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제도 요건 임차인이 중도퇴실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 적용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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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상생임대인 제도는 1년6개월의 직전계약 후 5% 인상하여 2년 임대차기간을 완성하면 거주요건 없이 보유만으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퇴실을 하게 되어 상생임대차 계약기간 2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과실도 없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매매하면서 잔금전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면 상생임대주택 직전계약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것일까요?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9

  • @드롱알렝
    @드롱알렝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감사합니다

    • @haedreamTV
      @haedreamTV  Год назад

      궁금한 내용 해결되셨다니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 @goodluckwinwin
      @goodluckwinwin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woo9150
    @woo915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동일한 계약"이라는게 금액까지 동일해야될까요? 전세가는 내려갈수도 있고 그런데 혹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아시나요?

    • @haedreamTV
      @haedream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금액이 낮은 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 @드림컴트루-o7x
    @드림컴트루-o7x Год назад

    와~ 크게 도움되었습니다.
    정말감사합니다

    • @haedreamTV
      @haedreamTV  Год назад

      도움 되셨다니 좋네요.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kimhongcheal
    @kimhongcheal Год назад +1

    좋은 정보네요~~^^

    • @haedreamTV
      @haedreamTV  Год назад

      방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