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계약 하고 계속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올려받으셨는데 1년계약끝나기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수있는건가요? 그럼 2년 더 월세 동결로 살수있는걸까요? 그리고 집주인은 만약 제가 연장한시점이 1년연장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1년되기 2일남은 시점에서 월세를 올린다하시는데 10%를 더 주장하시는데 올려받을수있는건가요?
상가 2년계약 기간은 끝났으며, 묵시적갱신으로 1년연장상태입니다. 궁금한건 임대차보호법이 10년보호해준다고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하다고하던대요 계약끝나기 6개월전 문자로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표현만 해도 그자리에서 10년장사가 가능한건가요? 계약갱신요구권사용후 그 이후에는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는건가요? 묵시적갱신1년됐으니 요구권사용시 1년연진인건지 또 계약서를 굳이 또쓰자는데 거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서 없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를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주택은, 1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게 맞지만 상가는,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여러차례 쓸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시면 되겠죠.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변동되는 부분이 없는지, 불리한 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쓰면 됩니다. 계약서만 잘 읽어보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유익하게 잘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상가계약을 했고 집주인한테 계약 종료 1년이 남은 시점에서 나가겠다고 얘기했었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았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35퍼센트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이 불발되었고 이후 터무니없는 월세와 집주인이 업종이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하여 여러차례 계약이 불발되었고 그로인해 1년째 상가에서 나가지못하고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 만료일이 3개월 미만이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집주인이 따로 갱신이나 재계약에 대해 언급을 하지않는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차피 권리도 못받고 상가를 나가게될바엔 계약 갱신이 나을거 같아서 정확한 상황판단이 필요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나 질문드려도 될까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1달이 채 안되는 시점에 주인으로부터 금리 때문에 힘들다고 전화한통이 왔습니다. 300/20 (관리비2) 원룸 -> 300/25 (관리비2)로 올려달라고 하네요. (월세 인상률이 25%)... 계약만료 1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연락이 온것이라, 묵시적 갱신이라고 볼 수 있는것이죠? 그렇다면, 이런경우 월세를 5% 조차도 올리지 않고 무시해도 되는것일까요? 현재 1회 조차도 월세가 밀린적 없습니다(최대 1주일정도 깜빡하고 이체를 늦게 한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제가볼때 주변 시세보다는 더 저렴할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묵시적 갱신이라고, 인상 거부를 해도 괜찮을지 고민입니다. 관리비를 올려달라고 편법을 쓸까봐 겁나기도 하고요.. 불리한상황인지.. 유리한 상황인지도 .. 선생님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임대료 5%인상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1.예를 들어 주택을 2023.6.1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17만원에 2년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료 5%인상은 임대차 기간중에는 올리지 못하나요? 2.최초 계약(2023.6.1) 1년이 지난 2024.6.2에는 임대료 5% 인상을 못하나요?
1. 계약기간 중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리겠다고 해서 올려지는 건 아닙니다. 다툼이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판결 받아야 가능하고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면 증액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2년 후 계약만기되고 난 뒤에, 건물주가 5프로 인상하겠다고 해서 재계약을 햇는데 세입자들중 저만 월세를 단독으로 올렷습니다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도요.. 저는 4평 57만5000원이고 옆집은 7~8평에 75만원인데 평수대비 제가 많이 내는 상황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 1년 만기 후, 다음 5프로 월세 인상에 대해서는 거절할수있나요?
