일부만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세대주는 주민등록을 빼서 이사를 하고 나머지 가족은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는 방법입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집주인과 잘~협의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들이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너무 고민인 문제가 있어 댓글 남깁니다. 답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이 22년12월4일 만료이고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별다른 통보가 없었습니다. 저는 22년11월10일 계약불가통보를 하였으며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지면 계약금을 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이에 동의하여 기존대출을 1년연장하였습니다. 저는 22년12월15일 다른곳으로 이사예정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새집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지금 집에서 전입을 빼야해서 무섭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이사는 새 집으로 하되 전입신고는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계약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기간 경과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결정문이 나오고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드시 등기된 후에 이사 및 주민등록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당초의 대항요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장전문공인중개사 세대주인 제가 전세 만기전 이사한집 전입신고를 저만 해도 대항력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세대원인 배우자가 새집 전입 신고 하는거랑 세대주인 제가 하는거랑 대항력은 똑같다는 말씀인거죠? 그리고 암묵적갱신연장인데 계약종료일이 2월 12일 입니다 6월달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고 문자로 통보했구요 천장누수및 곰팡이로인해 피해가 있다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집주인에게 전송했는데 조치가 없습니다 계약종료를 제가 먼저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3개월뒤면 보증금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질문이 있습니다 어머님이랑저랑 두명이 같이 살다 저 혼자 전세집얻어서 확정전입받아습니다 같이 살던곳은 전세기간기 다되어 어머님 전세집을 얻어드려는데 제이름으로 얻어야하거든요 그럼 전세집이 두곳이되어버리는데 어머님 얻어드려는 집에 대항력을 만들려면 전세권 설정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다른 사람 명의는 할사람이 없답니다
배수현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가족이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부득이하게 가족중 일부는 새 전세집으로 입주하고 일부는 기존 전세집에 일시적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양 쪽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배수현은 위의 경우와는 사안이 같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어머님이 거주하실 곳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의 건물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에 불행하게 그 주택이 경매가 진행 될 경우는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부분 해당되는 경락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것을 꼭 아셔야합니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대지권은 건물과 일심동체이기때문에 낙찰대금 전체에서 순위배당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잘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방법1과 같이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임대차등기를 하려면..따로 상호동의하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만 임대차 등기를 할수있나요? 임대차등기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만료되어야되는건데..원계약서의 만료기한은 한참남아있으니까 법원이 안해주지않을까해서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등기는 임대차기간중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등기하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다라도 당초에 갖춘 대항요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차기간만료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할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후 이사해도 대항요건을 그대로 유지되고,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집주인이 계약만료전 먼저 나가달라고 해서 새로운 집도 계약이 완료된 상황인데, 현 집주인이 저희가 전출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나와 보증금을 못돌려준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이 들어온것을 확인 후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4번째 방법의 변형으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세대주가 전출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세대원만 기존주택에 주민등록을 남겨놓으면 대항요건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은행은 이를 수용할리가 없지요. 모두 믿고 하자니 은행은 임차인이 돈을 받고도 전출을 안할것이 걱정되고, 임차인은 먼저 전출하자니 보증금을 못받을 것이 걱정되고… 난감합니다… 해결방법은 두가지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1. 현재는 인터넷으로 전출신고를 할수있을 것입니다. 은행창구에 임차인이 나가서 보증금 입금과 동시에 바로 전출신고를 하든지, 2. 인터넷으로 할수없다면 은행원이 대출을 일으켜 보증금에 해당되는 자기앞수표를 갖고 임차인과 동사무소에 같이가서 전출신고를 하면 그자리에서 자기앞수표를 건네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청약당첨 후 실입주 의무가 있습니다. 잔여세대 분양이라 당첨 후 바로 3개월안에 입주를 해야합니다. 전세 기간은 1년 이상 남았고 입주는 해야합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는데 그걸 임대차등기를 신청해놓으면 돈은 못받더라도 제돈은 안전하다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안심대출로 진행하였는데 은행에서도 제 실거주를 확인하던데 대출관련 문제는 없을까요? 꼭 알고 싶습니다 ㅠ
장호승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축아파트에 실거주에 맞춰서 현재 살고있는 집의 전세금을 반환받기를 기원합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집에서 이사를 해야한다면 당연히 대항요건을 상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이사하면 당초의 대항요건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안심대출 조건을 해치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심대출문제는 은행에 한번더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박지영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에 상호합의하에 계약된 약정기간 이전에 이사를 하실려면 집주인에게 먼저 얘기을 해야겠지요... 상거래상 그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집주인이나 임차인께서 중개사무소에 중개의뢰를 해야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개보수문제는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당초에 약정된 기간을 임차인이 지키지 않고 미리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지않을 까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기간만료전 임차인등기명령을 할 때 시일이 오래걸린다고 하셨는데 대략 어느정도 걸릴까요? 지금 전세집 만료기간이 한달정도 남았고 가능한 만료날짜 맞춰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만료후 임차인등기명령 신청시 2주이상은 걸린다하여 여쭈어봅니다~
윤경선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기간중에는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한다면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단독으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묭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만기이전 짐을 빼더라도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열쇠를 갖고있고 일부 잔짐을 남겨두면 사실상 점유한 것으로 보아 대항요건(주민등록+거주)은 유지될것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고 나가십시요. 만기에 전세금 못돌려받고 후회하시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돈주고도 배우지 못할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두고두고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남
빼놓지 않고 저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습하고 덥더라도 100일작전 밀어부치시기 바랍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 ^ 한결같이 좋은 정보를 주시니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인들과 공유(카톡,밴드,페이스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사업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계속 보내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다 눌렀습니다
내일정도 상담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제 다른집으로 이사한 상태이고
현제 퇴거도 안한 상태고 짐은 좀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제 3의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유는
임대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만 내놓은상태이고 다른부동산에는 내놓지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집이 빨리 나가지 않아
걱정입니다.
