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12월 직전에 임차인이 계약파기하고 이사를 가게되면 상생임대인은 못받는것이되는데요. 상생임대인 기간을 정해진 상황에서 한시적인 기간내에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간다면 다음 계약을 하지 못한 임대인만 일방적 피해를 입습니다. 계약의 기본전제가 임차인도 기간을 준수해야죠. 이런 책임감 1도 없는 임대차계약이 임차인보호와 임대인학대가 동시에 발생되는것 같네요
저는 아수운점이하나있다면 2년이라는 기간을정해놔서 임차인이 재계약을하지않고 퇴거시 계약만기일보다 몇일 혹은 몇주 빨리퇴거할수도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을 무조건 채우고 퇴거해달라고 요청하면 서로 감정이 생길수도있는데 이것을 2년이 아니라 1년6개월 혹은 20개월 이런식으로 정했다면 더현실적이였을것같네요
21년7월에 전세 계약을 했고 23년7월에 전세재계약을할 예정입니다 요즘 전세가 낮아서 당연히 시세대로 낮춰서 재계약을 해 드릴 예정인데요 그럼 23년 7월에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을 했을때 임차인이 거주 2년을 채워야하는가요 ? 아님 1년 6개월만 채우면 상생임대인조건이 해결이 되는건가요? 늘 좋은 영상 구독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 4월달에 할머니 혼자 사시겠다고 저희 친정 2층 방3개짜리에 전세 7000만원에 이사를 오셨습니다. 이듬해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친정아버지 혼자 3층에 사시고2년마다 갱신을 했어야는데 할머니 혼자시라 전세금 올려받기도 그래서 사시다 나가시겠지...하며 올해 10년째 전세금을 못 올려받고 살고계십니다. 지난달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오빠가 상속을 받을건데.. 현 주변시세로 보면 방3개짜리 전세는 2억가까이 전세금이 형성 되있더라구요.. 할머니께 전세금 안올려받는 대신에 집수리는 직접 해서 지내시라고 몇년전부터 말씀 드렸고 그러마 하시곤 집이 좋아 죽을때까지 사실거라셨습니다. 할머니 연세 현 95세시더라구요.. 그런데 이번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고 오래된 배관이 문제라며수리를 요청하길래 배관수리비 25만원중 15안원을 지원해줬는데 보일러 부픔이 문제라며 부품 수리비93,000원 나왔다며 그것도 절반 대 달라시네요... 할머니 이사오시며 새로 갈아드린 보일러라 지금껏 문제없이 잘 지내셨는데 10년이 되다보니 부품에 문제가 있는거겠죠... 요점은 부품정도는 고치며 사시라 했으니 그정도 부담하시라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시네요.. 저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비어있는 3층과 할머니가 나가시면 2층 수리를 같이해서 적정가격에 세를 놓구 싶은데... 계약갱신 청구권이니...전세금 5프로 밖에 못올리니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리해서 오빠(상속받게될 집주인)가 2층에 들어가 산다면 나가시라 얘기할수 있는 부분인지도 알고싶구요.. 편의를 봐준게 권리인줄 알고 계시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보통 잔금을 내돈으로 먼저 치르고 나서 전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도 그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증은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좀전에 국세청 양도세 상담관과 통활 한 결과, 상생임대인 제도에서도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일이라고 합니다. 즉 등기가 임대계약일보다 나중에 나와도 상관 없다고 하네요.
질문하나드립니다. 21년1월에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뤘습니다. 상생임대인을 위해 22년 12월에 동일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4년12월에 동일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상생임대인 제도가 적용될까요?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룬경우도 새로 전세계약을해서 상생임대 종전계약으로 인정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최초 계약시점에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룬게 동일임차인이라 애매한부분입니다. 추가로 상생임대인 증빙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문에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이 아닌 잔금일이므로 잔금을 자기자본으로 지급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고, 이후 1년6개월 이상 경과한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이 상생임대계약이 됩니다.
