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쟁114] 집합건물 관리인이 관리단집회 결의없이 임의로 위탁관리회사와 건물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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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янв 2021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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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비전임교수
    - 국내 다수 집합건물, 관리단, 대규모점포관리자, 상인회, 재건축조합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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