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업무 결재권, 입대의 회장 아닌 소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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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관리주체 업무 결재권을 입대의 회장에게 받아오던 관례는 적법한 것일까요? 결재권은 관리소장과 입대의 회장, 누구에게 있을까요?
    #관리주체 #입대의 #관리소장 #김지혜변호사

Комментарии • 28

  • @user-ji5hc8lu8m
    @user-ji5hc8lu8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현실을 보면 회장 결재없이 소장은 아무것도 못하니 문제입니다.

    • @user-rf7tl4og4p
      @user-rf7tl4og4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리소장이 일을 너무 안해요 20년 장기집권 업체선정도 자기맘대로 소장처음 때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고 바꾸자 하면 어리숙한 어르신들이 모르니 그냥 잘한다고 넘어 가네요 소장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면서

    • @user-cg8qv6ef3v
      @user-cg8qv6ef3v 2 месяца назад

      ​@@user-rf7tl4og4p동대표들이 관리소장을 뽑는다하네요 동대표 되셔서 바꾸셔요

  • @user-rf7tl4og4p
    @user-rf7tl4og4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바지 회장 맞아 작은공사 부터 다 소장이 관리하고 동대표 하고보니 너무 많은것들이 의심 스러워요

  • @vous3584
    @vous3584 13 дней назад

    결재권자는 소장이어도 회장이 만기일람하고 수렴청정하지요....소장 권한은 코딱지만큼도 없습니다....

  • @user-hk8nj7iz5k
    @user-hk8nj7iz5k Месяц назад

    질문 드립니다
    1. 기타안건 세부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입대위 회의시 의결했을 때
    1) 동대표 전원 참석 해서 전원 찬성일 경우 적법한가요?
    2) 동대표 불출석한 사람이 있을 경우 전원 찬성일 때 적법한가요?
    3) 돈을 지출하는 안건에 대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의결이 어떻게 되나요?
    2. 지출 결제 시 우리 아파트는 회장ㆍ감사 모두 선결제 동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ㆍ갑자기 " 자금 집행시 결제 협조를 할 수 있는 동대표" 라는 이름을 걸고 동대표 중 한사람을 지명했습니다
    ( 쓸데없는 지출ㆍ이중 지출등 불합리한 지출에 감사가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했음)
    이런 경우 규약에도 없는 직책을 만들어 결제를 하는 것은 위법이지 않을까요?
    자세한 답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user-kq9zh1vq8b
    @user-kq9zh1vq8b Год назад +2

    유익한채널❤

  • @user-mm7cf4de8p
    @user-mm7cf4de8p Месяц назад +1

    ㅋㅋㅋㅋㅋ 관리사무소 소장이 계약업체들한테 돈봉투 엄청받습니다. 가장 최악은 동대표 및 회장이랑 한패일때 입니다.

  • @에토-y9r
    @에토-y9r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요즘 소장이 얼마나 영악한지 모르나보네요. 회장에 갑질만 이슈되고 소장에 근무태만과 비리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음

  • @user-jw2ol6yj6f
    @user-jw2ol6yj6f Месяц назад

    아파트 관리소장이 일하지 않고 농띠지기는데 어떠게 하면

  • @user-sn4zg1vg1p
    @user-sn4zg1vg1p 2 месяца назад

    아파트 옥상 방수 공사 시행시 입대의의 의결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옥상방수 실시를 입대의에서 의결시 공사방법(우레탄, 복합시트...) 및 입찰방법(공개, 제한...등) 등 세부 사항도 의결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공사 시행만 의결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요?

  • @user-hk8nj7iz5k
    @user-hk8nj7iz5k Месяц назад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 시 기타안건 이라고만 썼고ㆍ세부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송창익-v3m
    @송창익-v3m Год назад +2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그럼 아파트내규에 관리비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다면 관리소장은 예산범위내에서 예를 들면 100만원어치 비료를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집행시 소장전결로 비용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한수현-m7n
    @한수현-m7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알찬정보감사합니다
    며칠전저희아파트에서
    동대표를뽑는과정에서
    관리실에서 물과음료를 선관위에게 각2병씩줬는데 이걸 여자선거위원장이 본인가방에모두담아갔습니다
    얘기했는데도또그래습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 @user-co9kn9ss8t
      @user-co9kn9ss8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성장기때 뭔가 애정이 결핍된 케이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한 박스를 소장님께서 사비로 사서 드리세요.
      많이 비싼거 아니니까 마음한번 쓰세요.
      뭔가 느끼는 것이 있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도 모른다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취급 하지 마시고 무시하십시오.