좋은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문의드립니다 23년 4월에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예정입니다. 임차인이 임차인 사유로 2년을 안채우고 25년 2월에 중도 퇴거시 동일한 조건으로 25년 3월에 신규임차인을 구하면 임대기간을 합산 할수 있다고하는데요 상생임대차계약을 24년 12월까지해야 인정이 되기때문에 25년 3월에 신규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인정이 될까요?
주택매입시 세안고 샀는데 만기가 되어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연장계약은 기존임대차계약의 기준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기존임대차계약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면 임대인들은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도취지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그 집을 "취득한 이후"에 맺은 계약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내용은 알겠으나 여기서 "취득"시점이 언제인지는 논란 여지 있습니다. 특히 분양하는 새 아파트 첫 입주때는 그 소유권의 취득시점은 "잔금을 치른날"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짜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먼저 내돈으로 냈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이미 소유권취득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법무사가 진행하는 새아파트의 등기는 건물 등기 토지등기를 따로 다 해야 하는데 그게 동시에 잘 나와 거의 잔금날짜보다 등기는 한참 뒤늦게 나오게 됩니다. 만약 그 소유주가 이미 잔금은 치렀고, 그 이후에 세입자를 찾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소유권 취득후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므로 당연히 직전계약으로써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걷으려는 목적하에 존재하는 국세청은 당연히 자신들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어 "등기"가 된 날짜가 그 이후이므로 직전계약으로 인정 못해준다라도 말도 안되는 유권해석을 하고 양도세를 가져가려 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생각됩니다. 판례에서도 등기라는 것은 단순 공시하는 효력만 있을 뿐 "공신력"은 없다는 것이 당연한 법리죠.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청산한 날에 실질적인 소유권은 이미 취득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양도세 2년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시점 또한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로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우려하는 대로 국세청은 최대한 상생임대인을 적게 인정해 주기 위해 꼼수로 여기서만 예외적으로 취득일자를 무조건 "등기일"로만 인정하겠다는 억지를 부린다면 국민 입장에선 방법없이 당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양아파트 자기돈으로 먼저 잔금 친 이후에 세를 준 수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억울하게 당할수 있어 보입니다. 취득일 기준은 당연히 잔금일이 등기일보다 빠르다면 잔금일 기준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이 맞다는 점에 대해서도 꼭 미리 공론화되어 유권해석이 나왔으면 하네요.
신축 아파트 잔금 치루기 전 월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 월세계약금으로 계약금 10%인 3백만원 받았고...5억 이상 잔금을 들여서 취득했고 두달 후 나머지 90%인 2700만원 받고 임대차 개시가 되었습니다. 전세금 받아서 잔금을 치룬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3백만원 받았는데...기재부 의견은 안된다고 하는데..무조건 취득 후 계약이 종전계약이라는데..어찌 생각하시나요? 덕분에 세입자 내보내고 입주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는 잔금을 먼저 치르고 나서 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먼저 받아서 그걸로 잔금을 치렀는지에 따라 다를 거 같네요?... 근데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보기 귀찮은 국세청은 아마도 그냥 인정 안해주려 하겠죠? 그리고 대다수 잔금일과 전세계약일과 잔금일을 동시에 하는 건 결국은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면서도 상생임대인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을 거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할테니 아마도 인정받기쉽지 않아 보이네요
정부유권해석의 법적 효력을 찾아보니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예전에 다른 경우에서 행정기관에 따라서 해석이 상충하는 것을 본적 있었는데요 위 유권해석의 경우에도 나중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건가요?
