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동산 가계약', 이건 반드시 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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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6

  • @ffghhthhfc
    @ffghhthhf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입주 며칠 전 단순 변심으로 월세 계약 파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약금을 지불하면 상호 합의하에 해지되는건가요?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금은 해약금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ffghhthhfc
      @ffghhthhf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butv.realestate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전화만 드리면되는건가요? 다른 서류절차는 없는지 궁굼합니다.

  • @김민채-p4m
    @김민채-p4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럼 가계약금 10%받으면 전세자금에 가계약금도 속하나요?

  • @홍상무
    @홍상무 3 года назад +15

    오늘당하고왔습니다 부동산 가계약은 조심해야되요 단순변심으로 환불이안된다는걸 안내도 못받고 당했어요
    서류안쓰고 가계약같은거 하지말고 신중하게생각해서 정식계약으로 하는게 현명한겁니다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3 года назад

      저런...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군요.

  • @JIMIN-fp8gj
    @JIMIN-fp8gj Год назад

    저는 동의서 나오는 시기를 계약일전까지는 나오는지 확인해달라고 통화로 요청했고 그 답변 못들은 상태에서 가계약금 입금하고 아차 싶어서 다시 동의서 나오는 일정을 계약전까지 당겨주는거 확인 요청드렸는데... 부동산에서는 모르쇠 시전이네요.. 자기는 들은적 없고 첨부터 동의서는 계약 후 1주일 뒤에 나온다고 얘기했다고.. 그거 듣고 저는 일자 당길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통화로 요청드린거였거든요.. 녹음은 없규요.. 일부라도 환불 못받는건가요?

  • @yt-oc9ye
    @yt-oc9ye 3 года назад +5

    진짜 아무도 알려주지않는 꿀꿀팁 이네요👍

  • @pave2986
    @pave2986 2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정말 긴급해서 문의 드립니다 😭
    떠밀리듯이 계약을 한 상황에다가
    저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바로 가계약금을 보내라 했고,
    제가 보내고 난 뒤에 중개사 혼자만 쓴 계약내용이 문자로 온 건데도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원래 계약내용이 우선이 되고 가계약금 입급 아닌가요...
    녹음한 것도 없고 어떨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sybae7158
      @sybae7158 2 года назад

      저랑경우가 똑같으네요 ㅜ ㅜ

  • @GO-rj7po
    @GO-rj7po 3 года назад +2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 @금금-w3j
    @금금-w3j Год назад +1

    가계약 내용을 어떻게 증빙하라는거죠? 계약서에 쓰라는건가요? 가계약 계약서?

  • @썸타클로스-n4g
    @썸타클로스-n4g Год назад +1

    검색하다가 보고 우연찮게 들어 와서 잘 봤습니다. 혹여나 궁금해서 질문 드릴게 좀 있는데요~계약금 10프로 먼저 내고 계약서 작성까지 마쳤는데 아직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자세히 둘러 보진 못 해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계약서엔 현 집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명시는 했지만 중개인과 집주인 분 같이한 자리에서 세입자 나가고 도배,장판 같은거 한 번 확인하고 그냥 살만하면 그냥 살고 손 봐야할거 같으면 그건 손 봐주기로 구두!! 합의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엉망이라 도배,장판,방충망..하아..여튼 손 좀 봐달라니 그렇게 못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계약 해지시 구두로 한거도 인정이 될런지요? 그게 인정 되면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절반 정도라도 괜찮으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ㅠㅠ 우연찮게 왔지만 혹여나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_ _)

  • @minsun9951
    @minsun9951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김수경-s8o
    @김수경-s8o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 얘기이고 제가 집주인 입니다.
    계약하고 2틀뒤 제가 계약 파기 해 가계약금 백만원만 돌려드렸는데 단순변심 한거라 백을 더 요구했고 사과해서 알겠다며 넘어가셨는데 오늘연락와서 백만원 더 안주면 소액소송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제목 계약금 일부에의한 전세계
    계약금 일부에의한 전세계약
    1. 물건의 소재지 :
    2. 거래금액 : 26000만원
    3. 계약금 : 1300만원(전세금액의 5%)
    4. 계약금일부 : 100만원
    5. 계약금일부 지급일: 2022.06.16
    6. 지급계좌 : 집주인
    7. 잔금일 : 2022년7월08일
    8. 100만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
    9. 전세대출 미발생시 계약금은 반환한다.
    임대인 :
    임차인 :
    *가계약 내용 공유합니다.