임대인이 5프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5프로 인상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에서 적정 월세 감정을 해서 5프로 인상되는 금액이 주위 시세 등을 감안해서 적정 월세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5프로 인상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거절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과 사이가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면 상가건물임대차조정위원회 조정을 받아보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약갱신을 정식으로 요청하시면 2년 연장됩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임차인과 협의가 되면 5%까지 인상 가능하지만, 협의가 안되면 집주인이 월세 인상 소송을 해야 하고 이 경우 집주인은 소송 절차에서 5% 인상이 시세에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결국 감정신청을 해서 감정 결과로 인정되는 시세에 의해 인상폭이 결정되지만 5%를 넘을 수는 물론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액의 임대차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5%증액 상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르는 대로 올려주지 않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는 것이고, 갱신된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증액을 요구하려는 임대인측에서 월세 증액을 법원을 통해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린다고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 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라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증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증액 요구를 해야 하고, 이 경우 ~~라는 조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말도 안되게 전세보증금 감액을 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역전세가 심해서 말도안되게 감액을 요청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쟁이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서 합당한 가격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집을 매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기간을 42개월로 진행하였는데 계약 기간은 그대로 증액 없이 진행 가능하고, 이후 재 계약 시 연 인상을 진행하려면 연 갱신으로 재 계약을 진행하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42개월 이후 인상은 5%이내 일까요? 기준은 3억 9천인데 이럴 경우는 조금 더 인상에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지역 환상 보증금액 4억 기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강의와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통해 임대차 보호법 지식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2015년 계약 으로 9년차, 2025년 10월이 10년 만기 앞둔 매장을 운영 중 입니다. 2023년에는 관리비 명목으로 400%인상하여 150,000인상 2024년에는 임대료 30%인상 , 별도로 관리비 50%인상 . 예고를 하였습니다. 대신 올해 계약시에 특약3년을 월세인상없이 연장계약으로 약속하십니다. 인상률이 높아도 10년만기 후에는 권리가 상실 되니 3년 특약으로 계약을 해 두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10년을 넘기는 3년 후 2027년 까지만 계약으로 보아야 할지 2025년 이후 도 갱신청구 요구권이 ( 임대차 보호법아래 ) 새롭게 10년 (2035년)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0년이 만료되는 2025년 기준으로, 다시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기는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계약갱신요구권에 기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갱신과 무관하고, 새롭게 체결한 계약이라면, 10년이 새 계약으로부터 10년이 카운팅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지, 새 계약인지, 임대인, 임차인, 목적물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 임대인이 먼저 연락와서 차임 30% 이상 요구한 것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차임을 5% 초과해 인상한 것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증거 중 하나이다. 라고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5% 상한 제한은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혹시 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5%상한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년계약을 했고, 계약서상에 계약만료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도록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년후 재계약을 하려니 월세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여 제가 갑자기 나갈수가없어 사정사정하여 월세와 보증금을 올렸는데, 몇개월이 지나 현재 나가려고 같은 금액으로 집을 내놓으려 하니 집주인쪽에서 금액을 더 올려서 내놓아달라고 합니다. 금액을 더올려버리니 연락오는 곳이 없는데, 이런경우에 제가 할수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주택인지 상가인지 모르겠으나 임대차계약에 그렇게 정했더라도 법적으로 계약 갱신할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여튼 재계약을 하셨고, 계약기간 전에 나가려는 것인데, 이 경우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내가 구해주지 않으면 집주인을 임대차계약서에 적힌대로 계약기간 동안은 월세 내야 한다, 또는 그 때가 돼야 보증금 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내가 구해주는 거죠... 이런 경우 신규 임차인이 안 구해지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ㅜㅜ
Q1)전세도 윌세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Q2)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Q3)갱신청구권 행사로 계약읋 할 시 최초 계악조건(수도요금 및 관리비를 포함힌 모든 조건)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상가임대차중인데 임대인이 법인이라 자체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특약에 매년 5%월세 자동인상 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이 있어 이번에 새로 들어오기로한 세입자가 있는데 계약이 파기 됐습니다ㅜ 부동산에서도 그런 조항이 있으면 손님 모시기 힘들다고 하는데 방법없을까요?
답변을 영상으로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촬영이 밀려서 답글을 남깁니다^^ 결과는 "자동인상된다"입니다. 우선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특약으로 미리 정한 것은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합의가 된 이상 증감청구(올려 주세요~)라는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와 부합하는 하급심(1, 2심을 하급심이라 합니다) 판결 보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105711 판결 특약 : 묵시적으로 생긴되는 경우 임대료는 매년 5%씩 인상키로 함. 판단 : 11조가 적용될 사안 아니라고 대법원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가단133052 판결 특약 : 매년 8%씩 인상하여 지급한다 판단 : 위와 같은 차임 자동인상 조항은 기존 차임의 5/10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5%에 한해서는 문제없다는 취지입니다. 구독자의 질문을 보면, 임대인이 법인이고, 미리 문구에 이렇게 적어둔다 는 표현이 있는데요. 임대인이 미리 잘 알고 계약서를 다 구비해서 가져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한 이상, 5% 자동 인상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만드는 경우 일부 조항을 무효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상가임대차 차임 연체시 월 5% 지연이자를 물기로 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다하므로 불공정 약관이라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아래 대법원 판결). 단, 년 5% 자동인상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되진 않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09다20482 판결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제가 2019년 9월4일에 1000/55로 계약을 해서 월세 살고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로 60-65만원까지 올려서 받고싶은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시, 따로 별 말이 없으면 갱신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처음엔 2년 계약했구요 그 후엔 1년씩 갱신으로 알고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9월이 훨씬 지난 10월 중순인데 내년까지 제가 55만원을 유지하면서 갈수있는건지 궁금하구요ㅠㅠ 계약서 말씀드렸더니 그걸 다리쓰면 건보료도 올라가고 아무튼 돈이 많이 나간다고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되네요ㅠㅠ연락을 내일까지 드리기로 했는데 진짜 고민됩니다ㅠ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고, 2023년 9월 4일부터 2025년 9월 3일까지 임대차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니까 1000/55로 동일하고요.