질문있습니다! 제가 임차해서 살고있는집을 임대인이 집을 매도했습니다 매수인은 제가 살고 있는 전세를 승계해서 매수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바뀌었기때문에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변경요청했는데 다음 한번만 계약갱신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매수인과의 전세 계약 기간이 4년이 안되는데 나가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고있어서 여러군데 공유도 하고있어요 ~~~
감사합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알기쉽게
시원시원한
영상 감사합니다
24년12월 직전에 임차인이 계약파기하고 이사를 가게되면 상생임대인은 못받는것이되는데요. 상생임대인 기간을 정해진 상황에서 한시적인 기간내에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간다면 다음 계약을 하지 못한 임대인만 일방적 피해를 입습니다. 계약의 기본전제가 임차인도 기간을 준수해야죠. 이런 책임감 1도 없는 임대차계약이 임차인보호와 임대인학대가 동시에 발생되는것 같네요
저는 아수운점이하나있다면 2년이라는 기간을정해놔서 임차인이 재계약을하지않고 퇴거시 계약만기일보다 몇일 혹은 몇주 빨리퇴거할수도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을 무조건 채우고 퇴거해달라고 요청하면 서로 감정이 생길수도있는데 이것을 2년이 아니라 1년6개월 혹은 20개월 이런식으로 정했다면 더현실적이였을것같네요
그러네요
합리적인 유권해석입니다.
아주 유용한 영상 감사합니다
21년7월에 전세 계약을 했고
23년7월에 전세재계약을할 예정입니다
요즘 전세가 낮아서 당연히 시세대로
낮춰서 재계약을 해 드릴 예정인데요
그럼 23년 7월에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을 했을때 임차인이 거주 2년을 채워야하는가요 ? 아님 1년 6개월만 채우면
상생임대인조건이 해결이 되는건가요?
늘 좋은 영상 구독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 4월달에 할머니 혼자 사시겠다고 저희 친정 2층 방3개짜리에 전세 7000만원에 이사를 오셨습니다.
이듬해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친정아버지 혼자 3층에 사시고2년마다 갱신을 했어야는데 할머니 혼자시라 전세금 올려받기도 그래서 사시다 나가시겠지...하며 올해 10년째 전세금을 못 올려받고 살고계십니다.
지난달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오빠가 상속을 받을건데..
현 주변시세로 보면 방3개짜리 전세는 2억가까이 전세금이 형성 되있더라구요..
할머니께 전세금 안올려받는 대신에 집수리는 직접 해서 지내시라고 몇년전부터 말씀 드렸고 그러마 하시곤 집이 좋아 죽을때까지 사실거라셨습니다. 할머니 연세 현 95세시더라구요..
그런데 이번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고 오래된 배관이 문제라며수리를 요청하길래 배관수리비 25만원중 15안원을 지원해줬는데 보일러 부픔이 문제라며 부품 수리비93,000원 나왔다며 그것도 절반 대 달라시네요...
할머니 이사오시며 새로 갈아드린 보일러라 지금껏 문제없이 잘 지내셨는데 10년이 되다보니 부품에 문제가 있는거겠죠...
요점은 부품정도는 고치며 사시라 했으니 그정도 부담하시라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시네요..
저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비어있는 3층과 할머니가 나가시면 2층 수리를 같이해서 적정가격에 세를 놓구 싶은데...
계약갱신 청구권이니...전세금 5프로 밖에 못올리니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리해서 오빠(상속받게될 집주인)가 2층에 들어가 산다면 나가시라 얘기할수 있는 부분인지도 알고싶구요..
편의를 봐준게 권리인줄 알고 계시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보통 잔금을 내돈으로 먼저 치르고 나서 전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도 그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증은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좀전에 국세청 양도세 상담관과 통활 한 결과, 상생임대인 제도에서도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일이라고 합니다. 즉 등기가 임대계약일보다 나중에 나와도 상관 없다고 하네요.
이거 사실인가요? 혹시 국토부 어디에 문의를 하면 되는지 연락방법 알려주실수 있나요. 어떤분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된다고 하구요.
질문하나드립니다.
21년1월에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뤘습니다.
상생임대인을 위해 22년 12월에 동일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4년12월에 동일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상생임대인 제도가 적용될까요?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룬경우도 새로 전세계약을해서 상생임대 종전계약으로 인정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최초 계약시점에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룬게 동일임차인이라 애매한부분입니다.
추가로 상생임대인 증빙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축아파트 분양받아서 들어가면서 잔금은 다 치루고(자기 자본으로) 이후 세입자 계약 체결했는데 등기는 신축아파트라 나중에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잔금은 치뤘지만 등기는 아직 아닌 이런경우에도 종전계약 요건에 해당할까요?