    • @oscarjeong9433
      @oscarjeong9433 2 года назад +2

      100만원 주셔야함 ㅋ 소액소송가면 소송비까지 물려야함

    • @언제나하루-b6r
      @언제나하루-b6r Год назад +1

      계약이 무슨 애 장난도 아니고 본인이 어른으로써 계약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이번 기회에 배웠다 생각하십셔

  • @flare5399
    @flare5399 Год назад

    가계약금 못돌려 받는건.. 좀 그러한 법이네요. 취소할 수도 있는건데

  • @덕덕촌
    @덕덕촌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계약으로200만원을보내고10일뒤잔금내는데 계약파기를하면 어떻게되나요?

  • @gyumi-yb7dp
    @gyumi-yb7dp 2 года назад

    피부관리 샵인샵을 들어가려고 가계약금을 걸고 가계약을 썼어요
    주인이 계약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짐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계약금 두배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곽상현-b6w
    @곽상현-b6w 2 года назад +6

    안녕하세요.
    친구와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가계약금을 낸 상황인데,
    서류상으로 문제가 될 거 같은 부분이 많아 보여서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중개인분께는 친구가 상황이 안좋아져서 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가계약금도 임대인한테 간 것이 아닌 분양팀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계약 날이나 잔금처리 날도 정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자 지원금을 준다고 하여 가계약을 했던 건데 가계약을 하고 보니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고
    의심적인 부분들이 많아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 @이웃집토로토로
      @이웃집토로토로 2 года назад +1

      ㅠㅠㅠㅠ 저희랑 완전히 같은 상황이에요.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 @나양-d3r
    @나양-d3r 2 года назад +3

    저 궁금한게 대출승인을위해 가계약을했구요
    승인이 안될시 계약무효라는 글을 적었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썼으니 복비를 달라는데 드렸다가 승인이 안될시 복비도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 @자바라-w7w
    @자바라-w7w 2 года назад +1

    분야에 관심이생겨 구독후잘보고잇습니다!
    이번에 토지매매하려고 땅을낸 상황인데요
    이영상을보고 혹 궁금한점이잇어 글남겨봅니다
    전화상으로 가계약금 들어온다 당사합의없이 돈을받은상황인데 제가 이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가계약금(원금)만 돌려주면 되는상황인건가요?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2 года назад

      계약에 필요한 필수 정보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됐다고 봅니다.
      위의 내용에 비춰 '가계약'으로 판단된다면,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받은 원금만 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경분-p9d
    @이경분-p9d Год назад

    자영업자인데 가게일부분이 가건물인지 모르고 다른분에게 넘기려고하는데 계약금받았는데 인수할분이 알아보고 가건물이라는데 계약금 돌려줘야하나요

  • @조민희-t7x
    @조민희-t7x 3 года назад

    아무런계약없이받고취소했다면가계약금만주면되는거아닙니까?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3 года назад

      계약 필수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가계약금이 계약금 역할을 온전히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 @케-l2n
    @케-l2n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구독 후 잘보고 있는와중, 비슷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가계약을 했고 부동산을 통해 매매목적물, 대금, 잔금일 등 주요부분의 합의 완료 후 부동산에서 엑셀로 해당내용을 받은 뒤,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임대인이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하였고 배액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고있은 상황입니다. (엑셀 가계약서 상 배액배상 내용있음)
    동영상 내용으로 비춰볼때 배액배상 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2 года назад +1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부동산 측에 계속 주장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실무에선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배액배상이 쉽진 않습니다만,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묵은지-k3w
    @묵은지-k3w 2 года назад +4

    사람들이질문을하면답변을해줘야지 하트를누르고잡수셧네요ㅋㅋ

    • @1004user_
      @1004user_ 2 года назад +2

      상담해주는데가 아니잖아요;; 진짜 멍청하네 눈치드럽게 없고

    • @묵은지-k3w
      @묵은지-k3w 2 года назад +1

      @@1004user_ 유투버하고싶으면 그정도는해줄수잇는거아님? 저 분야에서 전문적인데? 니쫌 모자라지?

  • @미숙이-n8s
    @미숙이-n8s 2 года назад

    사기친계약금돌러받을수있나요?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2 года назад

      사기를 당한 건 받으셔야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