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無⌟ 배신 때린 등기부등본, 황당한 법 논리 앞에 나를 지키는 방법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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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kkimkkim6714
    @kkimkkim6714 Год назад +170

    맞아요.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면서 수수료 받으면서 그 문서에 대해 힘은 없어요. 말이 안되죠. 뭐하러 아무런 힘도 없는 프린트물을 돈 내며 발행하나요. 공시력,공신력 다 갖춰야죠. 그러고 수수료를 받아야죠!!!

  • @zzinpan_Y
    @zzinpan_Y Год назад +114

    등기소 없애라 그럴려면.. 국회가
    문제였군요..,국회는 제발 할일좀해라

  • @티콩자
    @티콩자 Год назад +98

    진짜 기사를보고 이나라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깨달았다
    등기부등본을 믿지않으면 대체 뭘근거로 집을 사나?

  • @삶의의미-e1j
    @삶의의미-e1j Год назад +61

    집살때 대부분 중개사비 주고 법무사비도 주고 하는데 그들이 저런거 다 확인해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개인이 그런거 어렵고 힘드니까 맡기잖아요.

    • @삶의의미-e1j
      @삶의의미-e1j Год назад +3

      권원보험 집 살때 한번들면 그집 팔때까지 인가요?

    • @오토케나
      @오토케나 Год назад +3

      공인중개사 법무사 둘 다 사실상 서류처리대행업임 그냥 아무것도 책임 안 짐 할 필요 ㅈ도없음 그러면서 돈은 서류제출하나하고 20 30 받고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 @허영이-b2s
    @허영이-b2s Год назад +62

    종부세 재산세 세금 거두어서 등기나 잘 손보시지. 세금은 따박따박 회수하면서 등기하나 법적으로 보호도 안해주니, 정부가 사기꾼이네

  • @오배건-g8z
    @오배건-g8z Год назад +58

    등기를 믿고 거래한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지.
    사기친 놈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추징하고 모자르면 최저시급 적용해서 감옥에서 노역을 시켜라. 다 갚을 때까지 못나오게.
    그러지 않을꺼면 등기부는 왜 관리하고 발급비용 받고 또 취등록세는 왜 받냐? 세금을 받았으면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지!!!

  • @jung2104
    @jung2104 Год назад +50

    진짜 바뀌어야할것들
    확정일자도 다음날이아닌 잔금보낸그시간부터 세입자보호가 돼야하고 등기부 말소사항도 등기소책임으로 법바꿔야 제대로일을하것쥬

  • @yjj2826
    @yjj2826 Год назад +79

    이쯤되면 등기부등본의 존재 의미란게 있는지...허허. 해외는 등본의 공신력을 정부에서 공증해주는데 왜 한국만 안된다는 건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6.25 이후 문제때문이라고 해도 50년도 더 되었는데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nirvana2042
      @nirvana2042 Год назад +4

      한국은 사기꾼이 많아서 그럼 ㅋㅋㅋ

    • @다다-i3c1u
      @다다-i3c1u Год назад +1

      이놈아!! 사기꾼도 돈 벌어야지 풀떼기먹고사냐??

    • @ssh7909
      @ssh7909 3 месяца назад

      ​@@다다-i3c1u대가리 터지도록 일해

  • @jung2104
    @jung2104 Год назад +47

    등기비용내는데 민간보험을 또따로들어야하다니..

  • @심철-u6y
    @심철-u6y Год назад +29

    문제는 은행측에서 소유자(매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근저당이 진짜 말소된 것인지 유선상으로 확인을 해줄까라는 겁니다.

  • @박화랑-g5m
    @박화랑-g5m Год назад +42

    지난번 영상 보고 화가 날 정도로
    이딴법이 있나 생각하고 궁금했었는데
    후속 영상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이 많은분들에게 도움되는게
    분명한 사실인데 나쁜ㄴ들은 이걸보고
    따라 할까 염려도 되네요

  • @grandecabesa7776
    @grandecabesa777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그동안 국회들은 놀고 있었구먼
    부동산문제를 보험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최선이라면
    국개의원들 공인중개사들 다 옷벗어라

  • @OrangeASMR123
    @OrangeASMR123 Год назад +20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국가에서 발급수수료 받으면서 공신력이 없다고 한다면 서류에 공신력은 없다고 적어 놓던지 아님 공신력있는 진짜 서류를 발급하던지 해야지 돈은 챙기고 공신력은 없다고?