전세자금 받아서 새집으로 전입도 곧 해야하는데
엄마인제가 양도받아야 할 상태인데 대표님께 상담좀 하고싶습니다.
전화번호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중 일부는 기존주택에 주민등록을 남겨놓고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면 양쪽 모두 대항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전세 계약 3개월 남겨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해서 중도금 납부하고, 한달 이내에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데, 전세집 대항력이 걱정입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기 3개월 남겨놓고 이사해야 할때
1.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고 임차인 본인이 직접 중개사무소에 주택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방법, 이때 중개보수는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
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임대차등기를 해놓고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자필서명 등 임대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비용도 들어갑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당초의 대항요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세대일부는 그대로 현 주택에 그대로 남겨두고(전입신고와 계속거주), 가족의 일부만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세대주는 주민등록을 빼서 이사를 하고 나머지 가족은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는 방법입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집주인과 잘~협의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들이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
양미남 양대위님! 감사합니다.
결국 누구나 아는내용이고 ㅋㅋㅋ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해라 이건데 ㅋㅋ 아니 그걸 누가몰라
ㅋㅋㅋ허그에 문의하고 진행할때 필요서류 방법을 알려줘야지 ㅋㅋ 이분 잘모르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너무 고민인 문제가 있어 댓글 남깁니다. 답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이 22년12월4일 만료이고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별다른 통보가 없었습니다. 저는 22년11월10일 계약불가통보를 하였으며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지면 계약금을 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이에 동의하여 기존대출을 1년연장하였습니다. 저는 22년12월15일 다른곳으로 이사예정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새집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지금 집에서 전입을 빼야해서 무섭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이사는 새 집으로 하되 전입신고는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계약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기간 경과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결정문이 나오고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드시 등기된 후에 이사 및 주민등록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당초의 대항요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후 전입신고 가족구성원 한명만 햐도 전세계약 대항력이나 문제는 없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대항력이 있습니다.
@@공장전문공인중개사 세대주인 제가 전세 만기전 이사한집 전입신고를 저만 해도 대항력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세대원인 배우자가 새집 전입 신고 하는거랑 세대주인 제가 하는거랑 대항력은 똑같다는 말씀인거죠? 그리고 암묵적갱신연장인데 계약종료일이 2월 12일 입니다 6월달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고 문자로 통보했구요 천장누수및 곰팡이로인해 피해가 있다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집주인에게 전송했는데 조치가 없습니다 계약종료를 제가 먼저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3개월뒤면 보증금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임대인입장에서 찍은 동영상은없나요?2달전에 재계약해놓고 갑자기 이사해야한다고 보증금 내놓으라는데 계약일만료가 2년이나 남았습니다 ㅜ 체크해야할게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에게 스스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 맞을것으로 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어머님이랑저랑 두명이 같이 살다 저 혼자 전세집얻어서 확정전입받아습니다 같이 살던곳은 전세기간기 다되어 어머님 전세집을 얻어드려는데 제이름으로 얻어야하거든요 그럼 전세집이 두곳이되어버리는데 어머님 얻어드려는 집에 대항력을 만들려면 전세권 설정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다른 사람 명의는 할사람이 없답니다
배수현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가족이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부득이하게 가족중 일부는 새 전세집으로 입주하고 일부는 기존 전세집에 일시적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양
쪽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배수현은 위의 경우와는 사안이 같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어머님이 거주하실 곳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의 건물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에 불행하게 그 주택이 경매가 진행 될 경우는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부분 해당되는 경락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것을 꼭 아셔야합니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대지권은 건물과 일심동체이기때문에 낙찰대금 전체에서 순위배당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잘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방법1과 같이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임대차등기를 하려면..따로 상호동의하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만 임대차 등기를 할수있나요? 임대차등기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만료되어야되는건데..원계약서의 만료기한은 한참남아있으니까 법원이 안해주지않을까해서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등기는 임대차기간중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등기하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다라도 당초에 갖춘 대항요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차기간만료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할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후 이사해도 대항요건을 그대로 유지되고,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공장전문공인중개사 만기전에 나갈때는 그러면 임차권등기하러갈때 임대인과 같이 가야되나요? 아니면 동의한다는 내용증명을 같이 가져가야되나요?ㅜ 집주인 기분상할까봐 제대로 알아보고 말해줘야될것같아서요 ㅠ
법무사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무사가 갖고있는
임차권설정계약서에 임대인의 자필서명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날인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사에게 정확히 준비서류를 확인하시고 임대인에게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집주인이 계약만료전 먼저 나가달라고 해서 새로운 집도 계약이 완료된 상황인데, 현 집주인이 저희가 전출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나와 보증금을 못돌려준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이 들어온것을 확인 후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4번째 방법의 변형으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세대주가 전출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세대원만 기존주택에 주민등록을 남겨놓으면 대항요건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은행은 이를 수용할리가 없지요.