저도 이와같은 경우인데 당연히 상생임대인 될줄알고 있었다가 오늘영상보니 더 헷갈리네요.
조문에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이 아닌 잔금일이므로 잔금을 자기자본으로 지급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고, 이후 1년6개월 이상 경과한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이 상생임대계약이 됩니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미올님 감사합니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미올님 여기서 뵈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답글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위 글에 kbs속고살지마가 답변한 내용으로는
등기나기전 임대차계약은 정부에서 인정안된다고 쓰여져있는데
어떤게맞는걸까요?
상생임대조건을확실히물어볼려면 어디가서물어봐야돼나요 구청 아니면세무소?무슨과에가야돼나요?
21.2월 에 2년간 계약완료하고 계약 갱신을 1년만 하자고 합니다.
세입자는 동일인이구요.
24.2월에 새로운 세입자와 2년 계약시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하는지요?
좋은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문의드립니다
23년 4월에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예정입니다.
임차인이 임차인 사유로 2년을 안채우고 25년 2월에 중도 퇴거시
동일한 조건으로
25년 3월에 신규임차인을 구하면 임대기간을 합산 할수 있다고하는데요
상생임대차계약을 24년 12월까지해야 인정이 되기때문에
25년 3월에 신규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인정이 될까요?
연장이 될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아직은 예상일 뿐입니다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하네요@@SurvivalEconomy_KBS
신규분양
18년3월 분양권취득
21년2월 전세계약서작성
21년4월 임차인입주(잔금치룬날과 동일)
21년5월 소유권 등기실시
23년4월 계약갱신청구권 허용
저처럼 분양받아서 잔금을 본인 돈으로 안치루고 바로 전세주신 분들도 많을텐데...이 경우 전부 상생임대인이 안된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맞나요?
잔금만 본인이 대출해서 치루고 바로 전세주면 솔직히 그게 그건데ㅜㅜ 상생임대인 제도가 생길걸 미리 알고있던 것도 아니고...ㅜㅜ
주택매입시
세안고 샀는데
만기가 되어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연장계약은 기존임대차계약의 기준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기존임대차계약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면 임대인들은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도취지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질문하나있는데요 21년3월에 계약을 하고 내년3월에 갱신이 되는데요.처음계약서 쓸때 2+2 4년으러.로 계약을 했었는데 내년3월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아니면 기존 처음 계약서로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갱신계약으로 다시 작성하세요
설명 중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럼 24년12월31일 이전에 상생임대 계약은 했으나 이후 24년 12월 31일 이후 상생임대계약 중 세입자가 중도퇴거한다고 한다면 그 때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여 2년을 채웠을 때 혜택을 주느냐인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전세끼고 갭투자를 하고
2022'년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임대를 놓고있으면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나요?
직전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그 집을 "취득한 이후"에 맺은 계약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내용은 알겠으나 여기서 "취득"시점이 언제인지는 논란 여지 있습니다. 특히 분양하는 새 아파트 첫 입주때는 그 소유권의 취득시점은 "잔금을 치른날"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짜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먼저 내돈으로 냈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이미 소유권취득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법무사가 진행하는 새아파트의 등기는 건물 등기 토지등기를 따로 다 해야 하는데 그게 동시에 잘 나와 거의 잔금날짜보다 등기는 한참 뒤늦게 나오게 됩니다. 만약 그 소유주가 이미 잔금은 치렀고, 그 이후에 세입자를 찾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소유권 취득후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므로 당연히 직전계약으로써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걷으려는 목적하에 존재하는 국세청은 당연히 자신들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어 "등기"가 된 날짜가 그 이후이므로 직전계약으로 인정 못해준다라도 말도 안되는 유권해석을 하고 양도세를 가져가려 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생각됩니다. 판례에서도 등기라는 것은 단순 공시하는 효력만 있을 뿐 "공신력"은 없다는 것이 당연한 법리죠.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청산한 날에 실질적인 소유권은 이미 취득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양도세 2년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시점 또한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로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우려하는 대로 국세청은 최대한 상생임대인을 적게 인정해 주기 위해 꼼수로 여기서만 예외적으로 취득일자를 무조건 "등기일"로만 인정하겠다는 억지를 부린다면 국민 입장에선 방법없이 당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양아파트 자기돈으로 먼저 잔금 친 이후에 세를 준 수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억울하게 당할수 있어 보입니다.