  • @koninblack2588
    @koninblack2588 Год назад +15

    등기소를 없애는게 아니라 허위날조를 확인해야지.. 등기소는 전부 월급도둑들..

  • @또깡-z6l
    @또깡-z6l Год назад +12

    요즘 이슈되고 있는 못 믿을 등기부등본을 위해 좋은 정보를 법무사님까지 모시고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간중간 메모도 하면서 다음에 매매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요즘 전새사기만 많은데 다음엔 전세를 들어갈 때 임대인에게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강의 들으면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 @박화랑-g5m
    @박화랑-g5m Год назад +16

    국민의 기본권 의 식 주 중
    가장 큰돈이 들어가는 집을
    법이 이리 허술하다니 지난번에도
    화가 났는데 오늘 보니 진짜 국회는 뭐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집 하나 사는데 이런보험까지 고민해야하는지 ...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것 같네요
    국민들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양도세 중과 때려가면서 세금은 다 걷어가면서 진짜 보호 받아야 할
    법도 하나 보호 못 받고 있는게
    우리 대한민국인가요 !!!
    법의 근거해서 이나라를 이끌어가겠다하셨던 우리 대통령님도
    법조인이시니 이걸 알고 당연히 알고계시겠죠.
    이방송을 토대로 무언가 바뀌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절히 바래봅니다

  • @leeby3010
    @leeby3010 Год назад +45

    등기소가 법원 산하 아닌가요? 그러다보니 등기소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면죄부를 법원이 준 것 같은데요. 일반 개인이 은행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이 쉽지 않죠. 법원 등기소에서 담당자가 은행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하는 절차 및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4차산업시대에 종이서류가 아니라, 자동전산시스템으로 근저당을 잡은 은행과 등기소간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것 같은데요.

  • @tearsinheaven2574
    @tearsinheaven2574 Год назад +17

    그렇다면 정부는 등기소를 왜 운영해왔을까?

    • @오토케나
      @오토케나 Год назад +1

      책임 도 등기소가 져야 ㅉㅉ

  • @상식적인세상-m8c
    @상식적인세상-m8c Год назад +14

    세금받아놓고 정부가 인정 안한다 모순이다. 세금 받지마라
    시대따라 법 바꿔야한다.
    국가 믿지말고 보험회사 돈벌어주고 공무원 왜있냐

  • @모모-h2y
    @모모-h2y Год назад +9

    외국에는 이런 경우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는데,
    우리는 이게 나라야?

  • @최은주-z9n
    @최은주-z9n Год назад +4

    자세하고 꼼꼼하게 일러 주시니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사기꾼이호적까지 바꾸는데 등기부는 더 더하죠

  • @deadcat9371
    @deadcat937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저거 보험들어도 막상 사기 당하면 이거저 핑계대서 안해줌 ㅋㅋ

  • @수선화-b3y
    @수선화-b3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어떻게 등록세 취득세 다받아놓고 정부는 머하는지

  • @sunnam1242
    @sunnam1242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은행도 문제가 있습니다 몇년동안 모르고 있다고 말이안됩니다 은행이 철처하게 대출를 해 주어야 사고를 막을수 있는데 사기꾼과짜고 했는경우라면 은행책임 물어야지요

  • @boomboompow8703
    @boomboompow8703 Год назад +38

    부동산 잔금 치를때 돈 이체하기 전에 관련서류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 가서 창구 공무원한테 서류 하나하나 싸그리 일련번호 조회하고 진위여부 가려달라고 하니 바로 해주더라구요. 중개사 사장님 대동해서 가면 30분도 안걸림

    • @mjyun2026
      @mjyun2026 Год назад +7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모릅니다.
      나쁜 사람이 은행의 직인을 위조해서 은행 대출을 다 갚은 것 처럼 저당권 말소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 @서진택-r2r
    @서진택-r2r Год назад +4

    의무적으로 중개사가 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영업을 할수있도록 하여야 되것같읍니다

  • @영미-v1t
    @영미-v1t Год назад +8

    국민 모두가 봐야할 내용이네요.취준생인 딸 시험 끝나면 구독하라고 해야겠어요.