모두 믿고 하자니
은행은 임차인이 돈을 받고도 전출을 안할것이 걱정되고, 임차인은 먼저 전출하자니 보증금을 못받을 것이 걱정되고… 난감합니다…
해결방법은 두가지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1. 현재는 인터넷으로 전출신고를 할수있을 것입니다.
은행창구에 임차인이 나가서 보증금 입금과 동시에 바로 전출신고를 하든지,
2. 인터넷으로 할수없다면 은행원이 대출을 일으켜 보증금에 해당되는 자기앞수표를 갖고 임차인과 동사무소에 같이가서 전출신고를 하면 그자리에서 자기앞수표를 건네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가족 세대원이 아닌 여자친구 이름으로 전세금 반환전까지 전입신고를 잠시 해놓는건 대항력요건에 충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친구의 전입으로 대항력유지 안됩니다.
그렇다면 전세금 반환이 되기전까지 양쪽다 대항력을 갖을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청약당첨 후 실입주 의무가 있습니다. 잔여세대 분양이라 당첨 후 바로 3개월안에 입주를 해야합니다.
전세 기간은 1년 이상 남았고 입주는 해야합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는데 그걸 임대차등기를 신청해놓으면 돈은 못받더라도 제돈은 안전하다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안심대출로 진행하였는데 은행에서도 제 실거주를 확인하던데 대출관련 문제는 없을까요? 꼭 알고 싶습니다 ㅠ
장호승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축아파트에 실거주에 맞춰서 현재 살고있는 집의 전세금을 반환받기를 기원합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집에서 이사를 해야한다면
당연히 대항요건을 상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이사하면 당초의 대항요건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안심대출 조건을 해치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심대출문제는 은행에 한번더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사가야하는데 집주인이 확답을 않주네요~ 세대원만남겨놓고 세대주만 전출해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이미나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주민등록과 거주는 그대로 둔채
임차인세대주만 전출을 해도 대항요건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방법4에서 세대원은 종전주택에 거주, 임차인은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 댓글 찾아보니 가능하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경우 양쪽모두 대항력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방법4에서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원(배우자)을 종전주택에 거주시키고 세대주만 이사(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가게되면 대항력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보증보험도 들었는데 그것도 대항력이 생길까요?
가족들의 주민등록과 거주는 그대로 둔채
임차인세대주만 전출을 해도 대항요건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내부규정에 의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보증보험회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입자 구한다고 그냥 전화로 부동산에 얘기해도 될가요? 그리고 전 부동산엔 돈 안 내도 되는거죠?
박지영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에 상호합의하에 계약된 약정기간 이전에 이사를 하실려면 집주인에게 먼저 얘기을 해야겠지요...
상거래상 그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집주인이나 임차인께서 중개사무소에 중개의뢰를 해야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개보수문제는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당초에 약정된 기간을 임차인이 지키지 않고 미리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지않을 까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기간만료전 임차인등기명령을 할 때 시일이 오래걸린다고 하셨는데 대략 어느정도 걸릴까요? 지금 전세집 만료기간이 한달정도 남았고 가능한 만료날짜 맞춰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만료후 임차인등기명령 신청시 2주이상은 걸린다하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전세만기가 지나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2주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임차권등기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임대차등기를 할수 있나요?
윤경선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기간중에는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한다면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단독으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만기전에 7일전에 짐을 미리빼려는데요
확정일자는 받아놨는데.. 미리 짐을 빼면 만기일에 전세금 받는게 문제가 될까요?
이사갈집에 주소 안옮겨 놓는다는 조건과 옷가지 몇개만 남겨놔도 될지 걱정이 되서요
실제로 살아야한다는 부분이 좀 걸려서요~간단한 여행가방 몇개 두려는데 괜찮을까요?
김묭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만기이전 짐을 빼더라도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열쇠를 갖고있고
일부 잔짐을 남겨두면 사실상 점유한 것으로 보아 대항요건(주민등록+거주)은
유지될것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고 나가십시요.
만기에 전세금 못돌려받고 후회하시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