1년 5%, 1년 뒤 5%가 가능합니다. 합쳐서 10%가 되면, 1년 뒤 10%를 올린 게 돼서 5%를 초과하는 범위는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액 계산할 때는 아래 사이트가 유용합니다. 참고하세요~ 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
매장을 인계한다 하심은, 계약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을 주선하고, 질문자님께서는 권리금을 받으셨단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월세를 주변 시세 등에 맞춰 인상을 하더라도 % 제한을 받진 않습니다. 다만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인상을 해서 신규임차인과 결국 계약이 불발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보장 기회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아니고,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을 구해 넘기고 가는 거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은 5% 한도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방적인 증액이 아닌 증액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다만,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임대인이 동의 조건으로 5% 상한을 요구한다면, 들어줄 수밖에 없겠지요.
안녕하세요ᆢ 저는 1000에 월 40에 사는 임차인이구요 4년째 살고있으며 내년 4월20일이 계약만료일입니다 처음엔 2년계약하고 구도로 연장해서살고있는데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세를 50프로 올려달라는데 전 계약이 10달이나 남아 있는상태인데 올려줘야되나요ㆍ 계약서도 다시 쓰자하시구요 전 주인분께서는 그대로 살고 계약서도 절대 쓰지말라고 하셨어요ᆢ 답이 뭔지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속상하고 답답해요
소중한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000/75로 주택에 1년 계약했는데요.. 올해 8/23이 지나야 1년을 채우는데 그전에 집주인이 먼저 보증금 1,000만원 올리고 월세 내려주겠다고 합니다.. 5% 초과하는 부분에서 말도 안되는 보증금 증액을 거부하고(보증금 1,000만원은 부당하다. 1년더 살겠다 5%는 증액 가능하다) 1년 더 살겠다고 주장가능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 안주면 나가라고 계속해서 연락합니다.. 1.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집주인 제안 거절하고 1년 더 살겠다고 문자 보낸뒤 따로 연락안해도 되는지 2. 집주인, 직계가족이 직접 산다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2년 이후에 또 2년 갱신요구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2년 산 이후에 2년 갱신요구를 하려는데 집주인(또는 직계가족)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갱신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1년마다 주변시세에 맞춰 증액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은 갱신될 때 임대인이 증액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계약 하고 계속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올려받으셨는데 1년계약끝나기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수있는건가요? 그럼 2년 더 월세 동결로 살수있는걸까요? 그리고 집주인은 만약 제가 연장한시점이 1년연장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1년되기 2일남은 시점에서 월세를 올린다하시는데 10%를 더 주장하시는데 올려받을수있는건가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술술법입니다. 모든 상담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진행 됩니다! 구글 폼을 통해 접수해 주세요(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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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질문 가능합니다. 둘째 질문 묵시적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묵시적갱신은 전 계약과 동일하게 봅니다. 1년계약에 보증금 5천 월세100 이라면. 그대로 다시 계약된것으로 봅니다. 최소 계약만료일 2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데 이틀 남기고 말하는 몰상식한 임대인이네요..
안녕하세요~선생님들~ 항상 구독 좋아요 잘 시청하구있습니다^^*♡
어려운 법률지식을 쉽게 영상으로설명해주셔서 감사히 잘 보고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제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정보였는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무슨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서...5% 올리려고 소송까지 해야하면...그냥 10년간 올리지 말라는 소리네...
법 개정으로 임대인 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상가 2년계약 기간은 끝났으며, 묵시적갱신으로 1년연장상태입니다. 궁금한건 임대차보호법이 10년보호해준다고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하다고하던대요
계약끝나기 6개월전 문자로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표현만 해도 그자리에서 10년장사가 가능한건가요?
