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제도 요건 임차인이 중도퇴실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 적용 받는 법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상생임대인 제도는 1년6개월의 직전계약 후 5% 인상하여 2년 임대차기간을 완성하면 거주요건 없이 보유만으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퇴실을 하게 되어 상생임대차 계약기간 2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과실도 없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매매하면서 잔금전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면 상생임대주택 직전계약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것일까요?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 해결되셨다니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동일한 계약"이라는게 금액까지 동일해야될까요? 전세가는 내려갈수도 있고 그런데 혹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아시나요?
금액이 낮은 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와~ 크게 도움되었습니다.
정말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니 좋네요.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방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