  • @user-mg3yi7fi3p
    @user-mg3yi7fi3p 2 месяца назад

    내 별장을 집사에게 맡기면 집사가 결재 권한이 있는 건가요?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그지같은 유권해석 ,,,,,,,

  • @user-co9kn9ss8t
    @user-co9kn9ss8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댓글을 보니 오해를 하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듯 하여 보충 의견을 남깁니다.
    결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재를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은 관리사무소장이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장이 결재를 하면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재 권한은 최소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와 같은 권원이 있어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재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앞서 그 권원이 있는가가 더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지요.
    통상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집행기관은 지자체에 배치신고를 한 관리사무소장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라는 권원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결재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착각을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회장의 결재만으로 관리소장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위법이며, 법률행위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장의 결재가 없으면 아무일 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없으면 아무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보완책으로 입주자 과반수 동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입주자대표회의장은 기업에서 말하는 회장의 지위를 갖는 사람이 아니라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결재를 하며 집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 또 명심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이라고 괜히 각 세우고 갑질 하면 안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와 같은 권원으로써 일을 할 뿐
    기업의 회장과 같이 지배지분을 확보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회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의장이라는 용어가 더 현실에 맞으며,
    법령에서부터 그 용어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user-ev5fp3ho5g
      @user-ev5fp3ho5g 2 месяца назад

      회장대우를해줘도 안하는데 푼돈받고 그만한 감투도안주면 누가 나서서하냐? 그리고 결국 관리업체,소장변경을 입대의에서하고 대부분 동대표들 병풍에 회장이 일 다볼텐데 그게되냐고요ㅋ

  • @user-dh2zi8pi3d
    @user-dh2zi8pi3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럼 소장이 예산 범위내에서 모든 집행은 결재한다면ᆢ수의계약에 많은 문제가 따를 것인데ᆢ바지 회장이네ᆢ

    • @user-xi7lw6sd4o
      @user-xi7lw6sd4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파트에서는 입대위 회장들의 비리와 갑질 이권개입이 대부분인걸로 아는데요?

    • @user-dh2zi8pi3d
      @user-dh2zi8pi3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user-xi7lw6sd4o
      그와 반대로 능구렁이 소장들도 생각 보다 많습니다.

  • @user-bc5po8vp5z
    @user-bc5po8vp5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10년이 넘도록 있다 보니 능구렁이로 탈바꿈을 하네요.. 관리소장을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user-xi7lw6sd4o
      @user-xi7lw6sd4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아파트관리와 관련해서는 입대위회장의 비리와 갑질이 대부분 아닌가요?

    • @user-dh2zi8pi3d
      @user-dh2zi8pi3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계약기간 끝나면 과감히 교체하세요
      후임자를 현임자가 채용해 놓고 나가야 하나
      후임자 모집 공고와 전회면담을 1차로 현소장 아이디와 비번으로 해야되니 난감하죠.
      이런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user-re3ni6xd9p
      @user-re3ni6xd9p 2 месяца назад +1

      ​@@user-xi7lw6sd4oㅋㅋ그쵸 보통 회장들이 감투 욕심있는 열등감 심한 부류라 관리소에 갑질하는거죠ㅋㅋ

  • @김연중-m9b
    @김연중-m9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출직 장이 결재 못한다는 법은 무슨법?

  • @user-ev5fp3ho5g
    @user-ev5fp3ho5g 2 месяца назад

    소장도 무능력에 월급루팡 천지고, 회장vs소장 대립시 바뀌기전까지 소장이 갑임 안바뀌고싶을때나 회장이갑이지