계약갱신요구권사용후 그 이후에는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는건가요? 묵시적갱신1년됐으니 요구권사용시 1년연진인건지 또 계약서를 굳이 또쓰자는데 거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서 없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를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주택은, 1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게 맞지만
상가는,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여러차례 쓸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시면 되겠죠.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변동되는 부분이 없는지, 불리한 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쓰면 됩니다.
계약서만 잘 읽어보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유익하게 잘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상가계약을 했고 집주인한테 계약 종료 1년이 남은 시점에서 나가겠다고 얘기했었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았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35퍼센트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이 불발되었고 이후 터무니없는 월세와 집주인이 업종이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하여 여러차례 계약이 불발되었고 그로인해 1년째 상가에서 나가지못하고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 만료일이 3개월 미만이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집주인이 따로 갱신이나 재계약에 대해 언급을 하지않는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차피 권리도 못받고 상가를 나가게될바엔 계약 갱신이 나을거 같아서 정확한 상황판단이 필요해 질문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소개한 게 언제인가요?
일주일전입니다. 지금 카페인데 식당이 들어온다고 하는걸 냄새난다고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뭐 하나 질문드려도 될까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1달이 채 안되는 시점에 주인으로부터 금리 때문에 힘들다고 전화한통이 왔습니다. 300/20 (관리비2) 원룸 -> 300/25 (관리비2)로 올려달라고 하네요. (월세 인상률이 25%)... 계약만료 1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연락이 온것이라, 묵시적 갱신이라고 볼 수 있는것이죠? 그렇다면, 이런경우 월세를 5% 조차도 올리지 않고 무시해도 되는것일까요? 현재 1회 조차도 월세가 밀린적 없습니다(최대 1주일정도 깜빡하고 이체를 늦게 한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제가볼때 주변 시세보다는 더 저렴할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묵시적 갱신이라고, 인상 거부를 해도 괜찮을지 고민입니다. 관리비를 올려달라고 편법을 쓸까봐 겁나기도 하고요.. 불리한상황인지.. 유리한 상황인지도 .. 선생님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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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감사합니다.
질문:
주택월세 계약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월세 그대로 납부하면서 3개월이 지난 상황인데요.
임대인이 월세인상을 한달 후에 하겠다고 요구를 할수 있나요?
이를 거부해도 묵시적갱신으로 2년 더 거주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 달 후 월세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더라도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법원에 월세 증액 요청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를 통해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야 증액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므로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임대료 5%인상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1.예를 들어 주택을 2023.6.1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17만원에 2년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료 5%인상은 임대차 기간중에는 올리지 못하나요?
2.최초 계약(2023.6.1) 1년이 지난 2024.6.2에는 임대료 5% 인상을 못하나요?
1. 계약기간 중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리겠다고 해서 올려지는 건 아닙니다.
다툼이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판결 받아야 가능하고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면 증액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원룸 월세 내고있는데 계약이 2개월 남아서 연장 신청하니 관리비포함 보증금 500에 61만원씩(월세 50 관리비 11) 내고있는데 7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5%만 인상 가능하지 않냐고 했더니 그건 공식 임대사업자낸 임대인만 해당하는거라고 하셔서요.. 공식 임대 사업자낸 임대인만 가능한게 맞나요?..
5% 한도내 인상은 엄청 고가의 임대차가 아니라면 모든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당연히 상담하시는 분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임대인께 5% 인상도 임차인이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시고
임대인이 자꾸 고집 부리시면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시라고 하세요.
2년 후 계약만기되고 난 뒤에,
건물주가 5프로 인상하겠다고 해서
재계약을 햇는데 세입자들중 저만 월세를 단독으로 올렷습니다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도요..
저는 4평 57만5000원이고
옆집은 7~8평에 75만원인데
평수대비 제가 많이 내는 상황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 1년 만기 후,
다음 5프로 월세 인상에 대해서는 거절할수있나요?
임대인이 5프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5프로 인상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에서 적정 월세 감정을 해서
5프로 인상되는 금액이 주위 시세 등을 감안해서 적정 월세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5프로 인상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거절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과 사이가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면 상가건물임대차조정위원회 조정을 받아보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약기간 종료가 1년 넘게 남은 시점에서 월세 5퍼센트 인상해달라고 하는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부해도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 종료했을 때 월세 5퍼 올리는 것도 임차인이 동의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나라에서 개인재산을 이래라저래라 침범한는데 공산국가인가.
