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동의서 나오는 시기를 계약일전까지는 나오는지 확인해달라고 통화로 요청했고 그 답변 못들은 상태에서 가계약금 입금하고 아차 싶어서 다시 동의서 나오는 일정을 계약전까지 당겨주는거 확인 요청드렸는데... 부동산에서는 모르쇠 시전이네요.. 자기는 들은적 없고 첨부터 동의서는 계약 후 1주일 뒤에 나온다고 얘기했다고.. 그거 듣고 저는 일자 당길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통화로 요청드린거였거든요.. 녹음은 없규요.. 일부라도 환불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말 긴급해서 문의 드립니다 😭 떠밀리듯이 계약을 한 상황에다가 저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바로 가계약금을 보내라 했고, 제가 보내고 난 뒤에 중개사 혼자만 쓴 계약내용이 문자로 온 건데도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원래 계약내용이 우선이 되고 가계약금 입급 아닌가요... 녹음한 것도 없고 어떨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검색하다가 보고 우연찮게 들어 와서 잘 봤습니다. 혹여나 궁금해서 질문 드릴게 좀 있는데요~계약금 10프로 먼저 내고 계약서 작성까지 마쳤는데 아직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자세히 둘러 보진 못 해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계약서엔 현 집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명시는 했지만 중개인과 집주인 분 같이한 자리에서 세입자 나가고 도배,장판 같은거 한 번 확인하고 그냥 살만하면 그냥 살고 손 봐야할거 같으면 그건 손 봐주기로 구두!! 합의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엉망이라 도배,장판,방충망..하아..여튼 손 좀 봐달라니 그렇게 못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계약 해지시 구두로 한거도 인정이 될런지요? 그게 인정 되면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절반 정도라도 괜찮으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ㅠㅠ 우연찮게 왔지만 혹여나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_ _)
안녕하세요. 친구와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가계약금을 낸 상황인데, 서류상으로 문제가 될 거 같은 부분이 많아 보여서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중개인분께는 친구가 상황이 안좋아져서 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가계약금도 임대인한테 간 것이 아닌 분양팀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계약 날이나 잔금처리 날도 정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자 지원금을 준다고 하여 가계약을 했던 건데 가계약을 하고 보니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고 의심적인 부분들이 많아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 후 잘보고 있는와중, 비슷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가계약을 했고 부동산을 통해 매매목적물, 대금, 잔금일 등 주요부분의 합의 완료 후 부동산에서 엑셀로 해당내용을 받은 뒤,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임대인이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하였고 배액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고있은 상황입니다. (엑셀 가계약서 상 배액배상 내용있음) 동영상 내용으로 비춰볼때 배액배상 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주 며칠 전 단순 변심으로 월세 계약 파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약금을 지불하면 상호 합의하에 해지되는건가요?
계약금은 해약금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butv.realestate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전화만 드리면되는건가요? 다른 서류절차는 없는지 궁굼합니다.
그럼 가계약금 10%받으면 전세자금에 가계약금도 속하나요?
오늘당하고왔습니다 부동산 가계약은 조심해야되요 단순변심으로 환불이안된다는걸 안내도 못받고 당했어요
서류안쓰고 가계약같은거 하지말고 신중하게생각해서 정식계약으로 하는게 현명한겁니다
저런...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군요.
저는 동의서 나오는 시기를 계약일전까지는 나오는지 확인해달라고 통화로 요청했고 그 답변 못들은 상태에서 가계약금 입금하고 아차 싶어서 다시 동의서 나오는 일정을 계약전까지 당겨주는거 확인 요청드렸는데... 부동산에서는 모르쇠 시전이네요.. 자기는 들은적 없고 첨부터 동의서는 계약 후 1주일 뒤에 나온다고 얘기했다고.. 그거 듣고 저는 일자 당길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통화로 요청드린거였거든요.. 녹음은 없규요.. 일부라도 환불 못받는건가요?
진짜 아무도 알려주지않는 꿀꿀팁 이네요👍
안녕하세요. 정말 긴급해서 문의 드립니다 😭
떠밀리듯이 계약을 한 상황에다가
저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바로 가계약금을 보내라 했고,
제가 보내고 난 뒤에 중개사 혼자만 쓴 계약내용이 문자로 온 건데도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원래 계약내용이 우선이 되고 가계약금 입급 아닌가요...
녹음한 것도 없고 어떨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저랑경우가 똑같으네요 ㅜ ㅜ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가계약 내용을 어떻게 증빙하라는거죠? 계약서에 쓰라는건가요? 가계약 계약서?