  • @청다시돌기
    @청다시돌기 Год назад +27

    권원보험이라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등기위조한 사람에게 확실하게 보상완료시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요 법이 법다워야지 지키지 않아도 될 법을 뭣하러 만듭니까?

    • @woonnambj9356
      @woonnambj9356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은 사기꾼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 @ssh7909
      @ssh7909 3 месяца назад

      국개들이 사끼꾼 지들을위​한 법제조원

  • @wooklee5424
    @wooklee5424 Год назад +7

    교도소 안에 사기꾼이 제일 많이 복역중 .... 사기꾼 의 나라

  • @k.d.2353
    @k.d.2353 Год назад +10

    믿는 도끼 발등 찍혀 보라고 등기소를 만들어 놓은거야요!?
    등기가 공신력이 없다 누가 알았겠어!?
    사기꾼 보다 나라가 더 나쁘네...!!!

  • @michelleinkorea
    @michelleinkorea Год назад +35

    더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영상 의도는 잘알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법원 산하, 공무원이 근무하는 등기소가 관리, 발급하는 문서에 공신력이 부여되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 문제를 깊게 취재하고 법이 실정에 맞게 개정되야 한다는 목적의 영상이 더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ㅠㅠ

  • @airbuslover3852
    @airbuslover3852 Год назад +10

    사기꾼이 치밀하고 정교하게 사기 친다는 전제하에, 1) 실질적 심사주의로 등기부에 공신력을 부여하면 실 소유자가 피해자가 되고, 2) 형식적 심사주의로 등기부에 공신력을 미 부여하면 매수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현 제도로 피해할 있는 방법이 없으니 보험을 가입하거나 사기 안당해야 합니다 (현 제도에서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 @박유경-g2y7p
    @박유경-g2y7p Год назад +10

    등기소가 보증하지 않으면 뭘 믿고 거래해야 하나. 젠장 사기에 법이 편을 들면 사기범죄가 더 많아지겠네요
    줄리 통정매매후 통정매매 판을 치는 것처럼

    • @ssh7909
      @ssh7909 3 месяца назад

      여기서 줄리가 대장 찢은

  • @난혀
    @난혀 Год назад +4

    크 내용 너무 좋아요

  • @TV-91
    @TV-91 Месяц назад

    법의 모순점 개선 해야 합니다 ᆢ공신력 있게 법을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ㆍ

  • @BuGuanChamSi-MaeGukNo
    @BuGuanChamSi-MaeGukNo Год назад +7

    중요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억띠기
    @억띠기 Год назад +12

    말씀하시는게 일반인들이 체크하기 쉽지 않는 실무적인 내용은 아닌듯 해요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

  • @단우-d3f
    @단우-d3f Год назад +9

    이 영상은 등촌동 매매건과 같은 매도인의 위조일때의 해법은 아닌듯 보입니다. 매도인본인은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는 이상이 없고 은행관련서류를 위조했을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럼 은행에서 매도인의 부채관련 내용은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라 매수인이여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매매나 권리변동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일때 매도인의 부채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수 있어야 될듯합니다. 또한 등기이전시 필요서류에 매도인 은행에서 발행한 부채증명확인서를 법무사가 발행받을수 있게 해서 첨부하는 방법으로하는 법개정은 시행령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의 자문부탁드립니다

  • @GPT5.0
    @GPT5.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진짜 알차다 유툽에 이 정도 퀄리티만 있으면 좋을텐데...

  • @TheBest-hq2xo
    @TheBest-hq2xo Год назад +5

    믿고보는 최고 유툽!. 감사합니다!

  • @sunlee5360
    @sunlee5360 Год назад +9

    삭선 확인, 서류 정부24에서 확인, 10년이상 소유자면 안심. 3가지 주의!