억지법 만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가격정하고 세금은 있는데로 거두고 국가에서 LH통해 주택임대를 공짜로 주든 100원주든 하면되지 개인재산침해를 이렇게해도 가만이 있는 국민들이 참 ♡♡♡
국가에서 할 일을 임대인에게 이래라저래라 한다는 말씀...그런 면이 있구나 하고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굼한게 있는데요~ 그럼 1년계약기간도 안됐는데 중간에 월세 인상이 가능한건가요? 보통 계약1년 만기가 되고나서 올려야되는거 아닌가해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1년짜리로 계약해도 법적으로는 2년입니다.
2년뒤 월세 인상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임차인이 동의해야 하고
2년뒤 임차인은 다시 2년짜리로 계약갱신할 권리도 있습니다.
@@sulsullaw 1년짜리로 계약해도 법족으로는 2년이군요!! 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인상에 거부하고 조정신청하시하고 하니 본인은 법을 잘모르니 그냥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술술법 입니다. 더 깊은 상담을 위해 아래의 링크에서 폼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
bit.ly/49FLZPo
선생님 주거 오피스텔 1년 계약을 했는데요 이 경우 1년 계약이라도 2년까지 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2년까지는 집주인이 월세 못올리지 않나요? 아니면 1년이 지나고 남은 1년은 5프로 인상이 가능한건가요?
2년까지는 집세 못 올립니다.
@@sulsullaw 검색해보니까 매년 집주인이 월세인상요구 최대5% 세입자와 협의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잘못된 정보인가요? 거절시 집주인이 분쟁위나 소송할 수 있다네요 ㅠㅠ
@@RIKUZZING어떻게 되셧나요?누구말이 맞는건가요?
계약만료 2개월(60일?)전에 미리 월세 올리겠다고 말 안한 경우는 불응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불응하면 임대인이 소송을 해서 인상액이 시세에 맞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월세 내는 입장인데요 1년 10개월 하고 3일 지난 시점에서 저는 2개월전이라 자동계약 연장이라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요 이경우에도 집주인뜻대로 월세 올려주는게 맞나요?
계약갱신을 정식으로 요청하시면 2년 연장됩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임차인과 협의가 되면 5%까지 인상 가능하지만,
협의가 안되면 집주인이 월세 인상 소송을 해야 하고 이 경우 집주인은 소송 절차에서 5% 인상이 시세에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결국 감정신청을 해서 감정 결과로 인정되는 시세에 의해 인상폭이 결정되지만 5%를 넘을 수는 물론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 효력이 없어서 분쟁조정신청을해도 어느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고 안내 받았는데 맞나요?
일반적으로 조정은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으므로
맞을 겁니다.
@@sulsullaw 바로 법적대응이 좋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1년 계약을 했는데 만약 1년이 되었을 때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하고, 제가 그걸 거부하면 임대인이 저를 퇴거시킬 권리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우선, 1년 계약은 최소보장기간 2년으로 주장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갱신 요청하면, 계약 갱신됩니다.
상가에서 장사를하고있습니다.
8년째 장사하는데
1년6개월전에 보증금 천만원올리시고 임대료는 2년마다 10프로씩 올리는 상황입니다만
다음 6개월뒤 또다시 보증금 1000만원 올리시고 임대료도10프로 올리신다고하는데
전 어떻게해야 최대한 방어를할수있을까요ㅜㅜ
장사도 예전같지않아 부담스러운데 조언좀부탁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액의 임대차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5%증액 상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르는 대로 올려주지 않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는 것이고,
갱신된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증액을 요구하려는 임대인측에서 월세 증액을 법원을 통해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최초 2년 계약이 끝났고 현재 묵시적계약이 된 상태인데 내년봄에 1년 묵시적계약이끝나서 임대인이 월세를 올린다고하고 거기다 매년올린다고하는데 임대인이 매년올리는거도 가능합니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린다고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 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라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증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증액 요구를 해야 하고, 이 경우 ~~라는 조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sulsullaw네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말도 안되게 전세보증금 감액을 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역전세가 심해서 말도안되게 감액을 요청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쟁이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서 합당한 가격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집을 매매하고 싶습니다
갱신청구에는 응할 수밖에 없지만 보증금 감액에는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1. 보증금을 그대로 하고 갱신하던지 2. 갱신 포기하고 이사 나가던지 아니면 3. 갱신하면서 보증금 5% 감액해 달라는 소송을 하던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기간을 42개월로 진행하였는데 계약 기간은 그대로 증액 없이 진행 가능하고,
이후 재 계약 시 연 인상을 진행하려면 연 갱신으로 재 계약을 진행하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42개월 이후 인상은 5%이내 일까요? 기준은 3억 9천인데 이럴 경우는 조금 더 인상에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지역 환상 보증금액 4억 기준)
감사합니다.
