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승소해도 소송비용 다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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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맛있는고봉민
    @맛있는고봉민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

    그럼 소송은 결국 변호사들을 위한거란 말씀입니다
    원고든 피고든 변호사 없이 이겨도
    이득이 없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기더라도
    결국 변호사들만 돈을 갖게 되는..

    • @도롱도롱-r9s
      @도롱도롱-r9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맞아요. 변호사안쓰고 나홀로소송에서 이겨서 소송비용 상대방한테 청구못해도 어차피변호사안썼으니 청구못해도상관없죠.
      반면에 300이든 500이든 내돈주고 변호사선임했으면 내가먼저지불하고 승소해서 상대방한테 받아내는것(그 마저도 법원에서 산정한 변호사비용만큼만)이라 경우에따라서는 내가 800짜리 변호사를썼는데 440만 인정되어 차액은결국 내 부담이되는건데.
      영상찍은변호사는 무슨생각으로 이런걸올렸는지. 돈독들었나

    • @맛있는고봉민
      @맛있는고봉민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도롱도롱-r9s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 주는척 조회수나 올려서 돈도 벌고 유명해지려는?? 유튜브에 이런거 올리는 변호사들 다 똑같아요 ㅎㅎ 직업정신만 투철함

  • @C급마케터
    @C급마케터 Год назад +2

    저도 몰랐던 아주 좋은 정보네요. ^^

  • @신세기-h8k
    @신세기-h8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차피 저런 억단위에는 변호사 쓰는게 맞죠.
    변호사 수임료보다 금액이 작은거, 대충 직장인 한두달 월급이나 그 밑, 그러니까 수십에서 수백 정도에 하는게 셀프소송이죠.
    솔직히말하자면 이건 돈이나 보상을 받는건 어차피 부차적인 목표고(수년간의 귀차니즘을 감수해야하니), 대놓고 배째는 경우 등 ㅈㄴ 괘씸해서 당분간 내가 번거롭고 일정 꼬여도 괜찮으니 상대방을 강제로 피곤하고 일정 꼬이고 그게 싫어서 변호사를 쓰면 수임료가 들고 해서 괴롭게 만들어 주고 싶다(거칠게 말해서 상대방이 배째라 할때 진짜로 째주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방법이죠. 혹여나 승소해서 강제집행으로 통장압류까지 넣어놓으면 괴로워서 온몸을 비틀 상대방을 상상하며 돈받는 날까지 기다리니 더더욱 재미있고요.

  • @채점하는진선생
    @채점하는진선생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억단위 천단위는 당연히 변호사 선임해야지 이런걸 나홀로 소송을 하겠냐 상식적으로 나홀로소송하는사람들은 보통 100단위라 변호사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경우인거지

  • @심현정-z3b
    @심현정-z3b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카리스마 짱입니당~~♡

  • @ppiopp113
    @ppiopp113 2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맛있는고봉민
    @맛있는고봉민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삭제하나봄?? 참나

  • @newharvy77
    @newharvy7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냐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 안했으니 안받는거지 제목이 그지같네 나홀로소송을 하면 변호사비용을 못받는다로 해야할 제목이 다 못받는다라고 해서 변호사 쓰라는 영상을 만들어 ㅋㅋㅋ

  • @tubeyou-o1n
    @tubeyou-o1n 6 месяцев наза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