  • @초이서-l5r
    @초이서-l5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625지난지 백년이 다되가는데.. 또 보험 장사냐?? 치우고 등기 공신력 세우고 인정하라!!

  • @travel-just-because
    @travel-just-because Год назад +1

    좋아요.

  • @중용-v6c
    @중용-v6c Год назад +8

    참 더러워서 이 나라 살겠냐

  • @july91929
    @july91929 Год назад +6

    근저당말소된건에 대해서 은행에 확인전화하니 차주만확인해줄수있다는데요? 새로집사려는 사람이 근저당대출이 완납된건지 확인해보라는건 안맞는말이네요

    • @deadcat9371
      @deadcat937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실 제대로 사기치면 방법 없음

  • @redoctober2026
    @redoctober2026 Год назад +3

    미국에서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Title과 Deed라는 서류로 입증하는데, Title search 비용을 내고 전문회사가 소유권을 확인하고 매매거래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런 사기가 없는데...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다니 뭔 소리야!!!

  • @늑대-u3s
    @늑대-u3s Год назад +4

    집을 사려면 공인중개사면허 따야하고
    아프면 의사면허 따야하나?

  • @메시날두
    @메시날두 Год назад +5

    분쟁이 많이 생길수록 법조인들이 먹고 사는거지 . 분쟁이 없을 정도로 맑은 사회라면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숟가락 던져야지. 비가 와야 우산이 팔리고 태풍이 불어서 간판이 떨어져 날아가야 간판사장들이 먹고사는거야

  • @user-id7wx3bs9q
    @user-id7wx3bs9q Год назад +4

    등기부 취득 시효10년
    헐~~~

  • @Onizcar
    @Onizcar Год назад +14

    제발 실질적 심사주의를 좀.. 집이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오래걸려도 좋으니 천천히 검증해서 등기까지 공신력 인정해주자

  • @Ki25667
    @Ki25667 Год назад +3

    ? 자산을 본인이 지켜야 하는건 맞는데..
    보험도 또 들면서 까지 지켜야 하나? 사기꾼을 안만들면 되는일을.. 왜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15만원 더 써야 하는건지?

  • @구피52
    @구피52 Год назад +1

    나라에선 공신력을 지정해 줘야지 뭐하냐~?등기비는 왜받어? 우리나라 해방된지가몇년인데 아직도 일본강정기때 6.25때 지난지가 얼만데~ 국회는 싸움만 하지말고 법안통과시키는일좀하셔라~~ 인정안하는건말이안돼온갖세금은 다가져가면서~

  • @여은하-f4e
    @여은하-f4e Год назад +1

    힘들게 벌어서 집샀는데...이런일 생기면 허탈하죠..우리나라법은 약자안테 불리하네요...아니면 등기부등본에 아에 공신력없다고 써놓던가.ㅡ에휴

  • @테리햄
    @테리햄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무리 조심해도 어쩔 수 없는거네 그냥

  • @kmath2309
    @kmath2309 Год назад +4

    등기소 없어지는게 맞음

  • @alphonse777777
    @alphonse777777 Год назад +4

    등기부 공신력을 인정하게되면 등기하는 시간+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 @woonnambj9356
      @woonnambj9356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첮째,,,매수,매도 양당사자를 경찰서형사과에 대질신문해서 ,,신원을 확인해야함....둘째, 그래도 사기꾼이 신분위조하면 ? 등기해준 국가와 경찰분모두 구상권청구해서 옷벗어야함...그게 잘될까여 ?