임차인이신지 임대인이신지?
010-6277-2393 카톡으로 다시 물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익한 강의와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통해 임대차 보호법 지식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2015년 계약 으로 9년차,
2025년 10월이 10년 만기 앞둔 매장을 운영 중 입니다.
2023년에는 관리비 명목으로 400%인상하여 150,000인상
2024년에는 임대료 30%인상 , 별도로 관리비 50%인상 . 예고를 하였습니다.
대신 올해 계약시에 특약3년을 월세인상없이 연장계약으로 약속하십니다. 인상률이 높아도 10년만기 후에는 권리가 상실 되니 3년 특약으로 계약을 해 두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10년을 넘기는 3년 후 2027년 까지만
계약으로 보아야 할지 2025년 이후
도 갱신청구 요구권이 ( 임대차 보호법아래 ) 새롭게 10년 (2035년)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0년이 만료되는 2025년 기준으로, 다시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기는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계약갱신요구권에 기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갱신과 무관하고, 새롭게 체결한 계약이라면,
10년이 새 계약으로부터 10년이 카운팅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지,
새 계약인지,
임대인, 임차인, 목적물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
임대인이 먼저 연락와서 차임 30% 이상 요구한 것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차임을 5% 초과해 인상한 것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증거 중 하나이다. 라고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5% 상한 제한은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혹시 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5%상한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으면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증액 금액에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임대인이 갱신계약서 작성에 응하지 않거나 구두나 문자 요구에 명확히 답을 하지 않아도 '임차인의 일방적인 통보' 만으로 갱신계약이 유효한 것인지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그럽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년계약을 했고, 계약서상에 계약만료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도록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년후 재계약을 하려니 월세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여 제가 갑자기 나갈수가없어 사정사정하여 월세와 보증금을 올렸는데, 몇개월이 지나 현재 나가려고 같은 금액으로 집을 내놓으려 하니 집주인쪽에서 금액을 더 올려서 내놓아달라고 합니다. 금액을 더올려버리니 연락오는 곳이 없는데, 이런경우에 제가 할수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주택인지 상가인지 모르겠으나 임대차계약에 그렇게 정했더라도 법적으로 계약 갱신할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여튼 재계약을 하셨고, 계약기간 전에 나가려는 것인데, 이 경우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내가 구해주지 않으면 집주인을 임대차계약서에 적힌대로 계약기간 동안은 월세 내야 한다, 또는 그 때가 돼야 보증금 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내가 구해주는 거죠... 이런 경우 신규 임차인이 안 구해지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ㅜㅜ
@@sulsullaw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새로구하는 사람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서 구하라는데 이것도 방법이 없나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이법은 주택임대사업자에 한해서 인가요?? ㅠ 사업자가 아니라 5%이상 올려달라 하시는데 궁금해요. ㅠ 찾아봐도 못찾겠겠네요 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니라도 증액 청구할 수 있는데, 5%가 상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댓글달아 봅니다ㅠ 환산보증금이 넘는 건물이고요. 임대인은 법인인데 법인과의 계약이면 월세 인상 5% 이상 인상은 안되는 조항이있나요? 법인은 5% 미만만 가능 이런 조항이요 어떤 분이 법인과 계약은 5%이상 안되는 상한선이 있다고 해서요
법인이고 아니고의 차이가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액을 초과해서 5%상한 제한이 적용 안 되는 상가인 듯 합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2년차인 임차인입니다. 1년차에 월세 인상을 못하여 2년차에 10% 인상하려고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5% 이내 인상만 청구 가능합니다. 그것도 시세에 맞아야 하고요.
상가인 경우에 최초 2년 계약이 끝났고 현재 묵시적계약이 된 상태인데 기간이 만료되기 6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료 증액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시 임대인은계약연장 또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증액 합의가 안되었다고 임대인이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는 없고, 증액 청구를 법원에 소송 제기하시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sulsullaw 답변 고맙습니다.