검색하다가 보고 우연찮게 들어 와서 잘 봤습니다. 혹여나 궁금해서 질문 드릴게 좀 있는데요~계약금 10프로 먼저 내고 계약서 작성까지 마쳤는데 아직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자세히 둘러 보진 못 해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계약서엔 현 집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명시는 했지만 중개인과 집주인 분 같이한 자리에서 세입자 나가고 도배,장판 같은거 한 번 확인하고 그냥 살만하면 그냥 살고 손 봐야할거 같으면 그건 손 봐주기로 구두!! 합의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엉망이라 도배,장판,방충망..하아..여튼 손 좀 봐달라니 그렇게 못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계약 해지시 구두로 한거도 인정이 될런지요? 그게 인정 되면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절반 정도라도 괜찮으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ㅠㅠ 우연찮게 왔지만 혹여나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_ _)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얘기이고 제가 집주인 입니다.
계약하고 2틀뒤 제가 계약 파기 해 가계약금 백만원만 돌려드렸는데 단순변심 한거라 백을 더 요구했고 사과해서 알겠다며 넘어가셨는데 오늘연락와서 백만원 더 안주면 소액소송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제목 계약금 일부에의한 전세계
계약금 일부에의한 전세계약
1. 물건의 소재지 :
2. 거래금액 : 26000만원
3. 계약금 : 1300만원(전세금액의 5%)
4. 계약금일부 : 100만원
5. 계약금일부 지급일: 2022.06.16
6. 지급계좌 : 집주인
7. 잔금일 : 2022년7월08일
8. 100만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
9. 전세대출 미발생시 계약금은 반환한다.
임대인 :
임차인 :
*가계약 내용 공유합니다.
100만원 주셔야함 ㅋ 소액소송가면 소송비까지 물려야함
계약이 무슨 애 장난도 아니고 본인이 어른으로써 계약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이번 기회에 배웠다 생각하십셔
가계약금 못돌려 받는건.. 좀 그러한 법이네요. 취소할 수도 있는건데
안녕하세요 상가계약으로200만원을보내고10일뒤잔금내는데 계약파기를하면 어떻게되나요?
피부관리 샵인샵을 들어가려고 가계약금을 걸고 가계약을 썼어요
주인이 계약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짐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계약금 두배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가계약금을 낸 상황인데,
서류상으로 문제가 될 거 같은 부분이 많아 보여서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중개인분께는 친구가 상황이 안좋아져서 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가계약금도 임대인한테 간 것이 아닌 분양팀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계약 날이나 잔금처리 날도 정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자 지원금을 준다고 하여 가계약을 했던 건데 가계약을 하고 보니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고
의심적인 부분들이 많아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저희랑 완전히 같은 상황이에요.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저 궁금한게 대출승인을위해 가계약을했구요
승인이 안될시 계약무효라는 글을 적었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썼으니 복비를 달라는데 드렸다가 승인이 안될시 복비도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분야에 관심이생겨 구독후잘보고잇습니다!
이번에 토지매매하려고 땅을낸 상황인데요
이영상을보고 혹 궁금한점이잇어 글남겨봅니다
전화상으로 가계약금 들어온다 당사합의없이 돈을받은상황인데 제가 이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가계약금(원금)만 돌려주면 되는상황인건가요?
계약에 필요한 필수 정보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됐다고 봅니다.
위의 내용에 비춰 '가계약'으로 판단된다면,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받은 원금만 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인데 가게일부분이 가건물인지 모르고 다른분에게 넘기려고하는데 계약금받았는데 인수할분이 알아보고 가건물이라는데 계약금 돌려줘야하나요
아무런계약없이받고취소했다면가계약금만주면되는거아닙니까?
계약 필수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가계약금이 계약금 역할을 온전히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 후 잘보고 있는와중, 비슷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가계약을 했고 부동산을 통해 매매목적물, 대금, 잔금일 등 주요부분의 합의 완료 후 부동산에서 엑셀로 해당내용을 받은 뒤,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임대인이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하였고 배액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고있은 상황입니다. (엑셀 가계약서 상 배액배상 내용있음)
동영상 내용으로 비춰볼때 배액배상 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부동산 측에 계속 주장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실무에선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배액배상이 쉽진 않습니다만,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질문을하면답변을해줘야지 하트를누르고잡수셧네요ㅋㅋ
상담해주는데가 아니잖아요;; 진짜 멍청하네 눈치드럽게 없고
@@1004user_ 유투버하고싶으면 그정도는해줄수잇는거아님? 저 분야에서 전문적인데? 니쫌 모자라지?
사기친계약금돌러받을수있나요?
사기를 당한 건 받으셔야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