    • @georgestokes4728
      @georgestokes472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woonnambj9356
      뭔 개소리야. 그냥 법원 가면 등기소에 등기된게 무조건 팩트야 라고 판결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면 되는데.
      근저당 말소 된거면 말소 된거고 그걸 원래 판매한 사람이 위조해서 말소 된걸로 처리 한거면 그 위조한 새끼형사처벌하고 은행이 그새끼한테 돈을 받도록 판단을 해주면되는 거다.
      아니 시발 국민들 지문 다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새끼들이 저걸 전산화 못해서 등기하는 시간 비용이야기를 하냐고 ㅋ
      은행은 근저당 잡은거 전산화 해서 말소 할때 자동으로 은행시스템이랑 확인 해야지만 말소 신청 받아주면되고
      개인간 근저당은 두 개인이 직접 오거나, 못 올경우에는 출장료 받고 공무원이랑 기계 가져가서 둘이 인증시키면 되는걸 못한다고?
      땅거래도 당연한거고.
      지방에 사람이 있어도 등기소가 서울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무슨 전보날리는 것도 아니고 영상통화가 되는데 공무원 2명 출장비 받고 각 지역 등기소에서 동시에 시간약속 잡고 나가서 인증받으면 되는게 몇 억자리 땅거래를 하는데 공무원 출장비 몇만원에서 몇 십만원 아까워서 안 쓰겠냐? 좆도 일 안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출장 갔다오면 십몇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수당으로 챙겨주면 개같이 기어서 갔다 올거다.
      안쓰면 공신력 인정안해주면 되는거고.
      뭐든 안된다는 생각만 하니 ㅋㅋㅋ

  • @새내기-l8c
    @새내기-l8c Год назад +3

    법원이 사기꾼집단한테 뇌물처먹은거외엔 설명할길 없지않나?

  • @내장산-p3u
    @내장산-p3u Год назад +4

    보험사 배불리네

  • @katelee7897
    @katelee7897 Год назад +4

    전세나 월세도 보장받는 보험은 없나요? 매매 뿐만아니라 전월세도 사기로 문제가 될수 있을듯한데..

  • @Korea-1948-o2z
    @Korea-1948-o2z Год назад +3

    진짜 주인은 무엇으로 자신이 진짜 주인임을 증명하나요? 그걸 확인하면 되지 않나요? 법무사님을 통해서 매매하는게 제일 안전하겠네요....

  • @정시-t7y
    @정시-t7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회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안한다.

  • @hansteem
    @hansteem Месяц назад

    8:15 예시에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말소여부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나요? 삭선으로 된 근저당권자가 말소여부를 확인안해주면 혹시 방법 있을까요?

  • @David-pu3nd
    @David-pu3n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이가ㅠ없네요 뭘 믿고 살아야하나

  • @B.I.P.
    @B.I.P. Год назад +15

    새 스튜디오 뒷배경이 너무 눈부셔요 ㅠㅠ 빛과 색 등을 좀 바꾸시는게... 수고하세요~

  • @cloudunder1546
    @cloudunder1546 Год назад +3

    10년지난 등기는 믿을수있다..

  • @임지영-k3q
    @임지영-k3q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권원보험도 근저당권 허위 말소건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 @Just-o5x
    @Just-o5x Год назад +1

    인터넷등기 열람 에서 볼수있는 등기는 안전할까요??

  • @jiyoungkim611
    @jiyoungkim611 Год назад +2

    권원보험

  • @로베르토-s7e
    @로베르토-s7e 4 месяца назад

    진짜 무능한 나라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똥법

  • @이글-k6c
    @이글-k6c Год назад +3

    이정도면 북한, 중공급으로 개판이란 소린데...

  • @Minerva908
    @Minerva90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기소는 세금은 드럽게 받아가면서 하는거라곤 그냥 서류받아 대신 써주는거밖에 없네. 등기소는 세금받아처먹고 중개사는 수수료받아처먹으면서 제대로 하는건 하나도 없네.

  • @이지원-m3c2x
    @이지원-m3c2x Год назад +1

    저렴하다니요 요즘 3억짜리 집이 몇이나 된다고요ㅜ 매수가격이 많을수록 들어야 마는건데ㅜㅜ

  • @김앤장의나라
    @김앤장의나라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은행직원이랑 짜고친거지. 사기치라고 만든법

  • @redoctober2026
    @redoctober2026 Год наза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보험은 없나요?

  • @Ggg-iw9xg
    @Ggg-iw9xg Год назад +6

    등기하는데 돈이 5십씩이나 드는데 효력이 0이라고

  • @사랑해-x1e
    @사랑해-x1e Год назад

    3:38 권원보험
    7:18

  • @faintcorona1726
    @faintcorona1726 Год назад +2

    은행이 범죄자한테 직접 청구해야 되는게 맞지. 역시 이딴 나라는 침략당해 없어져야 될 나라

  • @로저창
    @로저창 Год назад

    권원보험은 한번 내고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매달 15만원 가량 돈을 내야하나요?