Q1)전세도 윌세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Q2)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Q3)갱신청구권 행사로 계약읋 할 시 최초 계악조건(수도요금 및 관리비를 포함힌 모든 조건)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하나요?
@@sulsullaw주택도 마찬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상가임대차중인데 임대인이 법인이라 자체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특약에 매년 5%월세 자동인상 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이 있어 이번에 새로 들어오기로한 세입자가 있는데 계약이 파기 됐습니다ㅜ 부동산에서도 그런 조항이 있으면 손님 모시기 힘들다고 하는데 방법없을까요?
흥미로운 사례라서, 술술법에서 심도깊게 검토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영상으로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촬영이 밀려서 답글을 남깁니다^^ 결과는 "자동인상된다"입니다.
우선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특약으로 미리 정한 것은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합의가 된 이상 증감청구(올려 주세요~)라는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와 부합하는 하급심(1, 2심을 하급심이라 합니다) 판결 보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105711 판결
특약 : 묵시적으로 생긴되는 경우 임대료는 매년 5%씩 인상키로 함.
판단 : 11조가 적용될 사안 아니라고 대법원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가단133052 판결
특약 : 매년 8%씩 인상하여 지급한다
판단 : 위와 같은 차임 자동인상 조항은 기존 차임의 5/10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5%에 한해서는 문제없다는 취지입니다.
구독자의 질문을 보면, 임대인이 법인이고, 미리 문구에 이렇게 적어둔다 는 표현이 있는데요.
임대인이 미리 잘 알고 계약서를 다 구비해서 가져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한 이상, 5% 자동 인상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만드는 경우 일부 조항을 무효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상가임대차 차임 연체시 월 5% 지연이자를 물기로 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다하므로 불공정 약관이라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아래 대법원 판결).
단, 년 5% 자동인상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되진 않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09다20482 판결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
ruclips.net/video/BMyinpT9GSg/видео.htmlsi=lkSpX_AiyFr4HtBU
임차인이 협의를 해주겠냐
제가 2019년 9월4일에 1000/55로 계약을 해서 월세 살고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로 60-65만원까지 올려서 받고싶은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시, 따로 별 말이 없으면 갱신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처음엔 2년 계약했구요 그 후엔 1년씩 갱신으로 알고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9월이 훨씬 지난 10월 중순인데 내년까지 제가 55만원을 유지하면서 갈수있는건지 궁금하구요ㅠㅠ 계약서 말씀드렸더니 그걸 다리쓰면 건보료도 올라가고 아무튼 돈이 많이 나간다고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되네요ㅠㅠ연락을 내일까지 드리기로 했는데 진짜 고민됩니다ㅠ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고, 2023년 9월 4일부터 2025년 9월 3일까지 임대차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니까 1000/55로 동일하고요.
@@sulsullaw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집주인과 언쟁은 없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토대로 잘 전달해보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sulsullaw 오늘 통화했는데 노발대발 하시면서 갑자기 나가라네요;;;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다짜고짜 나가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떡하죠?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1년에 5% 이내이면, 주택 재 계약시 기존 계약과 같이 2년 재임대 한다면 10%이내에서 협의 조정 가능한 것인지요 ??
1년 5%, 1년 뒤 5%가 가능합니다. 합쳐서 10%가 되면, 1년 뒤 10%를 올린 게 돼서 5%를 초과하는 범위는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액 계산할 때는 아래 사이트가 유용합니다. 참고하세요~
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
임대3차법 문제점 많기도 하군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하네요
이 집에 산지는 7년됬구요 9월4일 입주했습니다
처음엔 1000/120 에들어와서
따로 계약안하구 7년정도 살았습니다 코로나때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집주인이 월세 10만원 올려달라해서 올려줬는데 2년지난 오늘 또 10만원 올려달라하는데 이거 줘야하는건가요?
궁금한게 계약을7년전에만했고 그후론 계약 따로안했고 자동연장식으로 집주인과 문자로 연락주고 받으면서
지냈는데..만약에 올려준다하더라도 9월4일부터 올리는게맞지않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 갱신되면 임대차기간이 2년이 됩니다.
그 집에 사신지 8년 되는 때까지 묵시적 갱신상태이겠습니다.
매장을 인계할때 월세 인상 요구 상한선이 있나요?