취득일 기준은 당연히 잔금일이 등기일보다 빠르다면 잔금일 기준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이 맞다는 점에 대해서도 꼭 미리 공론화되어 유권해석이 나왔으면 하네요.
이거 좀전에 국세청과 통화한 결과 분양아파트의 경우 취득일은 잔금일이고 등기가 나중에 나와도 취득시점은 잔금일이므로 잔금 다 치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등기는 나중에 나와도 상생임대인의 직전계약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직전계약 채우고 이후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세입자 살던 중,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서 다른 신규계약을 하면 합산이 된다 하셨는데요. 신규계약이 24년 12월 말이 지나면 안되는건가요?
일단 그렇습니다만 연장될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상일 뿐입니다
@@SurvivalEconomy_KBS 그렇다면 상생계약이 24년상반기에 체결되더라도 임차인이 1년만거주하고 나간다면 추가로 맺는 계약은 25년이 될테니 합산의 의미가 없는거네요...상생임대가 안된다는 말씀이죠?
일시적1가구2주택과 상생임대인 혜택 동시에 되나요?
신축 아파트 잔금 치루기 전 월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 월세계약금으로 계약금 10%인 3백만원 받았고...5억 이상 잔금을 들여서 취득했고 두달 후 나머지 90%인 2700만원 받고 임대차 개시가 되었습니다. 전세금 받아서 잔금을 치룬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3백만원 받았는데...기재부 의견은 안된다고 하는데..무조건 취득 후 계약이 종전계약이라는데..어찌 생각하시나요? 덕분에 세입자 내보내고 입주하게 생겼습니다.
2019년7월. 매입하여 2020년 7월 전세계약금 했습니다 계약 기간 2020년7월-2027년7월 까지 7년간계약서 계약은 상생임대인 안되나요?
신축아파트 취득일 (아파트 잔금일) 이랑, 세입자 전세계약일이 같은 날로 동일하면 직전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나요.
이런 경우는 잔금을 먼저 치르고 나서 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먼저 받아서 그걸로 잔금을 치렀는지에 따라 다를 거 같네요?... 근데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보기 귀찮은 국세청은 아마도 그냥 인정 안해주려 하겠죠? 그리고 대다수 잔금일과 전세계약일과 잔금일을 동시에 하는 건 결국은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면서도 상생임대인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을 거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할테니 아마도 인정받기쉽지 않아 보이네요
본인이 주택매입 후 전세2년계약을 채웠고 이후 갱신청구권 또는 신규계약시 2년이 채워야 상생임대인 되는데요.
궁금한건 직전계약은 채우고 이후 갱신청구권을 사용시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고 신규계약자가 들어오면 이것도 합산 해서 인정 해주나요?
네
@@SurvivalEconomy_KBS 갱신청구권 써서 기간을 못채워 상생임대인 안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시름 놓았네요.오늘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신규계약의 세입자가 만료전 나갈시 기존 보증금의 5%이내 계약을 또 한번 더 하라는거네요
?
2023년 4월에 2년으로(2025년4월만기)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갱신계약을 2024년 12월말안에 맺기로 특약사항에 넣고서 2024년12월말안에 갱신계약(2025년 4월부터 2027년 4월만기)을 맺는경우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갭투자로 잔금일에 세입자 전세일 입주일과 동일날짜도 상생임대인 해당이 안되는지요? 조건이 되려면 2년만기 재계약때부터 직전계약이 해당되는지요?
주택취득후 익일부터 전세계약한것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축아파트 전세 맞췄는데 현 임차인들이 2년거주하고 2년뒤 계약갱신을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5%인상만하면 상생임대인에 들어가는건가요 ?