    • @이중헌-w2i
      @이중헌-w2i Год назад +1

      하나손해보험 사이트에 상품소개 잘 되어 있더군요

    • @iljin727
      @iljin727 Год назад +2

      한번만 내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내내 보험적용이 됩니다

  • @impact-ij5ps
    @impact-ij5ps Год назад

    그냥 전셀 들지마 보험도 이거저거 다 따져서 받기 힘듬

  • @한순희-u1v
    @한순희-u1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권원보험은 어디 보험에 가입하나요. 답 좀 주세요

    • @임지영-k3q
      @임지영-k3q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권원보험도 근저당권 허위 말소건은 보상안한다고 합니다 직접 물어봤어요
      법적으로 보험사가 매도인 근저당권 확인이 안된대요

  • @김향미-y9l
    @김향미-y9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

  • @chanmilee7267
    @chanmilee726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유권용 권리보험은 매매잔금 지급과 함께 효력이 발생하며, 매수자가 소유권 확보 후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시점까지 보험의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흔히들 잘못 안내하고 전파되는 부분이 권리보험을 가입하면 근저당 허위말소 사고도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부분은 소유권용 권리보험 보장에서는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저 법무사님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것 같은데 이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장 내용은 기본적으로 ▶ 잔금지급을 하고도 소유권 확보를 못하거나, ▶ 매도자의 사정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서 매수자가 입게되는 손실 또는 손해을 보상해 줍니다. ▶ 또한, 등기공신력 문제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 또는 손실을 입고 소유권을 잃게되는 경우에도 보상을 해줍니다. ▶ 하나손해보험의 부동산권리보험은 등기 과정에서 법무사과실로 입은 손해 또는 손실도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 @임지영-k3q
      @임지영-k3q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맞습니다 권원보험 보장내용이 일부 잘 못 전파되더라고요
      저도 직접 확인해보고 황당했습니다

  • @젤리제제
    @젤리제제 Год назад +1

    계약하고 잔금전 권원보험이가입하라는데 이 보험이 안되는경우도있을텐데 ...여튼어렵댜.

  • @user-lv3hn8rk8b
    @user-lv3hn8rk8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0:01

  • @dreamer3762
    @dreamer3762 Год назад +6

    어차피 법만드는 인간들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법이니까 신경조차 쓰지 않았겠지 ㅋㅋㅋ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서류 발급조차 유료로 발급 하는데 아무런 공신력도 없음.
    그냥 서류받고 서류상 문제없네? 만 확인하고 인터넷에 등록만 할거면 뭐하러 월급 따박따박 받고 일하냐.
    단기알바마냥 필요할 때만 잠깐 나가서 하지 ㅋㅋㅋㅋ 사기치기 좋네~ 뭐 부동산 거래할때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라 확인해라 하더니.. 진짜 심각하네요

  • @콘초-c4y
    @콘초-c4y Год назад

    출연자 발음이 정확 했으면

  • @nirvana2042
    @nirvana2042 Год назад

    등기소 책임도 안지고 개꿀

  • @상식적인세상-m8c
    @상식적인세상-m8c Год назад

    뒷배경 눈ㅂ 셔 피곤

  • @yongguher4220
    @yongguher4220 Год назад +2

    도대체 세금은 왜 뜯어가는거냐???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양도세 취득세 부가세 등등 온갖 세금은 다 뜯어가고
    사고터지면 모든게 거래 당사자 책임
    ㅋㅋㅋㅋㅋ
    진짜 이민가고싶네

  • @연제성-w9q
    @연제성-w9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도개떡같이 만들어서 서민죽이네 법윈폐지하라

  • @esg7452
    @esg7452 Год назад +2

    공신력인정해야 무고힌국민피해 막는다

  • @xftyuiop
    @xftyuiop Год назад +2

    공신력이 없는 시스템을 정부정책이라고 시행하는 이유는
    무정부상태를 입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