매장을 인계한다 하심은, 계약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을 주선하고, 질문자님께서는 권리금을 받으셨단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월세를 주변 시세 등에 맞춰 인상을 하더라도 % 제한을 받진 않습니다. 다만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인상을 해서 신규임차인과 결국 계약이 불발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보장 기회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아니고,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을 구해 넘기고 가는 거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은 5% 한도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방적인 증액이 아닌 증액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다만,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임대인이 동의 조건으로 5% 상한을 요구한다면, 들어줄 수밖에 없겠지요.
안녕하세요ᆢ
저는 1000에 월 40에 사는 임차인이구요
4년째 살고있으며 내년 4월20일이 계약만료일입니다
처음엔 2년계약하고 구도로 연장해서살고있는데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세를 50프로 올려달라는데 전 계약이 10달이나 남아 있는상태인데 올려줘야되나요ㆍ 계약서도 다시 쓰자하시구요
전 주인분께서는 그대로 살고 계약서도 절대 쓰지말라고 하셨어요ᆢ
답이 뭔지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속상하고 답답해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은 세를 올려줄 필요 없지만
4년 동안만 갱신권을 가지기 때문에
4년 후에는 이사를 나가시던지 세를 올려줘야 합니다.
임대인의 증액 요구에 임차인 ' 올릴 수 없다' 고 일방적 통보 내용을 녹취를 하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증액은 협의가 되어야 하고
협의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소송을 해야 가능하므로
협의가 안 되는 걸 녹취하거나 내용증명 보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sulsullaw 아~감사합니다♡계약서 갱신 안 해도 그 전 계약서로 유효한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일장춘몽-f8b
임대인이 소송을 했나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소송 없었습니다 ㅎ@@닝이-w5l
그냥 가라는거야
증액을 요구시 5%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인이 민간임대사업자던 임대사업자가 아니던 5%내인가요?
넵 맞습니다~
@@sulsullaw 답변 고맙습니다.
소중한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000/75로 주택에 1년 계약했는데요..
올해 8/23이 지나야 1년을 채우는데 그전에
집주인이 먼저 보증금 1,000만원 올리고 월세 내려주겠다고 합니다..
5% 초과하는 부분에서 말도 안되는 보증금 증액을 거부하고(보증금 1,000만원은 부당하다. 1년더 살겠다 5%는 증액 가능하다) 1년 더 살겠다고 주장가능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 안주면 나가라고 계속해서 연락합니다..
1.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집주인 제안 거절하고 1년 더 살겠다고 문자 보낸뒤 따로 연락안해도 되는지
2. 집주인, 직계가족이 직접 산다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2년 이후에 또 2년 갱신요구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2년 산 이후에 2년 갱신요구를 하려는데 집주인(또는 직계가족)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갱신거절될 수 있습니다.
2년에5프로아닌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1년마다 주변시세에 맞춰 증액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은 갱신될 때 임대인이 증액 청구합니다.
결국 임대인이 올릴 방법이 없다는거네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있냐
매년 올려달라는 쓰레기도 있는데 어쩌나요?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면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어쩔수없이 10년 있다가 계약해지를 ㅠㅠ
답변은 전혀없네요
답변이 도움 안 되셨다면...다시 물어봐 주세요.
이딴 거지같은 법이 다있냐.. 임대인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ㅋㅋ
주택임대인도 상가건물임대인도 처음 월세 책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안올려주면 나중에 개피봄
임대인과 좋은 관계를 가질 필요도 있긴 합니다^^
엥 어떤부분에서 피보나요?
@@갱알리
증액분 달라고 소송걸면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스트레스받으니
피본다 할수있음
법이 개판이야... 국가가 임차료를 정해버리네
임대인에겐 조깟네요. 임차인이 개기면 답없단 소리 아님?
월세 올리는건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sulsullaw 그니까 조깟단 거잖아요?
겨우 5% 올릴려고 일일이 소송해야되고
그것도 잘된단 보장도 없고...
자유 자본주의..가 아니고
빨갱이. 법 아닌감
@@김기수-n9x 무조건 임차인을 위한 법이죠. 건물주들은 땅파서 장사한다는 가정을 지들 멋대로 해버리고
@@anodami8462 그럼 을질하는 임차인은요?
무슨 이따위를 법이라고 5프로 올리려고 배보다큰 변호사 선임하까 별 개똥같은법 요즘은 임차인이 갑이다 투자대비 2프로도 안된다
그래서 요즘 답답해하시는 임대인 많이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