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바뀐 아파트 재계약 규정! 언제부터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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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오늘은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진행할 경우, 변경된 절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산하 홈페이지 바로가기▼
    bit.ly/2HccEvj
    #아파트 #재계약 #집합건물

Комментарии • 3

  • @user-fi7ku8ri6l
    @user-fi7ku8ri6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벤호사님! 한가지 더 있습니다~~기존 주택관리 업자 수의 계약과 경쟁입찰을 동시에 의결 해서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을 수있는지 또한 궁금 합니다..

  • @user-eu7jj1dz6n
    @user-eu7jj1dz6n Год назад

    안녕 하세요 자세하고 명쾌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질문: 저희 아파트는 위탁 관리업체 계약 만료가 2023년 7월31일 입니다 그래서 입대의에서 동년 4월 20일 재계약 의결 을 하였는데 선관위에서는 입주자등에게 의견청취(이의제기) 게시 하고 과반동의투표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의견청취를 아예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10분의1이의제기 우려로 재계약 쉽지 않다고 판단한것 같음) 그러다 동년 6월 13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고시되어 의견 청취(10분의1 이의제기)등이 삭제 되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7월5일 임시 입대의 회의 열어 재계약 제안 의결하고 과반 동의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6월 한차례 의결 시도하려다 입주자등 항의로 회의무산 ) 이렇게 하여 과반동의 얻어 기존 관리업체와 재계약하면 그계약이 유효 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발표 되기전 (6월13일기준) 재계약 의결 후 반드시 해야 할 의견 청취 를 하지않고 법을 어긴후 무산 시킨다음 의견청취(이의제기) 필요 없는 시행령 고시이후(6월13일이후)에 다시 입대의 재계약 의결 하여 과반동의 받으면 기존 관리업체와 재계약이 가능 한지 입니다 지금 입주자등은 새로운 관리업체를 경쟁입찰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user-fi7ku8ri6l
    @user-fi7ku8ri6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입대의에서 기준업체 수의계약 의결시 ~~정족수 1명 불참 하에
    무기명 투표 실시 한 후 3대3 결과가 나울시 ~다시 재 투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의결은 부결 됨과 동시에 경쟁입찰로 자동 의결 되는지 궁금 합니다~~또한 무기명 투표 또는 의결석상에서 각자 손을 들어서 거수로 도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입대의 회장직권으로 상기 투표 방법을 정할 수있는지~~)등등... 변호사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