소유권 등기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면 상생임대인이 안된다는게 정부 입장입니다
@@SurvivalEconomy_KBS
잔금치르는것과 등기중 빠른게 소유권 취득일인데
잔금치르고 전세를 돌려도 등기가 안나면 인정안된다는게 이해가안되네요
됩니다. 이건 갭투가 아니라 신규분양이라 신규계약이 종전계약에 들어갑니다.
현재 세입자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않고 살고 계신데,이건 상생임대인 적용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정부유권해석의 법적 효력을 찾아보니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예전에 다른 경우에서
행정기관에 따라서
해석이 상충하는 것을 본적 있었는데요
위 유권해석의 경우에도
나중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건가요?
기존 유권해석이 법령의 내용과 달리 나갔다면 유권해석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발행하기는 하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22년도 초에 계약하고, 24년도 재계약 후 1년살다가 25년에 나갈 경우 다음 세입자 동일금액으로 받으면 이거는 ???... 25년도 계약이라 안되는건가.. 이거 억울하네요..
임차인들 상생임대인에게 조기 퇴거 위협으로 위로금 받는 것 아쉽게 되었네.....
좋아요.
임대료 5%이내로 올리는건
된다던데요.
집하락기에 임대인혜택을 지속하는 게 공정한가요? 어차피 떨어지는데.
피상속인이 9월에 돌아가시고 아들이 상속 받기전 10월에 임대하면서 상속전이라 우선 어머니 명의로 계약서를 쓰고 11월에 아들이 상속받아 아들이 임대인으로 계약서를 쓰면 상생임대인이 될수있나요
에이 이게 뭔가요?ㅜ
젤중요한게 없네요
22년11월 직전계약체결
24년11월 상생임대체결
25년 11월 세입자변심 퇴거
25년12월(정부는 24년12월까지 체결해야한다고 했으니) 새로운 사람과 전세계약
저 임대인은 상생받을수 있나요?
진짜 중요한 쟁점은 빠졌네요 ㅜ
저랑 비슷한 케이스네요 ㅋ 상생임대인제도 연장하면 가능할텐데..
@@hditgwiygw8shhw 연장안되면 뭡니까?ㅜ
저도 이 케이스가 될것 같은데
지금은 알수가 없는거죠? ㅜㅜ
상생임대인이 뭔가요
1.2022년 10월1일 임대인 임차인 가계약 : 임대인 200만원받음
2. 2022년 10월 2일 임대인 자기돈으로 신축아파트 잔금치름
3. 2022년 10월10일 부동산서 정식임대차 계약 맺음( 계약서에 2022년 10월1일 200만원 기지금적음)
-> 쟁점 : 임대인은 임차인 200만원으로 잔금치른것이 아님, 임대인은 가계약금 200만 받았을뿐이지 임차인의 돈(보통 전세금2~3억)으로 잔금치르지 않았음
임대인은 상생임대차의 직전계약에 해당되나요?
2021년에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임대를 하고 있으면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는지요?
갭투자로 빨리 양도차익을 보려 했던 사람들에게는 날벼락같겠지만, 정상적인 세입자와 임대인에겐 모두 문제없는 합리적인 유권해석이라고 생각되네요
항상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정상은 누가 판단내려주는데요 ㅎㅎ 빨리 팔고 다른것 사야될수도 있고 오래갖고 있고 싶을수도 있고 상황이 내맘대로 안될때도 있는건데 웃기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의 재산으로 뭘 정상 비정상을 정해주려고
@@7보라돌이 정말요.. 속상해서 미치겠어요
임대인.임차인 분쟁 추구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임대법! 악법.변호사 수입 숫자 만들어주냐
질문있습니다!
제가 임차해서 살고있는집을 임대인이 집을 매도했습니다
매수인은 제가 살고 있는 전세를 승계해서 매수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바뀌었기때문에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변경요청했는데 다음 한번만 계약갱신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매수인과의 전세 계약 기간이 4년이 안되는데 나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